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피고라면|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집을 방어하는 기준

부모를 부양하며 증여받은 주택에 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을 때 보상적 증여와 특별수익, 주택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부모를 부양하며 받은 주택이라도 유류분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고, 원고가 생전에 받은 재산과 실제 상속분까지 반영하면 청구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 문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인적 사항과 일부 시점·금액을 비식별화해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대응은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증여 경위, 상속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4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10여 년 전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가족 사이에서는 부모를 모시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아들은 이후 부모의 생활과 치료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받은 집에 유류분 소장을 받았을 때 생전증여 주택을 지키는 피고의 방어 기준을 다루는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 카드뉴스 표지 — 상담문의 02-2055-3880

어머니가 사망한 뒤 다른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소장에는 아들이 고가의 주택을 생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크게 적혀 있었지만, 증여 당시 부모의 상황과 이후 부양 과정, 다른 자녀가 결혼이나 주거 과정에서 받은 지원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2014년의 증여를 오래된 가족사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증여가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었는지, 부모에게 제공한 특별한 부양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원고가 이미 받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어머니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채무를 반영한 뒤에도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남는지를 서로 연결해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생전증여를 유류분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이 중요해졌습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유류분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 절차를 정리한 카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증여계약서와 부양비용 지출 내역, 원고의 생전 수령 재산 내역, 사망 당시 부모의 남은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상담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송달일을 소장 내용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대응 방법이 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므로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소장 내용보다 실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과 함께 온 봉투, 전자소송 송달내역, 사건번호, 이미 지정된 변론기일이 있다면 그 일정까지 확인해야 하며,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현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서 역시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내용을 길게 적는 방식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원고가 청구하는 주택이 언제 어떤 이유로 증여되었는지, 어머니의 사망일은 언제인지, 그때 남아 있던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 원고와 피고에게 생전에 이전된 재산은 각각 무엇인지부터 맞춰 두어야 이후의 유류분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014년에 증여받은 집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10년 전 받은 집도 반환해야 하는지 정리한 카드 —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는 10년이 지났어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오래전 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를 막기 어려우며,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 아닌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를 밝혀 방어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1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실제 다툼의 대상입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생전증여가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 즉 장래 받을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생전증여에 대해서는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했는지를 따로 요구하지 않고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이 부분을 위헌으로 본 의견은 일부 재판관의 반대의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2014년에 받은 집이니 너무 오래되어 유류분과 관계없다”는 식으로 답변 방향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고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그 증여가 민법이 말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이전했더라도 당시 부모의 재산과 소득, 가족의 생활 형편, 증여 이유와 다른 자녀들이 받은 지원을 살펴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별수익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과 가정 상황,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대가로 받은 집이라면 유류분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부양 대가로 받은 집을 유류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정리한 카드 — 개정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고,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지출 계좌 내역과 동거 및 수발 기록, 진료 동행 내역, 증여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사망일과 2024년 4월 25일 당시 소송 계속 여부로 적용법을 정합니다.
부양 사실만으로 주택 전체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으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다208261 판결에서, 상속개시가 그보다 앞섰더라도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관련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개선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정확한 사망일이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신설 조항이 직접 적용된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망일과 2024년 4월 25일 당시 소송 계속 여부를 확인한 뒤 적용법을 정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대가가 생전증여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전부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2년 대법원 2021다230083·230090 판결이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고, 현재 민법은 이러한 판단을 법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필요한 설명은 “어머니가 집을 아들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어머니의 건강과 경제 상태, 왜 해당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게 되었는지, 이후 동거와 병원 동행이 어느 기간 이어졌는지,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부모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별도의 보상을 이미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에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택 전체가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가치가 크다면 부양의 내용과 증여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도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부모를 모시는 조건’이 있었다면 부담부증여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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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 약정을 전제로 합니다.
보답으로 이전한 재산은 보상적 증여 문제로 이어집니다.
법률 명칭보다 증여계약서와 당시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받은 집”을 곧바로 부담부증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에서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구체적으로 약정했고 그 의무가 법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해져 있었다면 부담부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우리를 잘 돌봐주니 이 집을 주겠다”고 말한 정도이거나, 오랜 부양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라면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 문제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법률 명칭을 먼저 붙이기보다 2014년 당시 작성된 증여계약서와 등기 과정, 증여세 신고 내용, 가족이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 당시 부모가 주변에 설명했던 증여 이유, 이후 실제 부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법적 성격을 정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장에 적힌 ‘현재 시세 20억 원’이 그대로 유류분 계산 기준이 되나요?

한눈에 보기
증여 부동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증자 비용으로 올라간 가치는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부터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5년 11월 12일 선고 2010다104768 판결은 유류분반환 범위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의 상태를 바꾸는 등 재산의 상태를 변경해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변경을 제외한 증여 당시의 상태를 전제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에 “현재 시가 20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20억 원을 그대로 기초재산에 넣어 계산할 수는 없고, 어머니가 언제 사망했는지와 사망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는 어느 정도였는지, 증여 후 피고의 자금으로 증·개축이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지, 증여 당시 인수한 채무나 임대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바꾸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어머니의 사망일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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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결혼자금이나 집을 지원받았다면 유류분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유류분 청구 금액을 줄이는 두 가지 요소를 정리한 카드 — 원고가 생전에 부모에게 받은 결혼자금과 전세보증금, 주택 구입비, 현금 송금 내역을 찾아내 유류분 부족액에서 차감하고, 소장에 적힌 현재 시세가 아니라 부모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 금액으로 적용해 과다 청구를 막는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원고의 생전 수령 재산도 특별수익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지원과 상당한 재산 이전은 평가가 다릅니다.
무상거주는 월세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고 역시 어머니에게 상당한 결혼자금이나 전세보증금, 주택 구입자금, 부동산 등을 생전에 받았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금액은 원고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판단하면서 금액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당시 재산과 수입, 가족의 생활수준과 증여 경위,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장래 받을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딸의 결혼 당시 수천만 원의 혼수비를 일부 부담한 것과, 주택 한 채의 구입자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비추어 통상적인 지원 범위였는지, 다른 자녀에게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는지, 독립적인 재산 형성을 위한 상당한 이전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담사례에서 원고가 피상속인 소유 빌라에서 오랜 기간 무상으로 거주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면, 무상거주 기간만 곱해 월세 전액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독립된 주거를 사실상 제공받은 경위와 경제적 가치, 당시 어머니의 의사와 다른 자녀들의 지원 상황을 확인한 뒤 주장 여부를 정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원고가 어머니 통장을 관리하며 돈을 가져갔다는 의심도 특별수익인가요?

한눈에 보기
증여인지 관리 지출인지 반환채권인지 나눕니다.
계좌 이동 사실만으로 “똑같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반환채권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금전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원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면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통장 관리를 맡은 상태에서 어머니의 허락 없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반환해야 할 금전이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그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생활비·부동산 관리비를 대신 지출한 금액이라면 다시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좌에서 원고에게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도 똑같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서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송금일, 수취인, 금액, 당시 어머니의 건강 상태, 실제 사용처와 세금 신고 내용을 맞춰 본 뒤 증여인지, 위임받은 재산관리 과정의 지출인지, 반환해야 할 금전인지를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쳤고, 현재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상속과 가족 간 재산분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좌 관리나 가족 간 금전이 문제 되는 상속 사건에서 금전 이동의 법적 성격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경력이 이 대목과 연결됩니다.

반찬 사진이나 가족 단체방 대화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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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대화는 생활관계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주민등록·진료·계좌 기록과 함께 쓰일 때 의미가 커집니다.
왕래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류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양 과정에서 찍은 사진과 가족 대화는 실제 생활관계를 설명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찬을 가져다준 횟수나 형제 사이의 비난 자체가 유류분의 존부를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록이 어느 법률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선별해서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활했다는 주민등록 내역, 병원 진료일과 함께 확인되는 동행 기록, 피고 계좌에서 지급된 치료비와 간병비, 장기간 이어진 생활비 부담이 있다면 사진과 가족 대화도 그 생활관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부모를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류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가족 간 왕래가 적었다는 사정과 상속권 상실 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됐다”는데 누나의 청구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에 관한 오해를 정리한 카드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된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가지는 유류분이고, 누나는 피상속인인 부모의 직계비속 자격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유류분권 자체는 인정되며, 제도 폐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를 수치로 다퉈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폐지된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가지던 유류분입니다.
누나는 어머니의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기준은 원고와 피상속인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상담에서 혼동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입니다. 현재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형제자매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사례에서 원고인 누나는 피고인 남편의 누나이면서 동시에 사망한 어머니의 딸입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직계비속이므로,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 여부는 피고와 원고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가 아니라 원고와 피상속인이 어떤 관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1년은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증명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1년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뿐 아니라 그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 침해로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언제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나는 2014년부터 집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류분 청구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어머니 사망일과 누나가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를 알게 된 시점, 해당 증여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할까요?

한눈에 보기
사망일과 상속인을 확정해 유류분율부터 정합니다.
부양의 정도와 증여의 보상 성격이 핵심 심리 대상입니다.
주택 가격에 유류분율을 곱해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내용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사망일과 상속인 전체를 확정하고, 배우자가 생존했는지와 자녀 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정해야 합니다. 이어 사망 당시 어머니에게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과 채무를 확인하고, 피고가 2014년 증여받은 주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와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부양이 통상적인 자녀의 지원 범위를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 증여가 그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당시의 증여 경위와 이후 생활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중 어느 범위까지 보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심리 대상이 됩니다.

원고가 결혼·주거·사업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특별수익도 함께 계산되고,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역시 유류분 부족액에서 반영됩니다. 결국 원고가 소장에 적은 주택 가격에 유류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전부 방어가 가능한 사건과 반환액을 줄이는 사건은 어떻게 나뉘나요?

한눈에 보기
시효 완성·부족액 부존재·보상 인정 범위가 전부 방어와 연결됩니다.
보상 인정이 어렵더라도 반환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두 방향을 나누어 배치합니다.

피고 입장에서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반영한 결과 유류분 부족액이 남지 않거나, 문제 된 증여가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충분히 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택 전체가 보상적 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방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부양에 상응하는 부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원고의 생전수익이 추가로 인정되며, 주택의 정확한 평가액과 남은 상속재산·채무가 다시 계산되면 최초 청구액보다 반환 범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부터 “전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춰 사실을 끼워 맞추기보다, 전부 기각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과 금액을 줄이는 데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나누어 서면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유류분 방어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나

한눈에 보기
3억 원대 청구에서 1심 인정액이 약 700만 원에 그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부양 30년이 문제된 사건에서 기여분 합계 70%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결론보다 날짜와 거래별 기록을 쟁점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유류분 방어 사례 중에는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에게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거래를 망인에게 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의 혼인 전 재산 형성 과정과 개별 계좌 거래의 실제 성격, 장기간의 간병과 생활비 부담을 날짜와 거래별로 구분해 제출했고,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약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홈페이지 공개 기준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 결과가 아닌 1심 수행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30년 이상 어머니를 부양한 두 자녀가 각각 50%와 20%, 합계 70%의 기여분을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류분이 아닌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사건이므로 이번 상담사례에 같은 비율이나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의 부양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부양 기간, 동거, 병원 치료와 간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유경 파트너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부모를 모셨다”는 결론을 먼저 적는 방식보다, 언제부터 어떤 생활이 이어졌는지와 누가 어느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소송의 해당 쟁점에 맞춰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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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연결되나

법무법인 존재 상속·가사 전문 변호사 안내 카드 —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금융 거래와 자금 흐름을 다뤄온 노종언 대표변호사 소개와 전화 문의 02-2055-3880
한눈에 보기
13년 법관 경력이 특별수익·보상적 증여 판단과 연결됩니다.
금융 법무 경력은 계좌 이동의 성격 구분에 쓰입니다.
One-Firm 협업으로 가사·민사·형사와 세무를 연결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이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 활용되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이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이기도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이러한 경험은 가족의 설명 가운데 어떤 부분이 특별수익·보상적 증여·상속재산 평가와 연결되는지, 어느 주장이 별도의 민사 문제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재판부가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어떤 사실을 확정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면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생전 금전 수령과 계좌 관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 송금인지 증여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지출인지, 반환받아야 할 금전인지에 따라 상속재산과 유류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의 성격을 법률관계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팀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을 한 변호사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사건에 따라 가사·민사·형사와 세무·신탁 분야를 연결하는 One-Firm 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송달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상담 일정을 정합니다.
증여·부양·원고 수익을 각각 확인할 자료로 나눕니다.
날짜 순서로 한 장에 놓아보면 쟁점이 드러납니다.

소장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서류를 완벽하게 모을 때까지 상담을 미루기보다 송달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현재 확보한 범위에서 사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상담 때 가져갈 것확인하려는 법률 문제
소송 진행소장·첨부서류·송달봉투·기일통지답변서 기한과 현재 절차
상속개시일기본증명서·사망일 확인 서류개정 민법 적용 여부
2014년 증여증여계약서·등기부·증여세 신고특별수익인지 보상적 증여인지
증여 당시 경위문자·녹음·가족 간 대화·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증여 목적과 부양 약정
실제 부양병원비·간병비·생활비 계좌내역·진료 및 동거 기록특별부양의 기간과 정도
원고 생전수익결혼자금·전세금·부동산·현금 송금 내역원고 특별수익
어머니 계좌 관리입출금내역·임대료 입금·사용처증여·관리지출·반환채권 구분
남은 상속재산부동산·예금·보험·채무유류분 기초재산과 원고 순상속분
증여주택 가치등기부·감정평가 가능 정보·증여 후 공사내역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2014년 주택 증여, 부모의 질병과 부양 시작 시점, 주요 병원비 지출, 원고가 받은 재산, 어머니 사망, 유류분 청구 통지와 소장 송달을 날짜 순으로 한 장에 놓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가족재산 사건을 정리할 때도 복잡한 가족 이야기를 날짜와 자금 이동에 맞춰 다시 배열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첫 상담에서 결론을 정하기 전에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망일에 따라 적용 민법이 달라집니다.
청구액을 전제로 삼지 않고 계산 항목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송달일·증여계약서·부양 내역·상대방 수령 재산부터 준비합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고의 반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의 사망일에 따라 어떤 민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고, 2014년 증여 중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 누나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무엇인지, 어머니에게 남아 있던 재산과 채무는 어느 정도였는지, 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얼마인지까지 맞춰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의 상담 과정에서 소장에 적힌 청구액을 그대로 전제로 삼지 않고, 청구가 성립하는 전제와 계산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증여가 부양의 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라면 그 근거를 답변서의 중심에 두고, 전부 제외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인정 가능한 보상 범위와 원고의 특별수익, 정확한 부동산 평가를 통해 반환액을 다투는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유류분 소송은 첫 답변서 이후에도 금융거래 회신과 부동산 감정,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송달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계약서와 등기, 부모 부양 내역, 상대방이 받은 재산부터 준비해 상담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금융 법무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류분 사건을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집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받은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된다면 10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를 모시는 대가로 받은 집이면 유류분을 전혀 주지 않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양 사실만으로 주택 전체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증여 당시의 이유, 동거·간병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부모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와 주택 가치 등을 살펴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Q. 유류분을 청구한 형제가 결혼자금이나 전세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지원이 장래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될 정도라면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지원 금액, 다른 자녀들이 받은 재산과 증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됐는데 누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피고의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나가 사망한 어머니의 자녀라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지된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입니다.

Q. 유류분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더라도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현재 절차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Q. 유류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1년을 계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함께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문제됩니다. 누가 언제 이를 알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8조(2026. 3. 17. 개정)·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 / 대법원 2024다208261, 2021다230083·230090, 2010다104768 · 최종 업데이트: 2026-08-25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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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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