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이 소송을 몰랐다면,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배우자의 연락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 소송이 언제 시작되었고 소장과 판결정본이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알지 못한 데 본인의 책임이 없고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한다면, 이미 항소기간이 지난 판결도 추완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처음 마주하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이혼 추완항소를 준비할 때에는 소송을 몰랐던 사정과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날짜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을 반박할 증거를 모두 갖출 때까지 제출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통상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부터 2주를 계산하지만, 그 전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거나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더 이른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받은 연락과 열람 기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장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혼판결이 확정될 수 있나요?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은 본인이 서류를 읽었는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므로, 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 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은 본인이 서류를 직접 읽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므로, 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판결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가정법원 판결에 대한 통상적인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이 기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실제 송달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추후보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검색 화면에 ‘확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소장부터 판결까지의 송달 경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보고서에 가족이나 동거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와 수령 경위를 확인하고,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면 그 전에 어느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는지와 법원에 제출된 주소보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 공시송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재판이혼 절차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혼 추완항소가 허용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9다17836).
소장을 받아 소송을 알고 있었다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추완이 어렵습니다(대법원 2018다27393).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는 항소를 ‘추완항소’ 또는 ‘추후보완항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 탓이 아닌 사정으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정이 사라진 날부터 2주 안에 늦은 항소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미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393 판결도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피고들이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소가 각하되어 판결 내용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당시 주소를 주고받은 메시지나 방문 내역을 보존하고, 소송서류에 기재된 주소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소송에 관한 연락을 받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설명해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빠뜨리면 송달기록과 진술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자녀 면접교섭까지 정해야 한다면 공시송달 이혼과 면접교섭 청구를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새로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기준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입니다(대법원 2019다17836).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를 그 시점으로 보지만,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더 이른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발급을 늦추는 방식으로 기간을 확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걸리는 시간이 지난 때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추완 가능성과 기간 판단에서 확인할 기준 |
|---|---|
| 소장부터 판결정본까지 처음부터 공시송달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 없는 사유 —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
| 소장은 받았고 이후 서류만 공시송달 | 진행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추완이 어려움(2018다27393) |
| 판결 사실을 알고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걸리는 시간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음(2019다17836) |
|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경우 | 2주가 아니라 30일(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단서) |
| 항소심 판결까지 공시송달 | 추완항소가 아니라 추후보완 상고를 검토(2009므3355) |
판결정본의 발급일만 제출하기보다 배우자에게 연락받은 날부터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먼저 확인했는지, 상대방이 판결문을 보내왔는지, 변호사를 통해 기록을 열람했는지에 따라 법원이 확인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메시지와 발급·열람 내역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는 기억나는 날짜를 확정된 날짜처럼 적지 말고,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날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산점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상대방이 더 이른 인식 시점을 주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제출기한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판결정본 발급을 늦추는 방식으로 기간을 확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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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 사실을 뒤늦게 안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소장 부본부터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된 채 항소심에서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연락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2009. 8. 11.을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 보아 추후보완 상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장·입증할 기회를 잃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3355 판결에서는 피고가 소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장 부본부터 모든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었습니다. 1심은 원고의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추가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상고기간이 지난 뒤인 2009년 8월 11일 원고의 연락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송과 항소심 판결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달 24일 추후보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8월 11일을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 보아 상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본인 과실 없이 주장·입증할 기회를 잃었다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추완항소가 아닌 추후보완 상고 사건이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일을 모든 사건의 기산점으로 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이미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건이라면 불복할 대상부터 달라지므로,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통해 어느 법원의 어떤 판결을 다투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판결을 알았다면 귀국 후 30일 안에 제출하면 되나요?
30일 규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단서).
해외에 거주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거나, 귀국한 날부터 계산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출입국 기록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줄 뿐 판결을 언제 알았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30일 규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 적용되므로, 해외에 거주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지 않고 귀국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해외에서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면 귀국할 때까지 기간 계산이 미뤄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 사실과 현지 거주지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판결문을 전달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도 함께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기록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지만 판결을 언제 알았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한국 방문 일정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사건번호와 현재 확보한 문서를 전달해 불복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추완항소와 판결 내용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추완항소의 적법성과 판결 내용에 대한 불복 이유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 불복한다면 인정된 재산과 채무의 누락·오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항소장을 그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상담 예약이나 기록 열람 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할 항소장에서 대상 판결과 불복 범위를 특정하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추완항소의 적법성과 판결 내용에 대한 불복 이유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송달 경과를 의뢰인의 실제 거주·연락 상황과 대조하여 추후보완 사유를 정리하면서 판결 이유 중 어떤 사실을 바로잡을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혼인 파탄 경위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 불복한다면 인정된 재산과 채무에 어떤 누락이나 잘못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법원의 보정 요구와 후속 서면 제출에 대응해야 하므로, 접수 여부와 본안 준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일반 재산분할 항소심 사건에서는 1심에서 상대방 재산 일부가 빠지고 의뢰인 측 재산이 잘못 포함된 상태로 분할금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김덕환 변호사는 자금거래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고, 누락된 상대방의 주식 자산을 찾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수치로 다시 제시했으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5억 7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상급심에서 1심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례를 추완항소가 허용된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건에서도 분할금을 바꾸려면 기존 판결의 계산과 그 근거가 된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다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행 경험입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송달기록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위를 정리하면서,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채무 판단 가운데 다시 다툴 부분을 같은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예금 압류도 멈추나요?

추완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을 소명해야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담보 없는 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의 소명이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9조), 이미 이루어진 압류를 취소하려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강제처분 취소 재판이 따로 필요한지 살핍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추완항소 제기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른 집행정지는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 등을 정하여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는 집행정지에는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이미 이루어진 압류의 취소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따로 정하고 있어 이후 집행의 일시정지와 구분되므로, 압류·추심명령의 내용과 실제 추심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신청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판결에 따른 가집행과 지급 문제는 이혼 1심 판결에 항소한 뒤의 지급 문제를 다룬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이혼·재산분할 사건과 함께 청구이의 등 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판결을 알게 되었다면 은행 문자만 전달하기보다 채권압류·추심명령도 함께 보여 주셔야, 판결에 대한 불복과 현재 진행 중인 집행에 필요한 대응을 연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할 때 어떤 기록부터 전달해야 하나요?

판결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현재 확보한 판결문·연락 내용을 먼저 전달합니다.
사건번호와 법원명이 확인되면 추가로 열람할 범위를 정할 수 있어, 모든 서류를 갖출 때까지 상담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압류·추심명령과 지급 내역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이혼판결을 몰랐다’는 설명과 함께 판결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먼저 말씀하시고, 현재 확보한 판결문이나 연락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사건기록 전체가 없더라도 사건번호와 법원명이 확인되면 추가로 열람할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준비할 때까지 상담을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 먼저 전달할 기록 | 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
|---|---|
| 판결문 전체와 사건번호 | 1심·항소심 구분, 불복 대상과 범위 |
| 소장부터 판결정본까지의 송달 내역 | 공시송달 경위, 송달 주소와 수령인 |
| 판결을 알게 된 메시지와 발급·열람 내역 | 언제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기산점에 관한 다툼 가능성 |
| 당시 거주·출입국 기록과 기존 소송 대응 내역 | 소송을 알 수 없었던 사정과 본인의 대응 경과 |
| 압류·추심명령 및 지급 내역 | 집행정지 필요성, 이미 이루어진 집행의 범위 |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이혼·상속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뒤늦게 확인한 사건에서는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이 어떤 서면과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는지, 피고에게 이를 다툴 기회가 있었는지를 재판기록 안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TRACK RECORD · 판결 기록 검토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송달기록과 판결 이유를 함께 검토합니다.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추완항소, 추후보완 상고, 집행정지 가운데 어떤 대응이 맞는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서면을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을 상담할 때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송달기록을 먼저 대조하여 불복 가능성을 판단하고, 다시 다투려는 내용에 맞추어 담당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재산분할과 강제집행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맡는 변호사들이 같은 판결문과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합니다.
상담을 마칠 때에는 추후보완 기간을 어떤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지, 누가 언제 상소장을 제출할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부터 전달해 주시면, 사건에 필요한 기록 확인과 불복절차의 범위를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의 대법원 판례는 법리 설명을 위한 사례이며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건이 아닙니다. 김덕환 변호사의 수행사례는 일반 재산분할 항소심 사례로, 다른 사건의 추후보완 허용이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불복 가능성과 기한은 실제 송달기록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며,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직접 받은 적이 없으면 추완항소가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장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완항소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되었는지, 소송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본인의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적법하게 받은 뒤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추완이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18다27393 판결의 판단입니다.
Q. 판결정본을 다시 발급받으면 그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통상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그 전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거나,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더 이른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17836).
Q. 항소심까지 끝난 사건에도 추완항소장을 내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추완항소가 아니라 추후보완 상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므3355 판결도 항소심 이혼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상고 사건으로, 피고가 원고의 연락을 받고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낸 사안이었습니다.
Q. 해외에 있다가 판결을 알았다면 기간은 30일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통상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외국에 있었다면 2주가 아니라 30일이 적용됩니다. 귀국한 날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사건번호와 확보한 문서를 먼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추완항소를 제기했다는 접수증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추완항소 접수만으로 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나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취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법원의 결정과 집행기관 제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94조·제196조·제397조·제500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가사소송법 제19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민사집행법 제49조(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2021. 11. 25. 선고 2018다27393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므3355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13 · 최종 업데이트: 2026-10-13
· 본문의 판결과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 추완항소
판결을 알게 된 날과 송달기록부터 맞춰 봅니다
판결문·송달 내역·연락과 열람 기록을 대조해 추후보완 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 추완항소와 추후보완 상고 가운데 무엇을 내야 하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공시송달로 확정된 이혼판결의 불복과 집행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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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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