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 상속채무 재산정으로 반환 범위를 줄인 사례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 1심보다 반환 범위를 줄인 사례 — 상속채무를 다시 확인해 부동산 반환 지분과 사용이익 일부 감소, 법무법인 존재 성공사례 썸네일
💼 사건 수행팀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을 맡은 유류분 반환청구 피고 방어 사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심 판결의 유류분 계산표를 재산·채무·특별수익·순상속분 항목별로 다시 대조해, 상속채무로 계산된 근저당채무를 항소심 쟁점으로 다시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은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금융거래와 자산관계 분쟁을 검토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와 한 팀으로 운영되며,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려는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1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전담팀 · 사건 담당·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이름·사건번호·지역·금액·구체적인 시점은 삭제하거나 범주화했습니다.

💡 한 줄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상속채무로 계산된 채무가 상속 개시 당시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다시 확인한 결과, 이미 소멸한 채무가 계산에서 제외되면서 유류분 부족액이 재산정되었고 피고가 반환할 부동산 지분과 이에 연동된 사용이익이 일부 줄어든 사례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유류분 반환청구(부동산 지분 이전·사용이익 반환) 항소심 — 의뢰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피고
1심 결과여러 부동산의 일부 지분 이전과 피상속인 사망 다음 날부터 매월 사용이익 지급
핵심 쟁점1심이 상속채무로 계산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상속 개시 당시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
항소심 판단관련 선행소송의 화해권고결정·판결 확인 → 피상속인 사망 전 소멸,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유류분 부족액 재산정
결과1심 중 재산정 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 부분 취소·원고 청구 기각 — 반환 지분과 월별 사용이익 일부 감소, 나머지 항소 기각
사건 담당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목차
  1. 1심에서 부동산 지분·사용이익 반환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2. 1심 유류분 계산에서 근저당채무를 왜 다시 확인해야 했나요?
  3. 상속 개시 전에 소멸한 채무는 어떻게 확인됐나요?
  4. 상속채무가 줄었는데 왜 피고의 반환 범위도 줄어들었나요?
  5. 법무법인 존재는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다퉜나요?
  6. 유류분 항소심 판결은 1심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7.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피고라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8. 상속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1심 기록의 무엇을 다시 확인하나요?
  9. 2026년 개정 민법 이후에도 이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10.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채무가 곧바로 상속채무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았더라도, 1심이 부족액을 계산하면서 넣은 상속채무가 상속 개시 당시 실제로 남아 있던 채무였는지 다시 확인하면 항소심에서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1심 판결 이후 맡은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소멸했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 확인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반환할 부동산 지분과 월별 사용이익이 1심보다 줄었습니다.


1심에서 부동산 지분·사용이익 반환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유증받은 부동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당한 피고 — 1심의 부동산 지분 이전·매월 사용이익 지급 판결 이후 법무법인 존재가 맡은 항소심

1심 결론을 통째로 다시 다투기보다, 1심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사용한 재산·채무·특별수익·순상속분의 전제를 항목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 변경도 그 확인에서 나왔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의뢰인에게 주요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고, 의뢰인은 상속이 개시된 뒤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습상속인들로부터 양수했다는 유류분반환청구권까지 함께 행사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는 청구와 함께, 의뢰인이 상속 개시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얻은 이익 가운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 측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여러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고, 피상속인 사망 다음 날부터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사용이익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피고인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확인할 대상은 유류분 반환의무 전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의 범위가 적정한지, 생전에 이전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유증재산에 부양과 재산 관리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었는지, 부동산 사용이익을 어느 시점부터 반환해야 하는지와 함께 1심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서 반영한 상속채무가 상속 개시 당시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1심 유류분 계산에서 근저당채무를 왜 다시 확인해야 했나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모두 상속채무일까 — 등기부상 근저당권과 상속 당시 실제 채무의 존재를 구분한 유류분 항소심 쟁점

유류분 부족액은 부동산 시가와 법정상속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기초재산에서 빼는 채무와 권리자의 특별수익, 순상속분까지 반영해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던 빚이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여기에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취득한 순상속분을 반영해 최종 부족액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상속채무 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상속 개시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항소이유에서 이 계산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는 민법 제1088조 제1항이 정한 부담 있는 유증에 따른 채무로서 상속채무가 아니라 유증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준비서면에서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을 근거로 이 채무가 유증재산의 가액과 각 상속인의 순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다퉜습니다.

특정유증 부동산에 딸린 담보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된 다른 사례는 특정유증 법리로 구상금 부담을 줄인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소멸한 채무는 어떻게 확인됐나요?

관련 소송기록까지 확인해 채무 소멸을 밝힌 유류분 항소심 — 화해권고결정과 판결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 소멸한 채무를 계산에서 제외

항소심 재판부는 이 쟁점을 판단하면서 근저당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했고, 기록에 제출된 관련 선행소송의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을 통해 문제 된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피담보채권은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없어졌습니다. 일부는 피상속인 생전의 다른 소송에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으로 상계되었고, 남은 부분도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로 소급해 소멸했으며, 그 선행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멸한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는 상속채무로 볼 수 없었고, 항소심은 이 채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각 상속인의 순상속분을 계산할 때의 상속채무에서도 제외한 뒤 부족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피담보채무가 언제 생겼고 변제나 상계로 정리된 적은 없는지, 그 채무를 두고 다툰 소송이 있었다면 결론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과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산을 바꾼 사실은 등기부가 아니라 소송기록에 있었습니다.


상속채무가 줄었는데 왜 피고의 반환 범위도 줄어들었나요?

상속채무가 달라지면 유류분 부족액도 다시 계산 — 기초재산·채무 부담·순상속분 재산정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감소

상속채무가 빠지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늘어나지만, 각 상속인이 나눠 지던 채무 부담도 함께 줄어 권리자의 순상속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족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증가가 유류분액 증가보다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이 사용한 유류분 부족액 계산식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A) × 유류분 비율(B) − 특별수익(C) − 순상속분(D)

  • A = 상속 개시 당시 적극재산(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
  • B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 C = 권리자가 받은 증여액 + 유증액
  • D = 권리자가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상속채무를 제외하면 기초재산(A)이 늘어나므로 이 부분만 보면 유류분액(A×B)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권리자가 실제로 취득한 순상속분(D)도 공제하며, 상속채무가 줄어들면 각 상속인에게 배분되는 채무 분담액도 감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의 순상속분이 늘어나 부족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졌고, 그 증가가 유류분액 증가보다 크게 반영되면서 피고가 반환할 범위가 줄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채무가 빠져서 반환액이 줄었다”고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소멸한 채무를 계산에서 제외한 뒤 기초재산과 각 권리자의 순상속분을 모두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유류분 부족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해야 실제 항소심 판단과 맞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다퉜나요?

상속채무 외에도 청구권 양수의 효력, 생전에 이전된 사업 관련 채권의 특별수익 여부, 부양과 재산 관리에 따른 보상적 유증 주장, 부동산 사용이익의 반환 시점을 함께 다퉜고, 각 주장은 판결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대습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수한 부분은 계약서와 증언, 채권양도 통지를 토대로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었고, 소송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권리를 넘긴 소송신탁이라는 피고 측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이전된 사업 관련 채권에 대해서도 피고는 실질적으로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가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생활하면서 의료비 등을 부담하고 부동산 관리와 수선에 관여한 사정도 제시했지만, 항소심은 유증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유증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방어하는 기준은 유류분반환청구 피고라면|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집을 방어하는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사용이익의 반환 시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유류분 침해를 알지 못한 채 점유한 기간의 사용이익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유증 전후의 대화 내용과 상속 직후의 분쟁 경과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속 당시 다른 권리자들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1심과 같이 피상속인 사망 다음 날부터 사용이익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면서 이러한 판단까지 구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항소심에서 여러 주장을 했다는 사실과 판결을 실제로 변경시킨 이유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항소심 판결은 1심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 결과 — 의뢰인이 반환할 부동산 지분과 월별 사용이익 일부 감소,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항소심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소멸한 피담보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부동산별 반환 지분이 1심보다 줄었고, 그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월별 사용이익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주문 요지
  1. 제1심판결 중 항소심이 재산정한 범위를 넘어 이행·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재산정된 반환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피상속인 사망 다음 날부터 각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재산정된 월별 사용이익을 지급한다.
  4.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진행 중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기도 했지만 원고가 조정에 응하지 않아 결론은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부동산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 의무와 사용이익 반환의무 자체는 남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록만으로 이 유류분 사건의 상고 여부나 판결 확정 여부까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을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어 반환 범위가 줄어든 사례’로 소개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피고라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 피고 대응 체크리스트 — 상속 당시 실제 채무·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원고의 순상속분·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관련 소송기록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반환 범위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유언대로 받은 부동산을 두고 반환 소송을 당하면 막막하실 수밖에 없지만, 반환 범위는 소장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을 만든 계산의 전제에서 정해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피고가 먼저 확인할 5가지
  • 상속 당시 실제 채무 — 등기부의 근저당권과 상속 개시 당시 남아 있던 피담보채무를 구분
  •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 원고가 생전에 받은 재산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
  • 원고의 순상속분 —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과 채무 분담액
  • 청구권 양수 — 다른 상속인에게서 넘겨받은 청구권이라면 양도 범위와 양도 통지
  • 관련 소송기록 — 채무나 부동산을 두고 먼저 진행된 소송의 판결·결정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감정가와 함께 근저당권과 실제 채무의 존속 여부, 임대수익과 사용관계도 반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을 받은 뒤라면 새로운 주장을 많이 추가하기보다 1심이 어떤 사실과 계산을 전제로 결론을 냈는지부터 다시 읽어야 항소심에서 다툴 지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을 바꾼 것은 1심 계산표에 들어 있던 상속채무 항목이었습니다.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화해로 집행 부담을 줄인 다른 피고 사례는 유류분 반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화해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1심 기록의 무엇을 다시 확인하나요?

상속 항소심은 기록과 계산을 함께 봅니다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노종언 대표변호사

1심에서 정한 비율이나 감정가만 다시 주장해서는 판결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구성하는 각 숫자가 어떤 법률관계에서 나왔는지, 상속채무로 잡힌 금액이 사망 시점에도 실제 존재했는지, 관련 민사사건에서 채권·채무가 이미 정리된 것은 아닌지까지 연결해서 확인해야 계산의 전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1심 이후 사건을 맡아, 1심에서 다툼 없이 상속채무로 계산된 근저당채무를 항소이유로 다시 다퉈 이 채무가 항소심 판단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채택한 이유는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과 완전히 같은 형태는 아니었지만, 채무가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심리한 결과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한 채무가 확인되었고, 그 판단이 1심의 반환 범위를 변경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가사·상속 사건을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필요한 작업은 새로운 주장 하나를 덧붙이는 데 있지 않았고, 1심 계산에 들어간 재산과 채무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를 판결 기록과 관련 소송의 경과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상속 항소심에서 1심 기록을 다시 읽을 때는 판결문에 적힌 결론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가액의 기준, 상속채무의 존속 여부, 특별수익의 귀속, 각 상속인의 순상속분처럼 계산에 사용된 전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제가 실제 금융거래와 소송기록에 부합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항소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1심이 인정한 재산, 채무, 특별수익, 순상속분, 반환 방식과 사용이익 계산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오류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 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청구액 자체에만 대응하지 않고, 반환 범위를 결정하는 계산 과정과 그 계산에 들어간 사실관계를 확인해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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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내용

유류분 반환청구의 피고로 소송을 받고 있거나 1심 판결 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1심 판결문과 주요 제출서면,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 관련 문서,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 등기와 실제 채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관련 선행소송이 있었다면 해당 판결·결정의 내용을 함께 준비해 오시면 상담에서 바로 계산의 전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계산 결과만 전달받는 방식보다, 그 숫자가 어떤 사실에서 나왔는지 확인한 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살핍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이후에도 이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2026년 민법 개정 전에 선고된 항소심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고, 부동산 지분을 돌려주는 반환 방식과 부양·재산 관리에 관한 주장도 당시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원칙적으로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제1115조 제1항),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단서를 두었습니다(제1008조 단서). 가액 지급 방식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보상적 증여 단서는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진행되는 유류분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개정 조항의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에 따른 가액 지급 방식은 2026년 개정법에 따른 유류분 가액 지급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반환청구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심에서 반환 범위를 줄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1심과 다른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1심의 유류분 계산에 들어간 재산·채무·특별수익·순상속분의 전제가 실제 사실과 맞지 않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채무로 반영된 피담보채무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반환 범위가 일부 줄었습니다. 저는 항소 상담에서 1심 판결문의 결론보다 계산표를 먼저 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모두 상속채무로 계산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과 상속 개시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가 이미 변제되거나 상계 등으로 소멸했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길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개별 사건에서는 양도계약의 성립과 당사자의 의사, 채권양도 통지 등 여러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습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를 모든 가족 간 양도가 언제나 유효하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했다면 유증받은 재산을 유류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료비 부담과 재산 관리 등의 사정이 주장되었지만,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내용만으로 유증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정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양 사실도 기간과 비용, 재산 유지에 미친 영향에 따라 재판부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고, 현재는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 사용이익도 함께 청구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의 적용 법률과 점유·사용 관계에 따라 부동산 지분 반환과 사용이익 반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사용이익 반환 시작 시점은 변경되지 않았고, 반환 지분이 줄면서 그 지분에 연동된 월별 사용이익이 함께 감소했습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평일 09:00~18:00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의 1심·항소심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이름, 사건번호, 구체적인 지역·금액·시점 등 식별 가능 정보는 비식별화했으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사건 담당: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집필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8조·제1088조 제1항·제1113조 제1항·제1115조·제201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해당 사건 1심·항소심 판결문, 항소이유서·준비서면 / 최종 업데이트: 2026-09-11
· 성공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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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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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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