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새어머니 명의로 옮겼더라도 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상속권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이 증여인지 부부간 명의신탁인지, 효력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구분해 유류분·소유권 청구를 정해야 하며, 새어머니의 약속만 믿고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부동산 등기와 금융내역을 확인했는데,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 대부분이 이미 새어머니 앞으로 이전되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바로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이 실제 증여였다면 유류분 산정이 문제되고, 부동산의 명의만 배우자에게 맡긴 관계였다면 소유권 문제가 남으며, 재산을 처분할 당시 아버지의 의사능력이나 계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전행위의 효력 자체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사망 당시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떤 재산이 언제 새어머니에게 넘어갔고 그때 돈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명의신탁, 상속포기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어느 주장을 먼저 세우느냐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와 입증해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는 특정 의뢰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가족관계와 재산의 종류, 시점을 재구성한 상담형 사례입니다.
아버지는 재혼 후 오랫동안 새어머니와 함께 생활했고, 자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새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한 뒤 확인해 보니 부동산과 일부 금융재산은 이미 생전에 새어머니 앞으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처음에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재산 가운데 일부를 다시 넘겨주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꾸었고, 자녀는 새어머니와 법률상 입양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남은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경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새로 만드는 문제보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상속인 지위와 사망 전 재산 이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채무가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서두르는 선택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어머니와 입양하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상속권도 없어지나요?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라면 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 3/5 대 2/5로 나눕니다(민법 제1009조).
아버지 사망 뒤에 입양하더라도 이미 개시된 상속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라면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새어머니와 별도의 입양관계가 없다는 사정은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상속인 지위를 없애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새어머니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명의 몫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한 명만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5, 자녀 2/5가 됩니다.
새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지 않다는 문제는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친양자는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므로(민법 제908조의2) 이미 성년인 자녀라면 친양자 입양을 새로 할 수 없고, 일반입양 가능성은 나이와 가족관계, 필요한 동의 등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새어머니와 새롭게 입양관계를 만들더라도 이미 아버지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관계가 그 입양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상담할 때는 “새어머니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와 “아버지의 재산에 관해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가”를 섞어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친생자녀라면 먼저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재산과 생전에 이전된 재산을 확인하고, 새어머니와의 향후 법률관계는 그다음 문제로 정리하는 편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 명의로 옮긴 재산도 상속재산분할에서 나눌 수 있나요?

생전에 이전이 끝난 재산은 사망 당시 재산처럼 곧바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면 유류분, 명의만 맡긴 관계면 명의신탁, 의사능력·기망이 문제면 이전행위의 효력을 다툽니다.
배우자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할 수 있고, 배우자 사망 후에도 존속합니다(2011다99498).
소유권이전등기나 증여가 아버지 생전에 이미 완료되었다면 그 재산이 사망 당시 아버지 명의의 재산과 똑같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매매라면 실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취득자금과 대출 원리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이전 후 세금과 임대료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실제로 새어머니에게 넘길 의사로 증여했다면 유류분 문제가 이어질 수 있고, 등기 명의만 새어머니에게 두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명의신탁에 관한 민사상 권리를 살펴야 하며,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전이 이루어졌거나 기망·강박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계약이나 증여 자체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같은 방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특례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한 부부간 명의신탁은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그래서 아버지가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아버지 소유”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반대로 등기명의가 새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 이체, 대출 상환, 취득세·보유세 납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료가 들어온 계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 가족 사이에서 명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어서 확인해야 부부 사이의 증여였는지, 명의신탁이었는지, 새어머니의 독자적인 재산이었는지에 관한 주장이 구체화됩니다.
| 이전된 재산의 성격 | 문제되는 절차 | 먼저 확인할 자료 |
|---|---|---|
| 사망 당시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 | 상속재산분할 |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주식 잔고 |
|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실제로 증여한 재산 | 유류분 (특별수익 여부 포함) | 증여계약서, 등기원인, 이체 내역 |
| 명의만 새어머니에게 둔 부동산 (부부간 명의신탁) | 소유권 회복에 관한 민사청구 | 매수자금·대출 상환, 세금 납부, 임대료 입금 계좌 |
| 의사능력이 없거나 기망·강박이 있던 이전 | 이전행위의 무효·취소 | 진료·입원 기록, 계약서·등기신청서류 |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권 회복에 필요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사건에서는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도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되찾는 절차는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소송의 등기말소·부당이득·가처분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인지부터 구분해 청구의 순서를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실제 증여였다면 전혼 자녀는 유류분을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새어머니에게 넘어간 재산을 더해 기계적으로 절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아버지의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2조). 아버지가 생전에 주요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넘겼거나 유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남겨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받게 되었다면 부족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액을 모두 더한 뒤 자녀의 법정상속분 절반을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적극재산과 채무, 새어머니가 받은 증여의 시기와 성격,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 아버지가 남긴 유증을 함께 맞춰야 하며,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받은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혼가정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새어머니가 오랜 혼인기간 동안 아버지를 간병했고 자신의 자금으로 치료비나 생활비를 부담했으며, 아버지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이전했다면 그 재산 전부를 곧바로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가정을 이루며 재산을 함께 형성·유지해 온 배우자가 받은 생전 증여에는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 의미가 담겨 있어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도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이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전혼 자녀가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새어머니 명의로 넘어간 돈과 부동산을 찾는 작업과 함께 그 이전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새어머니가 방어하는 사건에서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직접 부담한 대출, 생활비·간병비, 자신의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혼 배우자 대리 사건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전혼 자녀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계좌 거래를 망인의 생전 증여라고 주장하며 3억 원이 넘는 유류분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혼인 전 자산 형성과 계좌 이용 경위, 대출과 장기간 간병 부담을 정리해 1심 인정액이 약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1심 결과를 기준으로 소개하며, 재혼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도, 망인의 돈이 일부 오갔다는 이유도 그것만으로 결론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2026년부터 유류분은 모두 돈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현행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을 정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법과 종전 판례로 반환 방식을 판단합니다.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일부터 이자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그보다 앞서 사망했다면 개정된 가액지급 규정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사망 당시 적용되는 법과 종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반환 방식과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2026년이 되었으니 모든 유류분 사건은 돈으로 정리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 유류분 사건을 상담할 때는 부동산 이전일보다 먼저 상속이 개시된 사망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나중에 재산을 주겠다”는 새어머니의 말을 믿고 포기해도 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041조).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유류분권도 함께 잃습니다(민법 제1042조).
새어머니의 구두 약속만 믿고 포기하지 말고, 재산·채무를 확인해 한정승인과 비교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민법은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지위가 되므로 자신의 상속권뿐 아니라 자신의 유류분에 관한 권리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나중에 유류분을 따로 청구할 길도 함께 닫힌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처럼 다루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상속을 포기하면 내 몫을 나중에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먼저 믿고 상속포기부터 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새어머니의 약속이 별도의 증여계약이나 정산 약정으로 성립했는지,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전하기로 했는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별도로 따져야 하며, 그 약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미 포기로 소멸한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채무 때문이라면 더욱 먼저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3개월의 승인·포기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과 예금이 새어머니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재산은 없고 빚만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포기서를 제출하기보다, 아버지 명의의 채무와 생전 처분 내역까지 확인한 뒤 한정승인을 포함한 선택지를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선택 | 효과 | 이 사건에서 확인할 점 |
|---|---|---|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음 |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먼저 확인 |
| 한정승인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갚음 |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 |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상속권과 유류분권 모두 행사할 수 없음 | 새어머니의 약속이 있어도 포기 후에는 권리가 되살아나지 않음 |
참고로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작성한 “나는 나중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도 법에서 정한 상속포기와 같지 않습니다. 앞의 98다9021 판결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법정 절차를 거친 상속포기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모가 상속포기를 권할 때 송금 내역부터 확인하는 방법은 계모가 상속포기를 권한다면? 한정승인 전 확인할 송금 내역에서 다뤘습니다.
아버지 사망 직전에 재산이 이전됐다면 재판부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전 날짜보다 그날 어떤 법률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의사결정 능력, 대금 지급, 증여 의사, 이전 후의 관리를 서로 맞춰 봅니다.
재판부는 계약서·등기·계좌·진료기록·세금·대출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사망에 가까운 시기에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이전 날짜 자체보다 그날 어떤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등기서류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매매라고 되어 있다면 대가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증여 의사를 가족이나 제3자에게 밝힌 적이 있는지, 당시 입원이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전 전후에도 임대료와 세금을 아버지가 계속 관리했는지가 서로 연결됩니다. 병원 진료기록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쓰이고, 계좌내역은 대금 지급 여부를 설명하며, 등기신청서류와 계약서는 법률행위의 형식과 당사자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므로 각 기록이 같은 시점을 가리키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어머니 쪽에서도 사정은 같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취득 당시의 예금과 대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의 오랜 투병기간 동안 생활비와 간병비를 부담했다면 병원비와 요양비, 소득 내역을 통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아버지가 그 기여를 고려해 재산을 넘겼다는 주장까지 이어진다면 재산이 이전된 시점과 부양의 기간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부가 읽는 것은 “누가 더 가족답게 행동했는가”라는 평가만이 아니라, 재산 이전 전후의 사실이 계약서와 등기, 계좌, 진료기록, 세금·대출 내역에서 서로 일치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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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가 청구한 사건과 재혼 배우자가 방어한 사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유언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검인 절차 참여, 유언무효 다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방어 사건에서는 혼인 전 자산, 금융거래, 부양과 간병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사건과 재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의 청구를 방어하는 사건을 모두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전혼 자녀들을 대리한 공개 수행사례에서는 부친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에 작성되었다는 자필유언장이 제시되었고, 수십억 원대 재산 가운데 주요 부동산이 재혼 배우자 쪽에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검인 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해 원본과 작성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로 소멸시효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과보다, 재혼가정에서 유언·상속재산분할·유류분을 어느 순서로 연결해 대응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반대로 앞서 본 3억 원대 유류분 방어 사건에서는 재혼 배우자의 혼인 전 자산과 실제 금융거래, 장기간의 부양·간병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같은 “계모 명의 재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사건에 따라 청구하는 쪽에서 숨겨진 증여를 밝혀야 할 때가 있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배우자 자신의 고유재산과 부양에 따른 재산이전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처음 상담할 때부터 어느 한쪽의 표현을 전제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등기원인과 금융거래, 혼인기간과 부양, 재산의 이전 시점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소유권에 관한 민사청구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편이 사건을 정확하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연결되나요?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노종언 대표변호사 —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필요한 범위에서 민사·기업 분야 변호사와 회계·감정평가 자문까지 One-Firm으로 협업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법원에서 참고하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혼가정 상속에서는 법정상속분 계산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배우자의 기여와 보상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 유언과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될 때 어느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제출할 서면과 입증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상속법 저술 이력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법원 기록에 맞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데 연결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으며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과 상속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이 상속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 가족회사, 형사절차나 평판 문제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금융·자산 분야의 경험과 가사·형사 사건 경험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One-Firm 방식 아래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사·상속 담당 변호사와 민사·기업 분야 변호사, 회계·세무·감정평가 자문 인력이 필요한 범위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나요?

서류의 양보다 재산이 움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가족관계, 등기, 계좌, 임대차, 유언, 진료기록, 채무 자료를 모읍니다.
사망 사실과 생전 이전 사실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도 기록해 둡니다.
재혼가정 상속을 상담할 때는 서류의 양을 늘리기보다 재산이 움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아버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사망일을 확인할 서류
· 새어머니 앞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증여계약서, 취득대금·대출·세금 납부 내역
·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주요 금융거래 중 재산 취득·이전과 연결되는 계좌내역
· 임대부동산이라면 임대차계약, 임대료 입금계좌와 관리 경위
· 아버지 사망 전후의 유언장, 공증서류, 문자·메신저, 상속포기 또는 재산 이전에 관한 약속
· 재산이 이전된 무렵 아버지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진료·입원·요양 기록
· 아버지의 대출과 보증채무 등 상속채무 현황
· 새어머니나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가 있다면 이전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등기·계좌 내역
· 상속포기나 유류분 시효와 관련해 사망 사실과 생전 이전 사실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기록
상담할 때는 이 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춘 뒤 사망 당시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남은 재산과 이미 이전되어 별도 청구가 필요한 재산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유류분 부족액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사건별 조력 범위 사건의 쟁점과 진행 단계에 맞춰조력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부터 유류분·소유권 청구까지 지금 필요한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유류분을 고민하고 있다면 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재혼가정에서는 사망일과 생전 증여를 안 날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른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혼가정에서는 사망일과 생전 증여를 알게 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 당시에는 아버지 명의 재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가 몇 달 뒤 등기부나 금융거래를 통해 새어머니 앞으로 넘어간 재산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진행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명절에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법률상 기한 확인을 늦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재혼가정 상속에서 첫 상담의 목적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 상속분이 몇 퍼센트인가”부터 계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생전 명의이전이 있는 사건을 처음 상담할 때는 법정상속분 계산보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과 이미 이전된 재산을 구별하고, 이전된 재산마다 증여·명의신탁·무효·유류분 중 어느 법률관계가 문제되는지를 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어머니가 상속포기를 요구하면서 향후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면, 포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 생전증여, 유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나중에 가족관계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아니며, 적법한 포기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유류분권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이미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되어 있거나, 사망 직전 재산 이동이 집중되어 있거나, 새어머니의 약속을 전제로 상속포기를 요구받고 있다면 등기와 계좌, 이전계약, 아버지의 건강상태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 상속재산분할로 정리할 부분, 유류분으로 청구할 부분, 소유권에 관한 별도 민사절차가 필요한 부분과 현재 보전해야 할 재산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이러한 확인을 토대로 의뢰인이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 필요한 절차의 순서를 상담할 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새어머니와 입양하지 않았으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라면 새어머니와의 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자녀가 한 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새어머니 3/5, 자녀 2/5입니다.
Q.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 명의로 옮긴 집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생전에 이전이 끝난 재산은 사망 당시 아버지 명의 재산처럼 곧바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였다면 유류분, 부부간 명의신탁이었다면 소유권에 관한 청구, 의사능력이나 기망이 문제라면 이전행위의 효력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Q. 새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포기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유류분권도 함께 잃습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포기하기보다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를 확인하고 한정승인을 포함한 선택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Q. 2026년 이후 유류분은 모두 돈으로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액 지급을 정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그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의 법과 종전 판례로 반환 방식을 판단합니다.
Q. 유류분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가족 간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생전 이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908조의2·제1000조·제1008조·제1009조·제1019조·제1041조·제1042조·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및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제3조 / 부동산실명법 제8조(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시행)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5
· 본문의 상담형 사례는 가족관계와 재산의 종류, 시점을 재구성했으며, 소개한 수행사례와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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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재혼가정의 생전증여·명의신탁·유류분과 상속포기 판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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