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진행하던 민사사건을 합의로 끝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합의서 원문과 소송이 끝난 방식, 피고별 의무와 이행기, 그 뒤의 지급·채무 인정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새 소송이 필요한지 기존 문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 후 재소·강제집행·소멸시효를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

합의서 한 장이 아니라 소송이 끝난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피고 세 명의 의무와 이행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순 대조가 사건 설명보다 먼저입니다.
수년 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전 배우자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민사사건에는 전 배우자 한 사람만 피고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배우자와 회사 등을 포함한 세 명이 피고로 지정되어 있었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 측의 요청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민사사건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까지 합의서에 적힌 의무가 약속한 방식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혼사건에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회사 관계자까지 연결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상담에서는 당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민사소장과 합의서, 소 취하서나 조정·화해 관련 문서, 합의 이후 실제 지급이나 이전이 이루어진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합의서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따라 청구해야 할 상대방과 청구의 내용이 달라지고, 과거 민사사건을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끝냈는지에 따라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와 피고 사이의 관계, 합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법률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합의서를 작성했던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조정조서·재판상 화해·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쓴 일반 합의서는 그 자체로 압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을 했다”는 기억이 아니라 공정증서의 문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문서는 합의서 한 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적힌 것인지, 재판상 화해로 성립한 것인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인지, 당사자들끼리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인지, 금전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이후에 취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일정한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있고 지급할 금액과 의무자, 이행기가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면 다시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일반적인 합의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합의 내용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 문서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서만 들고 곧바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약정금 지급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통해 판결 또는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금전 지급의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별도의 판결 없이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과거에 공증을 받았다면 단순히 ‘공증을 했다’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공정증서의 문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별도의 이혼 조정사례에서도 재산분할과 과거 정산금, 양육비, 공적 연금, 향후 청구를 제한하는 부제소합의 등을 조정조서 안에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사례가 이번 상담사례와 같은 사건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범위의 권리관계를 법원 문서 안에서 확정했는지가 이후 분쟁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소송을 취하했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판결 전 취하라도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이 기존 청구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취하 시점 + 권리 포기·부제소 문구를 함께 읽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소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답을 정하면 법률상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온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과거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소를 취하했는지, 이미 본안 종국판결이 나온 뒤 취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종국판결 이후의 취하라면 후소가 과거 사건과 ‘같은 소’에 해당하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재소금지의 취지와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의 존재 등을 고려해 ‘같은 소’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결 전 취하라 하더라도 곧바로 원래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제기하면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합의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거나 기존 권리관계를 새롭게 정리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당사자가 합의 과정에서 양보한 권리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고 합의로 정한 권리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화해계약에 이러한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당사자가 “상대방이 1억 원을 특정일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존 민사청구를 모두 종결한다”고 합의했다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2억 원 청구가 언제나 그대로 되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불이행 시 종전 청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는지, 기존 청구를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인지, 지급을 전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인지, 합의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있는지를 문언과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과거 소 취하의 시점과 합의서에 적힌 권리 포기·면책·부제소 문구를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SETTLEMENT REVIEW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취하가 판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합의서의 포기·부제소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부터 읽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합의서에 적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없어지나요?
불이행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거나 소송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정조서·재판상 화해는 해제 통보로 효력을 없애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조 — 강박 취소는 3년·10년의 기간 계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처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체결한 사적 합의라면 합의의 성격과 불이행 내용에 따라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계약 해제 가능성을 살필 수 있지만, 해제의 효과와 기존 청구의 회복 여부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계약이고, 그 대상이 된 분쟁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외의 전제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원의 조정조서나 재판상 화해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이 해제 통보를 하여 그 효력을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특별한 무효 사유나 준재심 사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조서에 적힌 의무를 집행하는 방향이 먼저 검토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당시 합의를 강하게 종용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여러 차례 권유받았다거나 소송을 계속하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합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기나 강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당시 문자, 이메일, 녹취와 협상 경위로 밝혀야 합니다. 📘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작성한 합의서라면 “강요받았다”는 주장 자체뿐 아니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년 전 작성한 합의서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작성 연도가 아니라 이행기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
민사 10년·상사 5년·불법행위 3년은 채권마다 따로 붙습니다.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합의 불이행 사건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한 연도만 보고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거나 “10년이 안 지났으니 아직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민법상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합의서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작성일과 지급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합의 당사자로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의 시효가 5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려면 해당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은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도 상사시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개인적 가족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까지 합의서에 참여한 사건과 회사의 영업상 채무를 합의한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재판상 화해나 조정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었던 채권이라도 원칙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절차가 확정될 당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 연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정조서에 수년에 걸친 분할 지급 의무가 있다면 각 지급기의 의미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이전의 원래 청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면 또 다른 시효가 문제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을 받으므로, 합의서상 약정금채권과 합의 전에 존재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같은 시효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민사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다는 사정도 중요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청구가 취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지만, 취하 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최초 청구 시점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같은 최고 역시 발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장기간 멈추는 것이 아니며, 6개월 안에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받은 기록이나 상대방이 “나머지도 지급하겠다”고 적은 문자가 있다면 그 의미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 승인과 시효가 완성된 뒤의 변제는 법적 평가가 같지 않으므로, 지급일과 문자 작성일을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년 전의 합의 불이행 사건에서 시효를 판단하려면 결국 피고별로 무슨 의무를 부담했는지, 이행기가 언제였는지, 이후 어떤 지급이나 인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 회사 등 피고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고 모두가 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책임인지 분담인지를 합의서 문구에서 확인합니다.
회사 이름이 등장하는 것과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서에 세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 사람이 모든 의무를 같은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 배우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회사는 별도의 재산 이전이나 정산을 담당하기로 했을 수 있으며, 다른 피고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있다면 연대책임으로 정했는지, 각자 일정 부분만 부담하기로 했는지, 어느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하는지를 합의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행위와 관련된 다수채무자의 경우 상법상 연대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당사자와 거래의 성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합의 당사자인지도 문서 표지만 보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명이 적혀 있는지와 함께 누가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했는지, 당시 대표권이 있었는지, 법인 인감이나 위임장이 사용됐는지, 합의 과정에서 회사가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오갔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해 공개한 별도의 대여금 사건에서는 차용증에 회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거래 경위와 법인 인감의 부재, 장부 내용 등을 살핀 결과 회사가 아닌 개인 사이의 거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회사에 대한 수억 원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와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문서에 회사 이름이 등장하는 것과 회사가 법률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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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래된 합의 불이행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합의 성립·피고별 의무·이행기·동시이행·소멸시효에 심리가 집중됩니다.
과거 기록과 현재 청구가 문서로 이어져야 남은 채무가 판단됩니다.
형사 불기소가 민사상 계약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기하려는 청구가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라면 법원의 심리는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어떤 피고가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상대방이 주장할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지,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이혼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기록도 필요하지만, 현재 청구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원래 민사소장에 적힌 청구원인과 청구금액, 합의서 원본과 수정 과정, 피고들의 서명과 대리권, 소 취하서나 조정조서, 의뢰인이 고소 취하나 소 취하 등 자신이 약속한 사항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상대방은 어느 부분을 이행했고 무엇을 남겨두었는지, 이후 채무를 인정한 문구가 있었는지가 서로 이어져야 합의의 범위와 남은 채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됐던 사건이라면 당시의 죄명이나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민사책임을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또 다른 민사사건에서는 투자금 문제에 관한 형사절차가 불기소로 끝난 뒤, 민사소송에서 기존 불법행위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를 토대로 반환청구를 구성하여 1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이 역시 이번 상담사례와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형사절차의 결과와 별개로 당사자가 체결한 약정이 별도의 민사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새 소장보다 먼저 과거 민사·형사·이행 과정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피고별 책임과 시효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부터, 사적 합의서만 있으면 청구를 새로 구성합니다.
수년이 지난 사건을 맡게 되면 변호사는 새 소장을 쓰기 전에 과거 민사사건과 형사절차, 합의 이후의 이행 과정을 날짜순으로 맞추게 됩니다. 당시 무엇을 청구했고 그 청구를 어떤 조건에서 내려놓았는지, 합의로 새롭게 정한 의무는 무엇인지, 그 의무가 언제부터 행사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피고별 책임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전 배우자 개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회사가 부담한 의무가 같은지, 다른 피고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인을 대표해 서명한 사람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각 채권의 시효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사적 합의서만 남아 있다면 약정금청구나 다른 이행청구를 제기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임박한 사정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도 본안청구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법관으로 근무하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13년의 법관 경력이 있으며, 현재 가사·상속 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족분쟁에 형사절차와 재산 문제가 함께 발생한 사건을 다뤄왔고,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부서 근무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처럼 이혼에서 시작된 사건에 민사합의와 형사기록, 법인의 책임까지 남아 있다면 어느 한 절차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과거에 작성된 문서들이 현재의 청구와 충돌하지 않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 기록을 대조하고, 이미 확보된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새 소송이 필요한지, 실제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이어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현재 One-Firm 협업 방식을 공식 운영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오래된 합의서 한 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집행할 문서가 있는지부터 새 소송의 필요,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이어서 판단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 어떤 기록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구분 | 확인할 기록 |
|---|---|
| 과거 가사사건 | 이혼소장,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주요 준비서면, 사건번호 |
| 과거 민사사건 | 민사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 여부가 확인되는 문서, 소 취하서, 종결증명 |
| 형사절차 | 고소장, 처분통지서, 불기소이유서,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등 현재 보유한 기록 |
| 합의 과정 | 합의서 원본, 수정안, 공정증서, 작성 당시 문자·이메일·녹취 |
| 이행 과정 | 입금내역, 재산 이전 기록, 일부 이행 내역, 이행을 독촉하거나 다시 약속한 문자 |
| 시효 판단 | 최근 지급일, 채무를 인정한 문자·각서,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송·가압류·압류 이력 |
| 법인 관계 | 법인등기부, 당시 대표자, 회사 명의 서명·날인, 회사 존속 여부 |
| 집행 가능성 | 현재 알고 있는 부동산·예금·급여·법인 관련 채권 등 재산의 단서 |
사건 경위를 별도로 수십 쪽 작성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와 과거 사건종결 문서, 그 뒤의 지급 내역을 먼저 준비하고 중요한 날짜를 표시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썼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법원의 조정조서·재판상 화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나 민사집행법상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가 있다면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적 합의서만 있다면 그 문서 자체로 바로 압류하기보다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취하했다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취하 시점이 중요합니다. 본안 종국판결 전에 취하한 사건과 종국판결 후 취하한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취급이 다르며, 종국판결 뒤 같은 소를 취하했다면 재소금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취하였더라도 합의서에 청구 포기나 부제소합의가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래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가 합의 과정에서 양보한 기존 권리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고 화해로 정한 권리가 새로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 불이행만으로 종전 청구가 같은 내용으로 자동 회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불이행 시 종전 청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오래전에 작성한 합의서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서 작성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급기일과 채권의 성격, 회사의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인지, 그 뒤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가 있었는지,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몇 개월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면 민사청구도 어려운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판단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형사 불기소 기록이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합의서나 별도 약정에 따라 발생한 계약상 책임까지 그 결과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 가능성은 당시 합의와 민사상 법률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약정금 사례에서도 형사 불기소 이후 별도의 약정에 근거한 민사청구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수년 전의 합의서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 가능한 절차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별 책임과 시효를 따로 계산한 뒤 절차를 선택합니다.
집행 가능한 조서가 있다면 새 소송보다 집행 절차가 앞설 수 있습니다.
오래된 합의 불이행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현재 가능한 절차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민사소송이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 합의로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의무를 새로 정했는지, 그 의무의 이행기가 언제였는지, 이후 일부 지급이나 채무 인정이 있었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의 민사합의에 전 배우자와 회사, 다른 관계자가 함께 들어가 있고 형사절차까지 병행됐다면 당사자별 책임과 시효를 따로 계산한 뒤 현재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집행할 수 있는 조서가 있다면 새 소송보다 집행 절차가 앞설 수 있고, 사적 합의서만 남아 있다면 합의서에 기초한 청구를 새로 구성해야 할 수 있으며, 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이 있다면 소송 비용과 실제 회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와 같이 가사사건에서 출발했지만 민사·형사·법인 문제가 함께 남은 사건에서 과거 소송기록과 합의서, 이후 이행 내역을 대조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권리를 실현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대표전화 02-2055-3880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민사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합의서 원본과 과거 소송·조정 문서, 최근 입금과 메시지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인지 새 청구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부서 근무
· 법률 기준일: 2026-08-13
· 본 글은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생략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강제집행 여부는 실제 합의서 원문과 과거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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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합의서 불이행 사건의 재소 가능성과 강제집행,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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