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또는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이어가야 합니다.
친부 사망 후 인지청구, 2년 제소기간과 상속분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별도의 인지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가족들이 혈연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판결을 받아야 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었거나 처분했다면 인지판결 이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서로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친부 사망 후 인지청구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인지판결 확정 후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는 다시 3년의 제척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에 친자관계 입증자료만 모으고 상속재산의 분할·처분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인지판결을 받은 뒤 재산청구 준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상속재산부터 조사하다가 인지청구의 2년을 놓치면 법률상 자녀의 지위를 확보하는 절차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 친부 사망 후 인지청구는 사망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 인지판결 확정 후 민법 제1014조 상속분가액청구에는 다시 3년 제척기간이 문제됩니다
– 친자관계 입증자료와 상속재산 분할·처분 내역을 처음부터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친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친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64조에 따라 친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판결까지 확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적법하게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친부가 생존해 있다면 친부를 피고로 삼지만, 사망 후에는 친부의 배우자나 다른 자녀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고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조참가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명칭도 정확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친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새로 성립시키려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으로 바꾸어 제기한다고 해서 민법 제864조의 기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사망한 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부자관계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지청구의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민법 제864조의 “사망을 안 날”을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로 해석합니다. 사망자를 나중에 친부로 알게 된 경우라도 친생관계를 알게 된 날부터 새로 2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년 전 장례 소식을 들었지만 최근에야 어머니로부터 고인이 친부였다는 말을 들은 경우라면, 최근의 대화일이 아니라 과거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설명할 때에는 장례 연락을 받은 문자, 부고, 가족 간 메신저 대화,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의 발급 시점, 상속 관련 통지서와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제기했다면 법정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어머니가 오래전 친부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년이 된 자녀의 인지청구가 언제나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언제 성년이 되었고 사망 사실을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친부의 DNA를 확보할 수 없으면 친자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친부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친부 본인의 검체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유전자 감정의 대상과 방법을 사건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친부의 법률상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등 가까운 혈족과의 유전자 비교가 활용될 수 있지만, 비교 대상자와 친부 사이의 친족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감정으로 어느 정도의 혈연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만으로 혈족관계에 관한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뒤에도 계속 거부하면 30일 범위의 감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친족에게 당연히 검사를 명하는 것은 아니며, 감정의 필요성과 대상자의 관계, 기존 증거의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유전자 감정 외의 자료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인지소송에서 생모와 친부 사이에 교제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임신 시기에 다른 남성과의 관계 가능성이 있었는지, 친부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여겼다고 볼 만한 언행을 했는지, 과학적 검사 결과가 친자관계를 뒷받침하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생모와 친부가 교제한 시기와 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편지·메시지, 임신과 출산 당시의 병원 기록, 친부가 지급한 생활비나 양육비 내역, 친부의 친족들이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주변인의 진술을 유전자 감정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인지청구부터 제기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아닌 사람이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거나, 어머니의 배우자에 따른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자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는 출생 시점과 어머니의 혼인관계, 기존 출생신고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는 허위 출생신고로 약 70년간 실제 친부의 상속에서 배제된 의뢰인을 위해 김덕환 변호사가 등록부에 기재된 허위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망한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 인지판결에 기초한 상속회복청구를 차례로 진행해 모두 승소 확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기존 등록부의 신분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지가 이후 인지청구와 상속권 행사의 전제가 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 제860조에 따라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친부 사망 후 인지판결을 받은 사람도 법률상으로는 출생 때부터 친부의 자녀였던 것으로 취급되며, 친부의 상속이 개시될 당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인지의 소급효로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재판상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부에 다른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후인지 사건에서는 이 신고를 통해 친부와의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며, 기존 신분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선행 판결에 따른 별도의 신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판결 뒤에는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분가액청구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인지판결 확정 당시 상속재산이 아직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않았다면 사후인지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사후인지 이전에 이미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이며, 현장과 검색에서는 상속분가액청구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됩니다.
이 규정은 사후인지자가 기존의 분할이나 제3자 처분을 모두 뒤집게 하기보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와 사후인지자의 상속권을 함께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판례는 이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후인지 사건에서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와 제1014조 청구를 별개 절차처럼 단순 병기하기보다, 인지 전후의 재산처분 시점과 상대방의 지위를 확인해 청구 원인을 정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법적으로 분할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는지, 부동산 등기가 어떤 원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예금과 주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상속재산분할과 제1014조 청구의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 상당 가액은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실제 매각한 금액이나 매각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 시가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오래전에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했더라도 현재의 평가액이 문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속세와 같은 공동상속인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은 사후인지자의 부담 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실제 거래 가능성 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혼외자녀가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약 21억 6천만 원의 가액 지급을 인정받은 판례를 공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분과 다른 자녀들의 특별수익이 함께 문제되었으므로, 사후인지자의 법정상속분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는 실제 청구액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판결 뒤 상속분가액청구에도 기간이 있나요?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판례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판결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건에서 인지판결 확정일을 3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된 뒤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조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상속재산 조사와 청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제1014조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사후인지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기도 전에 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 부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었지만,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진행되는 3년의 제척기간은 여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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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인지자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판결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사후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친부의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해 가져간 문제와 친부가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 유류분이 부족해진 문제는 적용되는 법률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친부가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었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민법 제1014조가 주로 문제되고, 친부의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사후인지자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인지판결 확정 시점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후인지 사건에서는 민법 제1014조의 3년과 유류분의 1년·10년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후인지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사후인지 사건을 접수할 때 친부의 사망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한 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떤 신분관계를 전제로 작성되어 있는지와 유전자 감정이 가능한 친족 범위를 살피고, 같은 시점에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되었는지 또는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인지청구의 제척기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사건의 적법성을 좌우하고, 인지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민법 제1014조의 별도 기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친자관계와 상속재산을 서로 분리해 순차적으로 알아보기보다 두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등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 경험과 김덕환 변호사의 친생자관계 정리·인지청구·상속회복청구 수행 경험을 상속팀의 협업 체계 안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친부의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과 함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통지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부와 생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메시지, 생활비 지급 내역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부동산 등기부, 상속세 신고자료와 금융재산 내역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친부 사망 후 인지청구에서는 법률상 자녀의 지위를 얻는 절차와 그 지위에 기초한 상속분 청구가 서로 다른 기간과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2년의 인지청구 제척기간을 지키는 한편, 인지판결 확정 뒤 재산청구에 필요한 상속재산 목록과 분할·처분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이후 절차를 지연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부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친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년 안에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그날부터 2년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은 “사망을 안 날”을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로 해석하며, 그 사람이 친부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최근에 친생관계를 알게 되었더라도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 때 어머니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소송하지 않았다면 끝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직접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년 도달일과 사망 사실을 안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부의 유전자 검체가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친부의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과의 유전자 비교가 활용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수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제 시기, 임신·출산 기록, 생활비 지급과 친부의 언행 등 간접자료도 함께 판단됩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유산을 나누었는데 다시 분할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후인지 전에 재산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되었다면 기존 분할을 전부 무효로 돌리기보다,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가액은 과거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매각대금이나 매각 당시의 시가가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판결을 받은 뒤 언제까지 상속분을 청구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법원 판례상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는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10년 장기 제척기간은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지만 3년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민법 제1117조(유류분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헌법재판소 2024. 6. 27. 제1014조 관련 10년 부분 위헌 결정)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검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법관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참여
· 김덕환 변호사 — 허위 출생신고로 약 70년간 배제된 상속 사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청구·상속회복청구 연속 승소 확정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지청구의 2년, 상속분가액청구의 3년, 유류분의 1년·10년 기간은 사건의 사망 시점과 인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유증과 자녀 유류분, 기여는 어떻게 반영될까
· 유류분 반환청구, 부족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
· 전처 소생 유류분 청구, 재혼가정이 확인할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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