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지급한 병원비와 생활비가 많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기여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별 상속재산과 실제 비용 부담, 특별한 부양의 정도, 이미 받은 상속대금과 분할합의의 범위를 함께 확인한 뒤 기여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미 나눈 잔금과 어머니·아버지의 순차상속까지 함께 문제된 상담사례

지출액이 그대로 기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 두 분의 상속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미 나눈 잔금은 합의 범위를 확인한 뒤 최종 계산에 넣습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 문의된 상담에서 확인된 쟁점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사망 시점, 금액, 주거지와 거래 경위를 변경하고 여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결합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의뢰인의 사건이나 결과를 공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1일.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오랫동안 부담해 온 자녀가 상속이 시작된 뒤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그동안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상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계좌내역을 합하면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에 이르고, 다른 형제들은 병원비나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여분은 부모에게 지출한 돈을 영수증대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므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누가 얼마를 썼는지만 계산해서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두 분 모두 사망한 사건이라면 각 상속을 따로 나누어야 하고, 부동산 매매가 진행되던 중 사망했다면 계약금과 잔금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 돈을 형제들이 이미 나누었다면 그때 무엇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상담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고 이후 아버지도 사망했으며, 세 자녀 가운데 한 자녀는 혼인 전부터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독립한 뒤에도 가까운 곳에서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 주거 이전에 필요한 돈, 공과금과 용돈 등을 장기간 부담했습니다.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만 상당한 규모였고 다른 형제들의 금전 부담과 왕래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주택 매매를 진행해 계약금을 받았지만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고, 사망 후 지급된 잔금은 세 자녀가 3분의 1씩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담에서 먼저 할 일은 예상 기여분이 20%인지 30%인지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상속과 아버지 상속에서 각각 어떤 재산이 남았는지, 부모를 위해 쓴 돈 중 실제로 자녀의 재산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주택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계약금과 잔금 중 어느 돈이 남아 있는지, 세 자녀가 잔금을 나누면서 나머지 상속문제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기여분 주장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 병원비와 생활비를 오래 부담하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 —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합니다.
대법원 —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부양이면 특별한 부양으로 봅니다.
부모에게서 되돌려 받은 돈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지 않고, 부양자인 자녀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를 부양했다면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공개한 사건에서는 두 자녀가 어머니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병원비와 장례비를 부담했으며, 한 자녀는 간병을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폐업하고 어머니를 직접 돌본 사정이 인정되어 두 자녀에게 각 40%의 기여분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급 기간과 규모, 주거 제공, 병간호의 정도와 다른 상속인의 부양 여부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부양과 증여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은 형제 간 상속소송, 생전 증여와 부모 부양을 어떻게 입증하나에서도 정리했습니다.
부모의 병원비를 결제한 카드 명세, 생활비 송금내역, 요양비와 주거비 부담, 입퇴원과 통원 과정에서 누가 돌봄을 맡았는지, 해당 기간 부모에게 어떤 소득과 재산이 있었는지를 서로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명의 연금이나 예금에서 다시 자녀에게 돈이 들어온 뒤 그 돈으로 병원비를 결제했다면, 자녀가 자신의 재산으로 전액을 부담한 사건과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쓴 수억 원이 그대로 기여분이 되는 것은 왜 아닌가요?

기여분은 비용상환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재산과 다른 형제의 분담, 별도로 받은 재산까지 함께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기간이나 지출액만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비용상환 청구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위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병원비와 생활비로 총 2억 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기여분 2억 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녀가 실제 자기 돈으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다른 형제도 비용이나 돌봄을 분담했는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주택이나 금전을 별도로 제공했는지, 전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배우자의 장기 간호가 문제된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할 때 부양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와 함께 비용 부담, 상속재산의 규모,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의 수와 법정상속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배우자의 기여분 사건이므로 성년 자녀의 부양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되지만, 기여분을 일정한 기간이나 지출액만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상담에서는 수년 동안 부모에게 지출한 금액을 하나의 합계로만 정리하기보다, 어느 부모에게 언제 어떤 이유로 지급했고 그 돈이 자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고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했다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나요?

두 상속은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각 사망일 기준으로 나눕니다.
어머니 상속으로 아버지가 취득한 지분은 아버지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기여분도 어느 부모의 재산 감소를 막았는지에 따라 나누어 주장합니다.
두 분의 상속은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각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가령 어머니 사망 당시 상속인이 남편과 자녀 세 명뿐이었다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배우자인 아버지는 3분의 1, 세 자녀는 각 9분의 2의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균등한 상속분을 인정하면서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할 때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뿐 아니라 어머니의 사망으로 취득한 상속지분이나 권리도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여분 역시 부모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입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한 내역은 어머니 상속에서 살펴볼 내용이고, 어머니 사망 이후 아버지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병원비는 아버지 상속에서 별도로 평가됩니다. 두 부모의 공동생활비를 자녀가 부담한 경우에는 지급 당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 어느 상속과 관련된 기여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두 분에게 수년간 지출한 금액을 모두 합쳐 하나의 기여분으로 주장하면 액수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어느 피상속인의 재산 감소를 얼마나 막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잔금은 어떻게 보나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매도인의 사망만으로 계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분할대상은 대금 지급과 등기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처럼 매매 과정에 자녀의 배우자 등이 관여했다면 매매계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위임장이 있었는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언제 발급됐는지, 중개사가 아버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는지, 계약금은 어느 계좌에 들어갔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은 배우자 사이에서도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행위가 아니며, 별도의 수권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객관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표현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일상가사대리권 자체가 문제될 여지도 없으므로 실제 위임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유효한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에서 무엇을 분할대상으로 볼지는 대금 지급과 등기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상속인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됐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부동산이 곧바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 사망 이후 매각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면, 대법원은 그 매매대금과 같은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집을 팔았으니 잔금만 나눈다”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보다 매매계약, 등기,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시점과 현재 남아 있는 돈의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계약과 등기, 남아 있는 돈의 형태를 함께 읽어야 할 때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매매계약과 대금 흐름, 분할대상을 사건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형제들이 잔금을 3분의 1씩 받았다면 기여분을 더 주장할 수 없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적 분할협의로 보지 않습니다.
받았다는 사실과 전체를 끝내기로 합의한 사실은 구분합니다.
세 자녀가 잔금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나 기여분까지 모두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공동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귀속을 확정하는 법률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나눌 당시의 대화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마치기 위해 우선 세 상속인에게 같은 금액을 보낸 것인지, 상속인들이 “이 잔금에 대해서만 우선 나누고 나머지 계약금과 예금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받는 것으로 부모 재산에 관한 모든 정산과 추가 청구를 끝낸다”고 합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하거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확정적인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일부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확정적인 분할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오래전 정리된 것으로 알았던 상속을 다시 다투는 사건은 20년 전 동의 없이 끝난 상속, 지금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잔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함께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잔금은 최종 계산에서 빼놓을 수 없지만, 받았다는 사실과 전체 상속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지급한 돈은 기여분인가요, 부모에게 빌려준 돈인가요?

반환 약정이 있으면 대여금채권이 문제되고 그 채무도 상속됩니다.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기여분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같은 지출을 대여금과 기여분에 중복해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상담에서 반드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 돈은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했고 차용증이나 문자, 일부 변제 내역, 이자 지급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진 대여금채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그 채무 역시 상속되므로, 기여분과는 별개의 금전채권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돈이 어떤 이름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문제는 돈의 이름이 바뀌면 권리와 세금도 달라진다에서 다뤘습니다.
반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녀가 장기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했지만 이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없고, 그 지출 때문에 부모 자신의 재산이 보전된 사안이라면 기여분의 관점에서 살펴볼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송금을 두고 어느 때에는 대여금이라고 하고 어느 때에는 특별한 부양이었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송금 당시의 대화와 부모의 경제상태, 지급 목적을 기준으로 청구 근거를 나누어야 합니다.
동일한 지출액을 대여금으로 전액 돌려받으면서 다시 같은 금액을 기여분 산정에 중복 반영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각 지출의 법적 성격을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청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병원비를 내고 간병했다면 기여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간병·비용 부담이 자녀의 기여로 자동 환산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채권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 문제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며느리나 사위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름으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간병이나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담당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전체 부양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활동이 모두 상속인인 자녀 자신의 기여로 자동 환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양 자녀가 실제 어떤 비용을 부담했고 돌봄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배우자의 지출이 부부 공동자금인지 배우자의 독립된 자금인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여분이 아닌 별도의 민사상 채권 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가 부양의 대가로 준 재산도 달라졌나요?
민법 제1008조 단서 — 부양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008조는 생전에 준 재산, 제1008조의2는 남은 재산의 문제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 민법 제1008조에는 중요한 단서가 추가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더라도 그것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과는 적용되는 장면이 다릅니다. 부모가 생전에 부양 자녀에게 재산을 주었던 경우 그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것인지가 제1008조의 문제이고,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자녀의 특별한 부양을 추가로 평가하는 것이 제1008조의2의 기여분 문제입니다.
개정법의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08조 단서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됐지만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부모 두 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면 한 분의 상속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분의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떤 부분에 무게를 둘까요?
희생했다는 평가보다 생활과 금전의 흐름을 봅니다.
부모의 자체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형제의 생활비·간병 부담과 비교합니다.
이 유형에서 재판부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희생했다는 평가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생활과 금전의 흐름입니다. 고액 사건에서 재판부가 확인하는 내용은 100억대 상속분쟁, 재판부는 무엇을 확인하나에서도 정리했습니다.
병원비라면 어느 부모의 어떤 치료비였는지, 누가 실제 결제했고 부모에게서 다시 보전받은 금액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생활비라면 부모의 연금과 임대수익 등 자체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녀의 지원이 없었다면 부모의 재산이 실제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간병을 주장한다면 부모의 건강상태와 돌봄이 필요한 기간, 병원 동행과 입원 당시 보호자 역할, 요양시설 이용 여부와 간병비 부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른 형제도 일정한 생활비나 간병을 부담했다면 그 부분까지 비교하게 됩니다.
계좌에서 확인되는 총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기여분이 예상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수십 년 동안 부모를 부양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자신의 재산에서 부담했으며, 다른 상속인의 기여가 거의 없고 그 지원 덕분에 부모의 재산이 유지된 사정이 충분히 드러난다면 법정상속분을 상당한 폭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여분 사건에서는 기간과 금액이 실제 생활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실제 수행한 기여분 사건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달랐나요?
한 사건 — 30년 이상 부양한 남매에게 합계 70%의 기여분이 인정됐습니다.
다른 사건 — 기여분 대신 특별수익 4,400만 원을 다투어 상속분율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기준 — 비율을 먼저 정하지 않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쟁점을 찾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를 보면 같은 장기 부양 사건에서도 결과와 대응 방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남매 두 사람이 30년 이상 어머니를 부양했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을 때 병원 동행과 간병을 맡았으며 한 자녀는 결혼 뒤에도 어머니와 계속 동거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진료와 수술 기록,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 실제 간병 경위를 각각 나누어 주장했고 법원은 동거한 자녀에게 50%, 다른 자녀에게 20%, 합계 70%의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약 12억 원 규모의 상속재산도 부동산과 예금을 각 상속인의 상황에 맞게 분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유경 파트너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다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는 기여분 비율만 계속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았다고 판단된 두 건 가운데 실제로 어머니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4,400만 원에 집중했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금액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했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약 34.36%로 다시 산정됐으며, 상대방의 재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보면 법무법인 존재가 기여분 사건을 보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비율을 먼저 정하지 않고, 실제 비용 부담과 돌봄의 정도가 충분하다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되, 기여분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 특별수익이나 재산 범위처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쟁점을 찾아야 합니다. 형제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요구하는 사건의 대응은 형제 상속분쟁,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요구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에서도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속을 나누고, 지출을 부모별로 다시 정리한 뒤, 이미 받은 잔금과 아직 남아 있는 계약금·예금의 관계를 확인해야 어느 청구에 힘을 실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수행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합계 70%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건, 특별수익을 다시 다투어 상속분율을 재산정한 항소심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왜 이런 사건에서 상속재판 경험이 중요한가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대전가정법원 법관, 「재판실무편람」 저술.
노종언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금융회사 법무 경력.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문제가 함께 나오는 사건을 하나로 맞춥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상속·가사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해 왔습니다. 현재도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쳐 가족 간 금전거래와 자산의 흐름이 문제되는 상속·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부모의 부양과 부동산 매매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판단할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문제 외에도 매매대리권, 부모와 자녀 사이 대여금, 사망 전후 계좌 인출과 금전 보관 등의 민사 문제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각각의 청구를 섞어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계좌와 거래 내역이 서로 모순된 설명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맞추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One-Firm 기여분과 분할, 대여금과 계좌 문제를 한 사건 안에서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정법원의 기여분·상속재산분할과 매매대리권·대여금 같은 민사 쟁점을 나누어 맡되 같은 기록으로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을까요?

영수증 전부를 출력하기보다 부모별·연도별로 먼저 나눕니다.
자금 출처 — 자녀의 실제 부담 능력과 되돌려 받은 돈까지 봅니다.
이미 나눈 돈은 당시 합의서·문자·녹취와 각자 받은 금액을 함께 정리합니다.
첫 상담의 밀도를 높이려면 모든 영수증을 무작정 출력하기보다, 다음 범위를 부모별·연도별로 먼저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 확인 범위 |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
|---|---|
| 상속관계 | 부모 각각의 사망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제적등본 |
| 부모별 재산 | 각 사망일 당시 부동산, 예금, 대출, 보험, 연금과 채무 |
| 병원·간병 | 진료기간, 입퇴원, 요양, 병원비·간병비 결제 주체 |
| 생활비 | 부모에게 송금한 날짜와 금액, 공과금·주거비·용돈의 사용처 |
| 자금 출처 | 자녀의 급여·사업소득·대출 등 실제 부담 능력과 부모에게서 되돌려 받은 돈 |
| 부동산 매매 | 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 계약금·중도금·잔금 입출금, 등기 진행 상태 |
| 이미 나눈 돈 | 잔금 분배 당시 합의서, 문자, 이메일, 녹취와 각자 받은 금액 |
| 부모가 준 재산 | 생전 증여, 부동산 이전, 큰 금액의 송금과 그 이유 |
| 형제들의 부담 |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비·병원비·간병·재산관리 내역 |
이 과정을 거치면 “제가 부모님께 수억 원을 썼습니다”라는 설명이 어느 부모에게 어떤 돈을 왜 지급했고 그것이 상속재산의 유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주장으로 바뀝니다.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심판으로 가는 경우의 기준은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할 때 상속재산분할|해외 부동산·재단이 함께 있는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의뢰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실제 자녀의 재산에서 나온 금액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상속을 섞어 계산하지 않고, 매매가 있었다면 계약금·잔금·등기를 봅니다.
청구의 방향은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재판에서 설명이 일관됩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돌본 자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높은 기여분 비율을 예상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담했다고 생각하는 돈 가운데 실제 자녀의 재산에서 나온 금액이 무엇인지, 그 지출을 부모가 나중에 보전해 주지는 않았는지, 부모가 이미 별도의 재산을 준 적은 없는지, 다른 형제도 일정한 부양을 담당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차례로 사망했다면 두 상속을 섞어 계산하지 않아야 하고, 사망 전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면 계약금과 잔금, 등기의 진행을 확인해야 하며, 형제들과 이미 돈을 나눈 적이 있다면 당시 합의의 범위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 이 유형의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확인을 거친 뒤 기여분으로 주장할 부분과 대여금 등 별도의 금전청구로 보아야 할 부분, 이미 분할된 재산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구별하여 향후 절차를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부모 두 분의 상속이 이어졌고, 수년간의 병원비와 생활비, 부동산 매매대금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다면 처음 청구의 방향을 정할 때부터 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이후 재판에서도 일관된 설명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를 오래 모시고 병원비까지 냈으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장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비나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부담자, 부모의 경제상태, 부양 기간과 정도, 다른 상속인의 부담을 함께 확인합니다.
Q. 부모에게 쓴 돈이 2억 원이면 기여분도 2억 원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지출액을 그대로 환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 등을 바탕으로 상속분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 판단합니다.
Q. 어머니가 먼저,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했다면 한 번의 상속재산분할로 계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각 부모의 상속은 별도로 시작되므로 부모별 재산과 부양 내역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어머니 상속에서 아버지가 취득한 재산이나 지분은 아버지 사망 당시 다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집을 팔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매매계약은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은 매도인의 사망만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상속인들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대리권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대금 지급과 등기 상태에 따라 분할대상이 무엇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잔금을 형제들이 똑같이 나눴으면 더 이상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잔금 수령만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최종 분할이나 기여분 포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잔금만 일부 분할한 것인지 모든 재산과 추가 청구까지 끝내기로 한 것인지 당시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에게 보낸 생활비를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여금채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당시 대화와 일부 변제 등으로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 부양을 위해 지급한 돈인지 대여금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Q. 2026년 개정 민법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유증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 / 대법원 기여분 전원합의체 결정 · 상속재산 분할협의 법리 · 2026. 3. 17. 시행 민법 제1008조 단서(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 적용) · 최종 업데이트: 2026-08-21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결론은 각 부모의 사망일, 상속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이미 이루어진 분할협의의 범위, 병원비·생활비의 실제 부담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 기여분
기여분과 대여금을 나누어 봅니다
부모별 상속과 이미 나눈 돈부터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부모별 상속재산과 병원비·생활비 부담, 이미 나눈 잔금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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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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