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취하, 상대방이 반대해도 효력이 생기나요?

소 취하에 반대했는데 재산분할 청구는 끝날 수 있나요 — 재산분할 청구 취하와 대법원 2023므12218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이혼과 함께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이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도중 취하서를 냈거나 송달받았다면,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아직 심리 대상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 함께 적었던 청구라도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취하 요건이 다르므로, 재산분할금을 받고자 한다면 취하서의 범위와 그 뒤 법원에 낸 서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취하, 상대방이 반대해도 효력이 생기나요 — 대법원 2023므12218 기준으로 청구별 취하 요건과 취하 이후 대응을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카드 표지(상담·예약 02-2055-3880)

취하에 반대한다는 서면을 냈는데도 재산분할 부분만 끝났다는 안내를 받으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취하의 기준이 처음부터 다르고 취하 뒤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23므12218 판결을 중심으로 청구별 취하 요건, 피고가 본인의 몫을 받기 위해 확인할 점, 다시 청구할 때의 기한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취하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구별로 취하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위자료는 본안 대응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분할은 부동의만으로 취하 효력을 막기 어려우며, 양육 관련 사항은 직권 판단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이혼·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대응한 뒤라면 그 동의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상대방이 반대해도 취하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2023므12218).
2주의 이의기간은 동의가 필요한 청구에 관한 규정이어서, 재산분할 취하의 효력을 이 기간에 맞춰 따지지 않습니다.

이혼·위자료 등 가사소송에 해당하는 청구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소 취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답변서에 이혼 사유를 다투는 내용을 이미 적었다면 상대방 혼자 이혼소송을 끝낼 수 없고, 취하서를 받고 2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냈다면 그 안에 본안에 관한 주장이 있었는지와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했다면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않았다면 기일조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재산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가사비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은 비송사건절차법이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동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의 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혼사건 안에서 청구별로 다른 취하 기준
청구의 종류취하에 반대했을 때 확인할 사항
이혼·위자료 등 가사소송 청구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대응한 뒤라면 그 동의가 필요
이혼과 함께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상대방의 부동의만으로 취하 효력을 막을 수 없음
취하에 반대한 당사자가 따로 제기한 청구상대방의 취하와 별개로 그 청구가 남아 있는지 확인

2주의 이의기간은 동의가 필요한 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재산분할 취하도 그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재산분할 취하의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3므12218 판결은 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나요?

대법원 2023므12218 핵심: 재산분할은 가사비송 절차이고,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동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그래서 상대방이 반대해도 취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카드(회의 중인 사람들 사진)
한눈에 보기
원고가 소 전부를 취하했고 피고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의 취하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장·항소취지 정정·항소이유서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이 청구금액 등을 물어 청구취지를 확정한 뒤 재판했어야 한다며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제1심에서 소 전부를 취하하는 서면을 냈고 피고는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제1심이 그 뒤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까지 명하자, 항소심은 재산분할 부분이 이미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취하의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장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며 인지를 냈고, 변론기일에 항소취지를 정정했으며, 항소이유서와 추가 증거신청으로 재산분할 주장을 이어 간 점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에 따르면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정해진 방식을 엄격히 지키지 못했더라도 항소심은 청구금액 등을 물어 청구취지를 확정한 뒤 재판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액은 환송 후 심리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이 판결은 취하 뒤의 서면과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읽는지 보여 주는 사례로,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RECORD · 취하 이후의 기록 취하 뒤에 낸 서면과 진술까지 읽어야 남아 있는 청구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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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를 냈는데 재산분할을 계속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취하서를 냈는데도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취하서가 어느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이후 낸 준비서면과 기일 진술, 새 청구 취지가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금액과 분할 방법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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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장, 이후 서면, 기일에서 한 진술을 대조해 새로 청구한 취지가 드러나는지 봅니다.
재산목록이나 기여도 의견만 냈다면 청구 의사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가 필요하면 금액과 분할 방법을 현재 절차에 맞는 서면에 담습니다.

취하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판단받으려면 최초 소장과 이후 제출한 서면, 기일에서 한 진술을 대조해 새로 청구한 취지가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이나 기여도에 관한 의견을 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기록에 나타난 청구 의사를 설명하고 추가 청구가 필요하다면 금액과 분할 방법을 현재 절차에 맞는 서면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취하서가 소장 전부를 거둔 것인지, 재산분할 부분만 거둔 것인지는 서면의 문구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취하서라도 이혼·위자료 부분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남아 있고 재산분할 부분만 끝났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어떤 청구를 아직 판단하고 있는지 사건 진행 상황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하에 반대한 피고도 본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나요?

반대만 했다고 내 몫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취하부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청구가 있는지 따로 확인하며, 제1심 종결 전 반대청구 시기도 점검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상대방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반박과 내게 지급하라는 청구는 법원이 판단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청구인이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반심판이 없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데 그칩니다(대법원 2021스766).
마류 가사비송의 반대청구는 제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상대방의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다투는 의견과 본인에게 재산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다릅니다. 소취하부동의서를 냈더라도, 본인이 받을 재산분할금을 법원에 청구해 두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이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반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원청구를 기각하는 데 그칠 뿐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초과분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까지 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하에 반대한 쪽이 자기 몫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내용의 청구를 따로 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2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이 청구인의 청구와 관련된 재산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제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항소심에 이른 사건이라면 앞의 대법원 판결이 원고의 새 청구를 살피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현재 사건에서 가능한 청구 방식과 별도 심판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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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인가요?

한눈에 보기
진행 중인 청구를 거두는 취하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합의는 효력을 따로 판단합니다.
혼인 해소 전에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취하와 함께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면 재산 평가와 분할 방법까지 협의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취하서로 진행 중인 청구를 거두는 행위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행위는 각각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취하와 함께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유효한 협의를 마친 것인지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포기 문구를 썼다면, 어떤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고 어떻게 나누기로 협의한 결과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장차 협의이혼을 전제로 포기 서면을 쓴 경우에도 재산액과 기여도, 분할 방법을 협의한 결과 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쉽게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을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하서만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거나, 반대로 취하했으니 합의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문서를 함께 놓고 각각 무엇을 정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취하 후 다시 청구할 때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재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기준은 취하일이 아니라 이혼 성립일이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 청구가 필요하며, 내용증명만으로는 기간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카드(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는 사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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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취하일이 아니라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한 날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내용증명이나 협의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추가할 수 없지만,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스766).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청구기간은 취하일이 아니라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은 이 2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그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재산분할 협의를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하 뒤 다시 청구할 생각이라면 이혼 성립일과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앞의 2021스766 결정은 재산분할을 청구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삼지 않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찾은 재산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숨긴 재산과 2년 기한을 다룬 판례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모든 재산의 평가를 마칠 때까지 상담을 미루지 말고, 확보한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기한 안에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청구서를 낸 적이 있더라도, 취하의 효력과 이후 다시 청구한 시점을 함께 확인해 재청구가 허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됐다면 취하와 조정 중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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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를 내기 전에 혼인을 유지하며 소송을 끝내려는 것인지, 이혼과 지급 의무를 확정하려는 것인지부터 정합니다.
조정은 합의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지급이 매각대금에 달려 있다면 지급기한과 담보,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조서에 함께 정합니다.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끝내려는 것인지, 이혼을 성립시키고 합의한 지급 의무를 남기려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이나 부동산 이전을 법원 문서로 확정하려면 조정조서에 담을 내용부터 준비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조정이혼 사건에서도 양측의 이혼 의사는 일치했지만, 과거 정산금과 장래 양육비의 지급 조건, 공적연금과 면접교섭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할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합의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법원에 제시하고 지급 시기와 면접교섭의 인도 방법 등을 정리했으며,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합의이혼인데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전문성 — 윤지상 대표변호사(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소개 카드(정장 차림의 두 사람 사진)

재산분할금을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비상장주식 처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각이 늦어질 때 적용할 지급기한과 담보에 관한 약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산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에 그 재산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종결 문서를 작성해야, 문서에 적힌 합의 범위와 본인이 이해한 내용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취하를 상담할 때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취하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송달받은 경우,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합의서·조정조서 문구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 — 법무법인 존재 상담·예약 02-2055-3880 안내 카드
한눈에 보기
소장·최근 청구취지 변경서·취하서를 함께 보면 무엇을 청구했고 취하가 어디에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취하 뒤 낸 준비서면과 기일조서, 상대방이 취하서를 받은 날짜와 본안에 답변한 시점도 확인합니다.
항소취하서는 제1심판결을 남기는 문서라 소 취하와 효과가 다릅니다(대법원 2015므3455).

소장과 가장 최근의 청구취지 변경서를 취하서와 함께 준비하면, 양측이 무엇을 청구했고 취하가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하 뒤 준비서면을 냈거나 기일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했다면 해당 서면과 기일조서도 함께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취하서를 받은 날짜와 본안에 답변한 시점은 동의가 필요한 청구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취하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상담할 때 확인할 내용
소장과 최근 청구취지 변경서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가운데 무엇을 청구했는지
소취하서와 소취하부동의서취하한 청구의 범위와 제출·송달 날짜
취하 뒤 낸 준비서면·항소장과 기일조서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한 취지가 드러나는지
합의서·각서·조정안재산 평가와 분할 방법까지 협의했는지, 추가 청구 포기 범위
이혼 성립을 확인할 서류2년의 기산일과 남은 기간

제출한 문서가 항소취하서라면 그 효과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은 항소를 취하하면 소 취하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서에 취하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거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이혼과 가족 사이 재산 분쟁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TRACK RECORD · 취하 전후 기록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취하 전후의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취하, 조정, 재청구 가운데 어떤 대응이 맞는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서면을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취하 전후의 소송기록을 대조해 의뢰인이 판단받으려는 재산분할이 현재 청구에 들어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청구와 입증 내용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합의로 사건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정산 대상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면서 조정조서에 확정할 의무와 추가 청구 포기 범위가 의뢰인의 뜻에 맞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소취하서를 이미 제출하셨거나 송달받으셨다면, 상담을 예약하실 때 제출일 또는 송달일과 다음 재판기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구와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본문의 대법원 판결들은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건이 아닙니다. 조정 수행사례는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세부 사정을 생략했으며, 사건별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답변서를 냈어도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취하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이혼·위자료 청구에는 다른 취하 요건이 적용되므로, 답변서 내용과 취하한 청구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취하부동의서를 내면 제 재산분할도 법원이 판단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동의서만으로는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취하에 반대하는 의사만으로 본인에게 재산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제기되지는 않으므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한 서면 외에 본인의 지급청구가 제출되어 있는지와 현재 심급에서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취하했던 재산분할 청구가 항소하면 자동으로 다시 진행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장과 이후 서면·진술에 새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취지가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하며, 2023므12218 판결도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Q. 취하 후 2년 안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준일이 다릅니다. 2년은 취하일이 아니라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했다면 남은 기간과 기존 합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하고, 재판 밖에서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 법원에 청구할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Q. 항소취하서를 냈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거둔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취하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남기는 행위여서 소 취하와 다릅니다. 항소기간이 지난 뒤 취하했다면 항소기간이 끝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제1심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기간 안에 취하했다면 그 기간 안에 다시 항소할 수 있으므로, 취하서의 종류와 제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가사소송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가사소송법 제12조·제34조·제36조·제59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가사소송규칙 제92조(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시행) / 민사소송법 제266조(법률 제21993호, 2026. 10. 2. 시행)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 법률 기준일: 2026-10-12 ·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본문의 판결과 법무법인 존재의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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