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배우자가 가족에게 보낸 돈, 생활비·사업자금도 재산분할에 반영될까

배우자가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와 사업자금의 재산분할 반영 기준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존재 썸네일
💡 한 줄 정리
가족에게 보낸 돈은 지급 목적과 남은 권리에 따라 재산분할·반환청구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소비된 생활비인지, 돌려받을 대여금채권이 남았는지, 재산을 옮기려는 처분이었는지를 구분해 배우자에게 청구할 재산분할금과 돈을 받은 가족에게 제기할 청구를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 전 배우자가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면 재산분할에서는 그 돈이 실제로 소비됐는지, 돌려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지, 재산은닉을 위해 옮겨졌는지에 따라 반영 방법이 달라집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이라는 송금 명목에 맞는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배우자에게 청구할 재산분할금과 돈을 받은 가족에게 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송금 이유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카드

배우자가 가족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뒤 남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송금 전후의 잔액과 거래 이유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이전된 금액을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을 재산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을 확인하는 동안 남아 있는 재산의 처분 위험과 제3자 상대 청구의 기한도 살펴야 합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은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한눈에 보기
빌려준 돈은 대여금채권으로 남고, 공동생활과 무관한 처분은 경위에 따라 계속 보유하는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예금·상속 재산인지, 혼인 중 모은 재산인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다릅니다.
분할 대상에 반영하는 것과 가족에게 직접 반환받는 것은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돈을 가족에게 빌려주었다면 배우자에게 대여금채권이 남을 수 있고,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처분했다면 그 처분 경위에 따라 배우자가 계속 보유하는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모두 되살려 분할할 수는 없으므로, 송금 전에 있던 돈의 성격과 송금 후 남은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원래의 자금이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예금이나 상속받은 돈이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가 문제되고, 혼인 중 모은 예금이나 공동재산의 매각대금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으로 그 가치가 어디에 남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명의 예금의 절반이 현재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보낸 금액을 분할 대상에 반영하는 것과 그 가족에게 직접 반환받는 것은 서로 다른 청구이므로, 소송에서는 분할 계산의 근거와 반환 의무의 근거를 각각 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생활비나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설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생활비라는 설명이 실제 지출과 맞는지 송금 명목과 사용처를 대조하는 확인 항목 카드
한눈에 보기
생활비 설명은 실제 가계 지출과, 부양비는 지급 경위와 당시의 필요와 맞춰 봅니다.
차용금 상환 주장은 과거 입금 내역과 그 돈의 사용처까지 거슬러 확인합니다.
실제 채무를 갚았다면 줄어든 예금과 소멸한 채무를 같은 기준일에 함께 반영합니다.

생활비라는 설명은 실제 가계 지출과 맞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서 교육비와 식비를 대신 지출해 왔다면 그 비용을 정산한 송금일 수 있지만, 별거 후 기존 생활비와 별도로 거액이 이체되고 부모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어떤 비용을 정산한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모 부양비도 지급해 온 경위와 당시의 필요를 함께 봅니다.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치료비나 간병비가 새로 발생했는지, 부부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부담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평소보다 금액이 커졌다는 사정만으로 은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주장에서 차용증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항목 카드

배우자가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번 송금에 앞서 부모가 실제로 얼마를 빌려주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거슬러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입금 내역에 차용 당시의 대화와 상환 경위를 맞춰보면 주택 취득이나 공동생활을 위한 차입이었는지, 증여받은 돈을 뒤늦게 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는 대여도 가능하므로, 문서 한 장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무를 갚았다면 상환으로 줄어든 예금과 소멸한 채무를 같은 기준일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갚은 빚을 재산목록에 계속 남겨두면 예금이 감소한 데 더하여 채무까지 다시 공제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송금이 확인된 뒤에는 남은 채무액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명목 검증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생활비·차용금 상환이라는 설명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계좌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할 항목부터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형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면 그 돈은 없어진 재산인가요?

가족에게 빌려준 돈은 대여금채권으로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 카드
한눈에 보기
실제 대여라면 배우자가 가진 대여금채권의 가치를 재산분할에서 따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곳이 형제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상대방과 확인할 권리가 달라집니다.
채권을 반영했다면 이전된 현금을 별도의 은닉재산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도록 대조합니다.

사업자금을 실제로 빌려주었고 반환받을 권리가 남아 있다면, 배우자가 가진 대여금채권의 가치를 재산분할에서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를 허위라고 입증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배우자의 설명을 전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모은 예금에서 형제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아직 상환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예금 잔액에서 빠진 금액에 대응하는 채권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차용증과 송금 경위로 대여 사실을 확인한 뒤 만기와 담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살펴 실제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므로, 송금액 전부가 그대로 채권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은 곳이 형제 개인인지 형제가 운영하는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법인에 대한 대여라면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인지 확인해야 하고, 출자였다면 배우자가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자금으로 보냈다는 설명을 인정하더라도 그 대가로 취득한 권리가 재산분할에서 누락돼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이미 대여금채권을 분할 대상에 넣었다면 이전된 현금을 별도의 은닉재산으로 다시 더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에 들어간 자금은 회사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 주식가치 평가에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도 같은 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재산과 배우자 개인의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족·법인 명의 재산에 관한 해설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거 후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혼인 파탄 후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 카드
한눈에 보기
혼인 파탄 후 공동생활·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처분한 적극재산은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13676 판결은 처분 시점과 기업 경영 관련성을 지적하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일괄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 후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한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을 위해 사용한 재산이라면,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설명한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13676 판결에서는 친인척에 대한 주식 증여와 동생에게 지급한 돈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시점이 원심이 인정한 혼인 파탄일보다 앞섰고 기업 경영과 공동재산의 가치 유지에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된 재산을 일괄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하는 판결입니다(대법원 판결 원문).

이혼 이야기가 나온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을 곧바로 법적인 혼인 파탄일로 정해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와 송금의 목적을 연결해 설명하면서, 정상적인 부양·상환·사업상 지출이라는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해야 합니다. 송금 직후 가족이 받은 돈을 다시 배우자에게 돌려주거나 배우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실제 증여였다는 설명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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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은 가족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돈을 받은 가족에게는 요건을 갖춘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뒤 남은 재산으로 재산분할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와 당사자의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제소기간은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5년 — 이혼 후 재산분할의 2년 기간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이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보전하기 위한 취소청구인지, 본인이 가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인지에 따라 관할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가족에게 증여했다거나 낮은 금액으로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뒤 남은 재산으로 예상되는 재산분할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그 처분이 분할받을 권리를 해치는지와 배우자의 인식이 문제되며, 재산을 받은 가족이 그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도 다투게 됩니다. 친족관계는 거래 경위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인식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넘어간 돈을 돌려받으려면 반환을 요구할 법적 지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기 돈을 가족에게 빌려준 사건에서는 그 대여금채권의 채권자가 배우자일 수 있으므로, 다른 배우자가 곧바로 자신에게 갚으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전을 취소하는 경우는 청구원인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지켜 제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처분이 분할받을 권리를 해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된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기간과 별개로 계산되므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3자 상대 청구를 시작하려 하면 취소소송의 기한이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송금 사실을 처음 본 날과 언제나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어떤 경위로 처분의 내용과 영향을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406조).

배우자 가족의 계좌까지 조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한눈에 보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좌 전체가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 특정 거래와 재산분할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송금일·금액·수취인과 배우자가 밝힌 지급 이유를 정리해 조회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공개 수행사례에서는 확인서에 적힌 변제 명목과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달랐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부모·형제의 계좌 전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제3자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를 구분하고, 가족 계좌로 넘어간 특정 거래가 재산분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여 필요한 범위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거래를 기준으로 송금일과 금액, 수취인, 배우자가 밝힌 지급 이유를 정리하면 조회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라는 설명이 문제된다면 그 전후의 가계 지출과 비교하고, 과거 차입금 상환이라는 설명이라면 최초 차입 시점의 입금 내역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보다 본인 계좌와 적법하게 공유받은 거래내역을 보존한 뒤, 부족한 부분을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산분할 항소심 수행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지인에게 3억 6,000만 원을 송금하고 기존 채무를 갚은 것처럼 확인서를 받은 경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존재는 금융거래를 대조하여 송금의 실질을 다투었고, 별도로 주장된 3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하여 오히려 배우자에게 6,9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누락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허위 채무가 배척되었습니다(법무법인 존재 재산은닉·허위 채무 항소심 수행사례).

송금 상대방이 지인이었던 이 사례에서도 확인서에 적힌 변제 명목과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달랐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건 역시 원래 채무가 발생한 거래부터 대조해야 하며, 이체 사실과 그 이체가 정당한 변제였다는 사실을 구별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송금을 막으려면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한눈에 보기
금전으로 받을 재산분할금의 집행 확보는 예금·부동산 가압류부터 살펴봅니다.
배우자가 가족에게 실제로 빌려준 돈은 배우자의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가족은 제3채무자).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그 명령만으로 재산이 묶이지 않습니다.

금전으로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이전 등의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면 그 청구에 맞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문제되므로,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가족에게 실제로 빌려준 돈이 확인되었다면 배우자의 가족 상대 대여금채권도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은 배우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제3채무자가 되는 것이며, 해당 가족의 예금 자체를 배우자 재산처럼 가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소유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려면 그 가족을 상대로 주장할 반환청구권 등의 근거를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 금지를 명할 수는 있지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그 명령만으로 예금이나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소명할 권리와 처분 위험, 보전금액에 맞춰 수단을 선택하면서 담보제공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3조).

생활비를 받아 가족에게 넘겼다면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지 않으며 고소만으로 돈이 동결되지 않는다는 설명 카드
한눈에 보기
배우자 자신의 재산 이전은 곧바로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 돈의 소유자와 보관 약정부터 확인합니다.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을, 강제집행면탈은 구체적인 위험과 회피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친족 간 사기·횡령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의 고소 요건과 부칙까지 대조합니다.

형사책임은 돈의 소유자와 맡긴 목적, 돈을 받거나 처분할 당시의 행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배우자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한 사실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는 있어도, 장래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다른 배우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를 맡아 관리하던 배우자가 정해진 지출과 무관하게 돈을 사용했다면, 누구 소유의 돈을 어떤 약정 아래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되고 그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증여받았거나 소비대차에 따라 돈을 빌린 관계라면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55조).

사기는 돈을 교부받을 당시의 기망과 그에 따른 재산 처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당시 설명과 실제 사용처가 중요해지지만, 사업에 실패했거나 약속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금전대차에서 채무불이행만으로 편취 의도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재산분할금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고 가공의 빚을 만든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과 회피 목적, 법에서 정한 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민사상 취소할 수 있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강제집행면탈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의 구체적 위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에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고소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친족인 행위자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지만, 종전 행위는 범행 시점에 따른 적용 법률과 개정법 부칙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 규율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피해자인 횡령 사건도 회사와 행위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형법 제328조, 제354조, 제36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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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는 가족 송금이 얽힌 이혼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족 간 송금의 금융거래와 형사책임을 함께 살핀다는 소개 카드
한눈에 보기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 법무 경력을 사건 검토에 연결합니다.
같은 이체를 서면마다 다르게 적는 모순을 피하고 청구와 증거를 일치시키는 협업을 지향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어느 경우에 어떤 권리가 남는지를 밝힙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공식 프로필). 가족 간 송금이 대여금이나 회사의 채무로 설명되는 사건에서는 금융거래와 계약의 관계를 읽는 경험이 필요하고, 돈의 귀속을 확정한 뒤에는 그 사실을 가사청구와 형사상 구성요건에 맞게 구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족회사에 보낸 돈을 차입금 상환이라고 주장한다면 원래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고 설명한다면 배우자에게 남아 있는 채권을 재산목록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허위 확인서나 목적과 다른 사용이 드러나면 고소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특정하되,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분할청구나 보전처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조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거래내역으로 재산분할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소개 카드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 법무·가사·형사 사건 경험을 담당 변호사들의 사건 수행에 연결하는 협업을 지향합니다. 가족 송금 사건에서 이 협업이 필요한 이유는, 같은 이체를 재산분할 서면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증여나 횡령이라고 적는 모순을 피하고, 확인된 사실에 맞추어 청구와 증거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금의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소송상 주위적·예비적 주장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섞어 서술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를 설명하는 상대방의 주장까지 반영하여 어느 경우에 어떤 권리가 남는지 밝히는 것이 가족 간 자금 이전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입니다.

상담 전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 준비할 송금 내역과 차용증, 별거 시점 자료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카드
한눈에 보기
이혼 협의·소송의 진행 상황과 확인된 거래, 추가 처분 예정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처분이 임박했다면 모든 거래내역을 기다리지 말고 보전 필요성부터 판단받아야 합니다.
송금의 날짜·금액·수취인과 배우자가 설명한 이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에는 이혼 협의 중인지 소송이 진행 중인지, 가족에게 보낸 거래가 확인되는지, 추가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 거래라 지금 손에 쥔 내역이 몇 건 되지 않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예금 해지가 임박했다면 모든 거래내역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보전 필요성을 먼저 판단받아야 합니다.

📋 상담에 앞서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송금의 성격과 필요한 청구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혼인일과 별거일, 이혼 논의 및 소장 송달 시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번호
· 확인된 송금의 날짜·금액·수취인과 송금 전후 거래내역
· 생활비·사업자금·대여금·채무변제 등 배우자가 설명한 이유와 관련 대화·확인서
· 원래 자금의 형성 경위, 과거 가족에게서 받은 돈, 이후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처분 예정인 부동산·주식·예금과 이미 체결했거나 제안받은 재산분할 합의서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재산분할과 가족 간 금전분쟁이 함께 발생한 사건에서 거래의 성격을 확인한 뒤, 배우자에게 청구할 금액과 가족을 상대로 행사할 권리, 먼저 보전할 재산을 구분하여 상담합니다. 거래내역이나 가족 간 확인서가 일부 확보되어 있다면 현재 확인되는 송금부터 전달해 주십시오. 필요한 증거신청과 소송 범위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안내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담 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시부모에게 준 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금의 출처와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생활비나 채무 상환인지, 반환받을 대여금인지 확인해야 하며, 혼인 파탄 후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여금채권의 채권자가 배우자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의 분할 대상 반영,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 제3자 상대 청구의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Q. 배우자 가족의 통장도 법원에서 모두 조회해 주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계좌의 거래내역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의심되는 거래와 재산분할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확인할 계좌와 기간을 특정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각 절차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과 사기·횡령의 성립은 별개이며, 고소만으로 재산이 동결되거나 반환되지 않으므로 보전처분과 회수 청구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재산분쟁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제406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 / 형법 제327조·제328조(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개정)·제354조·제355조·제361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13676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8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형사고소의 결과는 거래의 실질과 증거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되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한국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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