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던 부모의 공증유언과 특정 자녀의 재산관리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유언장을 먼저 확보한 뒤 유언 당시의 인지 상태와 실제 공증 과정을 확인하고, 사망 전후의 계좌 인출을 구분하여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청구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유언무효·상속재산분할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부터 물으면 사건의 다른 부분을 놓칩니다.
유언일·사망일·진료기록·계좌 이동·등기 변동을 먼저 맞춰 봅니다.
그 뒤에야 어떤 청구를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에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던 아들이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을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유언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아직 남아 있는데 예금계좌를 확인하니 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생전 재산관리를 맡았던 아들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공증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라는 질문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유언의 효력을 먼저 단정하면 사건의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작성된 날짜와 어머니의 사망일, 그 전후의 진료기록, 공증 과정에서 어머니가 직접 의사를 표현했는지, 예금이 언제 어떤 계좌로 이동했는지, 부동산 등기에 변동이 있는지를 먼저 맞춰 보아야 이후 청구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법무법인 존재 상담사례를 토대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일부 사정을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종 법률 검토 기준: 2026년 8월 13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어머니 사망을 뒤늦게 알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망일은 상속 개시일이자 유류분에 적용될 법률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계좌 인출이라도 증여·재산관리·무단 인출·사후 인출로 법리가 달라집니다.
안 날 세 가지(사망·유언·침해)를 상담 초기부터 정확히 남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언제 사망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망일은 상속이 시작되는 날짜이면서 유류분에 적용되는 법률과 각종 권리행사 기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어머니가 언제 공증유언을 작성했는지, 예금이 빠져나간 날짜가 유언 전인지 후인지, 사망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좌 인출이라도 어머니가 생전에 아들에게 돈을 증여한 경우와 재산관리를 맡긴 돈이 사용된 경우, 어머니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들이 자신의 계좌로 가져간 경우, 사망 후 상속재산인 예금을 단독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적용할 법리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역시 “아직 어머니 명의니까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등기명의가 그대로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 유언에 따른 등기가 진행될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아파트의 최신 등기사항과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 민법 제1117조의 기간 제한이 있고 상속회복청구에도 📘 민법 제999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사망을 알게 된 날,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된 날, 예금 인출이나 등기 이전 등 상속권 침해를 인식한 날은 상담 초기부터 정확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증유언이 있으면 다른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자녀 네 명이 공동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각 4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8분의 1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 상담사례의 전제처럼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고 자녀 네 명만 공동상속인이라면, 유언이 없는 상태의 법정상속분은 자녀마다 4분의 1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효한 유언으로 특정 아들에게 부동산을 유증했다면 아파트를 곧바로 4분의 1씩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실제 유언공정증서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남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자녀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위 전제만 놓고 보면 각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우선 8분의 1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액은 아파트 가격에 8분의 1을 곱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 남은 재산과 채무, 유증,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생전 증여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정확한 사망일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 민법 제1115조는 그날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 반면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례에서 유류분을 검토하려면 아들이 어머니 생전에 받은 돈이 있는지뿐 아니라, 그 돈의 지급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가 되나요?

진단 사실만으로 공증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의 질문과 유언자의 의사식별능력을 함께 판단합니다.
“치매였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절차와 이해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증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도 공증인이 미리 문안을 마련했는지만으로 유언의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그 문안을 토대로 유언자에게 질문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고, 유언자가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는지를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었으며, 유언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보아 본인의 진정한 의사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면 진단명 자체보다 유언을 한 바로 그 시기의 상태가 중요해집니다.
유언일 무렵 어머니가 자녀들을 구별할 수 있었는지, 자신에게 아파트와 예금 등 어떤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중 무엇을 아들에게 주겠다는 것인지 이해했는지, 다른 자녀에게 재산이 돌아가지 않는 결과까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서는 치매라는 병명만 볼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검사 결과의 추이와 진료 당시 의사소통 상태, 기억력과 판단력에 관한 의료진의 기재를 살펴야 합니다. 유언일 전후에 병원 방문이나 입원 기록이 있다면 그 시기와 공증일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공증 과정 역시 확인 대상입니다. 누가 공증 일정을 잡았고 어머니는 누구와 이동했는지, 공증인이 어머니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증인들은 누구였는지, 유언 내용을 어머니가 자신의 말로 설명했는지 등이 유언 당시 의사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라는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공증인이 참여해 작성된 유언을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치매였다”는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유언 당시 재산처분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나 법정된 공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언의 법정 방식을 엄격하게 보면서도 실제 질문·답변과 유언자의 의사식별능력을 함께 판단하고 있습니다.
INHERITANC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공증유언은 “다툴 수 없는 문서”가 아닙니다. 유언일의 상태와 공증 절차부터 읽어 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공증유언의 내용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증인법 제43조·제50조 —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열람·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 연락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무소를 모른다면 유언 당시 일정과 비용 지급 흔적부터 좁혀 갑니다.
다른 자녀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들이 어머니와 공증사무소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뿐이라면, 그 이야기만으로 소송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공증인법 제43조는 촉탁인의 승계인이나 공정증서 내용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이 원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0조는 같은 범위의 사람이 증서와 부속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 등 자신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해당 공증사무소에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별도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091조 제2항이 공정증서 유언을 검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내용을 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작성한 공증사무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에서 확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현재 사무소조차 특정되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남긴 공증 관련 서류와 유언 당시의 일정, 비용 지급 흔적 등 확인 가능한 내용부터 모아 작성 경위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생전에 예금을 인출했다면 모두 상속재산으로 돌려놓아야 하나요?

생전 출금은 사용 목적과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병원비·생활비·간병비로 실제 쓰였다면 전부를 가져간 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년간 여러 차례 빠져나갔다면 거래별로 성격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생전의 출금은 사용 목적과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아들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그 돈은 생전 증여로 다루게 되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 여부가, 유류분 사건에서는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병원비와 생활비,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재산관리를 맡겼고 아들이 실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인출액 전부를 아들이 가져간 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재산관리를 맡겼을 뿐인데 아들이 권한을 벗어나 자신의 필요에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 어머니가 생전에 아들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던 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는지 살펴야 하고, 그러한 권리가 사망 당시 존재했다면 그 권리 자체가 상속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출금일, 출금 방법, 돈이 들어간 계좌, 당시 어머니의 인지 상태, 병원비·간병비·생활비로 지출된 금액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돈이 빠져나갔다면 전체 출금액 하나를 놓고 판단하는 방식보다 거래별로 성격을 나누어야 실제 반환 대상과 생전 증여로 다툴 부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들이 예금을 인출했다면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법원 2025다212863 — 사망 후 단독 인출은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일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제999조의 짧은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사망 후 인출은 생전 재산관리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2025다212863 판결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망인 명의 외화예금을 사망 후 전부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긴 사건을 다뤘습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지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근거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면 언제나 상속회복청구”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지, 해당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인출자가 어떤 지위에서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민법 제999조의 짧은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후 출금 사실을 확인했다면 출금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정확하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전원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할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유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법정상속분 분할만 요구하면 원하는 결론에 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경우와 무효인 경우 각각의 몫을 계산한 뒤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하나만 제기하면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실제 유언공정증서가 두 아파트를 특정 아들에게 유증하는 내용이라면 그 유언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동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는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언 당시 어머니의 의사능력이나 공증 방식에 구체적인 문제가 확인된다면 유언무효확인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유언을 뒤집을 정도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권리를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 부분 역시 상속재산분할 안에서 다룰 부분과 별도의 반환청구로 다룰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소송의 첫 시작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하나를 정하기보다, 유언이 유효한 경우와 무효인 경우 각각 어떤 권리가 남는지까지 계산한 뒤 청구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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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아직 어머니 명의라면 소송을 서두르지 않아도 될까요?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재산 보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없이 유증 등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가처분부터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등기가 어머니 앞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확인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재산이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별도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유언 내용과 집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확인된다면 본안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정한 뒤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분쟁에서 가처분부터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상대방의 처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보전처분의 종류와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 수행사례 중에는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하던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고, 이후 유언과 특별수익 문제까지 이어서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담사례와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본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재산 상태가 바뀔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본안 청구와 재산 보전을 처음부터 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속분쟁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게 될까요?
“사망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 법률요건에 맞는 사실이 따로 필요합니다.
사실을 따로 강조하기보다 날짜순으로 맞춰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이 어머니 사망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가족관계의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거나 아들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각 법률요건에 맞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 다투는 청구 | 법원이 확인하는 사실 |
|---|---|
| 유언무효 | 유언 당시 어머니의 의사능력과 공증 방식 |
| 예금 반환 | 돈이 언제 어떤 권한 아래 출금되어 어디로 이동했는지 |
| 유류분 |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유증과 산입 대상 생전 증여 |
| 상속재산분할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이 실제 내역과 맞는지 |
어머니가 치매를 앓았다는 사실,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다른 형제에게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각각 따로 강조하는 것보다 유언이 작성되기 전부터 사망 후까지의 일을 날짜순으로 맞추면서 그 시기에 어머니의 판단능력과 재산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언이 유효할 가능성과 무효일 가능성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처음 생각한 방향과 재판에서 확인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 수행사례 — 필적감정 결과가 나온 뒤 유류분으로 전환해 지분과 1억 5천만 원 확보.
무효 가능성만 보다 유류분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언무효 사건은 의뢰인이 처음 생각한 방향과 재판에서 확인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실제 수행사례에서도 거의 전 재산을 한 형제에게 남긴 유언을 두고 유언 당시 인지기능과 필적 문제를 다투면서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필적감정에서 유언장이 본인의 글씨라는 결과가 나오자 유언무효 주장에 계속 매달리지 않고 유류분에 필요한 생전 증여와 재산 내역을 토대로 청구를 이어가, 화해권고결정으로 부동산 지분과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유언은 현재 상담사례와 동일한 유언공정증서 사건은 아니므로, 두 사건의 입증 방법을 그대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담사례에서도 중요한 점은 같습니다. 유언무효 가능성만 바라보다가 유류분의 권리행사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반대로 유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 가능성을 처음부터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유언 원문과 의료기록을 확인한 뒤 어느 주장에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 평가하면서, 다른 권리의 행사기간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끝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유언문구·진료기록·공증 과정·등기·예금 변동을 같은 기간에 놓고 봅니다.
가사·민사·보전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순서를 맞춥니다.
치매 부모의 유언과 생전 재산관리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주는 데서 끝나기 어렵습니다.
먼저 유언공정증서의 실제 문구와 작성일을 확인하고 유언일 전후의 진료기록, 공증 과정, 부동산 등기와 예금 변동을 같은 기간에 놓아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유언효력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 유류분을 어느 시점에 행사해야 하는지, 생전 인출액 가운데 반환을 요구할 부분이 어느 범위인지, 사망 후 출금에는 어떤 청구를 적용할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원에서 활용되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센터도 유언과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이 함께 얽힌 상속 사건에서는 협의가 깨진 뒤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부동산과 예금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공식 수행 이력에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회복청구와 유언무효·특별수익 분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한 변호사가 유언 문제만 보고 다른 절차를 별도로 떼어 다루기보다, 유언과 상속재산분할을 다루는 가사 사건의 판단과 예금 반환에 관한 민사상 청구,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순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치매 부모의 공증유언과 예금 분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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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내역은 총액보다 언제 빠졌고 어디로 갔는지가 보이게 준비합니다.
진료기록은 수년치보다 공증일 전후 인지 상태를 확인할 기록이 먼저입니다.
상담에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이 있으면 첫 상담에서 유언무효 가능성과 재산 회복 범위, 바로 필요한 절차를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의 정확한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공동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서류
· 확인할 수 있다면 유언공정증서 등본과 공증사무소 정보
· 유언 작성 전후의 치매 진료기록·인지기능검사·입원 및 약 처방 내역
· 두 아파트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어머니 명의 계좌의 사망 전후 거래내역과 주요 출금일
·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관리한 경위가 드러나는 문자·카카오톡·송금 내역
· 생전 증여나 간병비·병원비 지급처럼 각 상속인이 이미 부담하거나 받은 재산을 확인할 내역
거래내역은 “얼마가 없어졌다”는 총액만 정리하기보다 언제 빠졌고 어디로 갔는지가 보이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 관련 진료기록도 수년치 진단명을 전부 출력하는 것보다 공증일 전후의 인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먼저 찾는 것이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유언무효소송부터 제기해야 할지, 상속재산분할부터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소송의 이름이 아닙니다.
유언이 유효할 때의 몫과 무효일 때의 상속분을 각각 계산합니다.
유언·계좌·부동산을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첫 상담의 핵심입니다.
현재 상담사례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소송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 유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어머니의 유언 당시 상태와 예금 인출 시점을 파악한 다음 유언이 유효할 때 받을 수 있는 몫과 유언이 무효일 때의 상속분을 각각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가능성이 확인되면 소송의 결론을 기다리기 전에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고, 사망 후 인출된 예금이 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상속 사건을 유언장 한 장이나 현재 등기명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공증 당시의 상태와 사망 전후 재산 변동을 먼저 확인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치매 부모가 특정 자녀와 공증유언을 작성했고, 그 자녀가 생전부터 예금과 부동산을 관리했으며, 사망 사실과 재산 내역까지 다른 상속인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라면 첫 상담부터 유언·계좌·부동산을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 남아 있는지, 사라진 예금 가운데 반환을 요구할 금액이 있는지, 부동산에 먼저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야 이후 소송에서 권리행사 시기와 청구가 서로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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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의 유언과 재산 분쟁에서는 유언장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작성되었는지, 예금이 사망 전후 어느 시점에 어디로 이동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유언무효와 유류분, 예금 반환과 보전처분 가운데 지금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13년 법관 재직·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유언무효·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 수행
· 최종 법률 검토 기준: 2026-08-13
· 이 글은 실제 법무법인 존재 상담사례를 토대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일부 사정을 변경하여 작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 당시의 상태와 공증 절차, 계좌 이동 내역과 제출 자료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유언·상속
유언·계좌·부동산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공증 당시 상태와 사망 전후 재산 변동을 봅니다.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유언무효확인과 유류분, 예금 반환청구와 보전처분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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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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