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그 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종료되고, 생존 배우자의 재산관계는 상속법에 따라 다시 정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판례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 이혼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 모두 종료 |
| 위자료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 생전에 이미 소송으로 청구한 위자료는 상속인이 수계 가능 |
| 선고 후 확정 전 |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 판결 선고 뒤 항소기간 중 사망하면 이혼판결도 확정될 수 없음 |
| 이혼 확정 후 사망 |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289 — 전 배우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일부터 2년(제척기간) 안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 |
| 생존 배우자 상속 | 이혼 확정 전 사망이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 참여(민법 제1003조), 상속권 상실은 별도 요건(제1004조의2) |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지, 확정된 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법원은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증거를 토대로 혼인 파탄 여부를 끝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배우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쪽이 사망한 순간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도 더 이상 심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재산을 정리하는 법적 근거도 달라집니다.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이 문제되지만, 이혼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고 생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날짜는 소장을 접수한 날이나 판결을 선고한 날만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날과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 가운데 어느 날이 먼저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94므246·94므253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법원 1994년 10월 28일 선고 94므246·94므253 사건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투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원심 변론이 끝난 뒤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부부 각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을 수 없고, 사망한 당사자를 대신해 검사가 수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사망과 함께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 역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제기된 청구였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혼이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산분할청구를 계속 심리할 법률상 이익도 사라졌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던 재산분할청구가 종료된다는 판단이므로,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이혼 재판 중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재판이 그대로 이어지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이혼청구는 그 순간 종료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구할 권리는 오직 부부 본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과 배우자가 사망한 날 중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확정 전 사망이면 병합된 재산분할도 끝나고 생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며, 확정 후 사망이면 전 배우자로서 2년 안에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으로 청구한 위자료는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고, 상속에서는 재산분할과 같은 비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판 중 건강이 위중한 사건이라면 두 시나리오의 결과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사망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정본이 송달된 뒤 항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절차가 끝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성립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8년 4월 13일자 2017브58 결정에서는 이혼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사망한 순간 이혼소송이 종료되었고, 이미 선고된 이혼판결도 확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망한 당사자의 모친이 이혼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두 이혼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변론은 끝났지만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 1심 판결은 선고되었으나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정본 송달 여부나 확정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정판결의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판결문만 보유하고 있다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실제 확정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왜 종료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맞추어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에 비로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되면 그 전제가 사라집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상속의 대상도 같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상속은 사망한 배우자가 보유하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원칙적으로 포괄하여 승계하는 절차이며, 자녀나 부모 등 다른 상속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나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 정도가 제한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그 소유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생존 배우자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더라도 상속에서는 재산분할과 동일한 비율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동상속인의 구성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가 정해집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도 사라지나요?

이혼이 사망 전에 확정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두 사람은 이미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상속이 아니라, 이혼으로 발생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별도의 재산상 권리로 문제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재판 밖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289 심판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뒤 상대방이 사망한 사안에서, 생존한 전 배우자가 제척기간 안에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는 재산분할에서 신분적 성격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재산적 권리관계가 남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했으니 재산분할은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두 상황을 나누어야 합니다.
| 배우자 사망 시점 | 이혼의 효력 | 재산분할 |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 |
|---|---|---|---|
| 이혼판결 확정 전 | 이혼소송 종료 | 이혼에 병합된 청구도 종료 | 법률상 배우자로서 원칙적으로 상속 참여 |
| 이혼판결 확정 후 | 이혼 효력 유지 | 2년의 제척기간 안에서 별도 청구 가능 | 전 배우자이므로 상속권 없음 |
이혼소송 중 사망, ‘확정일과 사망일’의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어느 날이 먼저였는지 하나가 재산분할과 상속의 결론을 바꿉니다.
→ 이혼·상속 상담 안내 보기이혼 위자료청구도 배우자 사망과 함께 끝나나요?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는 같은 소송에서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사망 이후의 처리는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년 5월 27일 선고 92므143 판결은 이혼청구는 당사자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이미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상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명확히 표시했다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 범위에서 위자료청구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고 배상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면, 상속인이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처음부터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소장과 반소장에 위자료청구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청구 원인과 금액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한꺼번에 청구한 사건이라도 사망 이후에는 각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혼청구: 종료
- 이혼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 종료
- 이미 소송으로 행사한 위자료청구: 상속인의 수계 가능
- 소유권, 대여금, 부당이득처럼 이혼과 별개로 성립하는 민사청구: 해당 청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 판단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나요?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생존 배우자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에게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거나 장기간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상속권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시행 중인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생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이혼소송에서 유책성이 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정법원이 행위의 경위와 정도, 부부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심리해 선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망일과 청구 가능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위중하다면 소송을 서둘러야 하나요?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재판 일정과 건강 상태를 같은 경과표 위에 놓고 살펴야 합니다. 다만 “사망 전에 판결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하며, 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과 실제 확정 시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재판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추가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남아 있는지,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현실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건강 상태로 인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와 함께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기일 운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요청에 따라 판결 일정을 앞당겨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확정 전 사망하는 경우의 상속관계까지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적어도 다음 두 경우를 나누어 예상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이혼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생존한 전 배우자가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이혼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리됩니다.
이혼 확정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혼과 병합된 재산분할이 종료되며, 생존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참여할 가능성, 자녀와의 상속분, 유언과 생전 증여, 상속권 상실 청구 여부가 새롭게 문제됩니다.
두 경우의 경제적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재판에서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만 계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두면 재산분할청구가 유지되나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재판 중 현상을 변경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실제 처분을 막아야 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전조치를 해두었다고 해서 배우자 사망 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은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혼청구권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기존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유지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상속재산 보존·관리 처분처럼 상속관계에 맞는 절차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순서로 사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상속을 따로 상담할 경우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는 이혼판결의 확정과 재산 보전이 문제되지만, 사망 직후에는 배우자 상속권, 공동상속인의 구성, 유언과 생전 증여, 상속채무, 상속권 상실 가능성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장 접수일, 최근 변론기일, 변론종결일, 판결선고일, 판결정본 송달일, 항소기간과 확정 여부를 확인해 현재 소송의 정확한 단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부양료 가운데 어떤 청구가 실제로 제기되어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재산 부분에서는 부동산과 예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퇴직금과 연금, 보험금, 대여금, 채무, 상대방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까지 확인한 다음, 이혼이 확정되는 경우의 재산분할 예상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상속분을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상속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친권 사건과 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회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분쟁에 민사·형사 문제가 함께 생기는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대표변호사의 판단과 이혼·상속 담당 변호사의 업무를 연결해, 사망 전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과 사망 후 예상되는 상속관계를 한 사건 안에서 확인합니다. 이는 변호사 한 사람의 경력만을 앞세우기보다 사건별로 필요한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업무 방식과도 이어집니다.
이혼과 상속, 고액 자산이 함께 얽힌 복잡한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변호사 상담 전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는 사건 경과를 길게 서술하기보다, 다음 서류와 내역을 날짜가 확인되는 상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혼소송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 소장·답변서·반소장·최근 준비서면
-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배우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입원확인서
- 부동산·예금·증권·법인 지분·보험·퇴직금·연금·채무 내역
-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 결정문
- 가족관계증명서와 예상 공동상속인
- 유언장, 생전 증여, 명의 이전과 관련된 계약서·거래내역
- 위자료청구가 있다면 폭력·부정행위·부당한 대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방 사망 시 상속권 상실을 검토할 사정이 있다면 형사판결, 보호명령, 진료기록, 부양 중단 내역
현재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전달해야 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조회와 보전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항소기간 중 사망하면 이혼한 것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항소기간이 끝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미 선고된 판결도 확정될 수 없습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녀가 이혼소송을 이어갈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인은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이혼 여부를 계속 다툴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배우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Q. 이혼이 확정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존한 전 배우자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이미 청구한 이혼 위자료는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위자료청구권자가 생전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해 권리 행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범위에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 중 별거했다면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별거 중이었다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상속개시일과 청구기간을 확인해 상속권 상실 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이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전 배우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소송 단계와 확정 예상 시점,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의 내용, 사망 후 공동상속인의 구성과 상속재산의 범위를 같은 경과표 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부동산,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퇴직연금, 보험금이 포함된 사건은 재산분할과 상속에서 대상과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녀 또는 전혼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면 생존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소송의 현재 단계와 배우자 사망 후 예상되는 상속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지금 필요한 법원 절차와 재산 보전 범위, 상담 이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이혼·재산분할·위자료·상속·유류분을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작성·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1
이 글은 대법원 94므246·94므253 판결과 92므143 판결, 민법 제839조의2·제1003조·제1004조의2 등 공개 판례·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판단은 사실관계와 상속개시일,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 함께 만든 재산도 받을 수 있을까
·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부양료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
·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았어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이혼과 상속이 얽힌 사건, 두 시나리오를 함께 봅니다
소장·판결정본·확정증명원, 진단서, 재산 내역과 예상 공동상속인을 정리해 주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이혼 확정 여부와 재산 보전, 사망 후 상속관계·상속권 상실까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상속 One-Firm 대응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