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로 보는 분할협의 무효와 등기말소 범위, 상속회복청구 기간
공동상속인 한 명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대법원 93다54736). 다만 협의가 무효라고 해서 다른 상속인 명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등기 유지를 원하는 다른 상속인의 지분과 등기명의인 자신의 상속분은 말소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협의분할 등기의 말소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17482, 민법 제999조).
| 구분 | 판단 기준 | 근거 |
|---|---|---|
| 분할협의의 요건 |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 —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만 한 협의는 무효 | 대법원 93다54736 |
| 참여 방식 | 한곳에 모일 필요 없이 분할안을 순서대로 승인해도 가능, 구두 합의도 가능 | 대법원 2003다65438, 65445 |
| 보존행위로 한 말소 | 공유자 한 사람도 무효 등기 말소 가능 —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하면 보존행위가 아님 | 대법원 93다54736 |
| 등기명의인의 지분 | 말소 범위는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 대법원 2014다49425 |
| 미성년 자녀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함께 대리하면 추인이 없는 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 |
| 협의 불응·소재 불명 | 상속재산분할심판 /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 | 가정법원 절차 |
| 말소 청구의 성격 | 동의 없는 협의분할 등기의 말소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 대법원 2007다17482 |
| 권리행사기간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999조 |
| 사후 인지된 상속인 | 이미 분할·처분됐다면 가액지급청구 — 10년 부분은 위헌결정 대상 | 민법 제1014조 · 헌법재판소 2024. 6. 27. 결정 |
부모가 남긴 부동산이 다른 형제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등기원인과 그 신청에 사용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도 공동상속인인데 분할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협의 권한을 맡긴 사실도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93다54736 판결도 이 원칙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실제 소송에 적용할 때에는 협의 전체가 무효라는 판단과, 원고가 어느 지분까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른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3다54736 판결에서는 무엇이 문제되었습니까?
요약 — 특정 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부동산 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생전 증여와 사후 분할협의를 함께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증여는 받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고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등기를 유지하려는 피고 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에게 증여했으며, 생전 증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부 토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누고 문제의 부동산 등은 그 상속인이 소유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증여나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증여가 성립하려면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이를 받겠다는 승낙이 있어야 하고,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원심의 증거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을 ‘행방을 알 수 없던 상속인이 뒤늦게 나타나 협의를 무효로 만든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법적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근거를 어떤 증거로 확인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분쟁에서도 상대방이 생전 증여와 사후 분할협의를 함께 주장한다면 각각의 성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정에 관해서는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를 살피고, 형제들이 나누기로 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누가 어떤 재산을 어떤 내용으로 분할하는 데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두 주장의 증거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 참여는 같은 장소에 모여 서명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요약 — 전원 참여는 모든 상속인의 의사가 분할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순서대로 승인해도 되며(대법원 2003다65438, 65445), 구두 합의도 가능하지만 등기와 이후 분쟁에 대비해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은 모든 상속인의 의사가 분할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작성한 분할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순서대로 승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가족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협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도 상속인들이 한곳에 모일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분할안을 승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 자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아 구두 합의도 가능하지만, 부동산 등기와 이후의 분쟁에 대비하려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에 본인의 서명이 없다는 사정과 실제로 분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류의 형식과 당시 의사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협의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협의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하면서,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나 전자우편에 특정 분할안을 승인한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도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업무를 위해 맡겼는지, 재산의 귀속을 정할 권한까지 주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 동의나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연결됩니다.
가족 사이에서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가족에게 한 말만으로 상속인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발언이 특정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분할안에 동의한 취지였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여부와 분할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의가 무효라면 다른 형제 명의의 등기를 전부 말소할 수 있습니까?
요약 — 전부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사람도 보존행위로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등기 유지를 원하는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말소를 구하면 그 사람의 이해와 충돌해 보존행위로 보기 어렵고, 등기명의인 자신의 상속분도 말소 범위에서 빠집니다(대법원 93다54736, 2014다49425).

93다54736 판결에서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할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관한 판단입니다.
공유 부동산에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공유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하는데, 공동재산의 권리 상태를 보전하는 행위가 통상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혼자서는 등기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자신을 원고로 한 소송이 본인의 의사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며 소를 취하했고, 법정에서도 피고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람이 기존 증여나 분할협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피고 측에 새로 증여하여 현재의 등기를 유지하려는 뜻이라면, 다른 원고들이 그 사람의 지분까지 말소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상속인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그 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해당 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을 위한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청구까지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는 상속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은 효력 없는 계약을 근거로 공동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취득한 사안에서, 다른 상속인이 보존행위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의 이해와 충돌하는 보존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원고의 상속지분을 산정하면서 등기명의인이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지분과 다른 상속인들이 등기 유지에 동의하는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의 무효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청구 범위를 과도하게 정하면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복하려는 권리와 말소를 구하는 등기의 범위가 맞도록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은 상속인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공유 상태가 되고, 공유자는 공유물의 현상을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예를 들면: 형제 셋이 상속한 부동산이 큰형 명의로 넘어갔다면 둘째는 혼자서도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셋째가 큰형 명의 유지를 원한다면 셋째 지분까지 말소를 구하기 어렵고, 큰형 자신의 상속분도 말소 대상에서 빠집니다.
판례에서는: 대법원 93다54736 판결이 소 취하 후 피고 측 주장을 증언한 공동상속인의 지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협의가 무효라는 판단과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 범위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뜻과 등기명의인의 지분까지 살펴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 상속 상담 안내 보기협의서에 이름이 모두 있어도 대리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 협의서에 모든 이름이 있어도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미성년 자녀가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의 대리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과 법원 허가를 검토합니다.
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할 사람을 확인할 때에는 가족들이 알고 있는 관계와 법률상 상속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고인의 전혼 자녀나 대습상속 관계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확인하고, 상속이 개시된 뒤 다른 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 당시 관계와 협의 당시 관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서에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서로의 몫에 이해가 대립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함께 대리하여 한 분할협의에 관하여,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채 서류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요건을 살펴야 하며, 선임된 관리인이 분할협의와 같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연락을 피하는 경우와 실제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가 같지는 않습니다.
무효인 협의를 다투더라도 권리행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협의분할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17482). 민법 제999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제한 없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권리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협의가 무효라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았습니다. 소송의 이름을 등기말소청구로 정했더라도 실제 청구 내용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에서는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지나도 권리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모의 사망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문제의 등기가 이루어진 날과 본인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을, 이미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하는 소송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청구인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회복하려는 청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족들과 재협의를 진행하더라도 현재 행사해야 할 청구의 성격과 기간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등기가 끝났다면 어떤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까?
요약 — 현재 등기명의와 이후의 이전·담보 설정을 확인해 말소를 구할 상대방과 지분을 특정하고, 처분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개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가 문제되고 기간 판단도 따로 합니다.

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현재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를 맞추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 뒤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말소 등을 구할 상대방과 대상 지분을 특정해야 하며, 상속재산의 최종 분할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분할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등기 회복과 상속재산분할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건에 필요한 청구와 진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매매가 진행 중이거나 추가 담보 설정이 예상된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재산의 상태가 바뀌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하는 절차이므로, 회복하려는 권리와 처분 위험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매각을 논의한 대화나 중개를 의뢰한 정황을 확보했다면 상담 시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인정되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때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분할 당시 이미 법률상 상속인이었던 사람을 누락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액지급청구에 적용되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후 인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의 10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인지 시점과 재판 확정일을 토대로 별도의 기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를 다시 정할 때에는 실제 상속분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요약 — 협의를 바로잡고 다시 나누는 과정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자금거래는 실제 입출금 내역으로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에서도 계좌 대조로 4,400만 원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무효인 협의를 바로잡은 뒤 다시 재산을 나누게 되면, 상대방이 의뢰인의 생전 수령액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상속분에 관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협의서와 등기자료에 더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주요 자금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4,400만 원이 1심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거래내역을 대조하여 해당 금원이 어머니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을 입증했고, 항고심은 그 금액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항고심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협의 무효 사건과는 다른 사안이지만,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를 실제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하여 상속분 판단을 바로잡은 수행사례입니다.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서면에 반영할 때에도 상대방이 내세우는 취득 근거와 이를 뒷받침한다는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을 부모에게 증여받았다는 주장에는 계약 성립과 이전 경위를 확인하고, 이미 충분한 재산을 받았으므로 이번 분할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에는 그 수령액의 성격과 분할에 관한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윤지상 ·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등기 회복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의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 간 재산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분할협의 무효 사건의 결론은 협의서가 작성된 경위와 등기 이후 재산이 이동한 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의 여부를 보여 주는 문자·전자우편과 계좌 입출금 기록이 청구 범위를 정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상속재판과 금융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할협의가 작성된 경위와 실제 재산 이전 내역을 맞춰 의뢰인의 청구를 준비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면서 상대방이 적법하게 보유하는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등기를 회복한 뒤 분할을 다시 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특별수익과 재산가액에 관한 다툼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증거를 정리합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가족의 등기 회복과 재분할까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카카오톡 상담 안내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요약 — 가족관계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분할협의서 사본, 협의·등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문자와 전자우편, 도장·인감증명서를 건넨 경위, 등기 유지에 동의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이유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상담 시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고인의 가족관계 자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고, 분할협의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어떤 경위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두면 이후 자료 확보 방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협의나 등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와 전자우편도 중요합니다.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건넨 적이 있다면 전달 목적과 당시 설명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하고, 다른 상속인 중 현재 등기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동의 여부와 청구기간을 판단하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상속재산을 본인의 동의 없이 나누었다면, 해당 협의의 효력과 현재 등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기 회복에 필요한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의 진행 방법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산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인 한 명을 빼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93다54736 판결의 입장입니다. 다만 한곳에 모여 서명할 필요는 없고, 같은 분할안을 순서대로 승인한 사정이 있으면 전원 참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협의서에 제 서명이 없는데 형제 명의로 상속등기가 됐으면 바로 말소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서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분할안에 동의했는지,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어떤 목적으로 건넸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동의나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면 협의는 무효이고,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Q. 다른 형제가 등기 유지에 동의하면 그 형제 지분까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사람은 보존행위로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하면 보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54736 판결도 등기 유지를 원하는 상속인 지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Q. 상속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있습니다. 동의 없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볼 수 있어(대법원 2007다17482), 민법 제999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등기일과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재산 상태가 바뀌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쓰는 절차이므로, 회복하려는 권리와 함께 매각을 논의한 대화나 중개 의뢰 정황처럼 처분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할협의 무효와 등기 회복, 상속회복청구와 재분할까지 —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법률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28
본 글은 민법 제265조·제999조·제1014조와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등 공개된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가족관계와 협의 경위, 증거 및 권리행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한 수행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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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분할협의의 효력과 말소 가능한 지분, 상속회복청구 기간, 처분금지가처분과 재분할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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