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됐을 때, 기여분과 연락두절 상속인은 어떻게 해결하나

오래 모셨다는 말만으로 상속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연락두절 상속인 대응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상속재산분할 썸네일)
💡 한 줄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멈춘 사건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지위와 상속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기여분·특별수익·송달 문제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 부양 기여분, 특별수익, 공시송달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속분쟁 대응 기준

오래 모셨다는 말만으로 상속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결렬 시, 기여분과 연락두절 상속인 해결 가이드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가이드 01)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처음에는 협의로 정리하려고 했지만, 몇 차례 가족회의가 지나도 아무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오래 부담했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이미 부모님 집에서 살았거나 생전에 돈을 받았으니 더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 해외에 거주하면서 답을 주지 않는 상속인, 주소를 알 수 없는 대습상속인까지 있으면 협의서는 더 이상 작성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 예금 해지, 주식 이전, 임대보증금 정리 같은 후속 절차가 막히고, 협의서에 빠진 상속인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면 이미 진행한 절차까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연락두절 상속인에게 절차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까지 함께 다루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등기·예금 정리가 막힙니다
– 협의가 결렬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상속인·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분·특별수익·송달을 함께 정리합니다
– 오래 모셨다는 사정은 기여분 자료로, 연락두절·해외 상속인은 송달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협의가 불가능할 땐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진짜 상속인 확정, 생전에 미리 준 재산(특별수익) 계산, 부모님을 돌본 기여분 인정 여부, 연락두절 상속인의 송달까지 한 번에 다룹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가이드 02)

상속 협의가 멈췄다면 먼저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누가 더 오래 부모님 곁에 있었는지부터 말하기보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상속인 목록과 재산 목록을 갖추어야 이후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도 제대로 정리됩니다.

상속인 확정은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 전혼 자녀, 혼외자, 대습상속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 가정이거나 오래된 상속부동산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고, 이미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도 부동산과 예금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임대보증금, 주식, 가족회사 지분, 보험금, 대여금, 채무, 세금,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사망 전후로 빠져나간 금액까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의 통장과 임대수익을 오래 관리했다면 상속재산의 현재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생전 자금 이동과 사망 직전 인출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된 사건에서는 협의서 초안을 계속 고치는 것보다 상속재산표를 먼저 다시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재산표에는 부동산의 등기 현황과 가액, 예금과 금융자산, 법인 지분, 채무, 생전 증여 의심 내역, 특별수익 주장 가능성, 기여분 주장 자료, 연락두절 상속인의 인적 사항과 송달 가능 주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로서의 부양 vs 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부양 — 장기간 동거·간병, 실제 병원비·간병비 전담, 재산 유지에 직접 기여가 인정 기준이며, 2026년 개정 민법 반영으로 특별 부양의 보상 성격 증여는 기여분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가이드 03)

부모를 오랜 기간 돌본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 사건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 기간, 경제적 부담, 간병의 정도,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제로 기여한 내용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 사건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자녀로서 한 부양”과 “상속분을 조정할 만큼 특별한 부양”의 차이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병원에 몇 차례 동행했다는 사정,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어느 시기부터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했는지, 누가 실제 간병을 담당했는지,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비용은 누가 지급했는지, 병원비와 약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양에 관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 규모도 중요합니다. 같은 10%의 기여분이라도 상속재산이 5억 원인 사건과 100억 원인 사건에서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법원은 기여의 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를 함께 보아 기여분을 정하므로, 단순히 오래 부양했다는 말보다 그 부양이 상속재산의 유지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말이 아닌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 동거·부양(주민등록초본·생활비 이체), 간병·치료(진료기록·입퇴원확인서·요양등급), 경제적 부담(병원비 영수증·간병비 카드명세). 감정적 호소보다 법원이 읽을 수 있는 생활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가이드 04)

기여분 자료는 생활의 기록을 법원이 읽을 수 있는 증거로 바꾸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간병을 했다는 말은 병원기록, 보호자 서명, 요양등급 자료, 간병비 지출, 생활비 이체,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과 이어질 때 설득력을 갖습니다.

쟁점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거와 생활 부양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자료,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간병의 정도진료기록, 입퇴원확인서, 요양등급 자료, 보호자 상담 기록, 간병일지
경제적 부담병원비·약제비 영수증, 생활비 이체 내역, 카드명세서, 대출 상환 자료
재산 유지 기여부동산 수리비, 재산세 납부 내역, 임대관리 자료, 채무 변제 자료
다른 상속인과의 비교방문 기록, 해외 체류 자료, 부양비 부담 여부, 연락 내역
상대방 주장 대응생전증여 자료, 무상거주 이익, 피상속인 계좌 사용처, 특별수익 자료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과 시간을 정리해야 하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다투는 상속인은 그 행위가 통상적인 가족 부양의 범위인지, 피상속인 자신의 돈으로 비용이 처리된 것인지, 주장자가 이미 생전 증여나 무상거주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증여나 유증이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 주장이 곧바로 배척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인지, 실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도로 청구하나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다루어야 하는 쟁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만 따로 떼어 민사소송처럼 진행하려 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계산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생전 증여, 유류분 가능성, 실제 분할 방법이 함께 정리되어야 기여분이 반영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단계부터 기여분 주장의 근거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여분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기여분 자체만 반박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부동산, 현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내역, 무상거주 이익, 다른 상속인의 부양 분담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상속분 계산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분할을 할 수 없나요?

연락이 안 된다고 그 형제를 제외하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 주소불명·연락두절은 주소보정·사실조회를 거쳐 공시송달로, 해외 거주는 외국송달·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임의로 제외하면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가이드 05)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연락두절 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하고 협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법원 절차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사건은 상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주소는 확인되지만 연락에 답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오래전부터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뒤 법원 절차에서 주소보정, 사실조회, 송달 시도를 진행하고,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라면 외국송달이 먼저 문제될 수 있고, 외국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재산관리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사를 5년 동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실종선고는 상속인의 지위와 상속관계 자체에 큰 영향을 주므로 단순한 연락두절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우선 정확한 주소와 체류 국가, 국적, 연락 가능 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송달이 필요한 경우 절차와 기간이 국내 송달보다 길어질 수 있고, 송달이 실패하면 그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야 다음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위임장, 인감 또는 서명 인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문, 국내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 업무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식까지 맞아야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 절차 안에서 송달 문제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는 말만으로 공시송달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 가능한 주소, 송달 시도, 사실조회 결과, 외국송달 가능성 등을 순서대로 남겨야 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왜 함께 계산해야 하나요?

가족회의를 거듭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 — A 자녀는 병원비·생활비를 댔다며 기여분을, B 자녀는 생전에 집에서 살고 돈도 받았다며 특별수익을 주장합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으면 부동산 등기와 예금 해지가 모두 막힙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가이드 06)

상속분쟁에서 한쪽은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살았고 생전에 돈도 받았다”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실제 취득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반영됩니다.

특별수익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부동산 증여, 전세자금, 사업자금, 큰 규모의 현금 이전, 가족회사 지분, 채무 변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그 사정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반대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늘리는 쟁점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하면서도 특별수익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은 상대방의 기여분을 다투면서 생전증여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최종적으로 “각자가 얼마를 취득해야 하는가”가 문제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현재 가액, 생전 증여의 평가, 기여분 인정 여부, 유류분 가능성, 분할 방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빠진 상태에서 협의금액만 제시하면 나중에 등기, 세금, 추가 소송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어떤 분할 방법이 문제 되나요?

상속 전문 팀을 이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가사 사건에서 축적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 등 상속 분쟁 전반을 분석하고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가이드 07)

상속재산이 예금뿐이라면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비교적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임대차보증금, 대출이 함께 있으면 분할 방법 자체가 큰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로 유지할 것인지,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것인지,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눌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하는 집, 임대수익이 있는 건물, 가업과 연결된 부동산은 단순한 지분 계산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이 있으면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 주주명부, 정관, 의결권, 경영권, 배당 가능성까지 보아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상속인은 지분만 요구하는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이 곧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만 따로 보지 않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가족회사 지분, 세무와 등기 문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과 상속 실무 문헌 집필 이력은 재판부가 어떤 자료와 계산을 통해 상속분을 정리하는지 살피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오지은 변호사를 포함한 상속팀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유언 효력, 공유물분할처럼 실제 상속 사건에서 이어지는 쟁점을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돕나요?

상속 분쟁 대응 팀,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등 사회적 부양 책임을 다뤄온 통찰과 가족·상속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 재산범죄·상속재산 은닉 의심 사건에서 가사·민사·형사 절차의 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가이드 08)

기여분과 연락두절 상속인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청구서 작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인 확정, 상속재산표 작성,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정리, 부양자료 선별, 송달 절차 준비, 분할 방법 제안, 조정 가능성과 심판 진행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 먼저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상속인 누락 가능성을 살피고, 부동산 등기부, 금융자료, 법인 지분, 채무 자료를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합니다. 이후 기여분을 주장할 사건인지,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방어해야 하는 사건인지,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함께 보아야 하는 사건인지 방향을 나눕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보정, 사실조회, 외국송달, 공시송달, 부재자재산관리인, 실종선고 중 어떤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한 협의서 작성은 피하고, 나중에 등기나 금융기관 절차에서 막히지 않도록 법원 절차와 후속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 관련 경험은 상속분쟁이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사회적 파급력을 함께 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나 상속재산 은닉 의심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사 절차와 민사·형사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방식은 상속, 민사, 형사, 세무, 부동산 쟁점을 하나의 사건 안에서 함께 다루기 위한 업무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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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속 분쟁은 더 복잡해집니다 — 부동산 세금은 쌓이고 연락두절 문제는 깊어집니다. 상담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알고 있는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상담문의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가이드 09)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멈춘 사건이라면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가 있을수록 쟁점과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준비자료
상속인 확인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대습상속인 자료
상속재산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예금·증권·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채무 자료
생전 증여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이전 자료, 전세자금·사업자금 지급 자료
기여분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요양등급 자료, 생활비 송금 내역, 주민등록초본, 간병 기록
연락두절 상속인알고 있는 주소, 전화번호, 해외 체류 정보, 마지막 연락 기록, 반송된 우편물
가족회사·지분주주명부, 정관, 법인등기부, 재무제표, 배당 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자료
분쟁 경과기존 협의서 초안, 가족 간 문자·카카오톡, 내용증명, 상대방 주장 자료

상담에서는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보다 어떤 자료가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자료가 기여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연락두절 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청구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건의 진행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멈춘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리비는 계속 발생하고, 예금과 임대수익의 흐름은 더 복잡해지며, 연락두절 상속인 문제는 등기와 금융기관 절차에서 다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었거나, 부모 부양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거나, 연락두절·해외거주 상속인 때문에 등기와 재산 정리가 멈춘 상황이라면 상담 전 자료를 먼저 정리해 사건의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상속인 구성,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생전 증여와 기여 자료, 송달 가능성, 분할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법령과 사례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모셨으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동거와 간병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부모님의 건강 상태, 다른 상속인의 부양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경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몇 퍼센트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고 기여 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어렵고, 장기간 간병과 경제적 부담, 재산 제공이나 관리 기여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상당한 비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을 빼고 협의서를 작성하면 안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을 제외한 협의서는 등기나 금융기관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그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면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속인이 있으면 심판을 못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절차에서 주소보정, 사실조회, 송달 시도를 거치고,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주소를 모른다는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확인 노력과 송달불능 사유가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도 절차에 포함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포함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외국송달,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번역문, 위임장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든 심판이든 절차상 당사자로 다루어야 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같이 주장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여분과 유류분은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다루어지는 가사비송 사건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통상 민사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분쟁에서는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모님 돈을 빼간 것 같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심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생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위,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위임 여부, 사용처, 특정 상속인의 이익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손해배상, 형사 고소 가능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재산범죄는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이 엄격하게 보아지므로, 의심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금융자료와 생활관계를 먼저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인정. 2026.3.17. 시행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오지은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사건 수행)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연락두절 상속인 송달의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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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멈췄다면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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