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청구인인 자녀를 대리한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과 상속인별 자금 이전을 금융거래·과세자료로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와 한 팀으로 운영되며,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려는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2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족관계의 세부 사항, 지역, 직업, 사건 시기와 구체적인 금액·비율을 생략하거나 범주화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과 심판 결과는 심판문과 법무법인 존재의 서면에 따랐습니다.
배우자가 오랜 혼인생활과 사업 참여를 이유로 기여분과 특정 부동산의 단독 취득을 요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반영해 의뢰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상속비율과 사망 후 인출금의 정산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심판 + 배우자의 기여분결정 반심판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청구인) |
|---|---|
| 상대방 주장 |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과 특정 부동산 단독 취득, 회사 관련 채무·부동산 대출금의 분할대상 포함, 장례비·세금·대출이자 공제 |
| 대응 | 기여분 청구 기각 요구,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과 과세정보 대조, 상속인별 현금·주식 이전의 특별수익 주장, 사망 후 인출금의 정산 요구 |
| 결과 | 배우자의 기여분결정 청구 기각 · 의뢰인 구체적 상속비율이 법정상속분보다 높게 인정 · 배우자가 보관한 인출금 중 의뢰인 몫의 정산금 지급 명령 · 특정 부동산 단독 취득 불인정(상속인별 지분 공유) |
| 함께 확인할 점 | 상대방에게 주장한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의뢰인 측 특별수익도 함께 계산됐습니다 |
| 사건 담당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및 담당 변호사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오랜 혼인생활과 사업 참여를 이유로 기여분을 요구하면, 자녀인 상속인은 그 주장이 인정될 때 자기 몫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함께 배우자가 생전에 이미 받은 재산, 사망 후 인출된 예금이 계산에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자녀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인정된 특별수익을 반영해 의뢰인의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보다 높게 정했으며, 배우자가 보관하던 인출금 중 의뢰인에게 돌아갈 정산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배우자가 기여분과 부동산 단독 취득을 요구하면 자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몫을 먼저 떼어 준 뒤 나머지 상속재산을 나누므로, 자녀인 상속인이 받을 재산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사건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가족을 돌보고 경제활동을 했으며 피상속인의 사업과 부동산 운영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기여분과 함께 일부 부동산을 자신이 단독으로 취득하겠다고 청구했습니다. 피상속인의 회사 관련 채무와 부동산 대출금을 분할대상에 넣고, 장례비와 세금, 대출이자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대리를 맡아, 배우자가 반심판으로 제기한 기여분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취득한 재산과 실제 기여 내용을 다투는 한편, 금융거래와 과세정보로 상속인별 생전 증여와 사망 후 인출금의 처리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오래 함께 살고 사업을 도운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될까요?

배우자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다거나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 여부와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반영해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나 가족으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선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다른 상속인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팀은 배우자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제시하면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중 이미 배우자에게 넘어간 부분까지 고려할 때 별도의 기여분을 인정할 이유가 있는지 다퉜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한 사업상 역할도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 재산 취득 경위에 맞춰 보며, 추가 상속분을 인정할 만큼 특별한 기여였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를 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취득해 왔다는 점과, 피상속인에게 장기간 특별한 간호와 부양이 필요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조정할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가 문제 된 사건에서 부양의 내용과 비용 부담, 생전 증여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해 추가 상속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에 대응할 때는 혼인생활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재산 취득과 비용 부담 내역을 제시하는 쪽이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어떻게 확인했나요?

배우자가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부동산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면, 취득 당시의 소득과 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행팀은 오래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기앞수표가 인출된 내역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맞춰 보고,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으로 배우자의 당시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신축과 조경·공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에 관한 배우자의 기존 주장도 새 주장과 대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표 인출 사실만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돈이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에 쓰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오랜 혼인생활 동안 재산을 모으고 지켜 온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부양의 취지가 담겼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기여분 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실과 과거 수표 인출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속분을 늘려 줄 필요가 있는지와 생전에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소득 신고 내역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확정되지도 않으므로, 상대방의 기존 재산이나 차입 가능성까지 살펴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빠진 다른 사례는 배우자 생전증여 특별수익 배제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속분을 법정상속분보다 높인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의뢰인의 상속비율을 바꾼 것은 법원이 상속인별로 인정한 생전 증여, 즉 특별수익이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생전 증여 등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증여가 장차 받을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되면, 그 상속인이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거래와 세무조사 결과, 과세정보 회신으로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 현금과 주식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수행팀은 그중 상속분 계산에 반영해야 할 거래를 주장했고, 법원은 증여 경위와 금액 등에 따라 인정 범위를 정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분류됐다는 사정과 민법상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별개이므로, 거래마다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 본인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은 돈을 그 상속인이 실제로 누린 이익으로 보아 특별수익에 넣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년 손주에게 간 돈까지 곧바로 그 부모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받은 사람의 이름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본 판단입니다.
의뢰인 측에 대한 생전 지원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과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모두 반영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증여 내역을 주장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제기될 특별수익 주장까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실제로 받을 몫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사전증여를 추적한 다른 사례는 사전증여 추적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혼인 중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공동재산 정산의 의미가 있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도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 이전 법리로 판단됐고,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진행 중인 분쟁이라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 배우자 계좌로 옮겨진 예금은 어떻게 정산했을까요?

사망 후의 인출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준 행위가 아니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금액과 정당하게 쓴 비용을 가리는 문제로 다뤘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고인 명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자기 계좌로 옮겨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인출금 중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으로 실제 쓴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보관하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좌를 옮겼더라도 원래의 예금이 형태만 바뀐 돈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넣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그 몫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가 추가로 주장한 장례비 공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팀은 부의금이 장례비에 먼저 충당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배우자가 접수된 부의금을 넘어 장례비를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례비 영수증만이 아니라 부의금 수령 내역과 실제 비용 부담까지 확인해야 이중 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후 인출된 돈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조정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이미 인출된 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반환을 구할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별도의 반환청구가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 인출 내역을 설명하는 방법은 부모님 통장 관리 상속분쟁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 채무와 부동산 대출금은 왜 분할대상에서 빠졌을까요?
금전채무처럼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나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회사 관련 채무와 부동산 대출금을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이미 낸 세금과 대출이자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했고, 상속세·취득세와 신고 수수료는 상속인 각자가 부담하는 채무일 뿐 상속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으로 채무가 없어지거나 의뢰인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대출이자는 이 심판에서 한꺼번에 공제하지 않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별도 정산이나 구상절차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과 회사 관련 채무가 있는 상속사건이라면 분할로 받을 재산과 실제로 부담할 채무를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채무 계산이 결과를 바꾼 사례는 상속채무 재산정 유류분 항소심 사례에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눴나요?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상속인들이 공유 또는 준공유하도록 정했습니다.
- 배우자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의뢰인의 비율은 법정상속분보다 높게 정해졌습니다.
- 배우자가 보관하던 인출금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고, 배우자에게 의뢰인 몫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배우자가 요구한 특정 부동산의 단독 취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부동산의 단독 취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기여분 기각과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라는 점, 해당 부동산의 대출채무 승계와 배우자가 낸 대출이자 정산이라는 별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속인별 지분대로 나누고 매각 등이 필요하면 상속인들이 협의해 정산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배우자의 추가 기여분을 막으면서 생전 증여를 반영한 의뢰인의 상속분을 인정받고, 사망 후 인출금에 대한 지급 명령까지 받아 낸 데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분을 정한 것이므로, 이후 매각이나 특정 상속인의 단독 취득을 추진할 때도 심판에서 정한 몫과 채무 부담을 반영해 정산해야 합니다. 심판 이후의 확정 여부나 실제 지급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금융거래가 얽힌 상속분쟁에서 변호사의 경험은 어디에 쓰이나요?

상속인별 자금 이전이 수십 건씩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거래가 결과를 바꾸는지 골라내고, 그 거래를 계좌 흐름과 과세자료로 증명하는 일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 근무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거래와 재산 귀속이 문제 되는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는 상속인별 자금 이전을 서면과 증거로 제시하고, 기여분과 특별수익, 인출금 정산을 각각 따로 법원 판단을 받도록 정리했습니다.
주장한 증여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의 자료로 증여를 인정할지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거래와 추정에 머무는 거래를 나누어 주장의 무게를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옮겨진 재산을 두고 자녀가 확인할 부분은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과 자녀의 상속권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같은 분쟁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에 대응하려면 어떤 부양이나 경제활동을 근거로 드는지와 그 증거부터 확인하고, 생전 증여는 송금 사실과 함께 지급 목적과 반환 여부를, 사망 후 인출금은 당시 잔액과 이후 사용처를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 상속인과 재산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확인된 재산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배우자가 기여분을 요구하는 경우 — 상대방 청구서, 혼인 중 재산 취득 내역, 사업 참여와 비용 부담을 확인할 기록
- 생전 증여를 다투는 경우 — 계좌 거래내역, 증여·대여 약정, 반환 내역, 주식 이전 기록, 확보한 세무서 회신
- 사망 후 예금이 인출된 경우 — 사망 전후 잔액과 거래내역, 인출금 사용 내역, 공과금·장례비 영수증, 부의금 정산 내역
- 회사 채무나 부동산 대출이 있는 경우 — 대출계약서, 채무 잔액, 법인 장부 중 관련 부분, 실제 변제 내역
상대방 명의 계좌나 과세정보는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워 답답하실 수 있지만, 지금 가진 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제출명령 등 필요한 증거확보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출 때까지 상담을 미루기보다 확인되지 않은 거래와 상대방이 관리하는 재산을 알려주시면, 추가로 확보할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예약하실 때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기여분과 이미 넘어간 재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계좌·등기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예상 상속분에 영향을 주는 거래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분할심판에서 다룰 청구와 별도 반환·정산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 된 유류분 사건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유류분 청구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기여분을 청구하면 자녀의 상속분이 줄어드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떼어 배우자 몫으로 돌린 뒤 나머지를 나누므로, 다른 상속인이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혼인 기간이 아니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생전에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여분 청구가 기각되면 배우자가 받은 증여도 전부 특별수익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기여분 인정 여부와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됐지만, 오래전 수표 인출금은 혼인 중 기여에 대한 보상 취지가 담겼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에서 빠졌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인출 일자와 금액, 지금도 보관 중인지, 어디에 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과금으로 쓴 부분을 뺀 보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했고 장례비 공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건에 따라 분할심판과 별도의 반환청구 중 무엇이 맞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회사 채무나 대출금도 함께 나누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분할로 받을 재산과 부담할 채무를 함께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이자는 상속인끼리 따로 정산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에서 상속분이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의뢰인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받을 비율이 법정상속분보다 높게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받았다거나 정산금 지급이 이미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은 평일 09:00~18:00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사건의 심판문과 법무법인 존재의 답변서·준비서면을 바탕으로 작성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이름, 사건번호, 가족관계의 세부 내용, 지역과 직업,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비율은 비식별화했으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법률 설명의 근거이며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사건 담당: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담당 변호사와 함께 수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해당 사건 심판문·답변서·준비서면 /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노종언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 성공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재산분할
가정 내 모든 분쟁,
존재와 함께하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기여분 주장과 생전 증여, 사망 후 인출금을 자료로 확인해 예상 상속분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02-2055-3880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가족관계의 세부 내용, 지역과 직업, 사건 시기와 구체적인 금액·비율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