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으로 살펴보는 특별수익 계산과 상속재산 정산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전 증여가 법정상속분을 넘는 초과특별수익자는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이 0원으로 계산되고, 초과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다만 그 상속인이 부모 사망 후 취득해 보유하는 상속재산은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만큼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하고, 유류분 부족액은 분할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근거 |
|---|---|---|
| 구체적 상속분 산정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생전 증여) × 법정상속분율 − 본인의 특별수익 | 대법원 2017스98 · 민법 제1008조 |
| 초과특별수익자 | 구체적 상속분 0원 — 초과액을 돌려줄 의무는 없음 | 대법원 2017스98 |
| 초과분의 처리 |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 공제 | 대법원 2017스98 |
| 사망 후 취득한 상속재산 | 취득가능 가액을 넘어 보유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 | 대법원 2017스98 |
| 보상금·매매대금 | 상속 부동산이 바뀐 대가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2017스98 |
| 평가 시점 |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현물분할 정산은 분할 당시 가액 | 대법원 2017스98 |
| 부양·기여 보상 증여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 민법 제1008조 (2026. 3. 17. 개정) |
| 유류분 청구기간 |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 — 분할과 별도 계산 | 민법 제1115조 · 제1117조 |
| 협의분할 참여 | 상속분 0원인 사람도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필요 | 판례 |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증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미 재산을 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까지 법정상속분대로 요구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생전 증여를 포함해 각자의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분할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전 증여가 상속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그 초과액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특별수익자의 추가 상속분을 정하는 문제와 이미 받은 재산을 반환하게 하는 문제는 청구 근거를 구별해야 하며, 부모 사망 후 그 상속인이 별도로 가져간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남은 상속재산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 남은 상속재산에서는 받을 몫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해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자신의 특별수익을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초과특별수익자이며, 대법원은 이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을 0원으로 하고 초과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대로 나누어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인지는 부모가 남긴 재산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가액을 더한 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적용하고, 그 사람이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의 가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 계산에서 공제할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 가액보다 많으면 초과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유증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생전 증여처럼 다시 더해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초과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상속분 조정만으로 초과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남은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분할받을 상속재산이 계산상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돈을 내어 초과액을 메워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수익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미리 준 증여나 유증을 말하고, 이를 상속분에서 공제한 몫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민법 제1008조). 공제할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보다 큰 사람이 초과특별수익자입니다.
예를 들면: 1인당 상속분이 5억 원인데 생전에 8억 원을 받은 자녀는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0원이 됩니다. 초과한 3억 원을 다른 형제에게 돌려주지는 않지만, 그만큼 다른 형제들의 몫이 법정상속분율대로 줄어듭니다.
판례에서는: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이 이 계산방법을 제시하면서, 사망 후 취득한 상속재산은 따로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을까요?
요약 — 원심은 재혼 배우자를 초과특별수익자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0원으로 산정하면서도,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후 취득한 재산은 정산 없이 보유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생전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사망 후 취득가능 가액을 넘어 받은 상속재산은 정산해야 하고, 남은 재산의 분할비율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된 사람은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였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생전 특별수익 외에도 상속개시 후 부동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매각된 지분, 일부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0원으로 산정하면서도,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은 그대로 보유하게 하고 남은 재산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사람이 상속개시 후 취득한 상속재산까지 정산 없이 보유하게 된 부분입니다. 생전 증여 등으로 발생한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사망 후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자신의 취득가능 가액보다 많이 받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배우자가 상속개시 후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재산에 관해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몫을 정할 때에도 이미 각자에게 귀속시킨 재산을 반영해 남은 재산의 분할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산과 비율 수정을 누락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많이 받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재산이 생전 증여인지, 사망 후 취득한 분할대상 재산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이 보상금이나 매매대금으로 바뀐 경우에도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의 등기만으로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과 사망 후 가져간 재산은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두 재산을 나누어 계산해야 실제로 받을 몫이 정해집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 상속 상담 안내 보기남은 재산 6억 원을 나눌 때 실제 계산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요약 — 분할대상 6억 원에 생전 증여 9억 원을 더한 15억 원을 3분의 1씩 나누면 1인당 5억 원입니다. 8억 원을 받은 A는 0원, A의 초과분 3억 원을 B·C가 1억 5천만 원씩 부담해 B는 2억 5천만 원, C는 3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다음은 결정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금액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자녀 A·B·C 세 명이고,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생전에 8억 원, B는 1억 원을 증여받았으며, C는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두 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고, 상속채무와 유증·기여분은 없으며 상속개시 때와 분할 때의 재산가치도 같다는 전제입니다.
남은 재산 6억 원에 생전 증여 9억 원을 더하면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은 15억 원이고, 여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인 3분의 1을 적용하면 1인당 5억 원입니다.
| 상속인 | 생전 특별수익 | 특별수익 공제 후 계산액 | 초과특별수익 조정 후 남은 재산에서 받을 금액 |
|---|---|---|---|
| A | 8억 원 | −3억 원 | 0원 |
| B | 1억 원 | 4억 원 | 2억 5천만 원 |
| C | 없음 | 5억 원 | 3억 5천만 원 |
A의 초과특별수익 3억 원을 B와 C의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면 각각 1억 5천만 원씩 공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B는 4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뺀 2억 5천만 원, C는 5억 원에서 같은 금액을 뺀 3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법정상속분율에 따른 조정방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A를 제외한 뒤 남은 6억 원을 B와 C에게 3억 원씩 나누면 B의 생전 특별수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초과특별수익자라는 사실을 입증했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까지 반영해 최종 분할액을 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평가 시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정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면서 얼마를 정산할 것인지 정할 때에는 분할 당시의 가액이 사용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했다면, 상속분 비율과 최종 정산금을 같은 시점의 금액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 —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008조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을 주장하려면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이전이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당시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과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형제 명의 아파트를 부모가 마련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아파트 취득 시점에 부모의 계좌에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그 돈이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연결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거나 이미 반환했다고 주장하면, 송금 당시 약정과 실제 반환 내역을 함께 대조하여 상속분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간병을 전담한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는 설명이 제기된다면, 간병 기간에 누가 비용을 부담했고 피상속인이 어떤 취지로 재산을 이전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도 판단해야 하므로, 동거하거나 간병했다는 사실과 증여액을 곧바로 연결해 전액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초과특별수익과 유류분 부족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요약 — 유류분은 분할 결과까지 반영해 부족한지 따로 계산합니다. 예시의 C는 유류분 2억 5천만 원보다 많은 3억 5천만 원을 받으므로 부족액이 없습니다. 청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더라도, 자신이 확보할 재산이 유류분에 미달하는지는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대상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며,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율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앞선 계산 예시에서 C의 유류분은 15억 원에 법정상속분 3분의 1과 유류분율 2분의 1을 적용한 2억 5천만 원입니다. C는 상속재산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받으므로, 그 전제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에게 초과특별수익 3억 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C가 그 금액을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분할로 받을 재산까지 반영해도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액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 규정과 판례에 따라 반환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청구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사망일과 증여를 알게 된 경위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과 전달 시점도 함께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에서는 생전 증여와 사망 후 인출금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요약 — 법무법인 존재가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특별수익을 반영해 의뢰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상속비율을 인정했으며, 사망 후 인출금 중 공과금을 뺀 금액에 대해 의뢰인 몫의 정산금 지급도 명했습니다.

앞서 살핀 대법원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가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과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재산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팀은 금융거래와 과세정보를 통해 생전에 이전된 현금·주식을 확인하고, 사망 후 배우자가 인출해 보관한 금액은 그 사용처와 잔액을 구별하여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인정된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상속비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보관한 사망 후 인출금 중 공과금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 의뢰인 몫의 정산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상속비율을 높인 결과와 별도로, 이미 다른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주장한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자기앞수표 인출금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이나 부양의 취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재산 취득을 주장할 때에는 확인된 거래와 추정에 머무는 거래를 구별하고 각 거래가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경과와 입증 과정은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배우자 기여분 청구를 막고 의뢰인의 상속분을 높인 사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특별수익·상속재산분할 분쟁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13년간 부장판사로 가사·상속 사건을 심리했고,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을 어떤 자료로 계산하는지 그 기준에서 사건을 준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거래와 과세정보를 추적해, 생전에 넘어간 재산과 사망 후 인출된 돈의 흐름을 구분해 입증해 왔습니다.
초과특별수익 사건의 결과는 생전 증여의 입증과 사망 후 재산 이동 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좌 입출금 기록과 등기·과세자료가 분할액과 정산금을 정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생전 증여 추적과 사망 후 인출금 정산까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카카오톡 상담 안내상속분이 0원인 사람도 분할협의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요약 — 초과특별수익자도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상속분이 없다는 계산과 증거를 갖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0원으로 계산되는 상속인으로, 그 사유만으로 상속인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나머지 형제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계산을 갖추어 분할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각자 추가로 받을 금액을 정한 뒤, 특정 부동산을 한 사람이 취득하며 정산할 것인지 등 실제 분할방법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성격과 이용관계,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알려야 할까요?
요약 —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 문제 되는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부동산 취득자금 흐름과 예금의 사망 후 인출 내역, 의뢰인 본인이 과거에 받은 재산까지 함께 알려 주셔야 예상 상속분과 별도 청구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과특별수익이 의심되는 사건의 상담에서는 부모님의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먼저 알리고, 문제 되는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자금의 지급 흔적을 연결하고, 예금은 사망일 잔액에서 이후 인출·사용 내역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하면 생전 특별수익과 사망 후 정산대상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 본인이 과거에 받은 재산도 함께 알려야 예상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 반영한 계산으로 협의금액을 정했다가 의뢰인에 대한 특별수익 주장이 제기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협의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에서도 의뢰인 측의 특별수익을 함께 반영하여 최종 상속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금융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확인되는 거래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실제 사건에서 금융거래와 과세정보 회신을 활용해 재산 이전을 확인해 왔으며, 상담 당시 확보된 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거래·특별수익이 문제 된 상속분쟁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재산평가와 증거를 정리하고, 그 계산에 따라 분할로 받을 재산과 별도로 지급을 요구할 금액을 구체화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남은 재산까지 요구하거나, 부모 사망 후 인출한 돈의 정산을 거부하고 있다면 현재 보유한 거래내역과 상대방이 제시한 분할안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에 응하기 전에 각자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분할액과 별도 청구가 필요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전에 상속분보다 많이 받은 형제는 초과분을 돌려줘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스98 결정에 따르면 초과특별수익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0원으로 처리되어 남은 재산을 더 받지 못할 뿐이고, 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만 부족한 몫이 유류분에 미달하면 유류분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남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윤지상 변호사 ▸ 초과특별수익자를 0원으로 하고, 그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나머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초과특별수익자를 빼고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계산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모 사망 후 형제가 인출한 예금도 특별수익으로 계산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망 후 인출한 돈은 생전 증여인 특별수익과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재산을 가져간 것이므로 사용처와 잔액을 확인해 정산을 청구하게 되며,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에서도 공과금으로 쓴 부분을 제외한 인출금에 대해 의뢰인 몫의 정산금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Q. 부모 간병의 대가로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병 기간과 비용 부담, 이전 취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며, 받은 재산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초과특별수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할로 받을 재산까지 반영해도 유류분에 미달할 때 부족액을 청구하며,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계산과 유류분, 사망 후 재산 정산까지 —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법률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30
본 글은 민법 제1008조·제1115조·제1117조와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2017스99, 2017스100, 2017스101 결정 등 공개된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상속개시일, 재산의 성격 및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한 수행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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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생전 증여와 사망 후 인출금, 받을 몫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사망일과 가족관계 자료, 생전 증여·송금 내역, 부동산 등기와 예금 거래내역, 상대방이 제시한 분할안을 준비해 주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특별수익과 초과특별수익 계산, 사망 후 취득재산 정산, 유류분 청구기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특별수익·상속재산 정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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