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아직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 법률이 정한 분할급여 요건과 청구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와 각종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 상담에서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을 왜 나누어야 하는지,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돈인데 이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에 대해 자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 혼인이나 황혼이혼에서 자주 다루어지지만, 공무원·교직원·군인·대기업 장기근속자뿐 아니라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보유한 직장인 부부에게도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예금만 재산목록에 넣고 퇴직급여와 연금을 제외하면 실제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법적 성격과 분할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모두를 ‘미래에 받을 돈’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퇴직금·퇴직연금은 미지급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분할 대상
– 국민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각 법률의 분할급여 요건과 청구기한이 별도
– 부동산·예금만 넣으면 혼인 중 형성재산이 과소 반영될 수 있음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배우자가 현재 재직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채권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급여가 근무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배우자의 가사·육아·생활 유지에 관한 협력이 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무할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 전액이나 퇴직 후의 모든 소득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퇴직급여 가운데 혼인생활과 겹치는 기간에 형성된 부분을 우선 가려내고, 여기에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각 배우자의 기여를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년 동안 근무했고 그중 15년이 실질적인 혼인기간과 겹친다면 20년분 퇴직금 전부를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도, 15년분을 언제나 절반씩 나누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혼인 전 근무기간과 혼인 중 근무기간을 구분한 뒤 재산분할비율을 정해야 하며, 중간정산이나 휴직, 별거기간, 퇴직급여제도의 유형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과 IRP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각 제도는 급여 산정 방식과 계좌의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계산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제도이므로 재산 평가 시점의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하는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계좌를 운용하는 방식이므로, 현재 계좌 잔액과 부담금 납입 시기, 운용수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IRP는 퇴직급여뿐 아니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자금이 섞일 수 있어 자금의 출처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IRP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후 개인 자금으로 추가 납입한 내역이 있다면, 현재 잔액 전부를 혼인 중 형성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이나 기존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어느 시기의 근무에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DB형 예상급여액 증명서, DC형 계좌 잔액과 부담금 납입내역, IRP 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혼인 전·혼인 중·혼인관계 파탄 이후 형성분을 구분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할 때 바로 절반씩 나누나요?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국민연금의 절반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하며, 청구인도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전 배우자의 전체 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입니다.
법정 분할비율은 해당 혼인기간분의 2분의 1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명확하게 다른 비율을 합의하거나 법원이 재산분할절차에서 별도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입니다. 대법원도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직접 갖는 고유한 권리라고 판단했으므로, 이혼 합의서에 ‘향후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분할연금이 당연히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거나 법정비율과 다르게 정하려면 국민연금의 종류와 대상 기간, 분할비율이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연금은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는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본인의 연령 요건 등이 모두 갖추어진 뒤 시작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도 이혼 배우자를 위한 분할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령 요건과 청구기간, 선청구기간이 국민연금과 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법정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현재의 단계적 연령조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가 적용되며, 수급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는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교직원 배우자의 재직기간과 실질적인 혼인기간, 수급권 발생 시기, 청구인의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연금은 군 복무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청구인의 별도 연령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청구기간과 선청구기간은 각각 5년입니다.
직역연금은 제도 도입 시기와 이혼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무원·교직원·군인이면 언제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일, 이혼일, 퇴직일, 연금 수급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률의 경과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 근무기간과 별거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급여와 연금 전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의 전체 근속기간과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겹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에 장기간 근무한 배우자라면 그 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고유한 기여에서 형성된 부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직장생활을 뒷받침했다면 그 기여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분할연금에서는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법률상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동생활과 경제공동체가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의 재산분할에서도 별거가 시작된 날만으로 이후 형성분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별거 후 생활비 부담과 재산관리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혼인신고일과 입사일뿐 아니라 별거 경위와 경제적 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중간정산금도 포함될 수 있나요?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은 재산 평가 시점에 지급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지급 여부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행했고 배우자가 대상자로 확정되어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퇴직 이야기가 오갔거나 장래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성과급이나 퇴직위로금도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지급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금액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이라는 명칭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해당 금액이 예금으로 남아 있는지, 주택 구입자금이나 대출상환에 사용되어 다른 재산으로 전환되었는지, 혼인생활비로 소비되었는지를 살펴 현재의 공동재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가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형성에 관한 기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정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퇴직급여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직 중인 배우자의 예상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반 퇴직금이 언제나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재산에 적용되는 재산분할비율과 혼인기간 중 형성된 퇴직급여의 범위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법률상 혼인기간분에 대한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명확한 합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다른 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퇴직금과 연금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퇴직금과 연금이 있는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거나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장만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액을 산정했는지, 혼인기간분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다른 재산과 상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DC형과 IRP는 기준일의 계좌 잔액, 혼인 전 적립금과 개인 추가납입금의 처리,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까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해당 연금의 명칭과 대상 혼인기간, 적용할 분할비율,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청구하는 데 필요한 협조의무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포괄적 권리포기 문구는 분할연금 포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은 연금수급권이 합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금의 처리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이혼한 뒤 퇴직금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누락된 재산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초 재산분할절차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라도 이혼 후 2년의 기간 안에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직금이나 금융재산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후 누락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다른 권리이므로 별도의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각 법률이 정한 기간에 따라야 하므로, ‘이혼 후 2년이 지났으니 모든 연금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구분 | 우선 확인할 자료 |
|---|---|
| 근무·퇴직급여 | 배우자의 근무처, 입사일, 퇴직예정일, 예상퇴직급여 증명서, 취업규칙 |
| 퇴직연금·IRP | DB·DC형 가입확인서, DC·IRP 계좌 잔액, 부담금 납입내역, 개인 추가납입 내역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가입내역,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분할연금 선청구 여부 |
| 혼인관계 | 혼인신고일, 별거 시작일, 생활비 지급내역, 주민등록 변동, 이혼판결·조정조서·합의서 |
| 별도 지급금 | 중간정산 내역, 명예퇴직 공고, 퇴직위로금·성과급 지급기준, 회사의 지급결정 자료 |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적법한 증거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과 회사에 어느 범위의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불필요한 조회를 줄이면서 필요한 금액을 재산분할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퇴직금과 연금이 포함된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목록에 항목의 명칭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직업과 근속기간, 퇴직급여 제도, 별거 시기, 중간정산, 법정 분할연금 요건에 따라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금액과 실제 지급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이혼·상속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계산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판단 기준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온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 경험이 사건별 협업 체계 안에서 결합된다는 점은 법무법인 존재가 지향하는 One-Firm 방식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에는 복잡한 자산이 포함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며 사업자·프리랜서의 소득과 금융자료, 은닉재산 의심 정황을 다루어 온 변호사들이 있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자문단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 외에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사업소득, 부동산, 세금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각 재산의 평가 방식과 분할 이후의 세무상 영향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장기 혼인이나 황혼이혼, 공무원·교직원·군인·대기업 장기근속 배우자의 이혼에서는 퇴직금과 연금이 이혼 후 생활 기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는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자고 하거나, 합의서에 포괄적인 재산분할 포기 문구를 넣자고 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해당 급여의 법적 성격과 예상액, 청구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근무·연금 자료와 혼인기간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대상 범위와 계산 기준을 정리하고,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인지 또는 법원의 자료확보 절차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하여 합의서와 소송상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이 10년 이상 남았어도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 평가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로 근무해 형성될 금액까지 미리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받는 제도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전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대상이며, 그 금액의 2분의 1이 법정 원칙입니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금도 받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국민연금과 주요 직역연금의 법정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요구하지만,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민법상 재산분할은 동일한 5년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짧은 혼인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부분과 기여가 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쓰면 국민연금도 포기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포괄적인 재산분할 포기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하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정하려면 연금의 종류와 대상 기간, 비율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퇴직연금 자료를 주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송에서는 근무처와 퇴직연금사업자, 연금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직장과 가입제도, 입사일 등 조회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사건 다수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1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연금의 분할대상 범위, 분할비율, 청구기한, 합의서 문구는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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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퇴직금·연금, 서명 전에 분할 기준부터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는 이유로 빼면 노후 생활 기반이 흔들립니다. 분할대상 범위와 청구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퇴직금·연금 재산분할) · 세무사·공인회계사 자문단 협업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퇴직금·DB·DC·IRP·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분할 범위와 합의서 문구를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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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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