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시절, 저는 이혼 사건을 수백 건 맡았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어떻게 추리는지를 압니다. 재산분할은 ①혼인 중 취득 범위 ②기여도 ③특유재산 여부 세 가지로 좁혀지고, 그 우선순위를 모르고 쓴 준비서면은 묻힙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쪽 변호사가 재산 분류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왔습니다.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재판부가 그걸 어떤 무게로 받아들일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대에 앉아서 단번에 알았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정확히 아는 변호사구나, 라고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2022년부터 법무법인 존재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 제가 판사로서 결론을 냈던 그 문제들을 이제는 의뢰인 편에서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장판사 출신 이혼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재판부 시각 — 수백 건을 동시에 다루는 재판장은 핵심 쟁점을 빠르게 추립니다. 그 우선순위를 모르고 쓴 준비서면은 묻힙니다.
재산분할 결정 기준 —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범위,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 — 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양육권 결정 기준 — 주된 양육자 여부, 환경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 “사랑합니다”는 힘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사건에서 무엇을 봅니까
재판부는 증거 전부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수백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재판장은 핵심 쟁점을 빠르게 추립니다.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결국 ①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범위, ②기여도, ③특유재산 여부, 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재판부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른 채 준비서면을 쓰면, 재판장에게 읽혀야 할 부분이 묻혀버립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2016~2018)에서 이혼·상속재산분할을 담당했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2021~2022)로 재직하며 이혼 사건의 최종 결론을 직접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애 키우고 집안일 다 했는데, 당연히 50% 이상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기여도를 인정하더라도, 그 기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를 살핍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를 40~50%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지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소득 구조, 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양육권은 논리가 아니라 생활이 결정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만큼 중요한 게 양육권입니다.
재판부는 부모 중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보는 것은 지금까지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가, 아이의 환경이 급격히 바뀌지 않는 쪽이 어디인가, 경제적 안정성이 어떤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쪽에 양육권이 갑니다.
저는 판사 시절 이 기준을 반복해서 적용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금은 반대로, 의뢰인이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일상의 기록, 학교·병원·학원 연락 내역,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기록을 챙기도록 안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이혼 변호사가 실제로 다른 이유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혼소송 관련 정보는 넘쳐나지만, 내 사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재판부가 그 정보를 어떤 무게로 받아들이는지를 압니다. 그 감각이 판사 시절 10여 년간 쌓인 겁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 이혼 사건을 맡으면, 처음부터 재판부의 시각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어떤 주장이 통하고 어떤 주장이 묻히는지, 어떤 자료가 힘을 갖고 어떤 자료가 흘러가는지. 그 판단이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억울하다고 이기는 소송이 아닙니다. 준비된 쪽이 이기는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 전담팀에 대해서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 사건 전담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에서 변호사·협력 세무사·심리 전문가가 함께 검토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 시각의 전략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 세무사·심리 전문가와 함께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혼소송은 법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세금·아이·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같은 자리에서 풀어드릴 수 있는 구조가 법무법인 존재의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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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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