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절차 중 지급·집행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받던 중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미지급액을 산정하면서 앞으로의 지급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가 채권자목록에 얼마로 기재됐는지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받을 금액이 달라지고, 급여 직접지급명령으로 지급받던 경우에는 명령이 확정된 시점과 회생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회사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와 제566조 제8호는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다른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생절차 중 체납액 전부를 기존 방식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가 발생한 경위와 법원의 결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생 전에 밀린 양육비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판결문·조정조서에 적힌 지급일마다 약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맞춰 남은 원금을 계산합니다.
개월 수만 곱하면 일부 지급액이나 회사가 직접 보낸 돈이 빠져 채권액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한 재판·합의가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하는 청구가 먼저인지 따져 봅니다.
이미 매월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실제 입금액을 대조해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에 월 지급액을 곱하는 것만으로 계산을 마치면, 일부 지급액이나 회사가 직접 송금한 금액이 빠져 상대방이 채권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령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정했고 지급기일이 지난 여섯 달 동안 해당 기간의 양육비로 총 200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원금은 400만 원입니다. 이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 배우자가 학원비를 직접 납부했다거나 현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기존 양육비의 이행으로 인정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별 정산표에는 지급기일과 약정액 옆에 실제 수령일·수령액을 적고, 각 입금이 어느 달의 양육비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액의 용도를 다투는 달은 계좌내역과 당시 대화를 함께 보존해야,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잘못됐을 때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양육비 액수에 관한 합의나 재판이 없었다면, 양육자가 지출한 비용 전부가 곧바로 확정된 체납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의 분담액을 정하는 청구가 먼저 필요한지 따져야 하므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과거 양육비의 산정과 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한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일과 개시결정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채무자회생법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므로 두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신청 전에 밀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처리 방법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생긴 양육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갔는지 목록과 변제계획안에서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과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린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날이나 돈을 받기로 한 날 하나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정산표에는 신청일과 개시결정일을 모두 표시해 그 사이 발생분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2024. 12.)은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양육비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처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고, 장래 양육비는 따로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신청 전에 이미 밀린 양육비 | 월별 미지급액과 채권자목록 기재액이 일치하는지 |
|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발생한 양육비 | 신청 당시 목록 이후의 발생분이 어느 항목에 반영됐는지 |
| 개시결정 후 매월 지급할 양육비 | 장래 지급분의 인정액과 지급 방법이 변제계획에 어떻게 정해졌는지 |
| 변제·면책 이후 남은 양육비 | 실제 수령액을 반영한 잔액과 집행권원에 포함된 범위가 얼마인지 |
특히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의 금액을 누락하거나, 개시결정 뒤 지급기일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새로운 채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확정한 뒤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 매월 새로 부담하는 자녀의 양육비는 발생 경위가 다르므로, 조정조서의 문구와 실제 변제계획을 맞추어 분류해야 합니다.
양육비·회생 기준일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양육비를 받던 중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개시결정일·인가결정일에 따라 받을 금액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양육비 채권을 날짜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도 다른 채무처럼 일부만 받게 되나요?

장래 양육비에는 체납액의 변제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부터 채무자가 소명한 장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넣고 회생위원을 통해 지급하게 합니다.
관할 법원이 어떻게 운용하는지 확인하고, 서울회생법원 사건이라도 계획상 인정액이 기존 양육비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장래 양육비는 체납액의 변제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장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해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발간된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에도 이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장래 양육비를 채권자목록에 적는 대신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항목에 적고, 회생위원을 통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장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편람은 이를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6호의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75조·제476조에 따라 수시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목록의 총액과 일반채권 변제율만 봐서는 장래 양육비가 언제 얼마씩 지급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급이 전국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법원이 어떻게 운용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채무자가 소명한 양육비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되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비추어 과다하면 일부를 보정하므로, 계획상 인정액이 기존 양육비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도 살펴야 합니다.
월 100만 원의 장래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데 채무자가 일반채권 변제율이 20%라며 앞으로 20만 원만 보내겠다고 한다면,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존 재판이 변경됐는지, 변제계획에서 월 양육비를 어떤 금액으로 반영했는지를 각각 따져 봐야 합니다.
장래 양육비가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도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월과 금액을 특정해 회생위원이나 담당 재판부에 알리고, 계획대로 납부·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면책이라는 이유로 회생이 끝날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면, 절차 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금액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급여 직접지급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지급을 멈췄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압류·전부명령을 함께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전부명령 특칙)까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근거로 든 법원 문서와 그 급여가 어느 근로 기간의 돈인지를 대조해 요구할 범위를 나눕니다.
급여에서 양육비를 받아 왔다면 먼저 결정문에 적힌 명칭부터 보셔야 합니다. 체납 양육비를 받기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정기 양육비에 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을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집행 중지 규정과 함께 전부명령에 관한 특칙도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해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진행하던 강제집행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같은 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중지된 집행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6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에 따른 급여 부분에 대해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확정된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회생을 신청했다’거나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래 급여 전체의 지급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송금을 중단했다면 직접지급명령의 송달·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가 지급 중단의 근거로 삼은 법원 문서와 해당 급여의 근로 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인가 전후의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됐거나 회사가 일정액을 보관 중인 경우에는 어느 기간에 관한 돈인지까지 나누어야,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회생절차에서 처리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 압류가 중지되는 것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취소결정이 별도로 내려졌다면 그 이유와 불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새 지급 방법이 정리되기 전이라면 채권자가 먼저 명령 취소에 동의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양육비가 빠졌거나 금액이 적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기간부터 확인하고, 목록 금액이 어느 달들을 합친 것인지 정산표와 맞춰 봅니다.
적힌 금액을 다투는 일은 이의·조사확정 절차, 채권이 통째로 빠진 일은 목록 수정 문제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에 따른 목록 수정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받으면 이의기간부터 확인한 뒤, 기재된 채권액이 어느 기간의 미지급분을 합산한 것인지 월별 정산표와 맞추어야 합니다. 이미 목록에 적힌 자신의 채권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채무자회생법 제604조에 따른 이의와 조사확정 절차를 살펴야 하고, 집행권원이나 계속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생사건 통지서의 용어가 낯설어 답답하실 수 있지만, 판결문과 입금내역을 월별로 대조해 두면 이의할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문자로 금액을 고쳐 달라고 요구한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정한 이의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잘못된 금액을 특정해 서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목록과 변제계획에 수정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기재된 금액에 관한 다툼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목록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사항은 개시결정 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뒤에는 이 규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아직 인가결정 전인지, 채무자에게 목록 수정을 요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양육비는 목록에서 누락돼도 비면책 성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회생절차 중에 변제를 받으려면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장래분은 변제계획의 재단채권 항목에 반영돼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감액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실제 경제상태로 판단하므로,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월 변제금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스646은 본인 요청으로 줄인 급여와 아파트 매수 대출 같은 외형만으로 감액을 인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감액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줄여 보낸 차액이 감액분이 되지는 않으며, 변경 결정의 적용 시점을 따로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나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감액 여부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실제 경제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회생절차에서 인정받은 생계비나 월 변제금을 내세우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은 양육비 감액을 인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육비 지급자는 급여 감소와 채무 증가를 주장했으나, 급여가 본인의 요청으로 줄었고 이후 일부 인상된 사정이 있었으며, 채무의 상당 부분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외형만으로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해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채무 증가를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할 때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새로 부담한 대출이 생활 유지를 위한 것인지 자산 취득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급여명세서상 금액이 줄었더라도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자 측에서는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당시와 현재의 자녀 지출을 비교하고, 치료비나 교육비처럼 계속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득 감소 자료를 회생기록과 대조해,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답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감액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임의로 줄여 보낸 차액이 적법한 감액분이 되지는 않으며, 변경 결정이 내려졌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분쟁 대응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감액 요구, 상대방의 개인회생·파산이 겹친 사건도 가정법원이 정한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절차마다 필요한 서면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회생 면책 뒤 남은 양육비는 다시 소송해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집행권원에 포함된 기간과 금액 안의 미지급액이라면 그 판결문·조서로 집행을 준비합니다.
잔액은 변제계획상 예상액이 아니라 실제로 양육비 변제에 쓰인 돈을 빼서 계산합니다.
비면책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기일과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시효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미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면책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양육비 전액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재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집행권원이 어느 기간과 금액을 포함하는지 확인한 뒤, 그 범위에 속하는 미지급액을 대상으로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에는 변제계획에 적힌 예상 지급액이 아니라 실제로 양육비 변제에 충당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납 원금 1,000만 원 중 회생절차에서 300만 원을 실제 변제받았다면, 다른 지급이나 소멸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남은 원금은 700만 원입니다. 장래 양육비로 받은 돈과 과거 체납액의 변제금도 구분해 기록해야 같은 금액을 두 번 공제하거나 중복 청구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일시금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면책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므로, 장기 체납 사건에서는 지급기일과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른 시효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까지 면책받았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아도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라, 비면책이어도 그 재산에서 체납액을 전부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받은 배당액과 면책 뒤 청구할 잔액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개인파산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8호에 따라 양육비 지급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방식이어서, 계속되는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개인회생과는 양육비를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진행하던 강제집행은 같은 법 제348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를 제치고 체납액을 전부 받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과 이후 청구할 잔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이후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했다면 그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 남은 양육비에 대한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즉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지급 내역을 보존하면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가 양육비와 달리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 있나’ 글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양육비 수행사례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공개 사례 — 청구 기간과 금액을 산정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10여 년간 밀린 양육비 약 7,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조정이혼 사례 — 지급자 측 대리로, 과거 양육비와 정산금을 합친 1억 원 일시 지급과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조정조서에 정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회생·파산 사건은 아니며, 지급원인이 섞인 정산금은 조서 조항으로 양육비 부분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과거 양육비 회수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떠난 뒤 10여 년간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 약 7,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상대방의 소득·재산을 파악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집행했습니다. 회생·파산 사건으로 소개된 사례는 아니지만, 오래된 미지급분의 산정과 실제 집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조정이혼 수행사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남편을 대리해 과거 양육비·정산금 합계 1억 원의 일시 지급과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조정조서에 정했습니다. 이 사례 역시 회생·파산 사건은 아니며, 1억 원은 과거 양육비와 정산금을 합친 금액이어서 전액을 양육비 회수액이나 비면책채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지급원인이 함께 기재된 정산금은 조서의 해당 조항과 합의 경위를 통해 양육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상대방의 개인회생이 시작된 뒤 더 중요해집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일시금과 매월 지급할 양육비를 각각 월별 입금내역에 대조하면, 회생절차에 반영할 체납액과 앞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때 가사사건에서 정해진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회생기록의 기재액을 확인하고, 회사 지급분과 회생위원을 통한 지급분이 어느 기간에 충당됐는지를 맞추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이혼·양육 관련 재판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경제 「양육비 A to Z」 칼럼에서도 집행권원과 양육비 변경을 다뤘습니다.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금융거래와 가족 간 금전분쟁을 다뤄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육비 재판의 효력과 회생기록의 지급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서, 법원에 제출할 미지급액 계산과 필요한 신청을 준비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회사의 지급 중단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감액심판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두 절차에서 설명한 소득과 재산이 일치하는지도 살핍니다.
양육비 사건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10여 년 밀린 양육비를 산정해 회수한 사건을 수행했으며, 미지급액 계산과 회생기록 확인에 필요한 조력 범위와 비용을 먼저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는 마지막 수령일과 법원 통지서의 사건번호·이의기간입니다.
회생기록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판결문·입금내역으로 채권자 지위를 확인한 뒤, 허용되는 범위에서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민 합의서는 서명하기 전에 기존 권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와 마지막 수령일을 알려주시고, 법원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이의기간이 보이는 부분을 먼저 전달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회생기록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가지고 있는 판결문과 입금내역을 통해 채권자 지위를 확인한 뒤 허용되는 기록 열람·복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
|---|---|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매월 지급액과 지급일, 과거 양육비 정산 범위 |
| 양육비 수령 계좌의 거래내역 | 일부 지급분과 미지급 월, 실제 체납액 |
| 직접지급명령 결정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 | 명령의 효력 발생과 회생절차 전후의 관계 |
| 회사의 지급·보관 내역과 지급 중단 안내 | 어느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거나 보관돼 있는지 |
| 회생사건 통지서·채권자목록·최신 변제계획안 | 이의기간, 체납액 반영, 장래 양육비 지급 항목 |
| 인가·면책 결정문과 회생절차 수령 내역 | 현재 절차 단계와 실제 변제 후 남은 금액 |
| 감액청구서 또는 변경 결정문 | 감액 사유와 적용 대상 기간 |
상담 과정에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할 서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확정된 미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금 절차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나중에 집행할 잔액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이유로 양육비 전액을 포기하거나 일정액만 받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내밀면, 서명하기 전에 그 문구가 기존 권리에 미칠 영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양육비가 정해진 재판기록과 실제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지급될 금액이 빠지지 않도록 회생절차 중 필요한 대응과 이후 집행을 함께 안내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실 때 미지급 기간과 법원 통지서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사건의 진행 상태에 맞는 조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양육비 개인회생·파산 사건 상담 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양육비를 넣으면 면책에 동의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에 양육비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에 동의한 것은 아니며, 법률상 비면책채권이라는 성격은 유지됩니다. 잔액은 실제 변제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하고, 채권 포기나 감액 합의서를 따로 작성했다면 그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Q. 개시결정문을 받으면 회사에 양육비를 보내지 말라고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개시결정문만으로 채권자가 먼저 지급 중단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관련 결정, 급여가 발생한 기간을 확인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장래 양육비가 채권자목록에 없으면 누락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처리돼 변제계획에 별도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제계획의 해당 항목과 기존 양육비 재판을 대조해야 합니다.
Q.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양육비를 절반만 보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회생 신청이나 인가로 기존 양육비가 자동 감액되지는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줄여 보낸 차액은 미지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에 관한 변경 합의나 재판이 있는지, 변경됐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파산 면책 후에는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책임은 파산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은 채권액과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소득·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475조·제476조·제566조·제581조·제583조·제600조·제604조·제615조·제616조·제625조(법률 제20577호, 2026. 3. 1. 시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6. 3. 1. 시행) /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2024. 12.) 197~200쪽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양육비의 처리는 관할 법원의 운용과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LAW FIRM JONJAE · 양육비·개인회생 대응
밀린 양육비와 회생기록부터 대조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와 입금내역을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과 맞춰 보고 이의·집행·감액 대응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양육비 미지급과 상대방의 개인회생·파산이 겹친 사건에서 받을 금액과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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