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 생전증여 1억 6,354만 원, 특별수익 배제한 상속재산분할 사례

사망 6주 전 배우자가 받은 1억 6,354만 원, 특별수익 산입 전액 배제 —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썸네일
💼 사건 수행팀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김덕환 책임변호사가 배우자 측을 대리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김덕환 책임변호사와 함께, 배우자가 받은 두 건의 이체를 46년의 혼인생활·식품 도소매업 운영·부부의 계좌 관리 방식과 연결해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은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와 한 팀으로 운영되며,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려는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1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사건 담당: 윤지상 대표변호사·김덕환 책임변호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나이·지역·직업·구체적인 날짜·가족 구성과 금융기관명은 삭제하거나 범주화했습니다.

💡 한 줄 답변
가정법원은 46년간 혼인하며 식품 도소매업과 가정을 함께 꾸려온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약 6주 전 받은 1억 6,354만 원에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보상·공동재산의 청산·부양의 취지가 포함됐다고 보아 특별수익에서 전액 제외했고, 전혼 자녀의 30% 기여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 반심판 —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46년간 혼인한 재혼 배우자
상대방 주장사망 약 6주 전 배우자가 받은 1억 6,354만 6,530원의 특별수익 산입 + 청구인 기여분 30%
핵심 쟁점장기간 혼인한 배우자가 받은 생전 이전금이 상속분의 선급인지(대법원 2010다66644 기준)
심판 결과1억 6,354만 6,530원 전액 특별수익 산입 배제 · 청구인 30% 기여분 기각(배우자 측 기여분도 기각)
분할배우자 구체적 상속분 27.2% — 부동산 27.2% 지분 + 채권 3건 단독 귀속 후 정산금 지급
사건 담당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 김덕환 책임변호사
목차
  1. 사망 6주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1억 6,354만 원, 왜 상속재산분할의 쟁점이 됐나요?
  2. 전혼 자녀는 무엇을 근거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30%를 주장했나요?
  3.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가 받은 돈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4. 배우자가 받은 1억 6,354만 원은 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5. 전혼 자녀가 요구한 기여분 30%는 왜 기각됐나요?
  6.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었나요?
  7. 배우자 특별수익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8. 2026년 개정 민법 이후 배우자에 대한 보상 목적 증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9. 비슷한 상속분쟁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10.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망 직전에 큰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곧바로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재산을 만들어 왔다면, 그 이전에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보상과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부양의 의미가 들어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김덕환 책임변호사가 배우자 측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받은 1억 6,354만 원을 특별수익에서 전액 제외했고 전혼 자녀의 30%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 6주 전 배우자에게 이전된 1억 6,354만 원, 왜 상속재산분할의 쟁점이 됐나요?

46년을 함께 산 부부 — 1970년대 혼인 후 식품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한 배우자에게 사망 약 6주 전 이전된 163,546,530원을 전혼 자녀가 문제 삼은 상속재산분할 사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6주 전 배우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354만 원이 이전됐고, 상속이 시작되자 전혼 자녀가 이 돈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1970년대에 혼인한 뒤 46년 넘게 부부로 생활하며 식품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했고, 오랜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약 6주 전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해약한 뒤 9,354만 원가량을 배우자에게 이체했고, 다음 날에도 피상속인의 허락 아래 7,000만 원이 배우자에게 이전됐습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1억 6,354만 6,530원입니다.


전혼 자녀는 무엇을 근거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30%를 주장했나요?

전혼 자녀 측 주장 — 배우자가 받은 1억 6,354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산입하고 청구인 기여분 30%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

청구인은 배우자가 사망 직전에 거액을 이전받았으므로 이를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피상속인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진료비·간병비·약제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30%의 기여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전에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먼저 빼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먼저 공제되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사실상 없어질 수 있었고, 여기에 청구인의 30% 기여분까지 인정되면 배우자가 46년간 함께 형성해 온 부동산과 금융재산에서 취득하는 몫은 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가 받은 돈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 돈을 받은 사실보다 왜 받았는지를 혼인생활·식품가게 운영·계좌 관리 방식으로 입증

돈이 이전됐다는 사실을 다투기보다, 그 돈을 왜 받았는지를 46년의 혼인생활과 식품 도소매업 운영, 부부의 계좌 관리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체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에 쟁점은 그 이전을 법적으로 무엇이라고 평가할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계좌에 찍힌 이체 시점만으로 증여의 법적 성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언제부터 함께 생활했는지, 식품 도소매 가게를 누가 실제로 운영했는지, 두 사람의 소득과 계좌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피상속인이 돈을 이전할 당시 어떤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했는지를 하나의 생활사 안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초기부터 피상속인과 가게를 운영했고, 오랜 기간 가게 일과 가사노동, 자녀 양육을 맡았습니다. 부부가 현금과 통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가게 수입과 가계 지출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았던 사정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제출한 서면에는 배우자가 가게 운영에 관여해 온 경위와 계좌 사용 형태, 병원비 정산 내역, 가계부와 거래내역이 함께 정리됐습니다.

배우자가 돈을 받은 사실을 피하지 않고, 부부의 금전 관리 방식과 피상속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 예금을 해약한 경위, 배우자 계좌로 이전된 돈의 성격을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맞춰 연결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1억 6,354만 원은 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가정법원이 본 1억 6,354만 원 — 기여에 대한 보상·공동재산의 청산·배우자 부양의 의미를 인정해 특별수익 산입 배제

가정법원은 이 돈에 배우자가 수십 년 동안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과 평가,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아,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익 여부는 돈이 이전됐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소득, 생활수준, 가정상황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그 증여가 장래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를 살핍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재산을 함께 획득·유지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해도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정법원이 특별수익을 부정한 이유
  • 배우자가 46년 넘게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식품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맡은 점
  • 그 노력과 기여가 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된 점
  • 부부가 피상속인 명의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해 재산이 사실상 섞여 관리된 점
  • 피상속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 만기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배우자에게 이체한 점
  • 다음 날의 이체도 피상속인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점

그 결과 1억 6,354만 6,530원 전액이 특별수익 계산에서 제외됐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방어한 다른 사례는 배우자 유증 재산 특별수익 제외 방어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가 요구한 기여분 30%는 왜 기각됐나요?

전혼 자녀의 30% 기여분 청구 기각 — 병원비를 먼저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청구인이 먼저 결제한 진료비 등을 배우자가 대부분 보전해 준 사정이 드러났고, 피상속인의 자산과 생활수준, 청구인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진료비와 간병비, 약제비 등을 자신이 부담했다며 30%의 기여분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청구인이 병원에 동행하거나 비용을 먼저 결제한 사실과,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를 나눠 보았습니다. 청구인의 카드 사용내역과 병원비 영수증, 부부가 적어 온 가계부의 지급 내역을 서로 대조했고, 배우자가 병원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돈을 보내 온 정황을 서면에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지출한 진료비 등을 배우자에게 청구해 배우자가 그 대부분을 보전해 주었다고 보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소득, 생활수준, 청구인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30% 기여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누가 동행했는지, 누가 카드를 썼는지만으로 최종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먼저 낸 사람이 나중에 부모나 다른 가족에게서 돌려받았다면, 그 사정까지 확인해야 실제 기여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주장을 계좌자료로 다툰 다른 사례는 계좌자료로 기여분 주장을 다툰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었나요?

최종 분할 결과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 27.2% — 부동산 지분과 채권 단독 귀속 후 정산 방식으로 분할

배우자가 받은 돈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뒤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 배우자 몫을 27.2%로 정했고, 부동산은 그 비율로 공유하게 하면서 채권 3건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갖되 부동산 지분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약 2억 4,754만 원이었고, 부동산과 가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예금채권 2건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받은 돈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뒤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다시 계산했고, 배우자의 최종 구체적 상속분율을 27.2%로 정했습니다. 부동산은 배우자가 27.2% 지분을 갖고, 다른 일부 공동상속인들이 각 18.2% 지분을 갖는 공유로 정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한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과 예금채권 2건을 합한 3,754만 원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갖도록 했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683만 원가량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했습니다.

심판 주문 요지
  1.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와 배우자 측의 반심판 기여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동산은 배우자 27.2%, 다른 일부 공동상속인 각 18.2%의 지분으로 공유한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예금채권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배우자는 부동산 지분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 각 6,832,556원과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심판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해 각자 부담한다.

한편 배우자 측이 반심판으로 청구한 기여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기여분 청구가 모두 기각된 가운데 배우자에게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던 1억 6,354만 원의 특별수익 산입 주장을 막고, 상대방의 30% 기여분 주장도 배척해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보전했다는 것이 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배우자 특별수익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김덕환 책임변호사, 배우자 특별수익은 혼인기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이 실제 재산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증여 당시 부부의 재산 상태와 생활관계는 어떠했는지, 피상속인이 어떤 의사로 재산을 이전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과 기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도 간병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식의 평가에 기대지 않고, 청구인이 결제한 비용과 배우자가 실제로 돌려준 금액을 계좌거래와 가계부에 맞춰 확인했습니다. 이 주장은 최종 심판에서 청구인의 지출 비용 대부분이 배우자로부터 보전됐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김덕환 책임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김덕환 책임변호사는 이 사건의 준비서면과 최종 참고서면에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함께 담당 변호사로 기재되어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배우자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계좌 사용 방식, 생전 재산 이전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 치료비와 생활비의 최종 부담 내역을 서로 연결해 주장과 반박의 순서를 정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이후 배우자에 대한 보상 목적 증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명문화했지만,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으며 기여와 보상의 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전에 개시됐고 심판도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 전에 내려져,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아니라 종전 민법과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을 토대로 판단됐습니다.

현재 민법 제1008조에는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마련되어 있고,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증여의 목적과 시기,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의 경제적·생활상 기여, 이전된 재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배우자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제외 기준에서 따로 풀었습니다.


비슷한 상속분쟁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전금액만 정리하기보다 혼인 기간과 가게·직업의 경위, 주요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형성됐는지, 부부가 계좌와 사업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생전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금융거래를 했는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돈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다른 자녀에게서 듣게 되면 막막하실 수밖에 없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이체 날짜보다 그 돈에 담긴 기여와 부부의 생활관계입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가족관계 — 혼인 기간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게·사업 운영 경위 — 사업장 임대차계약, 거래 내역
  • 재산 형성 경위 — 주요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부부의 금전 관리 — 통장·계좌 사용 내역과 가계부
  • 생전 이전 당시 거래 — 누가 직접 해약·이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 병원비·생활비 정산 — 결제 내역과 가족 사이의 정산 기록

가족이 함께 사업한 사건에서는 오래된 가계부, 사업장 임대차계약, 거래처나 이웃 상인의 사실확인, 계좌거래 내역이 수십 년의 생활관계를 설명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계부와 계좌 흐름, 가게 운영 경위가 청구인의 주장과 배우자의 실제 부담을 구분하는 데 쓰였습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서 생전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부동산 지분이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첫 상담에서 어떤 금액이 실제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어떤 생전 이전이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기여분 청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청구 대응 가이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망 직전에 받은 돈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시점이 상속개시에 가깝더라도 증여의 목적과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부부의 경제생활, 공동상속인과의 형평을 함께 판단합니다. 장기간 혼인한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공동재산의 청산 의미가 인정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망 약 6주 전 받은 1억 6,354만 원 전액이 제외됐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같은 개념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다릅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상속분을 더해 주는 제도이고,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됐지만, 생전에 받은 1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모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최종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먼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후 피상속인이나 다른 가족에게서 대부분 돌려받았다면, 그 지출만으로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 대부분을 배우자가 보전해 주었다는 사정을 들어 30%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한 명 몫의 1.5배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먼저 빠지므로, 실제로 받는 몫은 특별수익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맡으면 이체 내역보다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함께 관리해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보상 목적의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빠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1008조에 보상 목적 증여·유증에 관한 예외가 명문화됐지만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 해당 증여가 그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판단받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적용 여부도 달라집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평일 09:00~18:00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의 가정법원 제1심 심판문과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이름, 사건번호, 나이, 지역, 직업, 구체적인 날짜, 가족 구성과 금융기관명은 비식별화했으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사건 담당: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김덕환 책임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 제2항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 해당 사건 심판문·준비서면·참고서면 / 최종 업데이트: 2026-09-11
· 성공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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