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댓글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SNS·인터넷 커뮤니티·단톡방에서 무심코 적은 댓글 한 줄, 비판 게시물 하나가 명예훼손·모욕죄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오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머릿속이 막막하실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형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 제70조 제1항(3년 이하·3,000만원), 허위사실 제2항(7년 이하·5,000만원)으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되며, 비방의 목적·공연성·특정성 판단과 반의사불벌·친고죄 구분이 합의 전략을 좌우합니다.
특히 SNS·온라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친고죄로 운영되어 합의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이 글은 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제311조의 구성요건과 처벌 차이, ② 비방의 목적·공연성·특정성 판단 기준, ③ 진실성·공공의 이익 위법성 조각사유, ④ 반의사불벌죄·친고죄 구분에 따른 합의·고소취하 전략, ⑤ 피의자 초동 대응 5단계까지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이 정리합니다.
01.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제311조 — 처벌 수위 비교
명예훼손·모욕 고소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SNS·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오프라인·구두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없음, 가치판단·욕설)
SNS·인터넷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법보다 약 1.5배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조항이 없어 SNS 게시물이라도 형법 제311조가 적용됩니다.
02. 비방의 목적 · 공연성 · 특정성 — 3대 구성요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공연성·특정성 3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죄·불기소가 가능합니다.
02-1. 비방의 목적 — 공익 목적과 구분
“비방할 목적”은 가해 의사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비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11도6411 등). 소비자 후기, 공직자 비판, 사회적 이슈 제기 등은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02-2. 공연성 — 단톡방·1:1 메신저 판단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SNS 공개 게시물·오픈 댓글창은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1:1 메신저나 폐쇄적 단톡방은 전파가능성 법리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발언 상대방이 직장 동료·친밀 관계여서 외부 전파가능성이 낮으면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2-3. 특정성 — 익명·이니셜 기재의 경계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아이디·사진이 직접 적시된 경우 특정성이 명확합니다. 이니셜·별명·익명이라도 글의 내용·정황상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도1934 등). 따라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만한” 표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02-4. 커뮤니티별 익명성 — 네이버 카페·디시·에타·인스타·X 추적 가능 여부
“닉네임만 쓴다”, “비공개 계정이다”, “해외 서버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가볍게 보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익명 게시물 작성자를 다양한 절차로 특정합니다.
- 네이버 카페·디시인사이드·에브리타임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접속 IP·시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통신자료제공(가입자 인적사항). 영장 또는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신원 추적 가능
- 카카오톡·텔레그램(국내) — 카카오는 영장에 따른 가입자 정보·접속 로그 제공. 단톡방 캡처가 결정적 증거이므로 발화 맥락 보존이 핵심
- 인스타그램·페이스북·X(트위터) — 해외 본사 자료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로 시일 소요. 국내 IP 접속 기록은 ISP(SKB·KT·LGU+)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로 확보. 위치추적·기기 식별 가능
- 익명 단톡방·오픈채팅 — 카카오 오픈채팅도 영장 시 가입자 정보 제공. 참여자 닉네임만으로는 익명성 유지되나 신고 시 추적
커뮤니티 익명성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사 절차를 거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익명을 신뢰해 방어를 미루지 말고, 출석요구서가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신원 특정이 완료된 상태라는 전제로 초동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03. 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도 ① 진실한 사실로서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항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그대로 유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통망법 제70조의 핵심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사이버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죄명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으로 바뀌고, 그제야 비로소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구조입니다(대법원 2006도648, 2011도6411 등).
- 진실성 — 적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진실 입증이 부족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상당성 항변)
- 공공성 — 공직자 비판,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 소비자 권익 보호, 사회적 이슈 제기 등은 공익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적시 방법의 상당성 —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인격 비하 표현이 섞이면 위법성 조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07조 제2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는 위법성 조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시 사실이 허위로 판단되면 진실성·공공의 이익 항변 자체가 차단됩니다. 진실성 입증 자료(객관적 증거·증인·공식 문서)를 사건 초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04. 모욕죄 친고죄 ·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 합의·고소취하 전략
고소·합의 전략은 적용 법조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취하 시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 종결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검사 직권 기소 가능, 다만 1심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동일하게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합의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경찰 송치 전·검찰 단계 합의는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기소 후 1심 선고 전 합의는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서에는 ① 처벌불원·고소취하 의사 명시, ② 게시물·댓글 삭제와 재발 방지 약속, ③ 합의금 지급 사실, ④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표준입니다. 직접 연락은 보복·협박 추가 혐의 위험이 있어 변호인 통한 간접 합의가 원칙입니다.
합의는 형사 사건만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시키면 별도의 민사 위자료 소송까지 한 번에 종결됩니다. 명예훼손·모욕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통상 300~1,500만원, 사안에 따라 그 이상) 청구가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민사를 분리해 합의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① 처벌불원 의사 ② 게시물·댓글 삭제 ③ 재발 방지 약속 ④ 민사상 청구 포기·부제소 합의 ⑤ 비밀유지 조항을 한 문서에 묶어 처리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변호인이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합의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05. SNS·인터넷 명예훼손 피의자 초동 대응 5단계
고소장 접수·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초동 대응을 5단계로 정리합니다.

05-1. 게시물·댓글 즉시 보존
문제 된 게시물·댓글의 전체 화면 스크린샷·URL·게시 시각·계정명을 본인 방어 자료로 먼저 캡처해 안전하게 확보하세요. 답글·인용 글·캡처 확산본까지 폭넓게 수집해 비방 목적 부정 자료로 활용합니다. 채증을 마치신 뒤에는 원본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게시물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피해를 계속 확산시키는 행위로 평가되어 양형에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 협상에서도 게시물 방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05-2. 작성 경위·맥락 정리
왜 이 글을 썼는지 — 원본 사건·이전 대화·뉴스 보도 등 맥락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공익 목적·비판 의도·소비자 권익 보호 등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언론 보도, 공식 문서, 다른 댓글·게시물 흐름)를 함께 모읍니다.
05-3. 변호인 선임 · 진실성/공공이익 항변 검토
적용 법조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인지 제2항(허위)인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변호인 선임은 첫 출석조사 전에 마치고, 진실성·공공이익 항변 가능 여부, 공연성·특정성 다툴 여지, 적시 방법의 상당성 등을 사전 검토합니다. 진술 일관성이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우니 첫 진술 전 변호인과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05-4. 합의는 변호인 통한 간접만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은 절대 금지입니다. 사과 메시지·해명 통화도 협박·강요·2차 명예훼손으로 추가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모욕죄(친고죄)·명예훼손(반의사불벌)은 합의가 결정적이므로, 변호인이 합의서에 처벌불원·게시물 삭제·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켜 진행합니다.
05-5. 검찰 송치 후 의견서 · 반성문
경찰 송치 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반성문·합의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적용 법조 다툼(허위 → 사실로 변경, 정보통신망법 → 형법 적용 다툼), 비방 목적 부정, 진실성·공공이익 항변, 양형 자료(초범·합의·반성)를 종합 정리합니다. 모욕죄는 합의로 공소기각,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이 가능하므로 1심 선고 전까지 합의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 변호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이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구조와 입법 동향을 직접 설명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어떤 법리로 운영되는지 이해하면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1:1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1:1 메신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해, 상대방이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직장 동료·친밀 관계여서 외부 전파가능성이 낮은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모두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직자 비판·소비자 후기 등은 공익성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Q3.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가치판단·욕설·인격 비하 표현만 있는 경우입니다. 모욕은 형법 제311조로 1년 이하 처벌, 친고죄로 운영됩니다. SNS 모욕도 형법 제311조 적용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 모욕 조항 없음).
Q4. 합의금은 어느 정도 책정되나요?
사건 경중·전파 범위·피해자 사회적 지위·게시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모욕은 100~300만원, 사이버 명예훼손은 300~1,000만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플루언서·연예인·공직자 대상 사건은 그 이상으로 형성되며, 명예훼손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따라올 수 있어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댓글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인가요?
본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피해를 계속 확산시키는 행위로 평가되어 양형에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스크린샷·URL·게시 시각·계정명을 본인 방어용으로 먼저 채증해 확보하신 뒤, 원본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에서도 게시물 방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므로, 채증과 삭제는 변호인 선임 전에라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형사 합의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도 끝나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처벌불원 의사만 담은 합의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형·민사를 한 번에 종결하려면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면 추후 별도 민사소송 시 합의서가 부제소 항변 사유로 작용해 청구가 기각됩니다. 합의금 산정 시에도 형사 양형 자료 + 민사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협상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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