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배우자와 합의하면 상간자 위자료도 줄어들까|외도 합의서·청구권 보존 기준

상간소송, 배우자와 합의하면 상간자 위자료도 줄어들까 —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거나 외도 합의서를 썼을 때 상간자 책임이 사라지는지, 부진정연대채무·일부 변제·청구권 보존·소멸시효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존재가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외도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양육비인지, 합의서가 제3자 청구권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상간자에게 인정될 금액은 달라집니다. 합의 전 지급 명목과 청구권 보존 문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외도 합의서·일부 변제·청구권 보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간소송, 배우자와 합의하면 상간자 위자료도 줄어들까 —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거나 외도 합의서를 썼을 때 상간자 책임이 사라지는지, 일부 변제와 청구권 보존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존재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배우자 합의 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바로 결정하기 어렵거나, 자녀와 생활비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하거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번에 합의하려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받으면 상간자에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지, 배우자와 합의서를 썼다면 상간자 책임까지 정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합의금 명목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상간자 소송에서 불리해지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외도 손해에 대한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다른 명목인지, 합의서가 제3자 청구권까지 정리한다는 뜻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상간자에게 인정될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앞두고 배우자와 먼저 합의한다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와 함께 “무슨 명목으로 받는가”,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을 남겨두는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배우자에게 돈을 받아도 상간자 청구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음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지급 명목을 합의서에 나누어 기재
– 제3자 청구권 보존 문구와 비밀유지 예외를 합의 전에 확인

배우자에게 받은 돈과 상간자 위자료, 부진정연대채무 쟁점 해설

배우자에게 돈을 받으면 상간자 소송은 못 하나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상간자 위자료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외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피해 배우자의 손해는 하나이고 책임질 사람은 두 명이므로, 배우자에게 외도 위자료를 받았다면 같은 손해에 대해 상간자 책임액에서 그 금액이 고려되어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배우자 합의 02)

배우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상간자 소송이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책임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그로 인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부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봅니다. 피해 배우자의 손해는 하나인데, 그 손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와 상간자 두 명인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외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같은 손해에 대해 상간자에게 다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배상받은 부분은 상간자 책임액에서 고려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간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돈은 언제 상간자 위자료에서 고려되나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의 명목을 분리해야 합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외도 위자료로 받은 돈은 상간자 위자료에서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는 외도 손해 배상금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문장에 묶으면 상간자가 전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배우자 합의 03)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상간소송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지급 명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외도에 대한 위자료”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상간자에게 인정할 위자료를 정할 때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고려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생활비 정산금, 기존 채무 변제금이라면 외도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양육비는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므로 상간자 위자료와 곧바로 같은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합의서에서 여러 명목이 한 문장으로 묶이는 경우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작성되면, 그중 얼마가 외도 위자료인지 분명하지 않아 이후 상간소송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배우자가 지급한 돈 전체를 그대로 공제하기보다, 그 금액 안에 위자료 성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상간자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할 때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생활비, 재발방지 약정금, 채무 변제금을 가능한 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명목을 분리해 두면 이후 상간자 소송에서 불필요한 방어 주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청구권 포기 문구와 상간자 청구권 보존 방법 해설

합의서 문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합의서에서 빼야 할 독소 조항 —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배우자 및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본 합의로 외도와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이 종결된다는 표현은 상간자가 자신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3자·일체·모든 청구라는 표현은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문구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배우자 합의 04)

상간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의서에 들어간 문구입니다. 합의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배우자 및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외도와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은 본 합의로 종결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상간자는 그 문구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청구권도 포기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 “상대방 관계자”, “관련자 일체”, “모든 청구”, “추가 청구 없음”과 같은 표현은 범위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합의 당시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합의서 문구가 제3자 청구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보이면 상간소송에서 방어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와의 합의가 부부 사이의 관계 정리, 배우자의 책임 일부 배상, 재발방지 약정, 생활비나 재산분할 정산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남겨두려면 그 취지를 합의서에 직접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향입니다.

본 합의금 중 ○○원은 배우자 ○○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배우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 일부에 관한 지급으로 하며,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본 합의는 부부 사이의 관계 정리 및 재발방지 약정에 관한 것이며,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보존한다.
비밀유지 조항은 법원, 수사기관, 세무기관, 변호사 등 법률상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출을 제한하지 않는다.

실제 문구는 외도 기간, 이혼 여부, 지급액, 상간자 특정 여부, 이미 확보한 증거, 향후 이혼소송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 한 줄이 이후 소송에서 청구권 포기나 일부 변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성 전 문구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했어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다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합의 내용이 더 중요해지고, 합의서 표현과 지급 명목이 상간자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문구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배우자 합의 06)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다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합의 내용이 더 중요해집니다. 배우자와 재발방지 각서를 쓰고 일정 금액을 받은 뒤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상간자는 “부부 사이에서 이미 손해가 회복되었다”, “피해가 과장되었다”,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막으려면 배우자와의 합의가 혼인 유지와 재발방지에 관한 것인지, 외도 손해 전부를 배상받은 것인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인지가 문서 안에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혼인 유지 자체는 상간소송을 막는 사정이 아니지만, 합의서의 표현과 지급 명목은 상간자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 합의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상간소송이 시작되면 상간자는 배우자와 피해 배우자 사이의 합의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서에 지급액과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상간자는 이미 전액을 배상받았다는 주장,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했다는 주장, 부부 사이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방어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배우자가 합의금 명목을 분리하지 않았거나, “제3자 포함” 문구를 넣었거나, 위자료 전액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피해 배우자 측에서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실제로 외도 손해 전부를 배상받은 것이 아닌지, 합의 상대가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었는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는지를 자료와 문구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간자 측에서는 반대로 그 돈이 외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었다는 점, 합의 당시 피해 배우자가 제3자 책임까지 정리할 의사였다는 점, 이미 받은 금액으로 정신적 손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합의서 원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합의 전후 문자, 송금 내역, 계좌 메모, 녹취, 각서, 이혼조정조서, 재산분할 합의서, 양육비 약정서, 상간자와의 연락 내역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보다 그 돈이 어떤 책임을 전제로 지급되었는지가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 전 지급 명목·청구권 보존·소멸시효 정리 해설

배우자와 합의하기 전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상간자 청구권을 남기는 합의서 문구 — 합의금 중 일부는 배우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지급이며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면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본 합의는 부부 관계 정리와 재발방지에 관한 것이고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보존한다는 점, 비밀유지 조항이 법원·수사기관·세무기관·변호사 등 법률상 필요한 자료 제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적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배우자 합의 05)

배우자와 먼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서 작성 전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합의금의 명목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생활비, 채무 변제, 재발방지 약정금이 섞여 있다면 항목별 금액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청구권의 범위입니다. 배우자 본인의 책임만 정리하는 것인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인지, 향후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남겨둘 것인지 합의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셋째, 증거 사용 가능성입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 세무기관,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쓰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와 합의서 자체가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 조항에는 법률상 필요한 제출 예외를 두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염두에 둔 합의라면 “추가 청구 없음”이라는 표현을 쉽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그 범위가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에는 문구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 전 상간자 청구 가능성과 이혼소송 가능성을 함께 놓고 작성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하느라 시간이 지나가면 상간자 소송의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 부정행위가 계속된 기간, 마지막 부정행위 시점은 모두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상간자 소송의 청구기간, 증거 보존, 송달 가능성, 청구금액 산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간소송과 복합 리스크를 함께 보는 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는 이혼·재산분할과 일부 변제 법리가 상간소송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는 외도 사건이 명예훼손·협박·스토킹·평판 위험으로 이어질 때 가사와 형사 대응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배우자 합의 07)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증거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했거나, 이혼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정리되었거나,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까지 하나의 금액으로 묶인 경우에는 상간자 책임을 판단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금액의 명목과 합의서 문구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내용,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배우자와의 합의금 명목,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 양육비 약정, 지연손해금 기산점, 향후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활용할 수 있는 문구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한 문서의 표현이 다음 소송의 방어 논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따로 떼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전문변호사로서 상간·이혼·가사 사건과 함께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평판 위험이 결합된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외도 사건은 때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손해배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직장 통보, 온라인 게시물, 협박성 연락, 허위 고소, 접근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사소송의 위자료 판단과 형사절차의 대응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문구와 증거 정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복합 사건 수행 경험, 이혼소송센터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이 법원에서 어떤 자료로 읽힐지 먼저 정리합니다. 배우자와의 합의서가 상간자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미 받은 금액이 위자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간자 청구권을 보존하려면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확인합니다.

합의서 작성 전 점검해야 할 문구

배우자와 합의서를 쓰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에서 다시 살펴야 할 표현
·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 “배우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본 합의로 외도와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 문제가 종결된다.”
·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았다.”
·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위약벌을 지급한다.”

이 문구들이 항상 불리하게 해석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간자가 감액이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일체, 모든, 전액, 추가 청구 없음이라는 표현은 범위가 넓어 이후 소송에서 다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간자 청구권을 남겨둘 생각이라면 합의서에는 배우자와의 합의 범위, 지급 명목, 제3자 청구권 보존, 법원 제출 예외, 증거 보존, 재접촉 금지, 위반 시 책임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문구가 길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책임을 정리하고 어떤 책임을 남겨두는지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 소송은 못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송 자체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외도 손해에 대한 위자료라면, 상간자에게 인정될 위자료 금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서에 “모든 청구 포기”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간자가 그 문구를 근거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도 포기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상대가 배우자에 한정되는지, 제3자까지 포함되는지 문구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재산분할금이면 상간자 위자료에서 빠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재산분할금은 원칙적으로 위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합의서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두면, 법원이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도로 부부공동생활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합의 내용은 손해 인정과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문제됩니다. 외도 사실을 안 시점, 상간자의 신원을 안 시점, 마지막 부정행위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 합의 전, 상간자 청구권을 어떻게 남길지부터

합의서는 사건을 끝내는 문서이자 다음 책임을 남길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 배우자와 먼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간자 청구권을 어떻게 남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 상담 02-2055-3880,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배우자 합의 08)

배우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외도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인지, 배우자 책임 일부에 관한 지급인지, 상간자까지 포함한 종결 합의인지에 따라 이후 소송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염두에 두고 배우자와 합의한다면 금액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지급 명목, 제3자 청구권 보존 여부,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 법원 제출 가능성, 증거 보존, 향후 이혼소송에서의 영향까지 합의서 안에 담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와 위자료 청구만 따로 보지 않고, 배우자와의 합의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일부 변제, 지연손해금, 형사·평판 위험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외도 합의서 작성 전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면, 상간자 소송에서 불필요한 감액 주장과 청구권 포기 주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사건을 끝내는 문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책임을 남길지 없앨지를 정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간자 청구권을 어떻게 남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상간·외도·명예훼손·평판 리스크 결합 사건 다수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9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명목과 청구권 보존 문구, 상간자 위자료 감액 범위, 소멸시효는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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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외도 합의서, 서명 전에 청구권부터

배우자에게 받은 돈의 명목과 합의서 문구가 상간자 위자료를 좌우합니다. 합의 전 청구권 보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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