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 함께 만든 재산도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05두15595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 함께 만든 재산도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05두15595 판례언박싱 썸네일

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① 사건 개요  ·  ② 쟁점  ·  ③ 법원의 판단  ·  ④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  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  ⑥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한 줄 정리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법정상속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 재산이나 별도 금전채권, 유족급여, 보험금, 특별연고자 분여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의 취득 경위와 권리의 근거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핵심 판례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생전 해소 예외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하고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뒤 사망하면 상속인이 절차를 승계
상속권·유류분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2024년 헌법재판소 합헌·각하)
사망 후 남는 권리본인 명의·공유지분, 대여금·공동사업 정산금, 유족연금·산재급여, 보험금(수익자 지정), 특별연고자 분여(상속인이 전무한 경우)
사전 설계혼인신고 / 유언·유증·사인증여 / 생전증여 / 유언대용신탁 / 공동명의 / 보험수익자 실명 지정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과 사실혼 배우자가 확인해야 할 권리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주택 구입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재산을 마련했는데 그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생존한 사람은 자신이 함께 형성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문제를 다툴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같은 지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생전에 끝났는지, 배우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끝났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여부도 달라지므로,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정확히 무엇을 판단했나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가정법원에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전받은 예금채권에 증여세가 부과되자 그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가 증여세 판단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해소되었다면 법률혼 이혼에 관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만, 사실혼이 한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혼도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끝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제도에 따라 재산관계를 정리하므로, 사실혼이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만 별도의 재산분할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 방법은 법원이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보다 입법으로 마련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재산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부정한 것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며, 생존 배우자에게 이미 귀속된 소유권이나 공유지분, 대여금과 정산금 같은 별도 권리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이 부정한 것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생존 배우자에게 이미 귀속된 소유권·공유지분·대여금까지 없앤 것이 아닙니다.

사실혼이 살아 있을 때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법정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혼이라도 끝나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망 사건에서는 ‘절반을 돌려받는다’가 아니라, 내 명의 지분·대여금·유족연금·보험금·특별연고자 분여가 각각 어떤 근거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생전에 끝난 경우와 사망으로 끝난 경우는 왜 다르게 판단되나요?

사실혼 생전 해소와 사망 종료의 차이 — 생전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 불가능(대법원 2005두15595)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생전에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은 법률혼 이혼에 관한 재산분할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법률혼이라면 상속으로 재산관계가 정리됩니다. 문제는 사실혼 배우자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망 후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기간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혼 배우자가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을 다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빨리 확정해야 상속분쟁을 줄이고 제3자와의 거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라는 명확한 기준을 두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 문제는 현행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갖지 못하는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재산 청산이나 부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유류분이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 혼인신고 없이 20년 함께 살고 배우자가 사망해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음

2026년 7월 현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 정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자녀·부모·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도 법정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남겼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지위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의 취급, 유류분 반환 방식이 변경되었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새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법률혼과 충돌하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가 생기므로, 일반적인 사실혼보다 보호 범위가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의 존재와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남는 권리 1 — 내 지분·별도 채권(부동산 취득자금 부담 시 소유지분·대여금·정산금), 공동사업 정산금(출자·수익분배 약정)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존 배우자의 모든 재산상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권리를 재산분할이나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어떤 돈을 누가 부담했고 어떤 약정에 따라 재산을 보유했는지에 맞춰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과 이미 확보한 공유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사실혼 기간 중 마련한 재산이라도 생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도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 상속재산에 포함될 뿐, 생존 배우자의 기존 지분까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사망한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생존 배우자가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면, 송금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공유지분, 대여금, 정산금 또는 다른 민사상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가사에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이 곧바로 생존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매매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 대출 원리금 상환 기록, 보증금 출처, 임대수익의 귀속,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와 합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별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과 별개로 소유권이나 지분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사실혼 배우자 보호 수단의 하나로 언급해 왔습니다.

대여금·공동사업 정산금 등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려주었고 반환 약정이 있었다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상속한 채무의 범위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음식점이나 병원, 임대사업, 가족회사 등을 함께 운영했다면 출자금과 수익 분배 약정, 회사 지분, 급여와 배당, 임대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해 공동사업 정산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는 사정과 금전채권의 존재는 구별됩니다. 계좌이체가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공동재산 마련을 위한 출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송금 명목과 반환 약정, 이후의 이자 지급이나 일부 변제 내역까지 이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남는 권리 2 — 유족연금·산재 유족급여(개별 법률상 수급권), 생명보험금(수익자 지정 시), 특별연고자 분여(법정상속인 전무 시)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은 아니지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부 사회보장 법률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우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였거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면, 해당 법률이 정한 사실혼 인정 요건과 수급권자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거나 다른 유족과 수급권이 충돌하면 사실혼 관계의 실체와 법률혼의 상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권리가 아니라 개별 법률이 수급권자에게 직접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사실혼 배우자로 특정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만 기재되어 있거나 지정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수익자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표시, 변경 이력과 보험료 납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법정상속인이 전혀 없고 상속인 수색공고를 거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특별연고자 분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구도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사망 직후 곧바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망 전에 이미 사실혼이 해소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이미 해소되고 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된 뒤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은 사실혼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으며, 사망 전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었다면 사망 후에도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된 뒤 형식적으로 관계 해소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동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분할청구서만 제출하는 방법이 항상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공동생활이 끝났는지, 재산분할청구가 진정한 사실혼 해소에 기초한 것인지, 청구 시점과 당사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법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사실혼 상속

사망 후 남은 권리, 근거별로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내 지분·대여금·유족연금·보험금·특별연고자 분여를 하나씩 나눠 확인합니다.

→ 사실혼·상속 상담 안내 보기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실혼 사망 사건 입증 — 사실혼 관계 입증(주소지·결혼식 사진·가족 행사·공적 서류), 재산 기여도 입증(매매계약서·계좌이체·대출 상환·합의 메시지)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지속성, 가족과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했는지, 생활비와 재산관리를 함께했는지, 각종 공적 서류와 보험·연금 관계에서 배우자로 표시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다음에는 사실혼이 언제 끝났는지를 살핍니다. 생전에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지만, 사망으로 비로소 종료되었다면 2005두15595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산관계에서는 명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 임대보증금과 임대수익, 사업체 출자와 수입 배분, 계좌이체의 목적을 살피게 됩니다. 생존 배우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자신의 소유지분인지, 대여금인지, 공동사업 정산금인지, 생활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절차와 입증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와 함께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유언이나 사인증여가 있는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유족연금이나 퇴직급여 수급권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인들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상황이라면 별도 민사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도 살펴야 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은 사실혼 인정과 공동생활의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서 일정한 비율을 당연히 돌려받게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재산마다 취득 경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나요?

상속인과의 합의 서명 전 확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포기 각서를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하면 소유권·대여금 청구권까지 잃을 수 있음, 전문 변호사 검토 후 서명

사실혼 배우자 사망 사건의 상담은 함께 살아온 사연을 모두 설명하는 데서 시작하기보다, 사실혼의 성립 시기와 사망일, 현재 남아 있는 재산, 법정상속인, 생존 배우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언제부터 함께 살았고 어느 시점부터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했는지,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 주소 이전, 생활비 부담과 보험·연금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이혼이 확정되었는지, 자녀와 부모·형제자매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주소와 현재 명의, 취득 시기와 매매대금 출처, 대출 금융기관과 원리금 상환자를 정리하고, 예금과 증권·보험은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규모, 보험수익자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나 법인 지분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주주명부, 급여·배당·가지급금과 공동사업 약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지급한 돈은 날짜와 금액만 나열하기보다 주택 구입비, 대출금, 사업자금, 생활비, 병원비 가운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반환하겠다고 말한 내용이나 공동명의로 바꾸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메시지와 녹음, 계약서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 측이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뒤 별도 소유권이나 금전채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청구권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전 준비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인신고, 어렵다면 유언장(유증)·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부동산 사업체 공동명의·보험수익자 실명 지정

사실혼 배우자를 사망 후에도 보호하려면 두 사람의 가족관계와 재산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가지 방식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법률혼의 효과를 원하고 혼인신고에 장애가 없다면, 혼인신고가 법정상속권과 배우자 유류분권을 확보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거나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맞는 유언과 유증, 사인증여, 생전증여, 유언대용신탁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함께 마련했다면 실제 출연 비율에 맞춰 공동명의나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 명의로 둘 필요가 있다면 자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사업의 출자 비율과 수익 분배, 운영 권한도 가족관계와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은 수익자를 실명으로 지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은 사실혼 배우자 인정에 필요한 신고나 확인 절차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언이나 증여를 할 때에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과 상속세·증여세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05두15595 판결에서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전된 재산이라고 해서 세법상 재산분할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합의가 오히려 증여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재산 이전의 법적 성격과 세금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상속 분쟁 — 윤지상 대표변호사(前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진), 노종언 대표변호사(가사·형사 전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가사법상 재산분할 가능성만 확인해서는 권리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의 성립과 종료 시점, 소유권과 금전채권, 상속인과 유언, 보험·연금, 세금 문제가 서로 다른 법률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을 각각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에서 청구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재판 경험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경력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족 간 재산분쟁과 상속 사건, 금융·민사·형사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법의 보호 범위가 현실의 가족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구하라법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에 따라 가사·상속 변호사와 민사·기업 변호사, 신탁·세무·회계·감정평가 자문 인력이 함께 참여해, 생존 배우자의 재산 중 무엇이 상속재산과 구별되는지, 사망 전 설계가 유언·증여·신탁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미 사망했다면 어떤 별도 청구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지향하는 법률 서비스는 판결 결과만 제시하는 데 머물지 않고, 가족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의뢰인의 주거와 생활 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데 있습니다. 이는 법의 보호를 의뢰인의 실제 삶과 연결해야 한다는 법무법인 존재의 설립 취지와도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가사·상속과 민사·형사가 함께 얽힌 재산관계가 복잡한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실혼 상속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상담 — 사망 전 사전 설계부터 사망 후 명의 정리와 민사 청구까지 주거와 생활 기반을 지키는 현실적 해결 방안, 법무법인 존재 02-2055-3880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지만 묻기보다,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생존 배우자의 기존 재산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매매계약서, 취득자금 이체와 대출 상환 내역, 임대차계약, 보험증권과 수익자 표시, 연금 가입 내역, 공동사업 계약과 법인 관계를 확인한 뒤 생존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인지, 공유지분인지, 대여금이나 정산금인지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있다면 청구권을 보전할 절차가 필요한지 서둘러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 측이 제시한 합의서나 재산 포기 문서에는 법률적 의미를 확인하기 전 서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실혼·상속 상담에서는 사실혼 기간과 사망일, 법정상속인, 재산 명의와 취득 경위, 생존 배우자가 부담한 금액, 유언·보험·연금의 존재를 확인한 뒤 재산분할 외에 남아 있는 청구 가능성과 사전 설계의 적정성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을 시작한 시기와 공동생활을 입증할 기록
  • 사망일과 사망 당시 법률혼·자녀·부모·형제자매 관계
  • 부동산·예금·사업체·보험·연금의 명의와 대략적인 규모
  • 생존 배우자가 부담한 취득자금·대출금·사업자금
  • 유언장·증여계약·보험수익자 지정 여부
  • 상속인과 주고받은 합의서·내용증명·메시지
  • 현재 재산의 인출·처분 움직임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으로 20년을 살았어도 상속권이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혼인 기간의 장단기와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20년 이상 공동생활을 유지했더라도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집이 사망한 배우자 명의지만 제가 구입비를 냈다면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취득자금의 부담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공유지분이나 대여금·정산금 등 별도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입비 일부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의 일정 지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계약, 송금, 대출 상환, 임대수익 귀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유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나 법률혼 배우자 등 유류분권자가 있다면 유류분 청구가 제기될 수 있고, 유언 방식이나 작성 당시 의사능력, 상속세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망한 배우자에게 형제자매만 있다면 특별연고자 분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이므로 형제자매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특별연고자 분여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국민연금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우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유지 관계와 사실혼의 실체,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 다른 유족과의 순위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실혼이라는 주장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망 직전에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통보만으로 항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동생활이 끝났는지, 해소 의사가 명확했는지, 재산분할청구가 사망 전에 제기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 상속법 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도 달라졌나요?

노종언 변호사 ▸ 2026년 민법 개정은 상속권 상실과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 유류분 반환 방식 등을 변경했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사실혼·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과 신탁 설계를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작성·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0
이 글은 대법원 2005두15595·2008스105 판결과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 공개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혼의 형태와 재산 취득 경위, 관계 종료 시점, 확보된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 상간소송 혼인파탄 항변,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까
· 과거양육비 청구, 몇 년 전 혼자 키운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 상속, 내 지분과 청구권부터 확인합니다

사실혼 시작·사망일, 법정상속인, 재산 명의와 취득자금, 유언·보험·연금 여부를 정리해 주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사망 전 사전 설계부터 사망 후 명의 정리와 민사 청구, 유족연금·특별연고자 분여까지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사실혼 상속·사전 설계 One-Firm 대응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02-2055-3880평일 09:00 ~ 18:00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

INQUIRY

상담 문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상담 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재산
  • 자녀
  • 증거
  • 기한

CS CENTER

고객센터

상담·예약 전화

02-2055-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