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횡령·사기 고소, 친족상도례 개정 후 달라진 대응

가족 간 횡령·사기 고소, 친족상도례 개정 후 달라진 대응 — 형사고소·민사 회수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노종언 변호사)
💡 한 줄 답변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 이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일률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만 하면 곧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행 시점, 친족관계, 피해자 특정, 고소기간, 공범의 지위, 그리고 민사상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언니·오빠·올케·형부가 돈을 가져간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것

가족이 가져간 돈, 이제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횡령·사기 고소와 민사 회수 전략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가족이 가져간 돈은 남이 가져간 돈보다 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경리를 봐주었고, 오빠가 부동산 매매를 도와주었고, 올케가 대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었고, 형부가 아버지 회사 일을 맡았다는 이유로 한동안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이 돈은 여러 계좌를 거치고, 부동산은 팔리고, 회사 대표자는 바뀌고, 대출서류는 금융기관에 남습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바로 고소하지 못한 시간은 상대방에게는 자산을 옮길 시간이 되고, 피해자에게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가족 간 횡령·사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가족이 돈을 가져갔으니 처벌받게 해달라”는 말만 앞세우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가족관계 자체보다 돈의 성격, 보관·관리 권한, 처분 경위, 동의 여부, 피해자 특정, 고소기간을 봅니다. 민사 법원 역시 배신감의 크기가 아니라 매매대금, 계좌흐름, 약정서, 등기, 대출서류, 기존 판결과 진술의 일관성을 살핍니다.

특히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 대응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방식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모든 가족 재산범죄가 쉽게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는 범행 시점, 친족관계, 피해자, 고소 여부, 공범의 지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횡령·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쟁점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검토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횡령 사건, 왜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되는가

가족이라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 가족 재산범죄는 의심이 늦을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정해진 반박 — “빌린 돈”·“동의받았다”·“정산했다”·“오래전 일이라 자료 없다”
맞춰야 할 자료 — 계좌내역·세금신고·장부·매매계약서·등기·대출서류·문자·녹취
명의 통장 사건 — 누가 명의를 제공했고, 실제 자금을 지배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 됩니다. 회사 경리를 맡은 가족, 부모의 계좌를 관리한 자녀, 가족회사 자금을 맡은 친족,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신 받아 보관한 형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반박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빌린 돈이었다.”
“동의를 받고 쓴 돈이었다.”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미 정산했다.”
“가족끼리 도와준 돈이었다.”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이런 반박을 넘어서려면 처음부터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계좌거래내역, 세금 신고자료, 장부, 매매계약서, 등기부, 대출서류, 문자, 카카오톡, 녹취, 통장 명의자별 입출금 내역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 명의 통장이 사용된 사건이라면 누가 어떤 명의를 제공했는지, 실제 자금을 지배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의 제공자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 범행을 알면서 도운 것인지까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20년 전 유통업을 하던 시기에 언니가 경리를 맡았고, 여러 명의 통장을 거쳐 약 61억 원이 빠져나간 사안이라면 가족 간 말다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돈의 출처, 중간 계좌, 최종 귀속자, 명의대여자들의 역할, 세금 신고자료, 기존 소송에서 인정되거나 배척된 사실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했고 대부분 불리하게 끝났다면, 새로 고소장을 쓰는 것보다 먼저 기존 판결문과 불송치결정서, 준비서면, 증거목록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에도 고소기간과 범행 시점은 중요합니다

친족이니까 처벌이 안 된다? 이제는 아닙니다 — 형법 제328조 2025년 12월 31일 개정·시행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형법 제328조 — 2024.6.27 헌법불합치 → 2025.12.31 개정·시행
현행 — 피해자의 친족이 일정 재산범죄 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친고죄), 친족 아닌 공범은 미적용
핵심 — 처벌 원천 불가도 아니고, 고소만 하면 곧바로 처벌도 아님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법리가 친족상도례입니다. 과거 형법은 일정한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후 형법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현재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일정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언니, 오빠, 배우자 등 친족이 관여한 사건이라도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고소만 하면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범행 시점 — 2024.6.27 이후, 2025.12.31 시행 전후, 고소기간, 민사 시효 (법무법인 존재)

특히 범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이전의 행위인지, 그 이후에도 자금 은닉이나 반환 거부가 계속되었는지,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형법 시행 이후 새로 발생한 행위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고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사건은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는 사이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는 친고죄 고소기간,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가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단순히 피해 금액만 쓰면 부족합니다. 언제, 누구의 돈이, 누구에게 맡겨졌고, 어떤 권한을 넘어 사용되었으며, 피해자가 언제 범인과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언니가 경리를 맡고 61억 원이 사라진 사건

경리를 맡은 가족이 돈을 빼돌렸다면 — 업무상횡령·명의대여자·과거 패소 판결 검토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첫째 — 언니가 단순 조력자인지, 사업·회사자금을 보관·관리한 사람인지
둘째 — 명의대여자 7명의 역할(단순 명의 제공인지, 방조·공모인지)
셋째 — 이미 끝난 소송 10건의 영향(기판력·불리한 사실인정 검토)

장사는 본인이 했고, 언니가 경리를 봤습니다. 본인은 매입과 판매는 알았지만 통장, 회계, 세금 신고, 현금 출납의 세부 내용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여러 사람 명의 통장을 거쳐 약 61억 원이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언니가 단순히 가족으로 도와준 사람인지, 실제로 사업자금 또는 회사자금을 보관·관리한 사람인지입니다. 경리 업무를 맡아 입출금, 매출 정리, 세금 신고, 직원 급여, 거래처 대금 지급을 처리했다면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의대여자 7명의 역할입니다.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계좌를 제공했고, 반복적으로 자금이 입출금되었으며, 허위 차용증이나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었거나, 수수료 또는 대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방조 또는 공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끝난 소송의 영향입니다. 10개가량의 사건을 진행했고 대부분 언니 측에 유리하게 끝났다면, 같은 주장과 같은 증거로 다시 시작해서는 어렵습니다. 왜 졌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법원이 어느 부분을 믿지 않았는지, 기판력이나 불리한 사실인정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가족 횡령 사건일수록 새로운 고소장보다 기존 기록 분석이 먼저입니다.

📖 오빠가 아파트를 팔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사건

사건 형태가 달라도 쟁점은 분명 — 오빠의 부동산·올케의 대출·형부의 회사 자금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확인 순서 — 매매 권한 범위·매매대금 입금계좌·지급 약속 돈의 성격(정산/약정/보관/증여)
형사 vs 민사 —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었으면 사기죄, 정산만 다투면 민사 약정금·부당이득
자료 — 등기부·매매계약서·입금계좌·재개발 보상·분양 자료

평생 일하며 어머니와 오빠 가족을 부양했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재개발로 보유 부동산이 늘어난 뒤 오빠가 동의를 받아 매매를 진행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안도 자주 문제됩니다.

이 사건은 “오빠가 돈을 안 줬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매 권한을 어디까지 주었는지, 매매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지급하기로 한 돈이 정산금인지, 약정금인지, 보관금인지, 증여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이 매매 동의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매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고 이후 정산만 다투는 사안이라면 민사상 약정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할지, 민사상 가압류를 먼저 할지 역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등기부, 매매계약서, 입금계좌, 가족 간 메시지, 세금 납부자료, 재개발 보상·분양 자료를 한 번에 맞춰봐야 합니다. 특히 매매대금이 오빠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들어간 뒤 어디로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케가 동의 없이 10억 원 대출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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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가 핵심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까지 검토
확보 자료 — 대출신청서·위임장·인감증명·신분증 사본·전자서명 기록·은행 방문 기록
파급 — 10억 대출은 채무·신용·담보권 실행·강제집행 위험으로 이어짐

명의자가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사안은 더 무겁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 금전 다툼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대출 관련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허위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대출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전자서명 기록, 은행 방문 기록, 녹취, 상담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동의했는지, 명의만 빌려주었는지, 동의 범위를 넘는 대출이 실행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억 원 규모의 대출은 채무 부담, 신용 문제,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 문구를 먼저 다듬기보다 대출이 실행된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어떤 자료를 보고 대출을 승인했는지, 누가 서류를 제출했는지, 대출금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 상가 건축이나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 아버지가 의식불명인 사이 형부가 회사에 들어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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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 — 개인인지 회사(법인)인지부터 나눠야 함
법인 피해 시 — 가족관계와 별개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검토
수사 중 사건 — 강한 표현보다 수사기관이 놓친 자료·질문을 정확히 정리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뒤 형부가 회사에 들어와 17억 원에서 18억 원 상당의 자금을 빼갔다는 사안은 가족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배권과 법인자금 유출이 함께 걸린 사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회사 돈이 빠져나갔다면 가족관계와 별개로 법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 변경이 적법했는지, 의식불명 상태의 아버지를 대신해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회사 계좌에서 어떤 명목으로 돈이 나갔는지, 형부가 회사 업무를 담당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변호사를 바꾸거나 보강하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제출된 고소장, 진술조서, 수사관이 확보한 자료, 상대방의 반박, 불송치 가능성, 보완수사 요청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강한 표현을 넣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놓친 자료와 질문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는 같이 가야 합니다 — 처벌과 돈 회수는 다른 절차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형사 ≠ 회수 — 형사는 처벌·수사, 돈 회수는 손해배상·부당이득·약정금·가압류·사해행위취소
충돌 주의 — 민사 “빌려준 돈” vs 형사 “보관 돈 빼돌림” 주장이 어긋나면 공격받음
정리 — 표현·피해자 특정·금액 산정·자료 제출 순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가족 간 횡령·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는 처벌과 수사를 위한 절차이고, 돈을 회수하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약정금청구, 가압류, 가처분, 사해행위취소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소송만 먼저 제기했다가 형사에서 필요한 진술이 불리하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에서는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형사에서는 “보관하던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은 두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재산범죄에서는 민사와 형사에서 사용할 표현, 피해자 특정, 금액 산정, 자료 제출 순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상 먼저 정리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2. 돈을 보관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3. 계좌 흐름과 부동산 처분 흐름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4. 친족관계, 동거 여부, 범행 시점, 고소기간을 확인합니다.
  5. 명의대여자별 역할과 대가 수수 여부를 정리합니다.
  6. 이미 나온 판결문, 불송치결정서, 항고 결과를 검토합니다.
  7.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보는 가족 재산범죄의 핵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족 재산분쟁 솔루션 —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분석으로 접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다루는 가족 분쟁은 이혼, 상속, 친권 같은 전형적인 가사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돈이 움직이고, 회사 지분이 바뀌고, 명의가 이용되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가사, 민사, 형사를 따로 나누어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막아왔는지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변호사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관심이 큰 가족 재산분쟁에서 친족상도례의 한계를 설명했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달라진 법적 환경을 실제 사건 대응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친족상도례 개정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자료입니다. 누가 돈을 관리했는지, 어떤 계좌를 거쳤는지, 명의대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해자가 언제 알았는지, 민사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을 쉽게 고소장부터 쓰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 여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가족 여러 명과 회사·부동산이 함께 얽힌 사건은 상담 단계에서 기존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절차가 아직 가능한지,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족 간 횡령·사기 상담 전 챙길 자료 — 고소장·판결문·계좌내역·대출서류·등기부 (법무법인 존재)

가족 간 횡령·사기 사건으로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가능하다면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고소장, 고발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판결문, 불송치결정서, 항고장, 항고 결과
  •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등기부,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부동산 등기부, 매매계약서, 재개발·분양 관련 자료
  •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대출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 문자, 카카오톡, 녹취, 차용증, 각서
  • 명의대여자별 계좌, 부동산, 법인, 차량, 계약 관련 단서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 자료

자료가 모두 있어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규모가 크고 시간이 오래 지난 사안일수록, 상담 전 자료의 범위를 정리해 두면 고소 가능성, 민사 회수 가능성, 보전처분 필요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사건을 작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범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 빠른 판단이 자산 회수의 시작 (법무법인 존재 상담)

가족이 돈을 가져간 사건은 처음에는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사건은 가족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돈의 성격, 보관 권한, 처분 경위, 동의 여부, 고소기간, 기존 소송 결과, 회수 가능한 재산이 함께 검토됩니다.

61억 원이 사라진 사건, 오빠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지 않은 사건, 올케가 명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사건, 형부가 회사 자금을 빼간 사건은 모두 가족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형사고소가 먼저 필요하고, 어떤 사건은 민사상 가압류가 더 급하며, 어떤 사건은 기존 판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는 늦게 드러날수록 더 정밀하게 봐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면 더더욱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 검토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남은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의뢰인이 회복할 수 있는 권리와 자산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가족이 가져간 돈이라고 해서 작은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오래 숨겨지고, 더 많은 자료가 흩어지며, 회수까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를 크게 쓰는 고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모아 사건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 참고 법령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 등(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 헌법불합치, 2024.6.27.)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돈을 가져가면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형 면제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형법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고소만 하면 곧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며 범행 시점·친족관계·고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2.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현행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일정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Q3. 통장을 빌려준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계좌를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자금이 오갔으며, 허위 차용증·거래내역을 만들었거나 대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방조 또는 공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사는 처벌·수사 절차이고, 돈 회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약정금청구·가압류 등 민사로 진행합니다. 민사와 형사에서 쓰는 표현과 피해자 특정이 서로 어긋나면 공격받을 수 있어, 상대방 재산 상태와 입증자료를 보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5. 오래전 가족 횡령 사건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 여부는 기존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여러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같은 주장·증거로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왜 졌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기판력이나 불리한 사실인정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고소장보다 기존 판결문·불송치결정서 분석이 먼저입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관련 활동 · 가족 간 재산범죄 다수 수행)
· 검토: 윤지상 대표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0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친족상도례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형법 시행으로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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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가족 재산범죄·횡령·사기 상담

가족이 가져간 돈, 빠른 판단이 자산 회수의 시작입니다

가족 재산범죄는 늦게 드러날수록 자료가 흩어지고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를 크게 쓴 고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모으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기존 기록부터 확인해 형사·민사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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