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 유류분청구소송, 성년후견인이 제기한 경우의 방어 기준

새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제기한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부친을 돌본 자녀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성년후견과 입양관계, 생전증여의 판단 기준을 안내하는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목차

💡 한 줄 답변
성년후견인이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새어머니이며, 피고가 된 자녀들은 새어머니의 상속분, 전혼 자녀와 부친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 선행판결의 범위, 유류분 기초재산, 부친에 대한 특별부양과 증여의 보상성, 소멸시효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가정 유류분에서 입양관계·선행판결·기여 보상 증여·소멸시효를 판단하는 방법

새어머니 성년후견인의 유류분 소송에서 부친을 돌본 자녀의 대응 기준을 다루는 법무법인 존재 카드뉴스 표지 — 부친을 간병하고 받은 생전증여를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성년후견인과 입양관계, 기여 보상 증여의 핵심 판단 요소를 정리한다는 안내
한눈에 보기
소장에 적힌 권리자와 법정대리인부터 구분합니다.
전혼 자녀의 법적 친자관계가 새어머니의 유류분율까지 바꿉니다.
증여 건별로 특별수익인지 부양의 보상인지 나누어 봅니다.

부친이 생전에 자신을 돌봐온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부친 사망 후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생활해 온 새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간병 기간이나 가족 사이의 왕래를 서로 비교하기 전에 소장에 적힌 권리자와 법정대리인, 새어머니의 전혼 자녀와 부친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 앞서 진행된 소송의 당사자와 판결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가족 수와 재산 내역, 시기 등 일부 사실을 변경해 재구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1일.

부친은 재혼한 뒤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가족관계상 자녀로 기재한 정황이 있었고, 생전에는 자신의 친생자녀 일부에게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이전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뒤 새어머니의 전혼 자녀는 먼저 자신에게 유류분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는 새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새어머니의 배우자 유류분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부친이 병환을 앓는 동안 치료와 생활관리는 주로 친생자녀들이 담당했고, 이들은 새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뒤에도 상당 기간 병원비와 생활 관련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새어머니의 전혼 자녀는 오랫동안 왕래가 거의 없다가 비교적 최근부터 어머니의 병원비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는 “누가 부모를 더 잘 모셨는가”라는 하나의 주장으로 유류분 청구액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친이 자녀들에게 넘긴 재산이 상속분을 미리 준 특별수익인지, 장기간의 부양이나 부친 재산 관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새어머니에게 이미 귀속된 재산은 없는지, 선행판결에서 어떤 사실이 확정되었는지를 증여 건별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어머니의 자녀가 성년후견인이라면 실제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소송 당사자와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카드 — 후견인이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새어머니이므로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와 감독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과거 호적에 기재되었더라도 정식 입양 절차가 없었다면 전혼 자녀는 부친의 상속인이 아니며, 전혼 자녀의 입양 여부에 따라 법정 상속인 수가 바뀌어 새어머니의 유류분 비율도 22분의 3 또는 26분의 3 등으로 달라진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권리자는 새어머니이고, 후견인은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대리권 범위와 감독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행판결은 당사자가 달라 그대로 청구를 막지는 않지만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더라도 유류분 권리 자체는 새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는 피성년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 민사소송법 제56조는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는 별도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통상 새어머니가 원고로, 자녀가 성년후견인인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되는 형태가 되고, 판결이나 조정으로 취득하는 권리 역시 원칙적으로 새어머니의 재산이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새어머니의 자녀가 후견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언제 후견이 시작되었는지, 재산에 관한 대리권에 제한이 있는지,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며, 조정 단계에서 금액을 정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문제는 후견인의 일반적인 소송 수행 권한과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새어머니의 자녀가 과거 자신의 이름으로 유류분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는 사정도 여기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선행소송의 원고가 그 자녀 개인이고 후행소송의 권리자가 새어머니라면 두 사건의 당사자와 권리의 주체가 다를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일정한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판결이 새어머니의 청구를 그대로 막는다고 미리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행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전혼 자녀에게 부친의 상속인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았는지, 시효 때문에 청구를 배척했는지에 따라 후행소송에서 활용할 지점이 달라지고, 당시 제출된 가족관계 서류와 증여 내역, 부동산 평가와 금융거래가 새어머니의 청구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건의 주문만 확인하지 말고 소장, 답변서와 준비서면, 판결 이유, 증거목록까지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호적에 자녀로 올렸다”면 새어머니의 전혼 자녀도 부친의 상속인이 되나요?

한눈에 보기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입양 여부에 따라 배우자 유류분이 3/22와 3/26으로 달라집니다.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적법한 일반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재혼한 부친과 법률상 친자관계를 갖게 되고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재혼 후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친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과 상속관계가 남을 수 있고, 친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옛날 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렸다”는 설명이 나온다면 정식 입양신고서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끝내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양친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실제 감호·양육 관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요건이 부족했더라도 이후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형성된 경우 소급하여 입양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오래된 재혼가정에서는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제적등본과 과거 출생신고의 경위, 입양관계증명서, 실제 양육관계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다른 사건에서도 남편이 전처와의 자녀를 현 배우자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뒤 수십 년이 지나 상속분쟁이 발생했는데, 법원은 혈연이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오랜 양육관계를 바탕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의 문구만 보고 상속인의 지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유형의 출생신고 문제는 남편이 몰래 전혼 자녀를 제 친자로 출생신고했다면에서 정리했습니다.

부친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친생자녀 4명이고 새어머니의 전혼 자녀가 부친에게 입양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2로 볼 때 배우자는 3의 비율을 가지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11, 유류분은 그 절반인 3/22입니다. 반대로 전혼 자녀까지 부친의 법률상 양자로 인정되어 자녀가 모두 5명이 된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13, 유류분은 3/26이 되고 그 양자에게도 자신의 상속분과 유류분이 생깁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자녀보다 50% 가산하고 배우자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관계 하나가 새어머니의 청구액은 물론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율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친을 오래 돌본 자녀가 받은 생전증여는 유류분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간병 대가로 받은 생전증여의 법리를 다루는 카드 —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며, 단순한 부양 사실 외에 부친의 진료·요양 기록과 자녀의 실제 비용 부담 내역, 증여 당시 부친의 보상 의사를 녹음이나 문자로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민법 제1008조 단서 — 기여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까지만 제외되므로 대응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에서는 이 쟁점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 민법 제1008조에는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부친에게 한 특별한 부양과 증여 사이의 보상 관계를 입증하면 유류분 산정에서도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기여분과 어떻게 나뉘는지는 부모 병원비·생활비를 오래 부담했다면, 상속 기여분은 어떻게 정해질까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법 부칙은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부친이 2025년에 사망한 상담 사례라면 현행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을 오래 돌봤다는 사실과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이 각각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 전체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제공한 부양이나 재산 관리가 통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섰는지, 부친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재산을 주었는지, 증여재산의 가치와 실제 기여 사이에 어느 정도 대응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하며, 법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까지만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평가·보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민법 조문에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준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기준은 배우자에게 준 재산,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할까 — 배우자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제외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소송에서는 부친의 병명과 치료기간, 자녀별 간병 기간과 실제 역할, 병원비와 요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누가 관리했는지에 이어 증여계약 당시 부친이 남긴 문자나 녹음, 가족과의 대화, 증여세 신고 과정, 증여 전후의 재산 상황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부친의 기여 보상 의사가 연결되지 않으면 장기간의 부양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증여 전체의 성격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신 낸 사실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병원비 정산과 소멸시효를 점검하는 카드 — 자녀가 지출한 병원비가 부친의 치료비인지 새어머니의 치료비인지 구별해 반환채권 성립과 상계 가능성을 판단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환 대상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성년후견 개시일과 종전 선행소송의 판결 확정일, 증여 사실 인지 시점을 토대로 시효 완성을 구분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이번 사건의 피상속인은 부친이므로 기여도 부친 기준으로 봅니다.
부친 생전 지출이라면 부친 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 후 지출은 반환채권이 성립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새어머니의 병원비를 자녀들이 지급했다는 사실은 부친을 직접 간병한 경우와 법률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번 유류분 사건의 피상속인은 부친이고, 민법 제1008조 단서에서 보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기여 역시 우선 부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급 시기와 가족의 생활 방식에 따라 검토할 여지는 달라집니다. 부친 생전 새어머니의 치료비를 부친이 계속 부담해 왔는데 자녀들이 상당한 기간 이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부친이 부담했어야 할 지출을 실제로 줄였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부친 재산의 유지에 관한 간접적인 기여라는 주장을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친 사망 후 새어머니를 위해 지급한 병원비라면 부친에 대한 기여 문제와는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새어머니에게 비용을 나중에 정산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각 자녀가 자신의 부양비로 부담한 것인지, 후견인이 비용 반환을 인정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별도의 금전채권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채권이 인정되고 유류분 청구도 금전채권의 형태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계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으나, 가족이 병원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새어머니에 대한 반환채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부친과 새어머니의 병원비는 합계 금액 하나로 만들기보다 누구의 치료비인지, 언제 지출했는지, 누가 지급했는지, 당시 가족 사이에 어떤 정산 약속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어머니의 자녀가 어머니를 오래 찾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류분을 줄이는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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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생활 태도와 피후견인의 상속권은 같은 법률관계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은 새어머니 본인의 사유로 판단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후의 특례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청구권자가 새어머니라면, 성년후견인인 자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새어머니의 배우자 유류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후견인의 생활 태도와 피후견인의 상속권은 같은 법률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권 상실을 문제 삼으려면 새어머니 본인이 부친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친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처럼 민법 제1004조의2가 정한 사유를 보아야 합니다. 현행법은 가정법원이 행위의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과정까지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오랜 기간 중증질환을 앓거나 요양병원에 있어 부친을 돌보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두고 곧바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건강상태와 별거 경위, 부부의 경제관계, 누가 누구를 부양해 왔는지를 실제 생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부친이 2025년에 사망했다면 개정법의 적용 시점은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미 개시된 상속에도 일정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했고,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된 사실과 상실사유를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에게는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해당 요건이 있는 사건이라면 2026년 9월 17일 전후의 특례 기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장은 새어머니 자녀의 불효를 문제 삼는 절차가 아니므로, 실제 상속권 상실 사유가 새어머니에게 존재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유류분 방어의 중심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 청구액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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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산 확정 →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 순으로 계산합니다.
피고가 받은 증여액만 보고 반환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관리비용은 공제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피고가 받은 증여액만 보고 반환금액을 정할 수는 없으며,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한 뒤 청구인의 유류분율과 이미 받은 특별수익, 실제 상속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율)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
-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

대법원 역시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정한 뒤 유류분율을 곱하고,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방법으로 부족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고 측이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친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자녀들에게 이전된 각각의 재산이 실제 증여였는지,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변제·명의회복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받은 증여 중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부분은 없는지, 새어머니가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아 이미 특별수익을 얻은 것은 아닌지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공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친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고, 대법원은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여기에서 말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친 생전 발생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처럼 부친 자신의 채무인지, 사망 후 상속인에게 발생한 비용인지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장례비와 상속세, 사후 관리비용을 모두 한꺼번에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채무”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유류분 계산 청구액을 그대로 두지 않고 기초재산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증여 건별 성격과 채무 공제 범위를 확인해 부족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부친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증여했다면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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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2년 전이라 괜찮다”는 주장도, “자녀 증여니 전액 특별수익”도 부족합니다.
기여와 보상의 대응 범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면 증여 시기와 민법 제1114조의 가해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법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그 증여가 부친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2년 전에 받았으니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도, 원고가 “자녀에게 증여했으니 전액이 특별수익이다”라고 계산하는 것도 현재 법 아래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실제 기여와 보상 관계, 그 금액의 대응 범위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의 중심은 증여 시점 자체보다는 왜 그 재산을 받았고, 어느 정도의 기여에 대응하는 재산이었는지를 당시의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류분 1년 시효는 성년후견인이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나요?

한눈에 보기
민법 제1117조 —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안 때’는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알게 된 때이고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부재 기간에는 시효완성 정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날짜 하나만으로 기산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안 때’를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그 증여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알게 된 때라고 설명하며, 그 시점을 입증할 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언제 판단능력을 잃었는지, 성년후견개시 결정은 언제 내려졌는지, 그 전후 새어머니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었는지, 선행소송 과정에서 부친의 증여 내역이 어느 정도 공개되었는지, 후견인이 언제 판결문과 증여 내역을 확보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놓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제한능력자에게 시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79조에 따른 시효완성 정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새어머니가 오래 요양병원에 있었으니 시효가 끝났다”거나 반대로 “후견인이 최근 알았으니 그날부터 무조건 1년이다”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위험합니다.

선행소송의 판결 확정일도 경우에 따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소송에서 증여가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반환대상 증여임을 알았다고 본 사례도 있으므로, 앞선 사건의 판결 이유와 확정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지난 상속을 다시 다투는 사건의 기준은 20년 전 동의 없이 끝난 상속, 지금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에서도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를 풀어주기 위해 “유류분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면 방어가 어려워지나요?

한눈에 보기
협상 과정의 언급만으로 유류분 전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시기·조건과 상대방의 수용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자와 녹음, 가압류 서류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 발언의 전후 문맥을 확인해야 하며, 가압류를 취하시키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만으로 유류분 전액을 확정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금액을 언제 지급하겠다고 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가압류 취하와 어떤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유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본안 판단 전 임시 합의를 논의한 것인지입니다. 문구에 따라 채무 승인, 화해계약, 시효에 관한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자와 녹음, 가압류 신청서와 결정문, 취하서, 변호사 사이에 오간 제안 내용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받고 난 뒤 기억으로 다시 설명하기보다 당시 협상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친이 2025년에 사망했다면 2026년 개정 유류분법은 전부 적용되나요?

한눈에 보기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제1115조 가액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입니다.
반환방식을 잘못 전제하면 조정 금액과 세금, 등기까지 달라집니다.

같은 2026년 개정 민법이라도 적용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부친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민법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2025년 사망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관련 개정규정 역시 부칙이 정한 요건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1115조가 유류분 부족액을 원칙적으로 금전의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바뀐 부분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부친이 2025년에 사망했다면 현행 조문의 가액지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고, 반환 방법은 해당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던 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을 증여받은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반환방식을 잘못 전제하면 조정 금액과 세금, 등기 문제까지 처음 계산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유류분 방어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실제 결과를 바꾸었나요?

한눈에 보기
3억 원대 청구가 1심에서 약 700만 원만 인정된 방어 사건이 있습니다.
세 자매 청구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총 15억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같은 계좌이체도 누구의 재산이 이동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상담 사례와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 가운데 하나는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3억 원이 넘는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혼 후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거래 대부분을 망인에게서 받은 특별수익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혼인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자산과 부동산 취득자금, 계좌의 실제 사용 경위를 다시 맞추었고, 의뢰인이 남편의 오랜 투병 동안 병원·요양비를 부담하고 간병해 온 사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3억 원대 청구 중 약 700만 원만 인정되었고, 현재 공개 페이지 기준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담당은 신미진 책임변호사와 서산 분사무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 사망 후 전혼 자녀가 소송을 걸어왔다 — 내 명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다투어진 이유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오래 간병했기 때문에 3억 원이 700만 원으로 줄었다”는 식의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 거래들을 각각 나누어, 어떤 재산이 원래 의뢰인의 것이었는지와 실제로 망인에게서 무상 이전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혀 청구의 기초부터 다시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법무법인 존재가 세 자매를 대리해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부친이 장남에게 재산을 집중해 세 자매가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확인한 뒤 본안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했고, 조정을 통해 세 자매가 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입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사건을 함께 수행해 보면 같은 계좌이체도 누구의 재산이 이동한 것인지, 어떤 증여가 유류분에 들어가는지, 보전처분이 실제로 무엇을 지키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상대방의 청구액을 그대로 전제로 협상하기 전에 가족관계와 증여 건별 성격, 새어머니의 특별수익, 부친의 채무와 기여 보상 범위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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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이 이런 사건에서 의미가 있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가사 전문 변호사가 여러 각도로 입증하는 전략을 소개하는 카드 — 13년 법관 경력으로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상속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고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수행하고 부양의무 위반 상속인의 상속권 제한 입법을 추진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법관 출신의 재판 시각과 자산 분석 역량을 결합해 증여의 성격을 명확히 구별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한다는 내용
한눈에 보기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 씨 유족 사건 수행, 상속권 제한 입법청원 참여.
One-Firm — 상속·가사에 금융·부동산·지분·세무 인력을 사건에 맞춰 연결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고, 생전증여·기여·유류분이 어느 순서로 연결되는지를 실제 재판 경험과 저술을 바탕으로 살필 수 있는 경력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으며,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수행한 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입법청원 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법리와 함께 금융·자산의 흐름, 상속권 상실과 형사·민사 쟁점이 함께 나타나는 사건에서 이 경력이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여기에 상속·가사 변호사와 금융, 부동산, 기업 지분, 세무 쟁점을 담당하는 인력을 사건에 맞춰 연결하는 One-Firm 협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프로필에서도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상속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금융·가사·형사 경험을 상속 분야의 주요 역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성년후견, 오래된 호적·입양관계, 선행 유류분 판결, 부모의 병원비, 여러 자녀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가 한꺼번에 얽히면 하나의 주장만 잘 만드는 것보다 각 법률관계를 서로 섞이지 않게 나누고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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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장과 가압류를 받았다면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첫 상담 전 준비 서류를 안내하는 카드 — 소장과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등 당사자 및 가족관계 자료, 증여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 계좌 거래내역, 부친 진료·간병 기록 등 증여 및 기여 입증 자료, 종전 소송 판결문과 가압류 결정문 및 오간 문자·녹취록 등 선행소송과 보전처분 자료
한눈에 보기
가족의 전체 역사보다 날짜와 재산 이동을 먼저 맞춥니다.
최대 청구 범위를 계산한 뒤 방어 지점을 정합니다.
계산이 끝나야 본안을 끝까지 다툴지 조정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가족의 전체 역사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날짜와 재산 이동을 먼저 맞춰 놓으면 청구의 성립 범위와 예상 금액을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좌우로 밀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상담에서 필요한 서류·기록
누가 실제 권리자인지이번 소장,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새어머니 전혼 자녀의 법적 지위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선행판결이 무엇을 판단했는지종전 소장·답변서·준비서면·판결문·확정증명
자녀들이 무엇을 증여받았는지증여계약서, 등기부, 증여세 신고, 증여 전후 계좌내역
증여가 부양의 보상이었는지부친의 진료·요양 기록, 자녀별 비용 부담 내역, 증여 당시 대화·녹음·메시지
새어머니가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지부친과 새어머니 사이의 부동산·금융거래, 보험과 증여 내역
병원비 정산 문제가 있는지부친·새어머니별 병원비, 지급자와 지급일, 비용 정산에 관한 대화
시효가 문제되는지부친 사망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선행소송 제기·판결일, 후견개시일
보전처분·합의가 있었는지가압류 신청서·결정문·취하서, 유류분 지급에 관해 오간 문자·녹취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의 첫 검토에서 새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최대 범위를 먼저 계산한 뒤, 자녀들이 받은 각 재산이 실제 증여인지, 그중 기여 보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범위가 있는지, 새어머니의 기존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반영하면 부족액이 얼마인지, 선행판결과 소멸시효가 어느 부분에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상속분쟁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시점은 상속분쟁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유류분·기여분·생전증여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계산이 끝나야 가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본안을 끝까지 다툴 것인지,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하고 조정할 것인지, 별도의 병원비 정산청구를 함께 준비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부양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 재산을 왜 주었는가입니다

성년후견인 유류분 청구에 정확한 법리 분석으로 대응하라는 법무법인 존재 문의 안내 카드와 상속·가사 분쟁 상담 대표전화 02-2055-3880
한눈에 보기
2026년 개정 민법은 기여 보상 증여를 주장할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확인 대상은 어떤 기여가 있었고 왜 그 재산을 주었는가입니다.
소장을 이미 받았다면 날짜와 재산 이동을 시간 순서로 맞춘 뒤 상담합니다.

오랫동안 부친의 곁을 지키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2026년 개정 민법은 그 사정을 유류분 계산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부양을 했다는 설명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여가 있었고 부친이 왜 그 재산을 주었으며 그 증여가 어느 범위까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미 소장을 받은 사건이라면 가족관계, 선행판결, 후견개시일, 증여일, 부친의 치료·간병 과정과 비용 부담을 하나의 시간 순서로 맞춘 뒤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3억 원의 증여라도 그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인지, 장기간 부양의 보상인지, 실제로는 증여가 아닌 다른 거래인지에 따라 유류분 방어의 시작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 수행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제1118조·제179조 / 민사소송법 제55조·제56조 / 2026. 3. 17. 시행 개정 민법(제1008조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 적용, 제1115조 가액지급은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적용) · 최종 업데이트: 2026-08-21
·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비식별·재구성하고 2026년 8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령과 청구 범위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 시기, 가족관계와 선행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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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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