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단독으로 전혼 자녀를 아내의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혈연관계 부재뿐 아니라 신고 당시 아내의 입양 의사와 이후 실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출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소송을 시작해서는 부족합니다.
오래전 허위 출생신고에는 당시의 입양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입양 의사·이후 생활관계를 함께 봐야 청구가 정해집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출생 시기와 가족관계, 혼인 기간, 발견 경위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소개하는 상담사례는 아직 재판 결과가 정해진 사건이 아니므로 특정한 결과를 전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A씨가 남편과 혼인할 당시 남편에게는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별도의 친모가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자신과 그 자녀 사이에 법률상 모자관계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출산하지 않은 남편의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출생 시기와 신고된 출생연도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경위를 묻자 자신이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법무법인 존재에 문의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낳지 않았고 출생신고에도 동의하지 않은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계속 자신의 친생자로 남아 있는데, 남편이 움직이기를 더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확인할 대목이지만, 그것만 확인하고 소송을 시작해서는 부족합니다. 오래전 허위 출생신고에는 당시의 입양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신고한 시점, A씨가 신고를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는지, 그 뒤 실제 생활에서 부모와 자녀에 해당하는 관계가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하지 않은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있으면 바로 지울 수 있나요?

신고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해도 곧바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가사소송의 대상이고 확정판결로 정정합니다.
단순 오기와 부모·자녀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는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관계는 신고했던 사람이 “잘못 신고했다”고 말하거나 당사자들이 정정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처럼 친족·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가사소송의 대상이며, 확정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단순한 오기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는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A씨가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고 남편도 허위 신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등록관서에 남편의 확인서만 제출해 자녀 기재를 없애는 방식보다는 가정법원에서 A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절차가 문제됩니다.
남편이 “내가 신고했으니 내가 취소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그 자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누가 출생신고를 했고 A씨가 당시 그 신고를 알고 있었는지 밝히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이 단독 신고 사실이나 A씨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경위를 문자, 녹음 등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신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왜 혈연관계보다 입양 문제가 중요해지나요?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양 합의·승낙이 없고 양친자 생활도 없었다면 입양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와 “내 법률상 자녀도 아니다” 사이에 판단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실제 친생자가 아닌 사람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당사자에게 양친자관계를 만들 의사가 있었고 당시 법률이 정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으며 실제로 부모와 자녀로 생활했다면 그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입양 합의나 필요한 승낙이 없었고 실제 감호·양육을 비롯한 양친자 생활도 형성되지 않았다면 허위 출생신고만으로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친생관계는 없지만 입양관계가 유효하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하고, 양자는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가족법과 상속법상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대법원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만으로 그 법률관계 자체를 없애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A씨 사건에서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와 “내 법률상 자녀도 아니다” 사이에 입양 여부라는 별도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 과거 출생신고를 어떻게 보는가 | 이후 필요한 청구 |
|---|---|
|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음 (입양 의사 없음·양친자 생활 없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모자관계 정리 |
|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됨 (입양 의사 있음·부모 자녀로 생활) | 부존재확인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음 — 재판상 파양까지 검토 |
남편이 아내 몰래 출생신고했다면 입양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입양은 당사자 개인 사이의 신분행위입니다 — 남편의 의사가 아내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명·날인·위임이 없고 양육 사실도 없다면 반박할 사정이 상당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신고서 한 장이 아니라 수십 년의 생활관계로 판단합니다.
입양은 당사자 개인 사이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이므로, 남편이 자신의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를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 역시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입양을 기본적으로 입양 당사자 개인 사이의 법률행위라고 설명하면서,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역할을 하려면 해당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가 신고 사실을 전혀 몰랐고 출생신고서 작성이나 제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서명·날인이나 위임을 한 사실도 없고, 해당 자녀를 데려와 자신의 자녀로 양육한 사실까지 없다면 A씨에게 입양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상당한 반박 사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사건이 오래된 경우에는 신고서 한 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누구와 살았는지, A씨가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했는지, 학교나 병원에서 보호자로 행동했는지, 가족 행사와 혼인 과정에서 부모의 지위로 참여했는지, 서로를 실제 부모와 자녀로 인식하며 관계를 이어왔는지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고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7므12484 — 이후의 생활관계까지 포함해 묵시적 추인을 판단합니다.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정을 요구한 경위는 입양을 받아들였다는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보여줍니다.
신고 당시 입양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실제 부모·자녀 관계가 만들어지고 당사자가 그 관계를 받아들이며 오랜 기간 생활했다면 과거의 허위 출생신고가 나중에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에서도 어린 시절 허위 친생자 신고가 이루어진 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당사자들이 성년 무렵 다시 왕래를 시작해 상당 기간 부모와 자녀로 생활한 사안을 두고, 이후의 생활관계까지 포함하여 묵시적인 추인과 양친자관계의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뒤늦게 신고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어느 한쪽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알게 된 뒤 A씨가 남편에게 정정을 요구했는지, 자녀를 자신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하는 행동을 계속했는지, 실제 왕래와 부양이 있었는지, 서로의 가족관계에서 어떤 지위로 행동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번 상담사례에서 남편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정은 이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화가 A씨가 해당 신고를 뒤늦게 발견했고 정정을 요구해 왔다는 경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신고를 알고도 입양관계를 받아들였다는 상대방 주장과는 다른 방향의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판례는 주로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 신분관계를 다룹니다.
현행 민법 —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없으면 무효사유입니다.
수십 년 전 신고에 지금의 입양법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는 주로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사유가 됩니다.
수십 년 전 이루어진 출생신고를 다루는 사건에서는 지금의 입양법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고, 출생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서 어떤 요건을 요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씨 사건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는 것보다 과거 제적등본과 출생신고 경위, 신고일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출생연도와 등록된 출생연도가 다르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
정상적인 신고가 아니었다는 경위는 뒷받침하지만 입양 효력을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기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재판에서 중요합니다.
출생연월일 오류와 누가 법률상 모인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실제 출생연도와 신고된 출생연도가 다르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출생신고가 아니었다는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 차이 하나가 입양 효력까지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기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입니다. 남편이 아이의 실제 출생관계를 감추기 위해 출생연도와 모의 정보를 바꾸어 신고했는지, A씨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신고 후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다른 기록과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출생연월일 자체의 잘못은 경우에 따라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누가 법률상 모인지에 관한 문제는 친생자관계의 존부라는 별도의 신분관계 판단을 요구합니다.
현재 상담사례를 재판부는 어떻게 볼 가능성이 있나요?
단독 신고·서명 없음·장기간 부지·양육 없음이 확인되면 반박 여지가 커집니다.
한집 거주·교육비 부담·어머니 역할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유전자검사 결과 하나가 아닙니다.
현재 상담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전제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사실이 재판에서 중요해질지는 상당 부분 예상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실제로 출산하지 않았고 아이의 친모가 따로 존재하며, 남편이 A씨와 상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A씨의 서명·날인이나 위임이 없었고, 신고 사실을 장기간 알지 못했으며, 해당 자녀와 동거하거나 양육·부양한 사실도 거의 없다는 사정까지 확인된다면 입양 의사가 있었다거나 입양에 해당하는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에도 반박할 여지가 커집니다. 이는 입양 의사와 실제 양친자 생활을 함께 요구해 온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부터 상당 기간 한집에서 살면서 A씨가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했고, 학교와 병원, 결혼식과 가족행사에서 어머니 역할을 했으며, 성년 이후에도 오랫동안 모자관계로 왕래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연이 없더라도 과거의 출생신고가 입양관계의 공시로 인정될 가능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 변호사가 처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유전자검사 결과 하나가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의사와 그 뒤 수십 년의 생활관계가 서로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입니다.
CASE READING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유전자검사 한 장이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의사와 수십 년의 생활관계가 이어지는 방식을 먼저 읽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 존재가 실제 수행한 두 사건은 왜 결과 접근이 달랐을까요?
사건 A — 왕래가 거의 없던 사안, 유전자검사를 거쳐 청구 전부 인용.
사건 B — 약 10년 함께 산 사안, 입양 인정 가능성을 전제로 재판상 파양까지 준비.
같은 허위 출생신고라도 살아온 기간과 입양 의사가 다르면 청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에는 이번 상담과 가까우면서도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수행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남편이 수십 년 전 사고로 사망한 부하직원의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아내는 해당 자녀를 출산한 사실도 없었으며 뒤늦게 기재 사실을 알고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과 아내 사이에는 오랜 기간 별다른 왕래도 없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상대방이 1억 원이 넘는 유류분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현실화되자 법무법인 존재는 아내와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했고, 법원 감정촉탁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거쳐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은 훨씬 어려운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처의 딸을 현재 아내와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신고했는데, 그 자녀가 초등학교 무렵부터 약 10년 동안 실제로 의뢰인과 함께 살았고 가족 행사에서도 의뢰인이 어머니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편 사망 후 상속분쟁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바로 이 생활관계를 근거로 입양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팀은 이 사건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오래된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파양까지 판단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법원은 과거의 양육관계를 이유로 입양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후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워진 사정을 받아들여 법률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이번 상담사례에서도 그대로 중요합니다. 같은 ‘허위 출생신고’라도 실제 부모·자녀로 살아온 기간과 입양에 관한 의사가 달라지면 필요한 주장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번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역시 친생관계 부재 자체보다 입양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없다면 어떤 기록으로 그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전자검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 다른 증거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출산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이라면 필요성과 방식은 쟁점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혈연 부재가 명백해도 입양 효력은 별도 판단으로 남습니다.
친생자관계를 둘러싸고 실제 혈연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유전자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9조는 다른 증거만으로 혈족관계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혈액형 검사나 유전인자 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앞선 사건에서도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아 신분 확인과 시료 채취를 거친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친생관계 부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A씨 사건처럼 출산 사실 자체가 명백히 다르고 당사자들도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유전자검사의 필요성과 방식은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범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설령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되더라도 과거 출생신고에 입양 효력이 있었는지는 별도의 판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 사이의 관계도 함께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관계를 정리해도 부자관계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실제 생부라면 남편과 자녀의 법률관계는 유지됩니다.
어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A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더라도, 남편과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같은 이유로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실제 생부이고 법률상 부자관계도 성립해 있다면 A씨와의 모자관계를 정리해도 남편과 자녀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과 자녀 사이의 등록도 생물학적·법률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어느 관계를 별도의 청구로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상속에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다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도 아내와 상대방 사이의 모자관계와 사망한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부자관계가 서로 다른 문제로 남았기 때문에, 유류분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를 별도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호적에서 빼는 소송”이라고 이해하기보다 현재 잘못 기록된 부모와 자녀 중 어느 두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누가 소송을 제기하고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민법 제865조 — 등록부상 모로 기재된 당사자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A씨처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기재된 당사자는 📘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생존해 있다면 해당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게 되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부모 또는 자녀 중 소송 상대방이 될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가족관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생존 여부와 사망을 알게 된 시점도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바뀌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 확정판결에 따라 정정 신청을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항목이 기계적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등록부 폐쇄와 새 등록부 작성 문제가 생기는 사안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도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그 판결에 따라 정정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됐다고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항목이 기계적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어떤 부모가 등록되어 있는지, 진정한 친부·친모의 가족관계등록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기존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기존 등록부의 폐쇄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후 실제 부모관계를 반영해 등록부를 다시 작성해야 했던 사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뒤 어떤 등록 내용이 남고 무엇을 추가로 바로잡아야 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을 그대로 두면 상속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등록부의 친자관계는 상속인을 확인하는 과정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이 먼저 시작됩니다.
신고 경위를 아는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기록을 확보해 두는 의미가 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관계는 향후 상속인을 확인하는 과정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오래전 허위 출생신고를 바로잡지 않은 채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이 먼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수십 년 전의 출생신고부터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두 수행사례 모두 잘못된 가족관계 기재가 오랫동안 유지된 뒤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분쟁을 계기로 법률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처럼 당사자가 잘못된 기재를 이미 알고 있고 신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배우자도 생존해 있다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기록과 진술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는 의미가 큽니다.
시간이 흐르면 신고 경위를 아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당시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그때에는 친생관계 문제와 상속인의 지위를 한꺼번에 다투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MILY LAW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입양·파양, 그 뒤에 이어지는 상속인 확정까지 한 사건 안에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 전에 어떤 기록을 준비해야 하나요?

많은 서류를 무작정 모으기보다 신고 당시 의사와 이후 생활관계를 보여줄 기록이 먼저입니다.
단독 신고를 인정한 문자·녹음은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기록이 됩니다.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입양의 실질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먼저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많은 서류를 무작정 모으기보다, 신고 당시 A씨의 의사와 신고 이후 실제 생활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A씨·남편·해당 자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필요한 범위의 제적등본
·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 일자와 당시 출생신고서, 신고인이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실제 친모와 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 기록
· 남편이 단독으로 출생신고했다고 설명한 문자·메시지·녹음, 등록부를 정정하겠다고 말한 기록
· A씨와 자녀가 어느 기간에 같은 주소에서 살았는지 확인할 주민등록 변동 내역
· A씨가 자녀의 교육비·생활비·의료비를 부담하거나 보호자로 행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학교·병원·혼인·가족행사 등에서 A씨가 실제 어머니로 행동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기록
· A씨가 허위 기재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남편에게 정정을 요구한 경위를 보여줄 기록
상담에서는 이 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추어 보면 좋습니다. 신고 당시 A씨가 몰랐다는 사실과 이후 실제 양육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이어지는지, 반대로 법원이 입양의 실질을 인정할 만한 생활관계가 일부 존재하는지를 먼저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보고 청구를 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점의 민법과 입양 의사, 이후 부모·자녀 관계를 살핀 뒤 청구를 정합니다.
신분관계 정리 후의 상속인 범위와 유류분까지 이어서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을 맡을 때에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보고 청구를 정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의 민법을 확인하고, 누가 신고했고 당사자에게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신고 이후 실제 부모·자녀 관계가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를 살핀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인지, 입양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재판상 파양까지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접근은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수행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 양육관계가 거의 없었던 사건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잘못된 모자관계를 바로잡았고, 약 10년간 모녀로 생활한 사실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입양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예상해 파양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신분관계를 정리한 뒤 상속인 범위와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이어서 봐야 하는 사건이라면 가사와 상속을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 경험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변호사들의 경험을 한 사건 안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에서 중요한 것도 같은 순서입니다. A씨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소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출생신고가 A씨에게 어떤 법률관계를 만들었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한 뒤 그 판단에 맞는 청구를 정하는 것입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수십 년 전 잘못된 출생신고를 바로잡는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부존재확인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파양과 상속까지 이어지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견했다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질문
신고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서명·위임 여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거 기간과 비용 부담, 주변에 어떤 관계로 보였는지가 이어집니다.
답변이 정리되면 상대방의 입양 주장에서 반박할 부분이 보입니다.
A씨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에서 다음 내용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남편이 출생신고를 한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
2. 본인이 그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3. 신고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남편에게 위임한 적이 있는지
4. 해당 자녀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은 집에서 생활했는지
5. 생활비와 교육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6.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 부모와 자녀로 행동했는지
7. 허위 기재를 알게 된 뒤 어떤 정정 요구를 했는지
이 답변이 정리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오랫동안 어머니로 살아왔으므로 입양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할 경우 어느 부분을 반박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낳지 않은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신고가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신고 경위와 그 뒤 실제 생활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입양의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소송 전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서 끝나는지, 입양·파양과 향후 상속관계까지 이어서 다루어야 하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한 뒤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오래된 가족관계일수록 처음 제기하는 청구가 실제 법률관계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십 년 전의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또 다른 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신고한 사람인데 남편이 직접 취소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부모·자녀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뒤에는 신고자가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신분관계 기재를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문제된다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판단과 확정판결을 토대로 등록부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자체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짧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혈연이 없다는 유전자검사 결과만 있으면 이길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혈연 부재를 입증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결과지만, 오래전 허위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유전자검사만으로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와 당시 입양 요건, 실제 부모·자녀로 생활한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도 입양 문제가 생기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럴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시기와 당시 자녀의 나이, 필요한 승낙이 있었는지, 성년이 된 뒤 당사자들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왔는지에 따라 과거 신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년 이후 상당 기간 실제 부모·자녀 관계를 이어온 사안에서 묵시적 추인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를 정리하면 상속 문제도 끝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어느 사람과 어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A씨와 자녀 사이의 모자관계가 부정되더라도 남편과 자녀 사이에 별도의 법률상 부자관계가 존재한다면 남편의 상속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이 예상된다면 각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전화 02-2055-3880
가족관계등록부에 낳지 않은 자녀가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 시점의 민법과 당시 입양 의사, 이후 실제 생활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정리할 사건인지, 파양과 상속까지 이어서 볼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파양 사건 수행
· 법률 기준일: 2026-08-13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을 토대로 작성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출생 시기와 가족관계, 혼인 기간, 발견 경위 일부를 변경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 시점과 당시 입양 요건, 이후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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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점의 법과 이후 생활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부존재확인으로 끝날 사건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입양·파양, 상속인 확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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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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