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분쟁에서는 법정상속분뿐 아니라 생전 증여의 성격, 기여분과 유언의 효력, 재산의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상속분과 대응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부모의 재산과 뜻을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면 법정상속분은 계산의 출발점이 될 뿐이며, 생전 증여의 성격과 유언의 효력, 부양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현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각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몫과 필요한 절차가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과 상속 사건에서 접해 온 이러한 장면을 판소리 가락과 그림에 담았으며, 영상 속 인물과 사연은 특정 사건을 재현하지 않았지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사이가 재산을 두고 갈라진 뒤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이라는 법률용어를 뒤늦게 찾게 되는 상황은 실제 상담과 소송에서도 드물지 않습니다.
“법을 알면 길이 보이고, 때를 알면 답이 있네.
유류분이 어떻고, 증여가 어떻고, 특별수익이 어떻고.”
가족마다 기억하고 평가하는 사정이 다르더라도 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의 경위, 부모를 부양한 기간과 방법, 유언의 작성 과정,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토대로 각자의 몫을 정하므로, 영상에서 말하는 ‘판을 읽는 일’도 결국 당사자의 설명을 법률요건에 맞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과 해드린 일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까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여분·특별수익은 설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확인 대상 — 지급 목적과 시기, 당시 부모의 재산·소득, 다른 자녀 지원, 재산 유지·증가 기여
계산 순서 — 사망 당시 재산·채무 확정 → 생전 증여·유언·기여분 반영 → 구체적 상속분
장남이 부모의 사업을 도와 재산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다른 형제가 장기간 간병과 생활비 부담을 내세우며, 또 다른 상속인이 장남이 생전에 아파트나 사업자금을 받았으므로 남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각자의 설명을 그대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얼마를 받았는지와 함께 그 돈을 준 목적과 시기, 당시 부모의 전체 재산과 소득, 다른 자녀에 대한 지원, 부양이나 사업 참여가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미친 영향이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 세금 신고, 당시의 대화로 뒷받침되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 주장이 됩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채무를 확정한 다음 생전 증여와 유언, 기여분 주장을 반영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며, 상속재산에서 이미 빠져나간 돈이나 처분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반환을 어느 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준 돈은 모두 특별수익이 될까요?
모든 지원이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판단 요소 — 부모의 자산·수입, 생활수준,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대법원 2021다230083)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 — 용도·증여세 신고·반환 약정을 함께 연결해야 성격이 정해집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부모에게 받은 모든 경제적 지원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원을 장차 받을 상속재산 중 일부의 선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해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므로, 같은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이라도 지급 당시 부모의 재산 규모와 지급액, 다른 자녀에 대한 지원, 실제 사용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230090 판결
계좌에 송금 내역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송금 당시의 대화와 자금의 용도, 증여세 신고, 부동산 취득 과정, 반환 약정과 정기상환 내역을 연결해야 증여인지 대여인지, 증여라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이 인정될까요?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상 기여가 필요합니다.
확인 대상 — 간병 기간·방식, 의료비·생활비 부담 주체, 다른 가족의 참여 정도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 보상 목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가능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구체적인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간병의 기간과 방식, 의료비와 생활비의 부담 주체, 다른 가족의 참여 정도, 부모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수입을 늘린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제1008조에 단서를 두었으며, 증여가 실제 보상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범위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증여 경위, 부양 또는 기여의 내용,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가액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의 내용과 적용례
유류분은 상속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언제나 인정될까요?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삭제되었고, 부족액은 재산·채무·증여 시점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기간 —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따른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증여와 유증의 상대방 및 시점,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비율을 반영해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관해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비했지만,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법리와 청구 방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와 적용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가족 간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남은 기간과 권리행사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
‘판을 읽는다’는 표현은 이혼과 상속에서 같은 뜻일까요?
같은 법리가 아닙니다 — 이혼은 부부 공동재산과 기여, 상속은 사망 당시 재산과 법정상속분이 기준입니다.
공통점 — 현재 명의와 설명만으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슬로건에 기반하되 상속 쪽에 비중을 두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이혼도 상속도 그 판을 읽어야 할 때”라는 문구는 두 사건에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혼과 상속을 함께 다뤄 온 법무법인 존재가 각 사건에서 재산의 범위와 당사자의 지위,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부부가 형성하거나 유지한 공동재산의 범위, 배우자 각자의 기여,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사용처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한 뒤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 유언의 내용과 기여분을 반영해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는 다르지만, 현재 명의와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같습니다.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장기간의 금융거래, 가족회사 지분의 형성과 변동, 부모나 배우자가 지원한 돈의 성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각자의 몫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말하는 ‘판을 읽는다’는 바로 이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 문구에는 두 대표변호사가 쌓아 온 재판 경험과 사건 수행 역량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3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혼과 상속 사건에서 어떤 주장과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를 재판 실무에 맞춰 살필 수 있는 경력입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상속법을 주요 업무 분야로 다뤄 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주도하고 가족 간 재산범죄에 관한 친족상도례 문제를 제기해 온 경험에 금융회사 법무 경력을 더해, 상속재산분할과 이혼소송에서 파생되는 가족 간 송금, 회사 지분, 명의신탁, 재산범죄와 명예훼손 등 민사·형사 쟁점까지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 노종언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따라서 “이혼도 상속도 그 판을 읽어야 할 때”는 홍보를 위해 덧붙인 수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법률 기준이 적용되는 이혼과 상속을 모두 다뤄 온 경험,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시각, 가족 안에서 함께 발생하는 재산·민사·형사 문제에 대응해 온 법무법인 존재의 업무 범위를 압축한 문구입니다.
다만 이번 영상은 이 슬로건을 바탕으로 제작하면서 이혼보다 상속 쪽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한 편의 영상에 이혼과 상속의 쟁점을 같은 비중으로 담기 어려워 형제 사이의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이 문제되는 장면을 중심에 두었으므로,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 정리한 판단 기준과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모든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절차에서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 분할심판 대상과 별도 청구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 절차 가능 — 유언 효력, 명의신탁, 대여금, 유류분, 임의 인출금 반환
보전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보전 수단이며, 처분 제한과 효력이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생전에 이미 처분된 부동산의 효력을 다투거나 공동상속인이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모두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 명의신탁, 대여금, 유류분, 임의 인출금의 반환은 쟁점에 따라 별도의 민사청구나 가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각 재산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는지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지, 관할법원과 제척기간·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 회사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집행 대상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의 현재 상태와 보전하려는 권리에 맞춰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운데 필요한 수단을 정해야 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상태를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소유권 처분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에서는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을까요?
유언무효·유류분 사건 — 필적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방향을 유류분 반환으로 조정
세 자매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와 보전처분 병행, 각 5억 원씩 합계 15억 원 반환 조정
공통 대응 — 주장에 사건을 맞추지 않고, 입증 가능한 청구와 실제 확보 이익을 다시 계산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유언무효·유류분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자필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를 함께 다투었는데, 전문 감정인이 유언장의 필적과 아버지의 평소 필적이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유언무효 주장만 유지하지 않고 해당 주장을 취하한 뒤 유류분 반환에 집중하도록 청구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 중 한 명은 부동산 3분의 1 지분을 이전받고 다른 의뢰인은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일부 토지와 금융자산은 공동상속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필적 감정 결과에 따라 유류분 청구에 집중한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
상속에서 제외된 세 자매를 대리한 다른 공개 사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했고, 본안은 세 자매가 각 5억 원씩 합계 15억 원을 반환받는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공개 페이지에 기재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의 이전을 막는 수단이므로 소유권 처분을 제한하는 가처분과 효력을 같게 설명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건에서는 보전하려는 권리와 부동산의 점유·등기 상태에 맞춰 신청 종류를 정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과 보전처분을 진행한 법무법인 존재 수행사례
두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취한 대응은 처음 세운 주장에 사건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대비하고, 본안 전에 필요한 보전수단을 선택하며, 예상과 다른 감정 결과가 나온 경우 현재 입증 가능한 청구와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력은 상속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윤지상 대표변호사 — 판사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청원 주도, 금융회사 법무 경력
One-Firm 대응 — 상속·유언무효·재산범죄·명의신탁·회사 지분을 맞는 절차로 분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3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기록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살핍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고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하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입법 청원 운동을 이끌었고, 박수홍 씨 사건을 대리하며 가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친족상도례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IBK기업은행 변호사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은 가족 간 송금과 회사 자금, 재산 이동 경로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돈의 귀속과 사용 권한,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구분하는 데 활용됩니다. 👨⚖️ 노종언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 입법 과정에서 밝혀 온 ‘가족의 책임과 상속권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혈연관계만으로 상속권이 언제나 유지되는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권리를 어떤 절차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현재의 상속권 상실 제도와도 이어집니다. 📰 노종언 변호사 주간경향 인터뷰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실무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상속·금융·입법 경험을 한 사건 안에서 연결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뿐 아니라 유언무효, 가족 간 재산범죄, 명의신탁, 회사 지분처럼 함께 발생한 문제를 청구 상대방과 관할, 입증 방법이 맞는 절차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속 상담 전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준비할 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금융·보험 내역
재산 이동 기록 — 생전 송금·부동산 이전, 유언장·합의서, 간병비·병원비 지급 내역
전부 갖추지 못했어도 시간순 정리만으로 조회 범위와 시효, 보전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권리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재산의 범위와 이동 경위, 공동상속인 사이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기록을 우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 예금, 증권, 보험, 대출 내역
-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송금과 부동산 이전 기록
- 유언장, 녹음, 문자메시지, 가족 간 합의서
- 간병비, 생활비, 병원비 지급 기록
- 상속재산 처분이나 계좌 인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모든 금융기록을 상담 전에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가족관계, 부모가 재산을 이전한 대략적인 시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첫 상담에서 추가로 조회할 범위와 시효, 보전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
이혼과 상속을 둘러싼 가족분쟁에는 오랜 세월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 가족이어서 쉽게 말하지 못한 사정이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을 법률용어로만 설명할 경우 당사자가 겪어온 아픔과 분쟁의 무게가 충분히 전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민해 왔고, 보다 많은 분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악의 서사와 트로트의 친숙한 가락에 오늘날의 이혼·상속 현실을 실어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법률문제를 자세히 해설하기 위한 콘텐츠라기보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라는 슬로건을 음악과 장면으로 풀어낸 브랜드 영상입니다. 여기서 ‘판을 읽는다’는 말은 가족 사이에 오간 말이나 현재 드러난 재산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고, 관계가 달라진 시점과 재산이 움직인 경위, 당사자마다 다른 이해관계와 앞으로 이어질 절차를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법무법인 존재의 업무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AI가 콘텐츠 제작 방식을 빠르게 바꾸는 지금, 법무법인 존재의 가치와 전문성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오래 기억될 수 있을지도 이번 기획의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제작 과정에는 AI 도구를 활용했지만, 가족분쟁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할 표현을 고르고, 가사와 장면, 음색과 화면의 흐름을 법무법인 존재가 지켜온 콘텐츠 기준에 맞게 다듬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AI는 표현의 가능성을 넓혀 주는 도구이지만,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지, 무엇을 덜어내고 어떤 장면을 남길 것인지, 그 결과물이 한 로펌의 이름으로 공개될 만한 완성도를 갖추었는지는 결국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도 가족분쟁을 대하는 법무법인 존재의 생각과 콘텐츠를 만드는 홍보실의 고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칼럼에서는 사건과 법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브랜드 영상에서는 왜 가족분쟁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각 채널의 역할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법무법인 존재만의 판단과 표현을 잃지 않기 위해 시도한 첫 번째 브랜드 콘텐츠로, 그 가능성과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워드프레스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공개합니다.
가족분쟁이 지닌 아픔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한 번은 귀 기울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고, 이혼과 상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한 순간 법무법인 존재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번 영상을 기획한 이유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상속개시일과 사실관계, 증거 및 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보낸 돈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부모가 보낸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부모의 재산과 소득, 송금액과 용도, 다른 자녀에 대한 지원, 반환 약정 등을 살펴 장래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생활비나 통상적인 교육비라는 명목이 붙어 있어도 금액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간병하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간병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간병 기간과 정도, 다른 가족의 참여, 비용 부담, 부모 재산의 유지에 미친 영향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만큼 특별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인가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 보상 목적과 기여 정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가족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형성·유지한 공동재산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몫을 정합니다.
LAW FIRM JONJAE · 이혼·상속 분쟁
이혼·상속 분쟁,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재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움직였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속재산분할·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이혼 재산분할 가운데 지금 가능한 청구와 상대방을 정하고, 재산보전과 권리행사 기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대표전화 ·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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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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