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연금까지 나눠야 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자 10만 명 시대의 쟁점 | 윤지상 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분할연금 수급자 10만 명 시대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오늘(2026년 5월 2일) YTN에서 제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황혼 이혼, 공동 재산 반반?… 연금도 분할 대상”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방송에서는 2분 남짓한 시간 안에 핵심만 전달될 수밖에 없었지만, 실무에서 황혼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훨씬 많거든요. 오늘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 한 줄 답변
분할 대상입니다. 30년 이상 함께 산 황혼이혼은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국민연금까지 한꺼번에 분할 대상이 되며, 분할연금 수급자가 이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 YTN 원문 보도
황혼 이혼, 공동 재산 반반?… 연금도 분할 대상 — YTN 뉴스 (윤지상 변호사 인터뷰)

01. 전체 이혼은 줄어드는데, 황혼이혼만 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 건수는 2020년부터 6년째 감소세입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남성의 연령별 이혼 건수 중 60세 이상이 2만 건(23.1%)으로 가장 많고, 여성도 60세 이상이 1만 5천 건(16.6%)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율은 17.7%로, 10년 전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평균 혼인 지속 기간도 17.6년으로 10년 전(14.7년)보다 2.9년 길어졌고요. 더 오래 함께 산 뒤에 헤어지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02.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일반 이혼과 다른 이유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규모와 종류가 복잡합니다.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경우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사업체 지분 등이 동시에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초기에 취득한 부동산 가치가 수십 배로 올라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부부 공동재산인지 일방의 특유재산인지를 놓고 다투기도 하죠.

둘째, 미래 소득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물론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YTN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년층은 재취업을 통한 소득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다툼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가사 노동의 기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외벌이 부부라도 30년간 가정을 돌보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한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법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YTN 리포트에서도 강조된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평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03. 분할연금, 어떻게 받는 건가요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1999년에 도입된 이후 수급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4,632명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108,224명이에요.

분할연금(국민연금법 제64조)을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법 제64조)

①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가 이혼했을 것
②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일 것
④ 본인이 급여지급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에 도달했을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전 배우자가 수령하는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수급액은 월 약 29만 1천 원이고, 최고액은 약 211만 5천 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규모와 혼인 기간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04. 분할연금과 이혼 재산분할 —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이 상담에서 자주 혼동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05. 황혼이혼에서 빠뜨리기 쉬운 재산들

황혼이혼 상담에서 의뢰인분들이 자주 놓치시는 재산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은 눈에 보이니까 빠뜨리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재산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예상 퇴직금.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예상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연봉 변동은 반영되지 않고,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잘 모르고 재산 목록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혼인 기간 중 납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은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증권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 가치. 배우자가 개인사업이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사업체의 가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에요. 전문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재산입니다. 각 연금법에 따른 분할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해당 연금의 종류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과는 별개 절차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06.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입니다

황혼이혼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 종종 보는 상황이 있는데,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마무리한 뒤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려다가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미 이혼이 성립된 후에는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일반 이혼보다 재산의 규모와 종류가 복잡한 만큼, 소송의 시작 시점과 진행 속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2년이 지났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별도의 통보 없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혼 후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청구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30년 동안 가사만 담당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정이라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배우자의 기여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30년간 가정을 돌보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의 정도와 혼인 기간 중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분할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재산분할에서 연금이 제외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이혼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서 민법에 따라 판단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연금 채권이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 사실이 재산분할 액수 산정 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별도 분할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공무원연금 채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만큼, 공무원연금이 있는 황혼이혼 사건은 연금 구조를 먼저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가 비상장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을 주로 활용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 현황, 영업이익 등을 분석해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세무사나 재무전문가와의 협업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법인 한림과의 원팀 구조로 이 과정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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