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생전에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상속분부터 계산하기보다 매매의 효력, 계약 당시 의사능력과 대리권, 매각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미국 부동산이라면 해당 주의 물권·등기· probate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일과 사망일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

생전 매매인지 사망 뒤 처분인지에 따라 청구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매매가 유효한 경우와 무효인 경우, 되찾을 대상도 부동산인지 대금인지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시기에 부동산을 처분한 기록이나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의심되는 위임장과 계약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법률적으로는 처분이 이루어진 날짜와 부모의 사망일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이루어진 매매인지, 사망 뒤 누군가 상속인 자격을 내세워 처분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청구와 기간이 달라지고, 매매가 유효한 경우와 무효인 경우에도 되찾아야 할 대상이 부동산인지 매각대금인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상담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부모의 생전 재산 처분을 뒤늦게 확인한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법률 쟁점을 재구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2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이미 팔린 부동산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생전 매매가 유효했다면 그 부동산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만으로 매매계약과 이전등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스122는 사망 후 처분된 대상재산에 관한 판단입니다.
부모 생전의 매매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다면 그 부동산 자체는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만으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지점은 상속재산분할과 매매무효를 구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가 계약 당시 거래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 다른 사람이 적법한 처분 권한 없이 계약했는지, 서명이나 날인이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의 무효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매가 유효했다면 사망 당시 부모에게 남아 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대금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돈이 부모의 계좌나 다른 재산으로 남아 있었는지, 제3자에게 이동하면서 부모에게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이 생긴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었던 재산이 사망 후 처분되어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등으로 바뀐 경우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 생전 매매가 문제되는 사건에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사망 시점에 실제로 존재했던 재산이나 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하면 처분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라는 이름부터 정하고 소송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999조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생전 무권한 처분이라면 문제의 시작은 부모의 소유권과 계약의 효력입니다.
부모 생전의 무권한 처분과 상속권 침해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상속회복청구’라는 이름부터 정하고 소송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참칭상속인 등이 침해한 경우에 문제되는 제도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만 상속한 것처럼 등기하거나 상속재산을 점유·처분하면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사안이 대표적이며, 해당 청구권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생존해 있던 시점에 제3자가 권한 없이 부모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문제의 시작은 부모의 소유권과 계약의 효력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은 부모가 보유하던 권리와 청구권을 승계하여 매매무효, 등기말소, 금전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게 되므로, 이 사건을 곧바로 상속회복청구라고 정리하면 청구원인과 기간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부모 생전 처분일, 사망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일,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간 날짜를 한 장의 연표에 놓고 어느 시점에서 누구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INHERITANC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청구의 이름을 먼저 정하면 기간을 놓칩니다. 처분일과 사망일을 한 연표에 올려놓고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부동산 매매는 무효인가요?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계약이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그 시점에 거래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미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무효사유를 상속인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계약이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바로 그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부모가 해당 거래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가 가져오는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측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처럼 재산상 효과가 큰 계약이라면 무엇을 처분하는지, 얼마에 처분하는지, 그 결과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사실과 대금 지급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계약일과 가까운 진료기록과 인지기능검사, 약 처방과 투약 내역, 입원·요양 기록은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신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진단과 함께 계약의 성질,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 거래가 끝난 뒤 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계약 당시 부모가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직접 처리했는지, 부동산의 시세와 매각 이유를 알고 있었는지, 가격 협상과 잔금 수령에 관여했는지, 계약 상대방이나 중개인·법무사와 직접 의사소통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상속인 측에서 대리권 부재나 문서 작성 과정의 이상 등 무효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부모가 계약 장소에 없었다면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대리인을 통한 매매도 가능하므로 부재 사실만으로 위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78다75 — 인감증명서를 건넨 사실만으로 대리권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65다365 — 서류에 하자가 있어도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등기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계약 장소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서위조나 무권대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모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주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을 정할 권한, 가격을 협상할 권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할 권한, 매매대금을 받을 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권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은 인감증명서만을 건넨 사실만으로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부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이 상대방에게 있었다는 사실과 부동산 처분 권한을 실제로 주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등기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문서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은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 유효한 소유권 변동이 있었고 등기가 그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등기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속인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위임장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사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실제 처분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의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표시했는지,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매수인은 누구와 협상했고 매매대금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팔렸다면 매매를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저가 매매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4조 — 궁박·경솔·무경험과 상대방의 이용 의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대금과 실제 계좌 입금이 다르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저가 매매는 거래 경위를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시세보다 싸게 팔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매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 차이는 계약 당시 의사능력을 판단할 때 계약 내용의 합리성을 살피는 근거가 될 수 있고,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려면 가격의 현저한 불균형뿐 아니라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과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시가 차액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격, 감정가, 중개인이 제시한 가격, 매각을 서둘러야 했던 이유, 가족이나 매수인과의 관계를 함께 살피고, 계약금과 잔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계좌내역과 에스크로·정산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상당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계약서에는 적혀 있는데 실제 부모 계좌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입금 직후 특정 가족의 계좌로 이동했다면 매매무효 여부와 별개로 돈을 받은 사람의 법적 지위와 반환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이 특정 가족에게 넘어갔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의 이름은 돈이 이동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리·정산·증여·보관·무단 취득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근거가 달라집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채권을 확인하는 일이 상속재산의 범위와 직결됩니다.
청구의 이름은 돈이 이동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그 가족이 어떤 권한과 법적 원인으로 돈을 받아 보유하거나 사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할 매매대금을 가족이 대신 수령했다면 적법한 대리와 정산 관계가 있었는지, 부모가 증여한 것인지, 보관을 맡긴 것인지, 권한 없이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반환청구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만 보고 소송 방향을 정하기보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이 각각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 그 뒤 예금·증권·다른 부동산으로 바뀌었는지, 생활비와 치료비 등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야 이러한 흐름을 알게 되었다면, 사망 당시 부모에게 어떤 금전채권이나 반환청구권이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일과 직접 연결됩니다.
위임장이나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면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와 재산회복은 목적과 결과가 다른 절차입니다.
고소가 접수돼도 부동산이 자동으로 원상회복되거나 재산이 동결되지 않습니다.
문서 작성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느 기관에서 문제 삼을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문서범죄가 의심되더라도 형사고소와 재산회복은 목적과 결과가 다른 절차이므로, 원본 문서 보존과 민사상 청구·보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한 뒤 진행 순서를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를 통해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 내용을 만들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관련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면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실의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형사 고소에서도 문서 작성의 하자와 실제 소유권 변동의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고 부동산이 자동으로 원상회복되거나 상대방의 재산이 동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부동산이 다시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상 가처분이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과 사용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에서 고소할 수 있는지도 행위 장소와 결과 발생지, 행위자의 국적과 현재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적용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미국 현지 형사절차까지 포함해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문제 삼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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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한국에서 소송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속에 적용되는 법과 부동산 물권에 적용되는 법이 같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상속은 본국법, 제33조 부동산 물권은 소재지법.
미국 부동산은 해당 주 법원의 관할과 절차를 현지 변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관계에 적용되는 법과 미국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변동에 적용되는 법이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3조는 부동산 물권과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 그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에 부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한국 국적의 부모가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한국법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반대로 미국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확인할 상속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 확인 영역 | 먼저 정리할 내용 |
|---|---|
| 피상속인 | 국적과 마지막 생활근거지 |
| 미국 부동산 | 소재한 주, 소유 형태와 등기 명의, trust나 공동명의 설정 여부 |
| 현지 절차 | probate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
| 한국에서 다룰 범위 | 상속인의 지위와 국내 재산·금전청구 |
| 미국에서 다룰 범위 | 해당 부동산의 title과 매매효력, 회복·보전 절차 |
한국 국제사법은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를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는 한편,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따라 외국 법원에 전속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주 법원이 어떤 관할과 절차를 요구하는지를 현지 변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생전 처분이 유효하면 사건은 남아 있던 대금·금융재산·채권으로 이동합니다.
의사능력 부재나 무권대리가 입증되면 매매와 등기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사망 후 무단 처분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원이 부모의 생전 부동산 처분을 유효한 거래로 판단한다면,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고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매각대금과 금융재산, 또는 부모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을 확인하는 쪽으로 사건이 이동합니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거나, 실제 처분 의사가 없었고 적법한 대리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게 되며, 이미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속 권리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자체는 유효하지만 매각대금이 부모에게 제대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사람과 부모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되고, 부모가 생전에 보유하던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이 승계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 사망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신만의 상속재산인 것처럼 처분한 사건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성격과 제척기간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부모 재산이 없어졌다’는 상담이라도 처분일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출발하는 법리가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면 상담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모든 문서를 확보할 때까지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들은 이야기·아직 확인 못 한 의심을 구분해 둡니다.
사본만 있다면 누가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해외 상속 사건에서는 모든 문서를 완벽하게 확보할 때까지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현재 확인된 사실과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 아직 확인하지 못한 의심을 구분해 두어야 상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가 선명해집니다.
· 피상속인의 국적과 사망 당시 거주지
· 정확한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
· 상속인의 국적·현재 거주국과 가족관계
· 문제되는 부동산의 국가와 소재지
· 과거 및 현재 소유권·담보권 변동 기록
· 매매계약일·소유권 이전일·대금 지급일
· 매매계약서·위임장·공증 또는 서명인증 문서
· 계약 당시 부모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검사, 입원·요양 기록
· 계약 당시 부모가 실제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여행·시설 기록
· 당시 거래가격과 주변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기록
·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오간 계좌내역
· 매수인·중개인·법무사·에스크로 관계자와 오간 이메일이나 메시지
· 이후 재매도나 담보 설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진행 중인 probate·민사·상속·형사 절차
위임장이나 계약서의 사본만 가지고 있다면 누가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과 날인의 진정성, 공증 절차와 본인확인 과정을 다투게 될 경우 원본과 작성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소송을 맡길 때 위임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서식을 먼저 확정한 뒤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미 공관은 미국 공증 후 주정부 아포스티유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의 양식을 먼저 공증받으면 재공증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기관에 제출할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식을 먼저 확정한 뒤 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가능한 영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미 대한민국 공관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제출할 위임장 등 사문서에 관하여 대부분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받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는 한국의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임의의 위임장 양식을 먼저 공증받기보다, 한국에서 진행할 절차와 제출기관을 정한 뒤 필요한 권한의 범위를 반영해 서식을 작성하는 편이 불필요한 재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해외 상속 사건에서 확인하는 범위

한국 상속분 계산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공개 수행사례 — 미국 거주 상속인의 한국 재산을 법정상속분 1/3로 분할한 심판.
진행 중 사건은 확정된 승소사례와 구분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사건을 한국 상속분 계산만으로 끝내기보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재산의 소재지, 유언이나 생전 처분의 경위, 국내에서 진행해야 할 상속재산분할과 민사청구, 현지 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부동산·probate 절차를 나누어 사건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경력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부문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의 재산관계와 형사 문제가 함께 발생한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존재는 미국에 거주하던 상속인을 대리하여 한국의 오피스텔·차량·주식·예금·보험 등을 법원 절차에서 확인하고 법정상속분 1/3에 따라 분할하는 심판을 받아 약 2년간의 분쟁을 마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친자녀들이 부친의 사망을 한 달 뒤 알게 된 뒤 사망 직전 작성되었다는 유언장과 약 15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언검인 과정에서 원본 상태와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 등 후속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개 수행사례이므로 확정된 승소사례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전담센터는 미국 워싱턴주 변호사와 해외상속·국제이혼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업무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윤지상 대표변호사도 해외 재산이 있는 상속·이혼 사건에서는 양국 법률을 사전에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고소장을 먼저 작성하거나 남아 있는 상속분을 계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 생전 처분의 효력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사망 당시 존재하던 재산과 채권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어느 나라에서 청구해야 하는지, 현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먼저 취할 조치가 있는지를 순서에 맞춰 정해야 소송이 실제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해외에서 확인한 부모 재산 처분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한국에서 열 청구와 미국에서 확인할 절차를 나눈 뒤 보전 조치의 순서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거주해도 한국에서 상속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해외 거주 자체가 한국 상속절차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국적과 사망 당시 생활근거지, 상대방과 재산의 위치, 외국에서 진행 중인 절차에 따라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확인해야 하며, 외국 부동산의 물권·등기 문제는 소재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치매였다면 부동산 매매는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치매 진단만으로 무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그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의미와 가격, 대금 지급, 소유권 상실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계약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거래 경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계약 장소에 없었다면 위임장이 위조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 사실만으로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대리계약이 있었는지와 권한의 범위, 위임장 작성과 서명·날인의 경위, 공증과 본인확인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처분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제3자에게 다시 팔렸다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최초 매매의 효력, 이후 각 거래의 법률관계와 현재 등기 상태,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계약부터 현재 소유자까지의 등기 변동과 각 거래의 대금 지급을 확인한 뒤 부동산 회복과 금전청구 중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 후 다른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지만, 부모 생전에 이루어진 무권한 매매라면 매매무효·등기말소 등 다른 청구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에는 별도의 제척기간도 있으므로 청구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부터 하면 재산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형사절차는 문서위조 등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절차이고, 소유권 회복이나 금전 반환을 직접 명하는 민사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현재 재산의 재처분 가능성, 원본 문서의 보존 상태와 민사상 보전조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 진행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화상상담으로 한국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는 미국 거주 의뢰인의 한국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입국 없이 대리하여 종결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위임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에 필요한 공증·아포스티유 방식은 의뢰인의 국적과 제출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맡을 때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부모의 재산 처분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모든 기록을 확보한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위임장, 등기기록, 부모의 진료기록, 대금 지급 내역을 먼저 보내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별도로 표시하는 편이 오히려 좋습니다.
사망일, 문제되는 계약일, 소유권 이전일, 매매대금 지급일,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첫 상담에서 어떤 청구의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생전 재산 처분과 해외 상속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 처분 자체가 유효했는지, 부모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무엇인지, 어떤 권리가 사망 당시 남아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이루어진 뒤에야 한국에서 제기할 청구와 미국 현지에서 확인할 절차, 민사상 재산보전과 형사절차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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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속 사건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처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당시 부모님의 의사능력과 대리권에 문제가 없었는지, 매각대금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살펴본 뒤 한국에서 제기할 수 있는 청구와 해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전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 부문
· 최종 검토: 2026-08-12
· 이 글은 실제 상담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공통 법률 쟁점을 재구성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분일과 사망일, 계약 당시의 상태와 대리권, 재산의 소재지와 현지 법제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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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입국 없이, 처분일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의사능력과 대리권, 매각대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매매무효와 등기말소, 상속재산분할과 현지 절차를 한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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