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상속은 안 되는 이유 —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사실혼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상속은 다릅니다 — 동거·사실혼 차이·생전 준비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윤지상 부장판사 출신)
💡 한 줄 답변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대방 사망 후가 아니라 생전에 명의·자금 부담·유언·공동명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과 상속의 차이 — 동거·사실혼 권리 정리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부부처럼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하고, 가족 행사에도 배우자로 참석했으며,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지내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관계가 끝나거나, 한쪽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시작됩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인데,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저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집을 살 때 제 돈도 들어갔는데, 명의가 상대방이면 가족들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비슷하게 보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서는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생활하다가 관계 해소 후, 또는 배우자 사망 후에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가능성,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 그리고 생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와 법적 장치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사언박싱 — 윤지상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사실혼의 핵심

사실혼은 함께 산 기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함께 산 기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혼인 의사·공동생활 실체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두 가지 핵심 — 혼인 의사 +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판단 자료 — 같은 주소지·생활비 부담·부부 소개·결혼식·상견례·가족 행사 참석
다툼 — ‘부부였다’ vs ‘연인 동거였다’는 자료로 가려짐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 온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부부로서 생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되었는지, 결혼식이나 상견례가 있었는지, 서로의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 참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렸고 양가 가족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주거와 경제생활을 함께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연인으로 동거했을 뿐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경제생활이 분리되어 있었고 주변에도 부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쪽은 “우리는 부부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연인으로 함께 살았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말만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로 인식되었는지, 재산과 생활비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재산분할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재산분할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 비교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구분 사실혼 단순 동거
혼인 의사있음부족하거나 없음
부부 공동생활 실체인정될 수 있음인정되기 어려움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가능원칙적으로 어려움
위자료 청구파탄 책임이 있으면 가능일반적으로 제한적
사망 시 민법상 상속원칙적으로 불가불가
유족연금·임차권 승계개별 법률 요건 충족 시 가능제한적

사실혼과 동거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권리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재산분할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인정될 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방식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재산이 얼마인지가 아닙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여·자료 정리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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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
기여 — 생활비 부담·가사·가족 돌봄·사업과 재산 형성 기여
자료 — 거주지·전입신고·임대차계약·생활비 이체·대출·부동산 자금 출처·기여 자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 것처럼, 사실혼 부부도 공동생활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입니다.

부동산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한쪽이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가사와 가족 돌봄을 담당하거나, 상대방의 사업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거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고, 상대방이 취득이나 유지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면 분할 범위와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함께 거주한 주소지 자료
  • 전입신고 내역,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 결혼식, 상견례, 가족 행사 참석 사진
  •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된 정황
  •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
  • 공동으로 부담한 대출, 카드, 보험료 자료
  •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 사업 운영, 가사, 간병, 양육 기여 자료
  • 문자, 카카오톡, 사진, 통화 내역
  • 상대방이 배우자로 인정한 표현이 담긴 자료

이 자료들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고,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업체, 병원 지분, 법인 지분, 상가, 임대수익, 예금, 보험, 퇴직금 등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자료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인지, 한쪽의 기존 재산인지, 공동생활을 통해 유지·증가한 재산인지에 따라 주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 명의·법정상속인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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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혼인신고 없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 아님 (10년·20년 함께 살았어도)
위험 — 한쪽 명의 주택은 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대안 — 자금 부담분 명확 시 소유권·공유지분·부당이득·대여금·약정금 별도 검토
핵심 — 사망 후 소송보다 생전 대비가 더 중요

사실혼 사건에서 가장 큰 오해가 상속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10년, 20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상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매우 안타까운 분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주택을 마련했는데, 등기는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그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으로 등기 이전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은 사망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거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함께 만든 집이고 평생의 생활 기반이었지만, 법률관계에서는 명의와 상속순위가 먼저 문제 됩니다.

물론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구입 자금 중 본인의 부담분이 명확하다면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 부당이득, 대여금, 약정금 등 별도의 법률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돈이 실제로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취지로 지급되었는지,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공동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인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망 후에는 상대방의 금융자료, 계좌 내역, 부동산 취득 경위를 확인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혼 상속 문제는 사망 후 소송보다 생전 대비가 더 중요합니다.

상속은 안 되지만 일부 권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안 되지만 일부 권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승계·유족연금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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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상속인 없이 사망 시 가정공동생활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 승계
유족급여 — 국민연금·산재·공무원연금·근로기준법 요건 충족 시 유족 인정
주의 — 유족연금 인정 ≠ 상속 인정 /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 크게 제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민법상 상속권이 없다고 해서 모든 법적 보호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률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일정한 친족이 함께 임차권을 승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연금, 근로기준법상 유족급여 등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법률의 목적과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상속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중혼적 사실혼, 즉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보호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다면 일반적인 사실혼과 같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 장기간 파탄되어 있었고 형식만 남아 있었는지 등 예외적 사정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생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생전에 준비해야 할 것 — 유언·증여·공동명의·차용증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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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법정 방식 (유류분·유언무효 다툼 함께 고려)
생전 증여 — 세금·유류분·채권자 관계 검토
공동명의 — 실제 부담 내역과 등기 비율 일치
금전거래 — 차용증·공정증서·계좌이체·변제 약정 남기기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생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유언입니다. 상대방에게 특정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등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춰 유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방식이 엄격하고, 사망 후 유류분 분쟁이나 유언무효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세금, 유류분, 채권자 관계, 향후 관계 변화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고액 부동산이나 현금 증여는 증여세 문제뿐 아니라 사망 후 법정상속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등기도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함께 자금을 부담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명의만 올려두는 방식은 세금과 자금출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 내역과 등기 비율을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정 등을 남겨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돈이 오간 사실은 있어도 그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사망 후 법정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 돈을 지급한 쪽이 대여금이나 공동 취득 자금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거주 주택의 명의가 누구인지
  • 주택 구입 자금은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 예금, 보험, 퇴직금, 임대수익의 귀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상대방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 유언이나 유언공증이 필요한지
  • 공동명의 또는 지분 정리가 필요한지
  • 금전거래 자료가 남아 있는지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이 준비는 상대방을 의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함께 살아온 사람의 주거와 생활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정리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실혼 사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사실혼 입증·재산분할·상속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어려운 이유 — 혼인신고 공적 자료 없어 사실혼 자체부터 입증해야 함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참여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족·재산분쟁 + 형사·명예·평판 리스크 결합 사건 다수

사실혼 사건은 법률혼 이혼이나 일반 상속 사건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라는 공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고유재산을 구분해야 하고, 상속에서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다는 전제에서 별도의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우리는 동거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주택이나 상가가 상대방 단독 명의인 경우
  • 사실혼 배우자의 자금이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경우
  • 상대방 사망 후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가려는 경우
  • 상대방의 자녀나 부모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유언, 증여, 공동명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연금,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장례비, 병원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이런 사건에서는 감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재산분할과 상속 중 어느 절차가 가능한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 사망 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 사건을 함께 다루는 로펌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 상속재산분할, 소년, 비송 사건을 직접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관계와 재산분쟁, 형사·명예·평판 리스크가 함께 얽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실혼 사건은 이혼과 상속, 민사, 임대차, 연금 문제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상속·민사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이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준비해야 할 증거를 정리합니다.

맺음말

사실혼 상속 분쟁 대응 — 재산 명의·자금 부담·증거 자료 점검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라면 법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해소될 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고, 개별 법률에 따라 유족급여나 임차권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서는 다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당연히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지금의 재산 명의, 자금 부담 내역, 유언 여부, 공동명의 가능성, 사실혼 입증 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관계가 해소되었거나 상대방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권리와 어려운 주장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재산분할과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발생하는 상속·민사 분쟁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내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 사망 시 보호 장치가 있는지, 이미 분쟁이 시작된 경우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차분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재산분할·상속 자주 묻는 질문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Q1.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인데,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동생활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방식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쟁점은 재산 액수가 아니라 사실혼 인정 여부입니다.

Q2.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없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택 구입 자금 중 본인 부담분이 명확하다면 공유지분, 부당이득, 대여금 등 별도의 법률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이나 임차권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개별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국민연금·산재·공무원연금 등의 유족급여는 요건을 갖추면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법률의 목적에 따른 별도 판단이며,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민법상 상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사실혼 관계라면 생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언, 생전 증여, 공동명의, 금전거래 자료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공정증서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거나, 실제 부담 내역에 맞춰 공동명의를 정리하거나, 차용증·공정증서로 자금 성격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각 방법은 세금·유류분·법정상속인 분쟁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5.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보호 범위가 크게 제한됩니다.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형성한 경우, 일반적인 사실혼과 같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장기간 파탄되어 형식만 남아 있었는지 등 예외적 사정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윤지상 대표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참여)
· 검토: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9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가족관계·재산구성·자금 부담·증거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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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가사·상속팀 사실혼 상담

사실혼 상속 문제는 사망 후보다 생전 대비가 먼저입니다

재산 명의·자금 부담 내역·유언·공동명의·사실혼 입증 자료가 정리되어야 함께 살아온 사람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재산분할과 사망 후 상속·민사 분쟁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참여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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