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고, 위자료는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양육비는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 채무조정과 면책에 관한 판단이 더해집니다. 재산분할금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위자료와 양육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상대방의 신청 사실과 함께 법원 결정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기로 한 돈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고, 위자료는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양육비는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입니다. 다만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도 절차 진행 중에는 개별 집행이 제한될 수 있어, 채권의 성격과 현재 가능한 회수 방법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이혼소송도 중단되나요?

신청 사실만으로 이혼소송 전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권리를 확정하는 소송과 압류한 돈을 실제로 받는 문제는 구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사건번호와 결정문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소송 전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청구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성격이 다르고, 금전청구도 파산재단과의 관계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당사자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전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졌는지와 개시결정 후 어느 채권에 제한이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금지하면서도 소송행위는 제외하고, 이러한 제한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으로 권리를 확정하는 일은 계속할 수 있지만, 압류한 돈을 지금 받아 가는 일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서 “회생을 신청했으니 재판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확보해 담당 재판부에 진행 상황을 알리고, 청구별로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무엇부터 확인하는지는 이혼 재산분할 판단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을 사람이 파산했다면 파산관재인이 대신 청구하나요?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2022스613).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 절차를 수계할 수도 없습니다(2023므10861, 10878).
다만 이미 확정된 금전채권이나 수령한 돈까지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을 사람이 파산한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해 관리·처분하는 재산을 뜻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구체화되지 않은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채권자대위권의 목적도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재인이 그 권리를 넘겨받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미 본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은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가 소송 중 파산한 사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수계란 진행 중인 소송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에 합의나 확정된 재판으로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생겼거나 이미 돈을 받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권리나 재산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파산재단 귀속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위 판례를 근거로 확정채권이나 수령한 돈을 재산목록에서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사람이 파산하면 받을 돈은 없어지나요?

앞의 판례는 받을 사람의 권리에 관한 판단이라 지급할 사람의 면책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이면 파산채권, 개시결정 전의 원인이면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423조·제581조).
신청서 접수일과 파산선고일·개시결정일은 다른 날짜입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배우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판례는 재산분할을 받을 사람의 권리에 관한 판단이므로, 이를 지급할 사람의 채무가 면책되는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같은 법 제58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과 파산선고일·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상대방이 언제 신청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채권의 취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금이 그 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합의서나 재판서를 토대로 채권자목록 반영과 절차 참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이혼이나 재산분할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혼 성립일과 합의의 효력, 재산분할 내용이 구체화된 경위를 대조해 ‘선고 또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을 나중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산절차와 무관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금은 그 명칭만으로 비면책채권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변제나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개인회생 면책에 관하여,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잃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채무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금·위자료·양육비는 면책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세 채권이 같은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적혀 있어도 면책 여부는 각각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인지가 기준입니다(제566조 제3호·제625조 제2항 제4호).
양육비·부양료는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입니다(제566조 제8호·제625조 제2항 제8호).
세 채권이 같은 이혼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적혀 있어도 면책 여부는 각각 판단합니다.
| 구분 | 면책에 관한 판단 | 실제 확인할 내용 |
|---|---|---|
| 재산분할금 | 재산분할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에서 제외되지 않음 | 권리 발생 경위, 구체화 시점, 채권자목록 기재, 담보 유무 |
| 위자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 위자료가 인정된 원인, 판결 이유, 합의 경위와 근거 증거 |
| 양육비·부양료 | 법률상 양육·부양의무에 따른 비용은 비면책 | 미지급액, 지급 대상 기간, 장래 지급액, 회생절차 중 지급 방법 |
위자료의 경우 파산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개인회생에서는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라면 판결에서 인정된 행위와 손해를 확인해야 하며, 위자료라는 이름만으로 면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이혼에 따른 일체의 정산금’으로 총액만 적으면, 나중에 그중 얼마가 재산분할금이고 얼마가 위자료나 양육비인지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각 금액과 지급 원인, 양육비의 대상 기간을 구분해 두어야 하며, 실제 재산분할금을 양육비로 이름만 바꾼다고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채무를 함께 적을 때 무엇을 나누어 써야 하는지는 이혼합의서 작성 기준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판결문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놓고 어느 돈이 남고 어느 돈이 사라지는지 읽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도 넣어야 하나요?

양육비·부양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8호·제625조 제2항 제8호).
이미 발생한 양육비는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부양료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8호와 제625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미 부담하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연체된 양육비와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는 변제계획에서 취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양육비채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경우 계획에 따른 변제에 참여하더라도 미변제 양육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같은 편람이 서울회생법원 실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장래 양육비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신고하면, 변제계획에 그 전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을 정해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편람 스스로 장래 양육비채권의 취급에 관하여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이 열거한 개인회생재단채권에도 양육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법원의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며, 관할 법원의 처리 방식과 해당 변제계획을 확인해 매월 양육비가 누구를 통해 얼마씩 지급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미리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은 기존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맞추어 월별 미지급액을 계산하고, 실제 입금액을 반영한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하는 쪽도 회생 변제금 때문에 양육비를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며, 경제 사정이 달라져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변경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먼저 확보하는 방법은 부양료 사전처분을 다룬 글에서 다뤘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뒤 밀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월별로 정산하는 방법, 급여 직접지급명령이 멈췄을 때의 대응은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내 재산분할금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파산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만 비면책이고,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예외입니다(제566조 제7호).
두 절차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으로 정하면서,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두 절차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목록에서 빠진 청구권 | 개인회생 (제625조 제2항 제1호) | 파산 (제566조 제7호) |
|---|---|---|
| 조문이 정한 요건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 채무자의 인식 | 요건에 없음 |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기재하지 않았는지 판단 |
| 예외 | 조문에 없음 |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됨 |
| 먼저 할 일 | 목록 정정과 채권 이의절차 확인 | 채권신고와 조사절차 참여 여부 확인 |
파산에서 말하는 ‘악의’는 상대방을 해치려는 감정이 있었는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의서와 송달된 판결문, 지급 독촉에 대한 답변은 상대방이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사건을 확인하고, 개인회생에서는 목록 정정과 채권 이의절차를, 파산에서는 채권신고와 조사절차 참여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채권액이 아직 다투어지고 있다면 그 사유와 진행 중인 이혼사건을 함께 밝혀야 하며, 정해진 이의기간이나 신고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법원 통지서를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면책이 불허되나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본인 재산을 이전한 것은 구분합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2023마5758).
반면 이전 행위는 당시 채무 상태와 분할의 상당성을 따져 사해행위·부인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본인 소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7. 14. 자 2023마5758 결정은 이혼 당시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재산 은닉 등에 따른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는 이전 당시의 채무 상태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를 벗어나 채권자를 해하는 이전이라면 사해행위취소나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문제될 수 있고, 은닉이나 허위채무의 부담이 있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재산을 받은 배우자도 이전등기나 입금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위와 분할액의 산정 근거를 보존해 두어야 이후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이 반환을 요구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숨긴 재산을 찾은 경우의 추가청구 기준은 이혼 후 재산분할 2년과 은닉재산을 다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가압류한 재산이나 압류한 급여는 계속 집행할 수 있나요?
가압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되면 중지된 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제615조 제3항).
파산은 파산채권에 기한 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48조).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에 대비하는 보전수단이지만, 가압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지급받는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중지·금지명령의 범위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으로 일정한 집행이 중지되고,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기존 압류가 인가 이후에도 유지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파산에서는 같은 법 제348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이루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율이 적용되므로, 압류와 근저당권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양육비가 비면책채권이라는 점도 모든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양육비가 어떤 채권으로 취급되는지와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한 뒤, 현재 절차에서 받을 금액과 이후 청구할 잔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전해 둔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채권양도와 집행을 다룬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가정 내 분쟁 전 영역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물론, 도산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까지 한 곳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는 두 법원의 재산·채무 기록을 어떻게 대조하나요?

차용증에 적힌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누가 어디에 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무라도 부부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재산분할에서 그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주장할 내용과 회생·파산절차에서 설명할 사실을 맞춥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산분할 항소심 수행사례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은닉과 허위채무를 다투어 1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과 채무의 실체를 밝혀낸 경험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면책 결과를 다룬 사례는 아닙니다.
이혼과 도산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상담할 때도 차용증에 적힌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그 돈을 누가 어디에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라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이 없다면 재산분할에서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할 채무를 배우자 개인의 채무로 적었거나, 주식가치 평가에 이미 반영한 부채를 다시 공제한 경우라면 계산 근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합의와 재판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연결됩니다.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법무 경험은 대출·보증의 채무자와 담보관계, 실제 자금 이동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러한 판단을 사건 기록에 반영해 가정법원에서 주장할 내용과 회생·파산절차에서 설명할 사실을 맞추어 갑니다.
두 절차에서 모든 채무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인지와 개인회생에서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인지는 판단 목적이 다르므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되 송금일과 사용처 같은 사실관계는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의 대응은 형사수사 중 이혼 재산분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누가 신청했는지, 본인이 받을 사람인지 지급할 사람인지부터 알려 주십시오.
법원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기재된 기한을 먼저 전달해 주십시오.
서류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는 누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는지, 본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을 사람인지 지급할 사람인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미 법원 통지서를 받았다면 서류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건번호와 기재된 기한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할 서류 | 확인하는 내용 |
|---|---|
| 이혼소장·답변서, 혼인관계증명서 | 현재 청구 내용과 이혼 성립 여부 |
| 재산분할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확정증명원 | 채권별 금액과 발생 경위, 확정 여부 |
| 개인회생·파산 사건번호와 법원 통지서 | 신청·개시·선고·인가·면책의 진행 상황과 대응 기한 |
| 확보한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 누락된 채권과 상대방의 재산·채무 설명 |
| 양육비부담조서와 월별 입금내역 | 미지급 양육비와 장래 지급액 |
| 가압류·압류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 | 집행 대상과 선순위 권리, 기존 처분의 효력 |
| 차용증, 대출·보증서류, 주요 계좌거래내역 | 실제 채무자, 차입금 사용처, 재산 이전 경위 |
상대방의 회생·파산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유한 서류로 채권자 지위와 사건 진행을 확인한 뒤, 허용되는 기록 열람·복사와 법원을 통한 제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그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의 진행, 채권 이의나 신고, 양육비 지급 확보 중 먼저 처리할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합의 전에 면책 이후의 권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에서 정한 금액을 어떤 절차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책 후에 남는 권리가 무엇인지까지 보고 조항을 정합니다.
지급을 미루는 조건이나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은 세 채권에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이라면, 이혼 합의에서 정한 금액을 어떤 절차로 지급받을 수 있고 면책 후에는 어떤 권리가 남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금 지급을 미루는 조건이나 다른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은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에 각각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상담은 합의서와 재판서에 적힌 권리를 상대방의 회생·파산 진행 상황에 맞추어 살피고, 의뢰인이 행사할 청구와 필요한 증거, 절차별 대응 기한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혼 조정을 앞두고 있거나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송달받았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행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재산·채무 기록 대조부터 채권 신고와 집행까지,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하고 비용을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면책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금의 발생 경위와 시점,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및 면책에서 제외할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남은 재산분할금은 바로 면책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인가와 면책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단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인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변제 채무가 곧바로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양육비를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면책에 동의한 것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채권자목록 기재와 면책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8호와 제625조 제2항 제8호가 정한 비면책채권이며, 목록과 변제계획에 어떤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미지급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했으니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청구를 줄이기 전에 실제 채무액과 담보 설정, 처분한 재산, 변제계획상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청구 포기 문구는 각 채권의 성격과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제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제가 청구한 재산분할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23므10861, 10878 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수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선고 전에 합의나 확정된 재판으로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이미 생겼다면 그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423조·제566조·제581조·제583조·제600조·제615조·제625조(법률 제20577호, 2025. 6. 21. 시행) /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 대법원 2023. 7. 14. 자 2023마5758 결정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6
· 채권의 취급과 면책 여부는 발생 시점과 절차 진행 상황, 목록 기재와 담보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래 양육비채권의 처리는 관할 법원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도산 결합 사건 대응
이혼기록과 회생·파산기록, 함께 대조합니다
채권이 생긴 시점과 목록 기재를 확인해 받을 금액과 회수 방법을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배우자의 개인회생·파산이 겹친 재산분할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