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를 입으면 증거 확보 → 고소장 작성 → 경찰·검찰 접수 3단계로 진행하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이므로 합의 타이밍 전략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증거도 제대로 안 챙긴 채 경찰서부터 달려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나중에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생각보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문으로 고소하느냐, 어느 기관에 먼저 접수하느냐, 합의를 언제 받느냐 — 이 선택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글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명예훼손이란? — 형법 제307조와 정통망법 제70조 핵심 차이
오프라인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사실이어도 처벌(1항),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2항)
온라인 명예훼손 — 정통망법 제70조, 처벌 수위 훨씬 높음(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3요소 모두 충족해야 — 공연성 + 특정성 +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체계로 나뉩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오프라인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가, 인터넷·SNS·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단, 정통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와 달리 ‘비방할 목적’이 성립 요건에 추가됩니다.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 무죄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시 가해자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조문 | 처벌(사실적시) | 처벌(허위사실) |
|---|---|---|---|
| 오프라인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온라인 | 정통망법 제7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인 내용을 말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전과가 있다”고 사실대로 말했더라도 공연성·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법은 진실 여부보다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을 위한 3가지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게시한 경우. 단체 채팅방, SNS 게시물이 해당됩니다.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주변인이 특정 가능하면 충족됩니다(대법원 2002도2363).
-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 — 사실인 경우에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면 성립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도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의 비리를 진실에 기초해 고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02. 고소 전 증거 수집 —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게시물 캡처 — URL·날짜·시각 포함, 스크린리코더 영상도 병행
확산 증거 — 공유 수·댓글·조회수, 2차 전파 캡처
피해 입증 — 업무상 손해·정신과 진단서·주변인 반응 문서화
사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고소장 접수 자체는 증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빈약하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 전에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 ① 게시물·메시지 원본 캡처 — URL, 날짜, 시각이 포함된 전체 화면 캡처. 스크린 레코더 영상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 ② 확산 범위 증거 — 공유 수, 댓글, 조회수, 2차 전파된 게시물 캡처. 피해 정도 입증에 핵심입니다.
- ③ 피해 내용 문서화 — 직장 상사·동료의 반응, 계약 취소·거래 중단 등 업무상 손해, 정신과 진단서.
- ④ 게시자 특정 단서 — 아이디, 닉네임, 게시물 작성 패턴, 공통 지인 관계. 익명이어도 패턴이 쌓이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⑤ 삭제 전 긴급 보전 — 가해자가 삭제할 우려가 있으면 공증사무소 증거 보전 신청이나 법원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하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맡아본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결국 증거의 질이 수사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보전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3. 고소장 작성과 제출처 선택 — 경찰서 vs 검찰청
고소장은 경찰서 또는 검찰청 두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사이버범죄 수사대 포함)에 먼저 접수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지역·플랫폼에 걸친 경우는 검찰청 직접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이 익명인 경우 ID·URL)
고소 취지 —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명시
범죄사실 —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게시·발언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용 법조 — 형법 제307조 또는 정통망법 제70조
증거 목록 — 첨부 증거 번호와 내용 요약
고소 대리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고소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출석이 요구될 수 있지만, 초기 접수 단계는 대리 처리가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것이 수사 효율이 높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민원포털(ecrm.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원본과 함께 직접 방문 접수하면 수사 착수가 더 빠릅니다.
04. 수사 진행 절차 타임라인 — 고소부터 결과까지
D+0 — 고소장 접수 (경찰·검찰 중 선택)
D+7~30 — 수사 착수,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
D+30~90 — 피의자 조사, 추가 증거 수집
D+90~180 —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D+180~ — 검찰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고소 접수 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출석 요구를 받고,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 공익 목적 등)를 주장하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한마디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수사가 길어질 때입니다. 평균 3~6개월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자 역할에서 적극적인 입증 주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를 계속 제출하고 수사관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무법인 존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기소·불기소·약식명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흔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고소인 불신임 제도도 알아두십시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05. 피의자 처벌 수위 — 벌금·징역·집행유예 기준
처벌 수위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결정합니다. ① 온라인 vs 오프라인, ② 사실 vs 허위사실, ③ 피해 정도와 반복성입니다.
| 유형 | 초범·경미 | 반복·중대 |
|---|---|---|
| 오프라인 사실적시 | 벌금 50~300만 원 | 벌금 300~500만 원 또는 집행유예 |
| 온라인 사실적시 | 벌금 200~500만 원 | 집행유예 또는 징역 |
| 온라인 허위사실 | 벌금 500만~1,000만 원 | 징역(실형 가능) |
참 안타깝습니다만, 처벌 수위만 보고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벌 자체보다 손해배상 청구 병행이 피해 회복 측면에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면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으로 상대방 재산을 미리 보전해 두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이후라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06. 합의 전략 — 언제, 어떻게, 얼마에 결정하나
합의 = 처벌 불원 의사 — 형법 제312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 공소 제기 불가
합의금 기준 — 피해 정도·게시물 확산 범위·피의자 자산 상황 종합 판단
합의 타이밍 — 검찰 기소 전 합의가 처벌 감경 효과 최대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을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서를 써주는 순간 형사 처벌은 사실상 끝납니다.
합의금 규모는 정해진 법률 기준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게시물 1건당 수백만 원 수준이 많지만, 피해자의 직업·사회적 지위, 게시물 확산 정도, 허위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합의를 언제 할 것인가도 전략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먼저 요청해 오면, 검찰 기소 전 타이밍을 활용하십시오. 기소 후보다 기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07. 공소시효와 반의사불벌죄 — 놓치면 안 되는 기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피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시효를 놓치지 마십시오.
| 법조문 | 유형 | 공소시효 |
|---|---|---|
| 형법 제307조 제1항 | 오프라인 사실적시 | 5년 |
| 형법 제307조 제2항 | 오프라인 허위사실 | 7년 |
|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 온라인 사실적시 | 5년 |
|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 온라인 허위사실 | 7년 |
공소시효는 범행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게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게시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면 그만큼 시효가 소진됩니다. 여러 해 전의 글이라면 서둘러 법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한 가지 주의점: 합의서를 써준 이후에는 형사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번 표시하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인 내용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 요건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공인 비리 고발 등 명확한 공익 목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Q.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제 험담을 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네, 성립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단체 채팅방도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구성원 수, 해당 메시지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 비밀 유지 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톡방 구성원 수가 적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고소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정도인가요?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고소 자체가 합의금 청구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피의자 측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게시물 내용·확산 정도·피해자 직업·허위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익명으로 올린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해당 플랫폼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합니다. 국내 플랫폼은 수사기관 요청에 협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IP 주소 및 계정 정보 확보가 가능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국제 공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고소 후 가해자가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실제 피해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 고소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미는 경우에는 역고소 위험이 있으니,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고소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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