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성본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친부와 자녀의 관계, 현재 양육환경, 자녀가 겪은 생활상 불이익과 변경 후 예상되는 혼란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성본변경 친부 반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해 왔고, 재혼 후 자녀도 계부와 같은 성을 사용하기를 원하더라도 친부가 반대하면 신청을 준비하는 방향은 달라집니다. 친부의 동의가 법률상 허가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친부가 왜 반대하는지, 자녀와 어느 정도 교류해 왔는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본변경이 자녀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실제로 필요한지를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성본을 유지함으로써 자녀가 겪는 불이익과 성본을 변경했을 때 생길 정체성 혼란, 친부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화,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의 불편을 함께 살핀 뒤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성본변경 신청서에 “아이가 원한다”, “친부와 연락하지 않는다”, “재혼가정에서 성이 달라 불편하다”는 사정만 적는 방식으로는 법원이 확인해야 할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언제부터 현재 가족과 생활했는지, 친부와의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달라졌는지, 현재 성본으로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변경 후에는 기존 관계와 신분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친부 동의는 허가 요건이 아니지만, 반대가 있으면 자녀 복리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현재 성본의 불이익과 변경 후 혼란을 자녀 입장에서 비교합니다
– 양육비·면접교섭·재혼가정 생활관계가 하나의 기록으로 모순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친부가 반대해도 성본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법률상 동의가 허가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은 친부의 반대 의견이 자녀의 복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성본변경허가심판은 친부를 피고로 삼아 승패를 가리는 통상적인 소송이 아니라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합니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적어 낸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직권으로 확인하며,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부모와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쪽 부모가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다른 부모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도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친부의 반대 역시 그 자체만으로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친부의 의견이 제출되면 청구인은 친부를 비난하는 문장을 늘리는 대신, 그 의견 가운데 자녀의 현재 생활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친부가 자녀와 계속 교류해 왔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면접교섭의 시기와 빈도를 확인하고,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지급 기간과 내역을 살피며, 자녀가 성본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자녀의 독자적인 의사가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성본변경 전후의 불이익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법원은 현재의 성과 본을 유지할 때 자녀가 겪는 불편만 확인하지 않고,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형성된 정체성과 가족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 2009스23 결정은 가족 구성원과 성이 달라 생기는 정서적·사회적 불이익과, 성본변경으로 친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가 약해지거나 정체성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자녀의 입장에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1스3 결정도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현재의 가족상황, 비양육친과의 관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예상되는 불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성이 다르다는 사정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재혼 사실만으로 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족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계부와 자녀가 실제로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자녀가 이미 학교나 생활공간에서 계부의 성을 사용해 왔는지, 성이 다른 사정 때문에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자녀가 설명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친부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친부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이어가며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법원은 성본변경이 그 관계와 자녀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부가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자녀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허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단절된 시기와 원인이 무엇인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친부의 무관심 때문인지 부모 사이의 갈등 때문인지, 자녀가 친부와의 관계를 현재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에서 성본변경을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성본변경을 통해 비양육친과 자녀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에는 이혼 과정에서 생긴 부모의 갈등보다 자녀가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본변경이 그 생활에 왜 필요한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친부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도박 또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정도 그 사실만 적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자녀의 안전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호명령이나 신고내역, 판결문, 상담기록, 치료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현재까지 위험이나 관계 단절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은 성본변경 사건에서 만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령의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와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녀 진술서에는 부모 중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보다 현재 성본을 사용하면서 겪은 구체적인 상황, 변경하려는 성본이 자신의 생활과 가족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친부와 현재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변경 후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예상되는 상황을 자녀의 언어로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부모가 만들어 준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친부에 대한 비난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자녀의 독자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본변경을 원하게 된 시점과 계기, 현재 가족 안에서 사용해 온 이름과 호칭,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경험한 사실을 본인의 기억에 따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의 성본변경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성년 자녀도 직접 성본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기존 성본으로 학력과 경력, 교우관계와 사회적 신분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한다는 사정 외에 변경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으4 결정은 성년 자녀가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를 원한 사건에서, 본인의 의사만을 이유로 허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기존 성본으로 장기간 형성된 인격의 동일성과 사회관계가 변경될 때 생길 불편, 타인의 의구심과 정체성 혼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년 사건에서는 현재 성본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무엇인지, 친부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단절되었는지, 모 또는 현재 가족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생활관계에 왜 부합하는지, 학력·경력·자격·거래관계에서 동일인을 확인하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주요한 설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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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제출되며,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이나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의 친권자·양육자 결정과 양육비·면접교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실제 생활이 결정 내용과 달라졌다면 양육비 입금내역, 면접교섭 일정과 연락기록,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학교생활 자료를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혼가정에서는 재혼 시점과 동거기간만 제시하기보다 계부와 자녀 사이에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계부의 성을 생활상 사용해 왔다면 학교 문서나 활동자료 가운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현재 성이 달라 실제로 겪은 불편이 있었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진술서와 관련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학교 상담이나 심리상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성본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자녀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이유와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시간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성본이 바뀌면 친부와의 법률관계도 없어지나요?

성본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이므로, 그 허가만으로 친부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나 상속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부가 아버지로 표시되며, 계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로 형성하려면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까지 바꾸려는 경우에는 성본변경과 개명 절차를 구분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문제라면 등록부정정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성본변경으로 정리할 수 없으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 인지 등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허가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 내용이 반영됩니다.
친부가 반대하는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본변경허가심판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허가되는 신청사건이 아니며,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지위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청구인이 생각하는 가족 사정과 법원이 확인하려는 자녀의 생활상 이익이 다르게 읽힐 수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변경 전후의 불이익을 나누어 살피고 친부의 예상 의견에 대응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대전가정법원에서 비송단독·신청단독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성본변경이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서에 어떤 사정이 적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관계와 자료의 빈 부분을 미리 짚는 데 이러한 경험이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성본변경 사건에서 부모의 이혼과 친권·양육 결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이행 과정, 재혼가정의 생활기간, 자녀의 의사와 학교생활, 친부의 반대 이유가 하나의 기록 안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청구 이유와 자료의 순서를 맞춥니다. 친양자입양이나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각 절차의 요건과 진행 순서도 사건별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 사건을 한 명의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건 성격에 맞춰 협업하는 One-Firm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본변경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라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에 기각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자녀의 현실적인 불이익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친부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자녀의 의사나 재혼가정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에 따라 이후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전에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우선 준비하고, 이혼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친부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양육비 지급내역과 면접교섭 기록, 연락이 단절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며, 재혼가정에서는 혼인과 동거의 경위, 계부와 자녀의 생활관계, 자녀가 현재 성본으로 겪은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 현재 성본을 유지할 때 자녀에게 생기는 불이익과 변경으로 예상되는 부담을 먼저 구분한 뒤,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아직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친부 반대가 예상되거나 자녀가 성년인 사건, 재혼 후 기간이 짧은 사건, 과거 기각 결정을 받은 사건, 친양자입양이나 개명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초기 자료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본변경을 신청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는 법률상 허가 요건이 아니지만, 법원은 친부의 반대 사유와 자녀와의 관계, 양육비 및 면접교섭 현황을 살펴 자녀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성본변경이 허가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육비 미지급은 친부와 자녀의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허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락과 면접교섭, 현재 양육환경과 자녀의 의사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사소송규칙은 법원이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출석이나 의견 청취 여부는 사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뒤에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년 자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선호 외에 현재 성본으로 겪는 현실적인 불이익과 기존 학력·경력·사회관계에서 형성된 동일성, 변경 후의 불편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계부의 성으로 바꾸면 계부가 법률상 아버지가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성본변경만으로 친부와의 친자관계가 없어지거나 계부와 새로운 친자관계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법률상 아버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본변경이 허가되면 바로 성이 바뀌나요?
윤지상 변호사 ▸ 허가심판이 확정된 뒤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 내용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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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6항 · 가사소송규칙(자녀 의견 청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변경신고) · 대법원 2009스23·2021스3·2014으4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 전후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허가, 확정일부터 1개월 내 신고)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전담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비송·신청단독 담당)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성본변경 허가 여부는 자녀의 복리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성본변경, 친부가 반대해도 자녀 복리를 자료로 설명하세요
친부 동의는 요건이 아니지만, 현재 성본의 불이익과 변경 후 혼란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대전가정법원 비송·신청단독 담당)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친부 반대·재혼가정·성년 자녀·기각 재신청 사건의 자료 순서를 함께 잡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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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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