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답변서를 낸 피고는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지만,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산자료까지 낸 뒤 소취하서를 받았다면, 본인이 혼인을 유지하려는지와 법원에 제기한 청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돈이나 이전받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취하에 동의하기 전에 약속의 이행 방법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청구에 대한 소취하는 피고의 본안 대응 여부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지만, 함께 제기된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취하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취하서가 어느 청구에 효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자신의 청구를 계속할 방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라도 피고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내거나 변론한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기고,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다만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은 피고의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낸 반소는 본소 취하와 별개로 남으므로 자신의 청구가 어느 절차에 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취하로 종결한 존재의 수행사례

아내가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피고 측 남편을 대리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 경위와 근무 이력·급여 이체 내역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분할 범위를 다퉜습니다.
원고 측 소취하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가 취하되고 부부는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판결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공개 수행사례에서 상대방인 아내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존재는 피고 측 남편을 대리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응하고,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 경위를 등기자료와 상속 관련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근무 이력과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분할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서면 공방이 이어지던 중 원고 측이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가 취하되었으며 부부는 혼인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거나 상대방 청구를 기각한 판결로 종결된 사건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부부가 혼인 유지를 선택했다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이혼을 원하여 반소를 제기한 피고라면 상대방의 취하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하고, 재산 정산을 전제로 합의했다면 그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종결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이혼청구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제2항).
이혼 사유나 위자료를 다투는 답변서를 냈는지가 기준이고, 소장을 받은 것만으로 동의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취하에 반대한다는 의사만으로 피고가 원하는 이혼이나 금전 지급을 청구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 같은 가사소송에도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고가 이혼 사유를 다투는 서면을 내기 전에는 원고 혼자 소송을 거둘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피고가 동의해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혼 사유나 위자료 책임을 다투는 답변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동의 요건이 문제 되지만,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하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답변서를 냈는지와 그 답변서가 이혼 사유나 위자료 책임 같은 본안을 다투었는지부터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지와 자신의 청구가 별도로 제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하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만으로 피고가 원하는 이혼이나 금전 지급을 청구한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사건 기록에서 방어 주장과 독립된 청구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동의하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심리되어 판결까지 이어지므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피고라면 이혼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취하서 송달 후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동의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원고가 기일에 말로 취하했다면 피고가 그 기일에 출석했을 때는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를 셉니다.
반대하려면 담당 법원에 부동의 의사를 내고 접수까지 확인합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원고가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다면 피고가 그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를 따집니다. 2주는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취하서를 받으면 2주가 지나 버릴까 걱정되실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려면 사건번호를 찾아 담당 법원에 소취하 부동의 의사를 제출하고 접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문자로 반대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 내용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사정에 의존하여 법원에 대한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의 이의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이 정한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같은 ‘2주’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받은 문서와 그에 따른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본소가 취하되어도 자신의 반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된 반소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했다면 본소가 취하돼도 반소는 함께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1조).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반소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합의에 넣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독립된 반소로 제기했다면, 원고의 본소 취하만으로 그 반소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도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여, 본소와 반소의 취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장에 어떤 이혼 사유와 청구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한 것과 자신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한 것은 다르므로, 반소가 없는 상태에서 본소가 유효하게 취하되면 별도의 소 제기가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면 자신이 제기한 반소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합의에 포함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특히 본안판결이 이미 선고된 사건이라면, 본소가 취하된 뒤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더라도 그 반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재소금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취하에 반대해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그 청구는 피고가 동의하지 않아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2218).
상대방 청구의 심리를 계속 받으려고 반대하는 것과 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혼청구가 모두 취하돼 혼인이 유지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전제부터 다시 봅니다.
이혼소송에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제기되어 있더라도 취하에 필요한 요건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부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가사비송절차에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에는 소취하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뒤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부동의했습니다. 같은 소취하서였지만 이혼·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부동의로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1심 판결이 선고됐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한하여 취하의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가 항소장·항소이유서와 항소취지 정정 진술로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항소심 법원이 청구금액 등을 물어 청구취지를 확정한 뒤 재판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계속 심리받기 위해 취하에 반대하는 것과, 자신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원하는 피고는 자신 명의의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제로 제출했던 재산자료를 자신의 청구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청구가 모두 취하되어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전제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절차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이라면 이혼 성립일과 재산분할에 관한 기존 합의를 확인하여 별도의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남는 청구 확인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본소·반소·재산분할 청구가 각각 어떤 절차에 남는지 사건 기록으로 대조해, 취하에 동의할지부터 판단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1심 본안판결 뒤 소취하에는 재소금지가 문제 됩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이 제한은 소를 취하한 당사자에게 적용되고, 피고가 판결이 선고된 자신의 반소를 취하하면 그 반소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를 다시 낼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권리보호이익이 다르면 재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30229).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혼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아직 항소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취하에 따른 재소금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소를 취하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취하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자신의 이혼청구까지 같은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도 판결이 선고된 자신의 반소를 취하한다면 그 반소에 관하여 재소금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안판결 뒤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재소금지를 ‘한 번 소를 취하한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정이 생겨도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여금 사건이었던 같은 판결은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종전 소장과 판결에서 다룬 혼인파탄 경위를 확인한 뒤 취하 이후 발생한 사실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갈등을 표현만 바꾸어 주장하는 것인지, 새롭게 발생한 사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기존 판결과 취하 이후의 청구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를 취하하는 것과 소 자체를 취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취하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까지 할 수 있고, 소취하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항소를 취하해도 1심 판결은 그대로 남아 다른 당사자의 항소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항소심에서 소 자체를 취하하면 그 부분 1심 판결도 효력을 잃고 재소금지가 문제 됩니다.
항소취하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할 수 있으며, 소취하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자신의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행위로 1심 판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당사자의 항소 여부와 불복 범위 등을 확인하여 어느 부분이 확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 항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낸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고,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만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같은 법 제404조).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 자체를 적법하게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된 부분의 소송계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고(같은 법 제267조 제1항), 그 부분의 1심 판결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본안판결 후 소취하에 따른 재소금지가 문제 되므로, 합의서나 제출 서류에 ‘항소취하’로 적혔는지 ‘소취하’로 적혔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유리한 1심 판단을 받은 피고라면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여 사건을 끝낼 경우와 판결의 확정을 기다릴 경우를 비교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판결문과 항소장을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이 철회하려는 것이 항소인지, 원래 제기했던 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하 대상 | 상대방 동의와 취하의 효과 |
|---|---|
| 이혼·위자료 청구(본소) | 피고가 본안에 관해 답변·변론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취하서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심 본안판결 뒤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합니다. |
| 피고의 반소 | 본소가 취하돼도 독립하여 제기한 반소는 남습니다.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 심판청구 | 청구한 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
| 항소 |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항소를 취하해도 1심 판결은 남습니다. |
합의금을 받기 전에 소송부터 취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이전을 조건으로 취하하기로 했다면 지급기한과 이전 대상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유효하게 취하된 소송은 상대방이 합의를 어겨도 자동으로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급이 남아 있다면 합의를 조정조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봅니다.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본소와 반소를 모두 취하하자고 제안했다면, 합의서에는 지급기한과 이전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금전 지급과 소송 종결 중 무엇을 먼저 이행할지 정하지 않은 채 취하부터 마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청구로 이행을 요구할지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취하되어 끝난 소송은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급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내용을 가사조정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의무로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별도의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최종 화해권고결정에 위자료 액수와 지급기한, 지연손해금에 더하여 사적인 연락·만남의 금지와 위반 시 금전 지급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혼청구를 취하한 사건과는 다른 절차의 사례이지만, 사건을 종결하면서 당사자가 이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인 문언으로 정리한 수행 경험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를 전제로 하는 합의에서도 변호사는 지급받을 금액과 기한이 실제 합의 내용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이전이 포함되었다면 등기 이행에 필요한 조건까지 조정 문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정의 근거와 불이행 시 청구 방법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 이행 확보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소취하 합의와 조정조서 작성, 이후 지급·등기 이행까지 한 사건 기록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취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다려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다리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서명한 동의서가 없다는 사정에 의존하지 말고 취하서의 송달일과 기간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취하에 동의하면 내 반소도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독립하여 제기한 반소는 본소 취하만으로 함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도 반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반소를 종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그 서류와 합의의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취하한 재산분할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취하 경위와 기존 합의, 이혼 성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취하한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2년이 시작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면 지출한 변호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수임료 전액은 아니지만,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하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제114조). 법원은 취하 경위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0카확522). 각자 부담 합의는 이 재판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다툴 문제이므로 합의서 문구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소송을 취하한 뒤 다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1심 본안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재소금지 없이 다시 소를 낼 수 있고, 본안판결 뒤 취하했다면 재소금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 중 어느 하나가 지났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841조), 혼인 유지를 합의하고 취하했다면 이 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에 동의하기 전 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

소취하서와 송달내역, 자신이 낸 답변서·반소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판결문과 항소장으로 남아 있는 청구를 확인합니다.
합의를 논의 중이라면 서명 전 초안과 상대방의 제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소취하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소취하서와 송달내역을 준비하고, 자신이 제출한 답변서나 반소장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다면 판결문과 항소장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청구를 확인할 수 있고,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면 서명 전 초안과 상대방의 제안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포함한 가족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소취하에 관한 상담에서 의뢰인의 혼인 유지 또는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현재 제기된 청구와 취하의 효력을 사건 기록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반소를 계속할지, 필요한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지, 합의 내용을 법원 조서에 반영하여 종결할지 판단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이행을 확보할 방법을 함께 마련합니다.
취하에 동의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소송이 끝나는 범위와 함께 자신의 청구가 어느 절차에 남는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 이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하실 때 ‘소취하서와 반소장에 관한 상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받으신 소취하서와 송달내역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상담 전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소취하서와 송달내역, 답변서·반소장을 기준으로 동의·부동의와 반소·합의 정리 가운데 필요한 조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비용도 함께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법무법인 존재|이혼·가사소송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콘텐츠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14조·제170조·제266조·제267조·제271조·제393조·제404조(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 가사소송법 제12조·제59조(법률 제20432호, 2026. 1. 1. 시행) / 민법 제157조·제161조·제839조의2·제841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2
· 소개한 판결과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소취하 효력과 대응 방법은 제출 서류, 송달내역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소송 취하 대응
소취하서와 송달일부터 대조합니다
취하서 송달일과 답변서·반소장, 재산분할 청구 명의를 대조해 동의·부동의와 반소 유지, 합의 이행 확보 가운데 지금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이혼소송 취하 동의와 반소·재산분할 청구 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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