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어려우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해외 주소를 아는지에 따라 송달 방법을 정하고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보전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그 사람이 협의에 동의하면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지, 분할 내용에 반대하는지, 현재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는지에 따라 진행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거나, 가족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상속인끼리 분할협의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협의서를 보내기 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같은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당사자에 포함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재산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송달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권리를 보전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공동상속재산을 국내에서 분할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고인의 국적이나 해외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현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3다65438·65445).
한곳에 모일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승인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빠진 상속인의 동의 없이 그 몫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안 논의 자체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원 동의가 없는 문서로 단독등기나 예금 지급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모든 상속인이 한곳에 모일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협의 내용을 승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연락되는 형제들이 먼저 작성한 문서가 있더라도, 빠진 상속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몫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4년 10월 28일 선고 2003다65438·65445 판결의 기준입니다.
협의서 초안을 만들거나 가능한 분할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원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문서를 완성된 분할협의서처럼 사용하여 단독등기나 예금 지급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되는 상속인 사이에서 비용 부담 등을 잠정적으로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의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모두 나누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특정 부동산부터 분할할 수 있지만, 그 부동산의 귀속을 정하는 데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재산분할 안내도 협의분할과 심판분할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협의의 대상인 재산과 이번 협의에서 제외하는 재산을 문서에 구분해 두어야 이후에 추가 분할 여부를 놓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 번복한 경우와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문제이므로 협의서 번복 대응 글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소를 알고 있고 협의에도 동의한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협의분할을 위한 서명·위임과 법원의 해외송달은 다른 절차입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 처음부터 송달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서를 보내기 전에 취득자·정산금·지급일을 확정합니다. 서명 뒤 내용을 바꾸면 해외 상속인이 승인한 문서와 제출 문서가 달라집니다.
재외공관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이 본인 의사라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협의 내용의 적법성까지 보증하지 않습니다. 협의를 거부하면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외국 송달을 준비합니다.
해외 상속인이 분할 내용에 동의한다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위한 서명·위임과 법원이 재판서류를 보내는 해외송달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 처음부터 법원의 송달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를 해외로 보내기 전에는 어떤 부동산과 예금을 누가 취득하고, 정산금을 지급한다면 그 금액과 지급일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부터 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한 뒤 국내에서 내용을 바꾸면 해외 상속인이 승인한 문서와 등기소나 은행에 제출할 문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협의할 권한과 등기를 신청할 권한, 정산금을 수령할 권한이 실제 위임 내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위임장에 필요한 인증은 상속인의 국적과 문서 작성 장소, 국내 제출기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협의 내용의 적법성이나 재산분할의 공정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을 받기 전에 협의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외국민·외국인의 서명과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재외국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반면 해외 주소는 알지만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면서 그 주소로 법원 서류를 송달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에서는 해당 국가와 적용되는 국제협약, 번역과 송달서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도 모르는 상속인에게는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94조 — 주소·거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확인 주소의 시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우편 반송 사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소재 확인이 어려운 사정을 소명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출입국 내역은 가족이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 사실조회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고, 공시송달이 되어도 상대방의 상속권은 남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법에서 정한 해외송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거나 가족 단체대화방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송달을 할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가 언제 확인된 것인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우편물이 어떤 이유로 반송되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만 적는 것보다, 확인한 주소와 연락 시도, 반송 결과를 날짜순으로 제시해야 소재 확인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인 상속인의 출입국 내역이나 해외 거주정보를 가족이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고, 조회가 필요한 기관과 확인하려는 내용을 사건에 맞게 특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에서도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와 보정을 거쳐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한 뒤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대방이 분할안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되거나 상속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달절차와 별도로 상속인의 지위와 분할 대상 재산, 각자의 취득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마지막 확인 주소와 반송 기록, 협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맞춰 해외송달·공시송달 중 어느 절차가 열리는지부터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려면 생사불명 상태로 5년이 지나야 하나요?

민법 제22조의 재산관리인 선임에는 실종선고 같은 5년 요건이 없습니다. 부재 중 재산을 관리할 필요와 적절한 관리인의 존재를 봅니다.
해외에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거나 협의에 반대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상속인이 원하는 협의서에 서명할 관리인을 세우는 방식은 안 됩니다.
분할협의에는 민법 제25조의 권한초과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실종선고는 별개이며,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따라 대습상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에는 실종선고와 같은 5년의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사불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재 중 재산을 관리할 필요와 적절한 관리인의 존재를 살펴야 합니다.
해외에 살면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나 협의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상속인들이 원하는 협의서에 서명할 관리인을 대신 세우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 통상적인 대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제한 없이 동의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자의 재산권을 처분하는 분할협의에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행위허가가 필요하며, 관리인은 법원이 허가한 범위에서 부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람을 관리인 후보로 정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실종선고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27조의 보통실종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되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 시점이 부모의 사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습상속이나 그 상속인 자신의 상속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종선고를 받으면 남은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 결렬과 기여분, 연락두절 상속인이 함께 얽힌 경우는 협의 결렬 시 기여분·연락두절 상속인 글에서 다뤘습니다.
협의를 중단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전환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민법 제1013조와 준용되는 제269조 —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 법정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상대방에 포함하고, 확인된 주소와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경위를 제출해 법원이 송달 방법을 판단하게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 준비와 분할안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분할안에 명확히 반대하거나 소재 확인이 어려워 협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별도의 법정 대기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013조와 그에 따라 준용되는 제269조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의 분할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할 때에는 청구인 외에 절차에 참여해야 할 공동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상대방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외 상속인이 있다는 사정만 적는 데서 끝내지 않고, 확인된 주소와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경위를 제출하여 법원이 송달 방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판에서 법원이 특별수익·기여분과 분할 방법을 어떻게 보는지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지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예외이므로, 소재불명 사건에서도 성립 가능성이 없는 조정절차를 언제나 먼저 마쳐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송달 준비와 분할안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원한다면, 재산의 평가액뿐 아니라 정산금을 마련하고 지급할 방법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일수록 심판 이후의 지급과 등기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재불명 대습상속인이 있던 사건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공개 사례 — 약 12억 원 규모 상속재산분할. 어머니를 30년 넘게 부양한 남매와,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자매의 배우자(대습상속인)가 상속인이었고 그 배우자도 소재불명이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유경 파트너변호사가 외교부·재외동포청·출입국관리사무소 사실조회와 보정을 거쳐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소명하고 공시송달로 진행했습니다.
기여분 각 50%와 20% 인정, 소재불명 상대방에게 약 1억 2,000만 원 정산금. 같은 사정이 있어도 동일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약 12억 원 규모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어머니를 30년 넘게 부양한 남매와 소재불명 대습상속인이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자매가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그 배우자의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유경 파트너변호사는 외교부·재외동포청·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보정을 거쳐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한 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들의 부양 경위를 입증하고, 한 의뢰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되 초과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분할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두 의뢰인의 기여분은 각각 50%와 20%로 인정되었고, 소재불명인 상대방에게는 약 1억 2,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소재 확인과 송달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몫과 실제 분할방법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참고할 부분입니다. 같은 부양기간이나 연락두절 사정이 있다고 하여 동일한 기여분이나 분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부동산이나 예금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심판 청구만으로 재산 처분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명의와 지분을 특정하고 매각·담보 설정 정황 문서를 확보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결정 이후 집행·등기까지 확인합니다.
예금은 원칙적으로 상속분대로 승계되지만 특별수익·기여분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스122).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별도 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처분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위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송달이나 소재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보전할 권리와 필요성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재 등기명의와 지분을 확인하여 처분 우려가 있는 권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매각이나 담보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이를 보여주는 문서와 연락 내용을 확보하고, 해당 부동산이나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실제로 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구별되므로, 결정 이후 필요한 집행·등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부모 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의 대응은 해외 거주 상속인 재산 처분 대응 글에서 다뤘습니다.
예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잔액과 사망 후 인출·이체 내역을 대조하여 어느 범위의 지급이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6년 5월 4일 자 2014스122 결정의 취지입니다. 모든 예금을 협의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청구할 수 없는 재산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인출된 돈에 대해서는 인출 당시의 권한과 사용처를 확인하여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정하고, 그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은 공동상속에 따른 권리관계와 명의개서·권리행사 문제가 따로 있으므로, 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상속인별 몫을 바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5항은 그 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나 채권에 대한 집행을 수반하는 보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사전처분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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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면 협의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문자나 포기각서만으로 법률상 상속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리심판이 고지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2021다224446).
법원·사건번호, 해당 고인의 상속에 관한 심판문인지, 수리심판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 설명만 듣고 제외했다가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협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고려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며 해외 거주만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외 상속인이 문자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거나 가족에게 포기각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상속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적법하게 효력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법원은 2021년 9월 15일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서 수리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고인의 상속에 관한 심판문인지, 수리심판이 고지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서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필요한 조회나 기록 확보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가족의 설명만 듣고 당사자에서 제외했다가 아직 포기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협의와 심판 준비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당사자의 지위에 미치는 효과도 다릅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므로,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로 분할협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확인된 경우에도 그것이 곧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을 가족관계에 맞게 다시 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일반적인 고려기간은 민법 제1019조가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협의가 늦어지면 상속세 신고도 기다릴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일시 체류만으로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선 신고한 뒤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제출합니다. 법률절차와 신고 일정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 신고한 뒤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추가로 제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상속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9개월의 신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신고납부기한 안내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일시 체류만으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실제 주소를 확인하여 적용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에 맞춰 신고와 납부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협의서에 서명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세무 일정도 함께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법률절차와 신고 일정을 구분해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해외 거주·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과 재산 보전에서 확인할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분할 일정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만 소개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납부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해외·소재불명 상속인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송달을 준비하는 업무와 재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함께 진행합니다. 기존 협의서와 연락 기록으로 협의 가능 범위를 살피고 당사자 표시·송달 준비를 보완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재판실무편람 저술 참여. 당사자·송달 준비가 분할방법 주장으로 이어지도록 사건을 살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예금 지급처와 주식 명의 정리를 확인해 분할심판 외 필요한 대응을 판단합니다.
해외 상속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하는 동안 재산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달을 준비하는 업무와 재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상담에서는 기존 협의서와 연락 기록을 바탕으로 협의가 가능한 범위를 살피고, 법원 절차가 필요하다면 당사자 표시와 송달 준비에서 보완할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에 참여했습니다. 소재불명 상속인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이러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송달에 관한 준비가 분할방법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에서도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유경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송달과 기여분, 현금 정산에 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가족회사와 상속지분에 관한 공개 칼럼도 집필해 왔습니다. 상속재산에 금융자산이나 회사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주식의 명의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분할심판 외에 필요한 대응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하고 해외 부동산까지 얽힌 경우는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할 때 글에서 다뤘습니다.
사건별 담당 변호사와 대표변호사의 관여 범위는 상담과 위임 과정에서 정해야 합니다. 두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의 전 절차를 함께 수행한다고 전제하기보다, 현재 사건에 송달·재산 보전·금융거래 확인 중 어떤 업무가 필요하고 누가 이를 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의뢰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해외송달·공시송달 준비와 재산 보전, 심판 이후 등기·정산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담 전에는 어떤 서류와 날짜를 정리하면 좋을까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와 “주소를 확인하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송달 방법을 정할 때 의미가 다릅니다. 연락 끊긴 기간과 현재 확인되는 주소를 구분합니다.
사망일·마지막 연락일·협의안 전달일·우편 반송일·처분 예정일·포기 절차 진행일을 적고 각 날짜에 대응하는 기록을 붙입니다.
서명을 요구받고 있거나 매각 일정이 잡혀 있다면 예약 시 먼저 알려 주십시오. 분할안 검토와 보전절차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연락이 끊긴 기간과 현재 확인되는 주소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주소를 확인하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송달 방법을 정할 때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요 날짜와 그에 대응하는 기록을 정리하면 협의와 심판 중 어느 절차를 준비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개발 구역의 상속주택처럼 분양신청 기한이 걸린 경우는 재개발주택 분양신청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정리할 날짜 | 상담에서 설명할 내용 | 함께 준비할 서류·기록 |
|---|---|---|
| 고인의 사망일 | 상속이 시작된 시점과 현재 파악한 가족관계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제적등본 |
| 마지막 연락일 |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으며 어떤 주소를 알고 있는지 | 문자·이메일, 적법하게 보유한 주소 관련 기록 |
| 협의안 전달일 |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자고 제안했고 상대방이 무엇에 동의하거나 반대했는지 | 협의서 초안, 회신, 위임장 |
| 우편 반송일·법원 송달일 | 어느 주소로 발송했고 어떤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 반송봉투, 주소보정명령, 송달 관련 서류 |
| 인출·처분일 또는 예정일 | 협의가 지연되는 동안 어떤 재산의 상태가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지 | 등기사항증명서, 거래내역, 계약 관련 문서 |
|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진행일 | 누가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는지 | 확보한 심판문과 고지 내역, 사건번호 |
모든 서류를 갖춘 뒤에야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본인이 보유한 문서와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구분해서 전달하고, 다른 상속인의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처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 법원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협의서에 서명을 요구받고 있거나 부동산의 매각 일정이 잡혀 있다면, 상담을 예약할 때 그 사실과 예정일을 먼저 알려 주셔야 합니다. 분할안의 유불리를 살피는 일과 당장 필요한 보전절차를 정하는 일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상속인이 한국에 들어와야 분할협의가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장소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분할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 서명하거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제출에 필요한 인증과 첨부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등기도 전혀 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분할협의와 법정상속등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선례에 따르면 필요한 상속관계 증명 등을 갖추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지분만 최초 상속등기하거나, 이를 근거로 부동산 전체를 자신의 단독소유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 공시송달을 하면 얼마 뒤에 효력이 생기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최초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최초 공시송달은 그 기간이 2개월입니다. 이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소재 확인과 심리까지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전체 소요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Q. 소재불명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지급의무와 금액이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상대방과 금액, 원인을 정확히 정해야 하며, 다른 가족의 계좌에 돈을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이어갈 사건인지, 심판과 보전을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나 연락두절로 상속재산분할이 멈춘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협의 내용과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 재산에 발생한 변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서명을 기다리며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 사건인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 보전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에서 확보된 서류를 바탕으로 상속인의 범위와 절차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분할이 등기와 정산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 범위를 안내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처음 발행한 글을 2026년 9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 이력을 기준으로 증보·교체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상속인의 소재와 협의 경위, 재산의 종류와 처분 상황,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수행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22조·제25조·제27조·제269조·제487조·제1013조·제1019조·제1028조 / 민사소송법 제191조·제194조·제196조 / 가사소송법 제50조·제62조·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국제사법 제77조 / 대법원 2003다65438·65445 · 2014스122 · 2021다224446 / 등기선례 5-275 · 재외공관 사서증서 인증 안내 / 최초 발행: 2026-07-29 · 최종 업데이트: 2026-09-08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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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연락일과 확인된 주소, 협의안 전달·우편 반송·처분 예정일부터 날짜순으로 확인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전원 합의 가능성과 송달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재산 보전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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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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