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법원은 무엇부터 확인하나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분할대상과 특유재산, 기여도, 비상장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분할할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각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에 대한 부부의 기여를 평가한 뒤, 실제 지급 가능성과 자산의 성격을 고려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입니다. 다만 그 비율은 혼인 기간이나 소득 차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급여와 채무 가운데 무엇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혼인 전 또는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다른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가 있었는지, 현금 지급이나 주식 이전 가운데 어떤 방법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까지 확인한 뒤에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무엇부터 확인하는지 묻는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표지 — 재산 산정부터 기여도 입증, 비상장주식과 항소심 대응까지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 안내

민법 제839조의2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조문은 짧지만 판단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판례가 제시해 온 분할대상, 채무, 평가 시점, 기여와 분할 방법에 관한 기준을 사건 기록에 대입해 결론을 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법원의 재산분할 판단 순서를 정리한 카드 — 부동산과 예금, 주식, 퇴직금, 채무 등 부부 공동재산을 파악하는 분할대상 확정, 재산의 취득과 유지·감소 방지에 대한 부부 각자의 역할을 산정하는 기여도 평가, 현금 지급이나 명의 이전 등 실제 이행 가능한 방식으로 정산하는 분할 방법 결정 세 순서이며, 단순 소득 차이가 아니라 가사·육아와 자산 관리 기여를 종합적으로 구분해 평가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분할대상 확정 → 기여 평가 → 분할 방법 결정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자산의 성격이 다르면 평가 기준일과 가액도 각각 정해야 합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목록과 평가, 지급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우선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그중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가려냅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따로 살피고, 부동산·예금·주식·법인 지분·퇴직급여·보험·가상자산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은 각각의 평가 기준일과 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상대방에게 현금을 얼마나 지급하게 할지, 현물 이전과 금전 지급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분할 비율만 따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누락되어 있거나, 비상장주식이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평가되어 있거나, 현금 지급을 명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없다면 같은 비율이라도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우자의 재산 은닉과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한 카드 — 법원 절차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계좌와 부동산, 주식 등 확인되지 않은 자산을 파악하고, 소송 중 배우자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며,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파탄 후 임의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해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재산명시·재산조회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진행됩니다.
법원 절차가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청구 내용과 자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주로 자산을 관리해 왔다면 정확한 계좌번호나 주식 수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재산분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 절차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과 조회 기간을 특정해 금융거래 회신을 구하거나, 보험·증권·퇴직급여·부동산과 법인 지분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절차가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방식은 아니므로, 거래한 은행과 증권사, 직장, 사업체 명칭, 부동산 주소, 보험사, 가족회사와 관계된 법인의 이름처럼 현재 알고 있는 단서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만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래의 금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특정 권리의 이전이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가처분 가운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청구 내용과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비식별 수행사례에서는 배우자가 보유한 2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장 접수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한 뒤, 그 주식을 분할대상으로 다투어 기여도 40%와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비상장주식의 존재와 가액을 확인하는 일뿐 아니라 판결 이후 집행할 자산이 남아 있도록 보전하는 과정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인 전 아파트와 상속·증여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인 특유재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카드 —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와 대출금 상환, 가치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와 대출 상환 내역, 장기 관리 및 세금 납부 사실을 재산별로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등기 명의와 취득 시점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전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이 혼인 중 새 주택의 매수자금으로 들어갔는지, 상속받은 건물의 대출을 부부 공동소득으로 상환했는지, 배우자가 장기간 임대관리와 개·보수, 세금 납부를 맡았는지, 증여받은 법인 지분의 가치가 혼인 중 부부의 경영과 생활상 지원으로 증가했는지를 재산별로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보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한 것인지, 나중에 갚기로 한 대여금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 계좌와 사용처, 차용증이나 증여세 신고, 상환 내역, 당시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은 이러한 사정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혼인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특유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바뀌거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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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와 사업 배우자의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업주부 기여도와 비상장주식·법인 지분의 판단을 정리한 카드 —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배우자 지원도 재산 형성과 유지의 기여로 인정되고, 회사 재산과 구분되는 주주 개인의 주식 가치와 가수금 채권 등을 정확히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은 객관적 평가 후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협력에는 직접 소득을 얻은 활동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라는 고정된 공식은 없습니다.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협력에는 직접 소득을 얻은 활동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업 활동을 뒷받침한 생활상 지원, 부모 부양, 부동산과 임대수익의 관리, 사업 초기 자금 마련과 계약·회계 업무, 가계 채무 상환도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여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 맞벌이는 몇 퍼센트라는 고정된 공식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같더라도 자산의 취득 시기와 출처, 부부가 맡아온 역할, 별거 기간, 사업체의 성장 과정과 채무 부담이 다르면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25년 혼인의 황혼이혼 사례에서는 전업주부가 담당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시부모 봉양 내역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누락한 재산을 확인해 총 15억 원 가운데 7억 5천만 원,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25년 혼인이면 언제나 50%가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재산분할 비율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정행위나 폭력은 이혼사유와 위자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이를 곧바로 재산분할 비율의 가감 사유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한 행위, 소득과 채무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사정은 분할대상과 사실인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별거 전후 재산을 처분했다면 모두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분할대상에 다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파탄 이후 공동생활과 무관한 처분이라면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은 재상고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액이 언제나 분할대상에 다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시점과 사용 목적,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선고한 2024므13669·13676 판결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일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해당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그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면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그대로 분할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모 등 제3자의 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참작할 수 있지만, 그 지원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기여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이 뇌물로 조성된 자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4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보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8월 14일 재상고하여 현재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 금액과 비율을 확정된 결론이나 일반 사건의 기준으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 미확정)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처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처분일, 상대방, 대금 지급 여부, 처분대금의 사용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회사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누나요?

한눈에 보기
회사 명의 재산이 곧바로 배우자 개인의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상분할을 먼저 고려하되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다른 방법도 함께 봅니다.
평가액만 정하면 끝이 아니라 현금 마련 가능성까지 따집니다.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대주주라는 이유로 회사 명의의 건물과 예금이 곧바로 배우자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우선 확인할 대상은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 회사에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 가수금·주주대여금, 미지급 보수처럼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력, 지분율, 경영권의 유무, 주식 양도 제한, 우발채무와 최근 거래를 함께 살펴 가치를 정해야 합니다. 평가액이 정해진 뒤에도 주식을 그대로 이전할지, 한쪽에게 귀속시키고 현금을 지급하게 할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할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16040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산정되는 경우 가급적 주식을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분할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게 된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는 전체 순재산 약 891억 원 가운데 비상장주식 가치가 약 753억 원이었고, 주식 이외에 보유한 순재산은 약 103억 원인데도 약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평가액만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금 마련 가능성과 경영권, 주식의 환가 가능성, 판결 이후 실행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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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나요?

1심 결과를 변경하는 항소심 대응을 정리한 카드 — 1심 판결에서 재산 누락과 가액 평가 오류, 기여도 심리가 충분했는지 정밀 분석하고 제출되지 않았던 재정 기여와 사업 지원 기록을 보강해 주장하며, 25년 혼인 사건에서 1심 기여도 50%를 항소심에서 70%로 재조정한 수행사례가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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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누락·평가 오류·심리 부족을 판결문과 기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50%→70%로 변경한 공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이 어떤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포함했는지, 재산가액 산정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기여에 관한 사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는지를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기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에서는 25년 혼인 사건의 1심에서 정해진 50% 기여도를 항소심에서 70%로 변경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초기 자금 마련과 사업 확장, 중요 계약, 재정 관리에서 맡은 역할을 1심 기록과 대조하고,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계약·재무 내역과 가족 내 역할을 보완해 항소이유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례 역시 모든 항소심에서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면 비율이 바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소심을 준비할 때에는 1심 판단의 구체적인 오류와 새로 제출할 내용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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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시한 총액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유재산·제3자 재산·중복 공제가 목록에 섞이지 않았는지 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시한 총액만 보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목록에 자신의 특유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미 반영된 채무가 다시 공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부동산과 주식의 평가일과 평가방식이 적절한지, 상대방의 기여 주장이 실제 혼인생활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청구된 사건에서는 두 청구의 판단 기준도 나누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비식별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1억 원을 청구했으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 팀이 혼인 파탄 경위와 부부의 재산관계를 각각 다투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재산분할금은 3억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쌍방유책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위자료 책임과 분할대상·기여에 관한 쟁점이 별도로 심리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상담 전 준비사항과 문의를 안내하는 카드 — 혼인과 별거 시점, 부동산·금융·주식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장과 답변서, 판결문을 준비하며,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 이내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주의사항과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센터 전화 문의 02-2055-38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안내
한눈에 보기
재산이 모두 파악된 이후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퇴직급여와 분할연금은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시점은 재산이 모두 파악된 이후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협의이혼 조건을 제시받았거나, 소장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면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 먼저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내용
· 혼인신고일, 별거일, 이혼 논의가 시작된 시기
· 부동산의 주소, 취득 시기, 매수자금과 대출 상환 경위
· 본인과 상대방이 이용한 은행·증권사·보험사와 직장
· 퇴직금·퇴직연금·국민연금 가입 내역
· 회사명, 보유 지분, 법인에서 받은 급여·배당·가수금 내역
· 최근 재산 매도·증여·명의이전 정황
· 이미 받은 소장·조정신청서와 송달 봉투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모르는 재산을 구분하고, 소송 전에 보전할 자산과 법원의 절차로 확인을 시도할 항목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이미 성립했다면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대법원은 이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재산만 청구한 채 2년이 지나면 당시 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의 청구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민법상 재산분할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금융 법무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의 목록부터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분할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의 전문성을 정리한 카드 —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팀 체계로 가사·형사·기업 자금 흐름을 종합 분석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소장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와 분할 방법까지 조정합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쟁점과 부족한 입증을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자금 흐름·형사 쟁점이 겹치면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사의 업무는 소장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본인의 재산을 구분하고, 취득 자금과 변동 경위를 확인하며, 보전처분이 필요한 시점을 정하고, 부동산·비상장주식·법인 지분·퇴직급여의 평가와 분할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현금 지급이나 지분 이전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소송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자로 활동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이 경력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쟁점과 부족한 입증을 확인하고, 책임변호사와 이혼팀이 금융거래·부동산·법인 서류와 기일 대응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배우자의 회사와 자금 흐름, 사해행위취소, 재산범죄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이자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가진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회사 관련 경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같은 혼인 기간과 비슷한 자산 규모를 가진 사건이라도 취득 경위, 재산의 형태, 채무, 별거 이후 변동, 기여를 뒷받침하는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된 내용만으로 성급하게 비율을 정하기보다, 누락 가능성이 있는 재산과 처분 위험, 특유재산 다툼, 평가와 분할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에 필요한 조력 범위를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재산분할 사건을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현재 확인되는 부동산·금융·법인 관련 내역과 처분 위험을 살피고, 소송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과 먼저 보전할 자산, 예상되는 절차와 조력 범위를 안내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몇 퍼센트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전업주부에게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가사노동과 양육, 재산 취득·관리 과정, 별거 기간, 특유재산의 비중을 함께 판단합니다. 장기 혼인에서 50%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배우자 재산을 전혀 몰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거래 금융기관, 직장, 부동산, 사업체 등에 관한 단서를 토대로 재산명시·재산조회와 필요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알고 있는 단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이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내용증명이나 재판 외 요구만으로 2년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퇴직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과 배우자의 기여를 함께 판단합니다.

Q. 1심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하지만 같은 주장만 반복해서는 어렵습니다. 1심의 재산 목록·평가·기여 판단 중 구체적인 오류를 특정하거나,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 결과와 연결해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참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 대법원 2024므13669·13676, 2024므16033·16040 · 최종 업데이트: 2026-08-27
·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단은 2026년 8월 14일 재상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8월 27일 기준).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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