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중 이혼 재산분할, 횡령·배임과 몰수·추징보전 대응

배우자가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는 중 이혼 재산분할에서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형사수사 중에도 이혼과 재산분할은 진행할 수 있지만, 몰수·추징보전이 걸린 재산은 분할 대상인지와 실제로 이전·회수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배우자가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면 재산분할 사건의 진행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수사 중 이혼 재산분할 카드뉴스 표지 — 횡령·배임 및 몰수·추징보전 재산의 실제 회수 대응 기준을 안내하는 법무법인 존재 상담 장면 사진, 전화 문의 02-2055-3880

부동산과 예금, 주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에 앞서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 있는지, 어느 재산에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집행되었는지,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옮겨진 재산의 실제 자금 출처가 무엇인지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이 해당 부동산이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미 형사절차의 보전명령으로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면 판결 이후의 이전이나 환가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 되는 모든 재산이 국가의 추징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의 기록을 따로 쌓아가는 방식보다 같은 거래가 각 절차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맞춰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금 출처 설명과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이 서로 맞지 않거나, 형사사건에서는 회사 돈이라고 주장한 금액을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두 절차에서 모두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형사수사를 받고 있어도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형사수사 중이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정리한 카드 — 수사나 재판 진행 중에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몰수·추징보전이 걸린 재산은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실제 판결 후 현금화·회수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하고, 가압류 및 형사 보전명령의 집행 시점과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라는 설명
한눈에 보기
형사수사가 시작되어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몰수보전된 재산은 보전 실효 전 환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분할 대상 인정실제 회수 가능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형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부동산·계좌·주식·가상자산에 이미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집행되었다면, 가정법원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판결 이후 실제로 그 재산을 이전하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는 몰수·추징과 그 보전절차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몰수보전이 된 재산은 이후 이루어진 처분이 몰수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몰수보전 뒤 강제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전이 실효되기 전에는 환가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추징보전은 특정 금액의 장래 추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검사의 명령에 따른 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준비할 때에는 배우자의 재산목록에 금액을 적는 데서 끝나지 않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어떤 처분 제한이 기재되어 있는지, 계좌나 증권계좌에 지급정지가 있는지, 몰수보전인지 추징보전인지, 보전 대상 재산과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기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 집행됐는지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몰수보전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 시점과 앞선 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법률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가 먼저 묶었으니 배우자는 아무 권리가 없다”거나 “재산분할 가압류를 먼저 했으니 국가의 추징보다 언제나 앞선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 명의 집이나 계좌에도 배우자 형사사건 때문에 추징보전이 들어올 수 있나요?

내 명의 재산도 배우자 형사사건으로 압류될 수 있는지 정리한 카드 — 배우자의 범죄 혐의만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언제나 추징보전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등기 명의가 아닌 실질적 귀속과 자금 출처가 판단 기준이며(대법원 2023모2060 결정), 매매대금 출처와 대출 상환, 세금 납부 내역을 입증해 본인 소유 재산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징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모2060 결정은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취득자금 출처·대출 상환·세금 부담을 맞춰 자신의 재산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있지만, 배우자의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곧바로 추징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1일 2023모2060 결정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에게서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장래 추징재판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추징보전 대상인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을 등기나 계좌의 명의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으며, 명의자와의 관계,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예치금과 가상자산 반환청구권뿐 아니라 신청외인 명의 자동차의 실제 귀속도 문제가 되었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결정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추징보전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나 계좌가 형사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면 취득 당시 매매대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대출원리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취득 이후 세금과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임대수익을 누가 받아 사용했는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자금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유입됐는지를 거래 내역과 등기, 대출 기록을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명의는 의뢰인에게 있으나 형사절차에서 배우자의 실질재산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 재산이 전부 몰수·추징되나요?

횡령·배임 자금이 전액 몰수되는지 정리한 카드 — 죄명과 적용 법률(특경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 범위가 다르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액과 국가 추징금, 실제 부부 공동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자금 출처와 불법성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기여도 평가가 달라진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죄명과 적용 법률, 금액의 성격, 실제 귀속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는 제3조의 횡령·배임 자체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패재산몰수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된 죄명과 법률, 문제 된 금액의 성격, 실제 귀속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을 가중처벌하지만, 같은 법 제10조의 몰수·추징 조항이 열거하는 대상에는 제3조의 횡령·배임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0조는 도피재산에 관한 제4조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수재·알선수재 등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의 금품이나 이익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횡령·배임은 몰수·추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몰수법 또는 사건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법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취급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가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패재산몰수법은 일정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회복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추징될 돈’이라고 불리는 금액과 피해자가 돌려받아야 할 돈, 부부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같은 항목으로 묶어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범죄수익이 부부 재산에 섞여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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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므13669·13676은 반사회성이 현저한 지원은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부분은 재상고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를 가장 조심스럽게 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불법한 자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존재하는 재산이 언제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부부 명의로 상당 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똑같이 기여도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선고한 2024므13669·13676 판결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기여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약 300억 원 자금 지원을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참작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여기서 판단한 핵심은 ‘범죄수익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반명제가 아니라, 불법성이 현저한 자금 지원을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해 분할비율을 높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4일 최태원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소영 관장의 비율을 3분의 1로 정해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선고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2026년 8월 14일 다시 상고했으므로, 2026년 9월 2일 현재 재산분할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 해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도 2026년 8월 이 파기환송심을 계기로 특유재산과 혼인 중 기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의견에서는 재산의 명의나 최초 취득 경위에만 기대지 않고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유지·증가했는지, 배우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 무엇이었는지 입증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여기에 한 단계가 더해집니다. 해당 재산을 만든 돈이 형사사건에서 어떤 성격으로 특정됐는지, 부부가 실제로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피해자 반환이나 몰수·추징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확인한 뒤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여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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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추징보전과 이혼소송의 가압류는 어떻게 함께 판단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몰수보전·추징보전·재산분할 가압류는 목적과 근거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몰수보전 재산은 보전 실효 전 강제경매 환가가 제한됩니다.
보전의 종류·시점·실질귀속·기존 권리관계를 재산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이 될 특정 재산의 처분을 막는 형사절차이고, 추징보전은 장래 추징금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 범위에서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신청하는 가압류는 장래 받을 재산분할금의 집행을 보전하려는 민사적 보전수단이므로 목적과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특히 몰수보전은 보전 이후 해당 재산의 처분에 직접적인 제한을 주며, 몰수보전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강제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보전이 실효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환가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추징보전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고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보전 결정이 언제 내려졌는지, 부동산의 경우 어느 날 등기가 들어갔는지, 기존 담보권이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지, 어떤 재산이 몰수보전 대상으로 특정됐고 어느 재산이 추징보전된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추징과 배우자의 재산분할 채권 사이에서 어느 쪽이 항상 먼저라고 정한 하나의 일반 원칙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개별 재산마다 보전의 종류와 시점, 실질귀속과 기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추징금·벌금·형사변호사 비용을 재산분할에서 부부 공동채무로 빼도 되나요?

배우자의 추징금과 변호사비가 부부 공동채무인지 정리한 카드 — 형사 벌금, 추징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률적으로 부부 공동채무로 공제할 수는 없고, 해당 부담의 확정 여부와 발생 경위,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의 관련성, 상대 배우자의 관여 정도를 따로 확인하여 주장해야 한다는 설명
한눈에 보기
‘형사사건 관련 채무’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공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만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므4071·4088).
벌금·추징·변호사 비용은 발생 원인과 성질이 각각 다릅니다.

재산목록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채무’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소극재산으로 공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이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도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채무의 성질과 발생 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여부와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살펴 분담 여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상 벌금은 유죄판결에 따른 제재이고, 추징은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박탈하기 위한 재산형이며, 형사변호사 비용은 수사와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어서 각각 발생 원인과 성질이 다릅니다.

현재 확인되는 대법원 판례만으로 이 세 항목을 모두 부부 공동채무 또는 모두 개인채무라고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추징금이 예정된다는 주장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금액을 먼저 빼기보다, 해당 부담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어떤 행위에서 발생했는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대 배우자가 그 행위나 경제적 이익에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압수목록이나 계좌추적 기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해도 되나요?

형사 수사기록을 이혼소송에 바로 제출해도 되는지 정리한 카드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에 따라 검찰 열람·등사 기록을 무단으로 다른 소송에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가사재판 제출 서면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빙성을 잃게 되므로 초기부터 진술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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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은 취득 절차와 사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결과의 목적 외 사용도 금지됩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거래의 사실 설명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에 배우자의 은닉재산이나 계좌 흐름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면 이혼소송에 곧바로 제출하고 싶을 수 있지만, 기록을 어떤 절차로 취득했는지와 사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의 허용으로 열람·등사한 서류 등의 사본을 해당 형사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 이혼소송이 이 조항의 ‘관련 소송’에 해당하는지, 어느 기록을 어떤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도 재산조회 결과를 해당 심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서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이나 방송에 공개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제출한 설명과 이혼소송에서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수사기관에는 특정 법인 계좌의 돈이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가정법원에는 같은 돈을 상대방 개인의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형사사건에서 제3자가 실제 소유자라고 진술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차이를 납득할 만한 법률상 이유와 추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건의 법률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송금과 동일한 자산의 실제 소유관계에 관한 사실 설명까지 아무 이유 없이 달라진다면 사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 방어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느 사실을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처음부터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재판부는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요?

한눈에 보기
가정법원이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대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재산·실질 귀속·형성 경위·기여도를 재산분할에 필요한 범위에서 봅니다.
보전으로 처분이 제한된 범위가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가정법원이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대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재 존재하는 재산이 무엇인지, 그 재산이 누구에게 실제로 귀속되어 있는지, 혼인 중 어떤 경위로 형성되고 유지됐는지, 배우자들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에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형사절차가 겹치면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수익과 부부 재산 사이의 관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 몰수·추징보전으로 처분이 제한된 범위가 재산분할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시가가 20억 원이라는 사실 하나로 재산분할의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취득대금이 정상적인 사업수익에서 나온 것인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자금이 섞여 있는지, 담보대출과 추징보전이 어느 범위까지 들어와 있는지, 다른 재산을 이용해 금전분할을 실행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분할 방법도 구체화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재판부가 재산의 실질 귀속과 이행 가능성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기준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이 필요한 이유

가사·형사·금융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문성을 소개한 카드 —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의 금융·자산 경력으로 법인과 개인 간 자금 이동 추적, 몰수·추징보전 집행 방어, 재산분할 회수 전략까지 일체형으로 분석한다는 소개, 노종언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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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과 재산분할 법리만으로는 부족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인·계좌·담보·채권 관계를 읽는 금융 법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86억 원대 자금세탁 항소심 등 형사재산 사건 경험을 가사 사건과 연결합니다.

형사수사가 진행되는 이혼 사건에서는 형사법을 아는 것과 재산분할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이에 돈이 어떻게 이동했고, 담보와 채권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현재 계좌나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프로필에는 복잡한 재산분할·이혼 사건과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등 재산범죄, 사해행위취소와 집행방어·보전 신청 사건을 수행해 온 이력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력은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모두 ‘범죄수익’이라는 이름 아래 묶지 않고, 문제 된 거래의 발생일과 송금 흐름, 법인과 개인의 법률관계, 담보와 제3자의 권리, 부부재산 형성 과정이 어디에서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데 연결됩니다.

형사수사 중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계좌와 가정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을 같은 시간 순서에 놓고, 어느 재산에 보전명령이 들어왔는지 확인한 뒤,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보해야 할 재산과 형사절차에서 방어하거나 피해 회복에 사용될 재산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형사팀은 별개의 86억 원대 범죄수익 자금세탁 항소심 사건에서 이자제한법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공소사실 일부와 몰수 대상 장신구의 범위를 줄이며 1심 징역 2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2년으로 감경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64,707,849원이 유지됐으므로 ‘몰수·추징을 모두 없앤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며, 현재 글에서 다루는 이혼사건과도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형사재산 사건 경험과 가사·재산분할 경험을 법인 내부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형사수사와 이혼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유튜브 ‘가사언박싱’에서도 최근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을 다룬 영상 등 고액 재산분할의 평가시점과 기여도 문제를 계속 해설하고 있으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2026년 8월 9,440억 원 재산분할 판결을 계기로 특유재산과 혼인 중 기여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눈에 보기
압수·보전 관련 문서부터 이혼사건 서면까지 열 가지를 확인합니다.
모든 항목이 준비되어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임의로 분류하지 말고 원본에 가깝게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수사와 재산분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상담에서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자료 열 가지
·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환부·가환부 관련 문서
· 몰수보전·추징보전 결정문과 대상 재산, 보전 금액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주식·가상자산의 지급정지 내역
· 형사사건의 죄명과 사건번호, 현재 수사·재판 단계, 공소장이 있다면 그 내용
· 피해금액과 변제·공탁·합의·배상명령 진행 상황
·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이라고 보는 금액의 입출금 과정과 현재 보유 형태
· 배우자·자녀·법인·제3자 명의 재산의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내역
· 이혼소장이나 답변서, 재산목록과 기존 가압류·가처분 결정
· 보유하고 있는 형사기록을 어떤 절차로 열람·등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상대방이 벌금·추징금·형사변호사 비용을 공동채무라고 주장한다면 각 금액의 발생 근거와 지급 내역

모든 항목이 준비되어야 상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부터 확인하면 누락된 부분을 어디에서 보완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돈과 정상적인 사업수익, 부부 생활비가 같은 계좌를 오갔다면 거래내역을 임의로 분류해 가져오기보다 원본에 가까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미 제출한 진술서나 의견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가사소송에서 같은 거래를 설명하면서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형사 방어와 이혼 재산분할이 같은 계좌 위에서 움직이는 사건을 같은 팀이 이어서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형사수사 자체가 이혼이나 재산분할 절차를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몰수보전이 집행된 재산은 보전이 실효되기 전 강제집행에 따른 환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는 문제와 판결 이후 실제로 회수하는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제 명의 재산에도 추징보전이 들어올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고 범인 외의 자에게서 추징할 법률상 요건과 집행 곤란의 우려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모2060 결정은 명의보다 실질귀속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해당 결정은 모든 형사사건의 배우자 재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판례는 아닙니다.

Q.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 모든 재산이 몰수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는 제3조의 횡령·배임을 그 자체로 몰수·추징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죄명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추징금이 예상되면 재산분할에서 먼저 빼나요?

윤지상 변호사 ▸ 추징금·벌금·형사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동채무로 보아 자동 공제할 수 있다고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담의 발생 원인과 확정 여부, 공동재산 형성과의 관계, 상대 배우자의 관여 정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 받은 기록을 이혼소송에 제출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기록의 취득 경위에 따라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에 따라 검사의 허용으로 열람·등사한 사본은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재 이혼사건에 제출할 수 있는 기록과 범위를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국가의 추징보전과 재산분할 가압류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보전의 종류와 집행 시점, 해당 재산의 실질귀속과 기존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몰수보전된 재산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등기·압류·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수사 중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형사수사와 얽힌 이혼 재산분할은 객관적 자금 분석부터 시작한다는 법무법인 존재 상담 안내 카드 — 수사기관 대응과 가정법원 제출 재산목록의 정합성을 먼저 점검한다는 안내, 노종언 대표변호사, 전화 문의 02-2055-3880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시작된 뒤 계좌와 부동산, 회사 지분에 보전명령이 들어왔거나,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자금과 부부 공동재산이 같은 계좌 안에서 섞여 있다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의 보전 상태가 달라지고, 피해 변제나 공탁이 진행되며, 법인이나 제3자와의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이혼사건에서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상담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거래와 현재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같은 시간 순서에 놓고, 압수·몰수보전·추징보전의 대상과 금액, 피해 회복 상황, 부동산과 주식의 실제 귀속, 기존 보전처분을 맞춰본 뒤 이혼소송에서 먼저 확보해야 할 재산과 주장 범위를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회사 법무 경험과 가사·형사 사건 수행 경력은 법인·계좌·채권·주식이 얽힌 사건에서 자금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데 연결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가사 담당 변호사들은 그 내용을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여도, 보전처분과 실제 분할 방법에 맞춰 이어서 판단합니다.

형사수사 중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첫 상담에서는 예상 재산분할 비율을 먼저 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재산이 남아 있고 어떤 재산에 형사절차의 처분 제한이 들어와 있는지,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에서 같은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후 소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몰수·추징과 재산분할의 범위는 개별 사건의 죄명, 적용 법률, 자금 출처, 실제 재산 귀속, 형사절차와 가사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재산분할 부분은 재상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법률 검토 기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 대법원 2023모2060 · 2024므13669·13676 · 2010므4071·4088 · 최종 업데이트: 2026-09-02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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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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