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정한 국민연금 분할비율은 지급청구일(선청구 포함)과 별도결정일 중 늦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혼조정에서 국민연금을 각자 받기로 하거나 법정 비율과 다른 분할비율을 정했다면, 조정조서의 내용이 공단에 제출한 신고서와 처리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연금의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의 지급청구와 별도 분할비율 신고는 사용하는 서식이 다르므로 조정이 성립하고 이혼신고까지 마쳤더라도 연금에 관해 제출할 서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에는 조정조서에 적힌 각자의 몫이 신고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살펴야 하며, 매월 받을 금액을 합의했다면 그 금액이 공단에서 적용할 비율로 정확히 환산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한 수령액과 처리 결과가 다르거나 상대방이 협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제출한 문서와 공단의 판단 이유를 기준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90일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분할비율을 지급청구 전에 정했다면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합니다.
지급청구 후에 정했다면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안에 한 번 제출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여기서 청구에는 분할연금 선청구도 포함되므로 연금이 입금되기 전에도 기한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은 분할연금이 청구된 시점과 별도 비율이 정해진 시점의 선후에 따라 신고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이혼일부터 90일을 계산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 청구서가 먼저 접수됐다면 비율을 정한 날부터, 비율을 먼저 정했다면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을 센다는 뜻입니다.
| 확인된 상황 | 분할비율 신고기한 |
|---|---|
| 지급청구 전에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
| 지급청구 후에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 제출 |
|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 |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 |
위 청구에는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은 분할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한 사람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선청구가 접수되었다면 실제로 연금이 입금되기 시작할 때까지 신고를 미루다가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후 여러 해가 지나 처음 분할연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정이 오래전에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단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청구 접수일과 같다고 전제해서도 안 되므로, 담당 지사에서 지급청구·선청구의 접수일과 이미 제출된 비율 신고 내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DEADLINE · 기산점 확인 지급청구일·선청구일과 별도결정일을 대조해야 남은 신고기한이 보입니다.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조정조서와 공단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90일 신고기한과 제출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신고서의 수급권자와 분할비율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026년 2월 13일 개정된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신고인의 지위와 별도결정 유형·결정일을 적습니다.
비율은 누가 신고하는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지위에 맞춰 합계 100%로 적습니다.
선청구에 따른 수급 예정자도 수급권자에 포함되므로 신고인의 지위를 비워 두지 않습니다.
사용할 서식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입니다. 2026년 2월 13일 개정된 현재 서식은 신고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인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지 표시하고, 별도결정 유형과 별도결정일을 적은 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비율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서 항목 | 작성할 때 확인할 내용 |
|---|---|
| 신고인의 지위 | 자신의 가입 이력에 따른 연금의 수급권자인지,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받는 수급권자인지 구분 |
| 배우자였던 사람 | 이번 신고의 대상 연금과 연결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기재 |
| 별도결정 유형·결정일 | 당사자 간 합의인지 재판인지 표시하고, 협의서 작성일·조정 성립일·재판 확정일 등 별도결정일로 적을 날짜를 확인 |
| 노령연금·분할연금 비율 | 신고인 순서가 아닌 각 수급권자의 지위에 맞춰 합계 100%로 기재 |
서식의 작성방법은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아직 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분할연금 수급권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포함된다고 안내하므로, 현재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인의 지위를 비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A의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A가 70%, B가 30% 받기로 정했다면 A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B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B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권자 칸에는 70%, 분할연금 수급권자 칸에는 30%를 적습니다. 이는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비율은 각자의 협의서나 재판서에 따라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고 서로 나누지 않기로 했다면, 각자의 연금에 관한 합의가 공단에 어떻게 접수·반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연금에 관해 낸 신고가 상대방 명의의 연금까지 포함하는지는 접수 내용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합의한 금액과 신고한 비율이 다르면 정정할 수 있나요?

협의서나 재판서에 비율 대신 금액이 적혀 있으면 비율로 환산해 기재합니다(서식 작성방법).
공단 사례집 사례 9에서는 합의한 연금액이 비율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고 양측이 일관되게 변경을 요청한 사정을 고려해 정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받은 연금을 매월 상대방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 협의는 공단이 분할비율 결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의서나 재판서에 비율 대신 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이를 비율로 환산해 기재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노령연금 전체가 아니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잘못 잡으면 합의한 비율을 그대로 적고도 예상과 다른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64쪽 사례 9에서 청구인은 공단 안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7대 3을 협의했는데, 실제로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비율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신고하자 공단은 신고가 한 번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심사에서는 신고된 비율이 각자 수령하기로 합의한 연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고 두 사람 모두 일관되게 변경을 요청한 사정을 고려해 정정을 인정했고, 이러한 정정이 신고를 1회로 제한한 시행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신고된 비율이 실제 합의와 다르게 반영되었고 양측이 같은 내용으로 정정을 요청해 변경이 인정된 예입니다. 어느 한쪽이 사후에 더 높은 비율을 원하거나 신고기한을 놓친 사안에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당시 합의한 금액과 공단 산정액을 비교하고 상대방도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음을 확인할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은 뒤 특정일에 일정액을 상대방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 약정은 공단이 직접 지급할 분할비율을 정한 것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단의 이혼 신청자 배포용 안내문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안내 사항」은 국민연금이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므로 “갑은 매월 20일 을의 계좌로 국민연금 30만원을 이체한다”와 같은 협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금액을 적었다는 사실에 더해 지급 의무를 누구에게 지운 문서인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조정조서와 협의서는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나요?

신고서와 신분증 사본, 별도결정을 증명하는 협의서 또는 재판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협의서라면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또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춥니다.
협의서·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같은 명확한 용어가 있어야 공단이 신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분할비율 신고에는 신고서와 신분증 사본, 별도결정을 증명하는 협의서 또는 재판서 사본을 제출하며, 신분증 제시로 사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조정조서는 연금 조항과 별지가 빠지지 않게 준비하고, 판결을 근거로 신고한다면 판결문과 함께 확정일을 확인할 증명서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협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증서류를 붙이거나 상대방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춰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에 따르면 이 증명서는 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협의 여부를 확인한 뒤 분할비율을 결정한다는 안내도 있으므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담당 지사에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단은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쓴 경우에만 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용어가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조정조서에 연금 조항 없이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다면, 그 문구를 근거로 분할비율을 0%라고 적어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의 판단 기준과 포기 문구의 해석은 조정조서의 재산분할 포기 문구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다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공단에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비율이 문서상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서류를 보낸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편·팩스로 보냈다면 어떤 신고서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빠진 서류와 제출기한을 확인해 기존 신고의 보완서류로 냅니다.
처리 결과에서 인정된 비율과 적용되는 달을 조정조서와 대조합니다.
우편 발송이나 팩스 전송을 마쳤다면 공단에 어떤 신고서가 어느 날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과 접수번호·접수일을 알 수 있는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공단 지사에 연금 합의를 설명한 상담 기록만 남아 있다면 정식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접수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빠진 서류와 제출기한을 확인해 기존 신고의 보완서류로 내되, 불완전한 서류라도 일단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제출한 신고서와 보완 요청서, 추가로 낸 서류를 함께 남겨 두면 공단이 합의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서는 인정된 비율과 적용되는 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7항은 별도로 결정된 분할 비율을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단은 별도결정일이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접수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조정조서의 비율과 실제 지급 내역이 맞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90일이 지났다면 어떤 사정을 밝혀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내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출을 어렵게 한 사정과 그 사정이 없어진 날짜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청구는 2022년 개정 부칙의 적용례와 2016년 12월 30일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출을 어렵게 한 사정과 그 사정이 없어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공단의 안내·연락 내역과 당시 제출을 방해한 사정을 대조해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되며,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혼 합의 자체의 효력과 공단에 별도 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판단할 사항입니다.
오래된 청구에는 2022년 1월 27일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례도 살펴야 합니다. 청구일부터 90일이라는 개정 본문은 시행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되지만, 청구 후 별도결정에 관한 단서와 정당한 사유 예외는 시행 당시 이미 청구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현재 조문을 과거 접수일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2016년 12월 30일 전에 발생한 사건은 별도결정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례집 63쪽 사례 8은 공단의 착오 안내에 따라 비율을 협의하고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그 전에 발생했다면 별도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부인하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508 판결은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상대방이 부인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포기 문구의 명확성, 자필서명, 서명 전 설명, 강요 증거의 부족 등을 살펴 공단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개된 1심 판결이며,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나 90일 도과 구제 사례가 아닙니다.
협의서를 제출한 뒤 상대방이 합의를 부인한 경우에는 문서의 기재와 작성 경위가 공단 처분을 다투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65508 판결은 두 사람이 협의이혼 전에 작성한 합의서에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적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공단은 전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했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가 강압에 의해 작성했다며 부인하자 별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에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각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고 두 사람이 자필로 서명했으며, 상대방이 서명 전에 그 취지를 설명받았고 강요나 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 등을 살펴 공단의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와 구별되는 공개된 1심 판결이며, 90일을 넘긴 신고를 구제한 판결도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분쟁에서는 협의서 원본과 수정 전후의 합의안, 작성 당시 주고받은 연락 등으로 연금 조항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단에 보완 중이어도 불복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통지인지,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지급액을 결정한 처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문서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통지인지, 신청한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연금 지급액을 결정한 처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보완 문의와 별개로 그 처분을 다툴 기한을 계산해야 하며, 공단에 전화 문의를 이어 간다고 해서 불복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통지서나 재심사 재결서를 받은 날 등 기산점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기한 | 근거 |
|---|---|---|
| 분할비율 신고 | 지급청구일(선청구 포함)부터 90일, 청구 후 별도결정 시 별도결정일부터 90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
|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국민연금법 제110조 |
| 취소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불복절차를 거쳤다면 기산점 따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민연금공단의 권리구제 안내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거부 이유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 신고의 90일과 처분에 불복하는 90일을 같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ONE-FIRM · 조정에서 공단 신고까지 이혼 조정조서 작성부터 공단 신고와 처분 불복까지 같은 기록으로 이어서 살핍니다.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연금 조항의 문구와 신고서 기재, 공단의 처리 결과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는 연금 합의와 후속 절차를 어떻게 살피나요?

공개한 조정이혼 사건에서 공적 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의 상호 포기와 각자 수급을 별도 조정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으며, 연금과 관련해 공개된 성과는 연금 합의를 조서에 명시한 것까지입니다.
상담할 때는 조정조서 문구와 공단 신고 내용을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조정이혼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의 상호 포기와 각자 수급 내용을 별도 조정조항으로 정리했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성과는 연금 합의를 조서에 명시한 것이며, 연금의 구체적인 종류나 공단 신고 결과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의 조정 경과는 ‘합의이혼인데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연금 문제를 상담할 때 조정조서의 문구를 공단 신고 내용과 대조하고, 합의한 비율이 처리 결과에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계산 기준의 차이인지 합의의 성립·효력에 관한 다툼인지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TRACK RECORD · 공개 수행사례 연금 합의를 조정조항으로 명시하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시킨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조정조서의 연금 조항과 공단 신고서를 사건 자료로 함께 검토합니다. 다툼의 크기와 상관없이 필요한 대응 범위에 따라 사건을 설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공단 통지서를 받고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상담을 요청하실 때 이혼조정조서 전체와 공단에서 받은 통지서를 먼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급청구·선청구 접수내역과 이미 제출한 신고서가 있다면 함께 살펴 남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합의한 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공단의 산정 내역과 당시 합의 금액을 확인할 기록도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신고한 날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남아 있는 기한을 계산하면서 보완 제출이나 처분 불복에 필요한 조력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본 글은 국민연금의 별도 분할비율 신고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은 해당 법률과 지급기관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신고기한과 처리 결과는 접수 내역과 문서의 기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공개 사례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는 비율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미루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청구가 접수되었다면 실제 연금 지급 전에도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비율을 선청구 전에 정했다면 선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선청구 후에 정했다면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Q. 합의서에 비율 대신 매월 받을 금액을 적었다면 신고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서식은 협의서·재판서의 금액을 비율로 환산해 적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아 직접 송금하기로 한 약정인지, 공단이 나누어 지급할 비율을 정한 것인지는 문서 전체로 구분해야 합니다.
Q. 신고서의 비율을 잘못 적었다면 언제든 다시 정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1회로 제한되므로 제출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단 사례집에는 실제 합의가 잘못 반영된 사정과 양측의 일관된 정정 요청을 고려해 변경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사후에 비율을 새로 협의한 모든 경우에 같은 처리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없으면 비율 신고가 안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신고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명확한 용어를 쓴 경우에만 분할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도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분할연금 포기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 2016년 12월 30일 전에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갖췄다면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별도결정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비율 별도결정 특례는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공단 사례집에는 착오 안내에 따라 비율을 협의했더라도 그 전에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제64조의3·제108조·제110조(법률 제21203호, 2026. 6. 17.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별지 제15호의2서식(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 2. 13. 시행)과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58호, 2022. 1. 27.)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65508 판결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이혼 신청자 안내문·권리구제 안내·「2023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 법률 기준일: 2026-10-11 ·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본문의 판결·공단 사례와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국민연금 분할비율 신고
조정조서의 연금 조항과 공단 신고 내용부터 맞춰 봅니다
이혼조정조서와 공단 통지서, 지급청구·선청구 접수내역을 대조해 남은 신고기한과 신고서 기재, 비율 정정이나 처분 불복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이혼 조정의 연금 합의부터 공단 신고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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