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상간자 손해배상 사례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부정행위 입증과 함께 증거 취득의 적법성, 상대방 접촉 과정의 형사 쟁점(명예훼손·스토킹 등), 위반 시 지급 조항의 집행 가능성까지 하나의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시점, 금액, 여행지, 가족관계 및 일부 사건 경위를 범주화했습니다. 위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증거와 조정 경위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판결은 위자료 지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조정이나 화해권고 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금전 지급 의무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전자기기에서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발견된 뒤,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함께 사건이 끝난 후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상황에 대비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우울과 불안,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요구한 내용에는 이미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향후 연락과 만남이 재개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구를 결정 안에 남기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연락·만남 금지 조항을 정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한 사람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제3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 연락 금지 조항이 법률상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용판결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중심으로 정해지지만, 당사자가 조정 과정에서 장래의 연락이나 만남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거나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러한 의무도 결정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락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의무는 부정행위의 법적 책임에서 자동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관계와 재발 가능성,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사정, 사건 종결 이후에도 두 사람의 접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던 사정을 조정·화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피고가 교제 기간을 줄이거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고는 배우자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이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늦게 교제를 시작했으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고 자신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의 범위와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자주 제기됩니다. 관계가 짧게 이어졌거나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 직후 만남을 중단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측은 각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별도로 늘어놓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시작되어 어느 시점까지 이어졌는지를 하나의 경과표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파일명에 남은 날짜를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같은 시기의 계좌 거래, 카드 결제, 숙박업소 이용 정황과 대조했으며, 피고가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송금과 숙박 정황이 이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주장한 교제 시작 시점보다 앞선 금전 거래가 발견되었고,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송금과 숙박 관련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에서도 같은 날 출국하고 며칠 뒤 같은 날 귀국한 일정이 확인되어, 다른 자료와 함께 해외 동반 여행의 정황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숙박 결제·계좌·출입국 기록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각 자료가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간, 관계의 밀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개별 자료를 독립적으로 제출하기보다 시간순으로 연결했습니다.
영상 자료는 두 사람의 관계가 통상적인 직장 동료나 지인 사이의 교류와 달랐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숙박업소 결제 내역은 영상의 날짜와 장소, 전후 연락 내용을 대조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수십 차례에 이르는 숙박 정황도 결제 내역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같은 시기의 영상과 메시지, 이동 경로가 맞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계좌 거래는 그 자체만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교제 시작 전후와 결별 주장 이후에도 돈이 오갔다는 점에서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경제적 밀접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업무상 거래나 일시적인 금전 대차라고 설명한다면 송금의 횟수와 금액, 송금 전후의 대화, 상환 여부가 그 설명과 맞는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 역시 같은 날 출국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반 여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국지와 귀국일, 숙박 결제와 카드 사용지역, 여행 전후의 연락이 일치하면 관계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진단서는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진단서가 부정행위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나 위자료 금액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생활 침해가 의뢰인의 생활과 건강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이나 혼인 파탄 항변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정은 관계의 시작 경위를 평가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외도 상대방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원고가 당시의 혼인생활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에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는지,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가족행사에 참여했는지, 부부 사이의 연락과 왕래가 계속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면 피고의 파탄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피고가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송금과 숙박, 해외 이동 정황이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고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날짜별로 대조하면서 관계의 기간과 책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첫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한 뒤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나요?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먼저 2천만 원대 위자료와 연락 금지 위반 시 회당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결정이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하고 있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관계와 의뢰인이 우려하던 재발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했습니다. 이후에는 연락과 만남의 범위를 어디까지 금지할 것인지, 연락이 다시 시작되거나 부정행위가 재개된 경우 어떤 책임을 정할 것인지가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최종 화해권고결정에는 2천만 원대의 위자료와 지급기한, 기한을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었고, 피고가 배우자와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겠다는 내용도 정해졌습니다. 연락·만남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회당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성적 관계가 다시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당 수천만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본안판결의 이유에서 모든 사실을 확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락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조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연락 금지 조항을 결정문이나 합의서에 넣을 때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문장만으로 정리하기보다, 금지되는 연락 수단과 예외, 위반 횟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제3자를 통한 연락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우연히 마주친 경우와 의도적인 만남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불가피한 업무 연락이 있는 사건이라면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문언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속된 여러 메시지를 각각 한 번의 위반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대화 과정으로 볼 것인지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라는 용어도 결정문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공개 글에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위약벌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위반 시 금전 지급 조항’이라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정문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반 시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과 만남이 언제,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서류만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문 부여의 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항을 작성할 때부터 향후 입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에서 노종언 변호사의 가사·형사 경험이 필요한 지점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관계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의 내용과 횟수, 전달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 사생활 침해, 스토킹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 역시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이혼 사건과 그 과정에서 함께 발생하는 명예훼손, 스토킹, 무고 등 형사 쟁점을 다루어 온 경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부정행위의 입증뿐 아니라 증거를 취득한 방식이 적법한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역공 가능성이 있는지, 계좌 거래나 금전관계가 다른 민사상 주장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사·민사·형사 영역의 변호사들이 사건별 쟁점을 나누어 확인하는 협업 체계를 지향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에서도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 혼인 파탄 항변, 증거 취득의 적법성, 조정 문구와 판결 이후의 집행 가능성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다음 자료를 날짜와 취득 경위가 확인되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행위를 처음 확인한 날과 교제 시작·종료가 의심되는 시점을 정리한 경과표
✔ 편집하지 않은 메시지·사진·영상 원본과 앞뒤 문맥이 보이는 대화 자료
✔ 카드 결제, 계좌 거래, 숙박업소, 교통·출입국 기록처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정행위 당시 동거, 생활비, 자녀 양육과 가족행사 등 혼인생활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에게 혼인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 중단을 요구한 기록, 기존 합의안과 법원 결정문
자료의 수가 많더라도 날짜가 확인되지 않거나 일부 화면만 잘려 있다면 상대방이 진정성과 전체 문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언제 누구의 기기에서 어떤 경위로 자료를 확인했는지를 상담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시작과 종료, 피고의 기혼 사실 인식, 당시 혼인생활의 상태, 자료를 취득한 경위, 사건 종결 후 재발 가능성을 하나의 경과표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 금지나 위반 시 지급 조항까지 필요하다면 조정·화해 단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문구와 향후 집행 가능성도 소송 초기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자료를 사전에 받아 부정행위의 기간과 입증 범위,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방어, 증거 취득 과정의 법적 위험과 장래 조항의 필요성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잃을 자산과 일상의 안정이 걸린 사건일수록,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도 혼인생활과 자녀 양육을 이어가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과 함께 향후 연락·만남 재개에 대비한 조항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당일 상담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연락금지 조항이 꼭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률상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판결은 위자료 지급을 중심으로 정해지지만, 조정·화해 과정에서 장기간 관계와 재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당사자가 수용하면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조항이 결정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영상·메시지 날짜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같은 시기의 계좌 거래·카드 결제·숙박 이용·출입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송금·숙박 정황이 남아 있다면, 관계의 지속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1시간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 시 지급 조항을 넣으면 위반하는 즉시 돈을 받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만남이 언제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확보하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작성할 때부터 위반 횟수 계산 기준과 입증 가능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외도를 확인한 직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신중해야 합니다. 연락의 내용·횟수·전달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상대방 계정 무단 접속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도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취득의 적법성을 먼저 점검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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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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