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송금 사실과 함께 원금 반환 약정, 채무자, 변제 조건, 자금 사용처와 지급 이후의 행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부족한 이유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수행한 사건의 쟁점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회사 업종, 지역, 시기, 금액, 금융기관, 관계와 대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30일.
– 계좌에는 날짜·금액·수취인이 남지만 그 돈의 성격은 표시되지 않음
– 금전소비대차는 같은 액수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성립
– 대법원은 원금 전액 반환이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보장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대여금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돈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지를 두고 전혀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에는 날짜와 금액, 수취인이 남지만 그 금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주식대금인지, 회사에 대한 출자였는지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 액수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금 전액의 반환이 보장되었는지
추가 지급액이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지
당사자의 관계와 돈을 지급한 경위
약속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원금 전액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었던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 지분을 받기로 하고 회사 계좌에 송금했으나 주식을 이전받지 못함
– 이후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받아 회사 관계자 개인 계좌로 송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 송금 사실과 사용 사실은 인정됐지만 계약 상대방과 반환 합의가 증명되지 않아 항소 기각
의뢰인은 한 비상장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관계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소수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계좌로 수천만 원을 보냈지만 주식을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뒤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회사 관계자의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를 다시 회사 계좌로 옮겨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소액을 송금했지만 입금일과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회사를 떠난 뒤에는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먼저 지급한 금원을 약속한 주식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주식양도대금 반환으로 청구했고, 이후 지급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회사 관계자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며 상대방이 금융기관 원리금을 대신 갚기로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항소심에서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대금 지급 경위, 녹취에 나온 포기 발언의 조건부 성격,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받은 과정과 상대방 측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해 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청구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에 관해서는 계약서가 없고 양도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량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주식 이전을 요구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었던 사정과 금원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까지 고려했습니다.
운영자금에 관해서는 돈이 회사로 옮겨져 실제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대표 개인이 원금을 반환하거나 금융기관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측의 입금도 시기와 액수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첫 대출을 받기 전 이루어진 송금까지 상환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모든 입금을 이자나 원금 상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과 회사가 돈을 사용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주식이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왜 대여금이 입증되지 않나요?

– 송금은 대여뿐 아니라 투자·증여·출자·물품대금·기존 채무 변제 등 여러 원인으로 이루어짐
– 상대방이 대여를 부인하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립을 증명해야 함
– 결국 지급 전후의 행동이 같은 법률관계를 가리키는지가 중요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언제 누구에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행위는 대여뿐 아니라 투자, 증여, 출자, 물품대금 지급,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여러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금전소비대차의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다음 기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송금 당시의 문자와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 전체 내용
송금 메모
회사 장부와 세무 처리
원금 또는 이자를 갚은 내역
변제를 요구한 기록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발언
노종언 변호사 ▸ 어느 하나의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지급 전후의 행동이 같은 법률관계를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 개인 계좌로 보냈다면 대표가 채무자인가요?

– 대표 개인 계좌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가 곧바로 채무자가 되지는 않음
– 개인 차용 후 회사 재대여인지, 입금 계좌만 제공한 것인지, 회사 차용에 대표가 보증한 것인지 구분
– 계약서의 채무자와 송금 계좌 명의를 일치시키는 편이 안전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 개인이 곧바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린 뒤 회사에 다시 대여한 것인지, 회사의 요청을 받아 대표가 입금 계좌만 제공한 것인지, 회사가 차용하고 대표가 보증한 것인지에 따라 상대방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금원은 회사 관계자의 개인 계좌를 거쳐 회사 계좌로 이동했고 실제 회사 운영에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근거로 대표 개인에 대한 대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대한 대여 또는 투자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에 자금을 제공할 때에는 계약서의 채무자와 송금 계좌의 명의가 일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차용한다면 법인명, 대표자의 자격, 법인 인감, 반환 의무의 주체를 문서에 표시하고, 대표 개인도 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면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채무부담 약정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대표 개인이 차용한다면 돈이 회사 운영에 쓰이더라도 개인이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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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여금이 아닌가요?

– 민법 제598조의 핵심은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합의 — 무이자 대여도, 변제일 미정 소비대차도 가능
– 다만 조건이 비어 있으면 법원은 다른 정황에서 반환 전제를 찾음
– 계약서의 ‘투자금’·‘수익금’ 명칭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음
민법 제598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무이자 대여도 가능하고, 계약 당시 구체적인 변제일을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원이 보는 성격 |
|---|---|
| 대여금 |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돈. 이자가 없거나 변제일을 정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음 |
| 투자금·출자금 | 사업 결과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고, 이익이나 지분을 나누기로 한 돈. 원금 반환이 사업의 성패에 좌우됨 |
다만 차용증이 없고 이자, 변제기, 분할상환 방식, 담보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정말 원금 반환을 전제로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다른 정황에서 찾아야 합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 회사 자금으로 돈을 넣었고, 사업의 성공에 따라 이익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으며, 오랜 기간 원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투자나 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도 원금 전액의 반환이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보장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사용한 ‘투자금’, ‘수익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 약정 내용과 거래 경위를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입금도 이자나 원금 상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금액과 날짜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리금 지급이 부정되지는 않음
– 다만 각 입금이 어느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충당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이번 사건은 일부 입금이 최초 대출보다 앞서 있어 상환으로 인정되기 어려웠음
상환 금액과 날짜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리금 지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형편에 따라 수시로 일부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입금이 어느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충당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금 메모, 상환표, 송금 직전의 대화, 남은 원금 계산, 회계장부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수가 다른 입금만 모아 ‘이자 지급 내역’이라고 주장하면 다른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급여, 비용 정산이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입금 시점과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입금이 최초 대출보다 앞서 있었고, 새로운 대출을 받았다는 시점도 상대방의 상환 중단 시점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일치를 근거로 입금 전부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분 10%를 약속받았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기존 주식의 양도인지 회사의 신주 발행인지부터 구분
– “지분 10%”라고만 정하면 어느 종류의 주식 몇 주인지 불명확해질 수 있음
– 신주 발행이라면 상법 제416조에 따른 회사의 의사결정과 후속 절차가 이어져야 함
비상장회사 지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누가 보유한 기존 주식을 양도하는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파는 계약이라면 다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주식의 종류와 수량
매매대금
이전 시기
대금 지급 계좌
정관상 양도제한 여부
주주명부 정리 방법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함께 발행된 회사에서 “지분 10%”라고만 정하면 어느 종류의 주식 몇 주를 이전할 것인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라면 상법 제416조에 따라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정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투자계약서뿐 아니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주금납입 내역, 신주 발행과 등기, 주주명부가 실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이 특정되지 않았고, 기존 주식의 양도인지 신주 발행인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주식 이전을 요구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확정적인 주식양도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나요?
–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음 — 소멸시효는 별도 판단
– 다만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 지급한 뒤의 행동은 당시 거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줌
– 권리행사를 늦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유예 합의를 남겨둘 것
돈을 보낸 뒤 상당 기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 지급한 뒤의 행동은 당사자가 당시 거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주식을 받기로 했다면 주주명부 등재나 주권 교부를 요구했는지, 돈을 빌려줬다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언제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금원을 지급한 뒤 소 제기까지 오랜 기간 주식 이전을 촉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을 계약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권리행사를 늦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당시의 대화, 회사 상황, 유예 합의를 남겨두어야 이후의 침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녹취에서 “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면 채권이 없어지나요?
– 채권 포기는 말과 행동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함
– “포기한다”는 표현이 있어도 앞뒤 대화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함
– 녹음은 유리한 한 문장만 발췌하지 말고 원본과 전체 녹취를 보존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서면이나 명시적인 문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말과 행동을 해석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의 포기를 인정할 때 권리관계의 내용과 발언 경위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취에 “포기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도 앞뒤 대화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말인지, 정산안 전체에 관한 협상 과정이었는지, 최종적으로 채권을 없애겠다는 의사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해당 발언이 형사 문제를 불문에 붙이는 조건으로 나온 것이며 종국적인 채권 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통화 전체의 내용과 다른 사정까지 고려한 뒤 이를 계약 성립을 부정하는 정황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 녹음 파일을 소송에 제출할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한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원본 파일과 전체 녹취를 보존해야 합니다. 전후 대화가 빠지면 상대방이 편집이나 맥락 왜곡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발언이 나온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금을 보내기 전에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아래 10개 항목이 서로 맞게 기재되어야 함
– 지분을 받는 거래라면 주식양도계약이나 신주인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정할 것
– 대여와 투자를 한 문서에 담는다면 어느 금액이 원금 반환 대상인지 구분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적어도 다음 내용이 서로 맞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
법인과 대표 개인 가운데 누가 원금을 반환하는지
지급 금액, 지급일과 입금 계좌
자금의 용도와 회사 운영자금 사용 여부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
변제기와 분할상환 일정
이자율, 계산 방식과 지급일
연체 시 적용할 지연손해금
담보, 보증인, 기한이익 상실 조건
법인 차용인 경우 대표자의 권한과 법인 인감
지분을 받는 거래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주식양도계약이나 신주인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대여와 투자를 한 문서에 함께 담는 경우에는 어느 금액이 원금 반환 대상이고, 어느 금액이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의 자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담보나 보증, 집행력을 갖춘 공정증서, 가압류 필요성까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생긴 뒤 승소를 위해 만드는 문서이기 전에, 당사자가 서로 다른 거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을 보낸 뒤에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 뒤늦게 과거 날짜의 계약서를 만들거나 이자 내역을 맞추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낮아짐
–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청구의 법률관계를 정할 것
– 상대방 재산이 빠르게 처분되고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절차 필요성 확인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뒤늦게 과거 날짜의 계약서를 만들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이자 지급 내역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을 예상해 새로 만든 문서가 당시의 계좌와 대화, 세무 처리와 맞지 않으면 해당 문서뿐 아니라 당사자 진술 전체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전후의 계좌거래 전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원본 녹음 파일
회사 장부와 결산서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
자금 사용처와 일부 변제 내역
원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
그다음에는 청구의 법률관계를 정해야 합니다. 대여금인지,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인지, 동업관계의 정산인지, 회사에 대한 채권인지, 대표자의 보증채무인지에 따라 피고와 청구금액,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대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사람은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그 원인이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빠르게 처분되고 있다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송금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 이혼소송에서는 부모에게 갚아야 할 채무인지, 부부에게 증여한 재산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짐
– 부모 사망 후에는 대여금채권인지 특정 자녀의 생전 증여인지가 상속재산분할·유류분에 영향
– 분쟁 뒤 작성한 차용증은 당시 계좌와 행동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
부모가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보낸 사건에서도 반환 약정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모에게 갚아야 할 실제 채무인지, 부부에게 증여한 재산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망인이 보유한 대여금채권인지 특정 자녀가 받은 생전 증여인지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일이 많아 송금 당시의 대화, 일부 상환, 세무신고, 다른 가족에게 설명한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분쟁이 생긴 뒤 작성한 차용증은 과거 거래를 확인하는 문서로 활용될 수 있지만, 당시의 계좌와 행동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 채무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재산분할과 유류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족 간 송금 성격 진단받기 →
노종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했나요?

– 금융기관·자산운용사에서 계약과 회사 자금을 다룬 경험이 자금 귀속 판단에 이어짐
– 항소심에서 주식양도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녹취 포기 발언의 조건, 운영자금의 이동을 다툼
–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어떤 문서와 행동이 빠졌을 때 반환 약정이 인정되기 어려운지를 보여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가사·상속 사건과 함께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재산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재판했습니다. 가족 사이 송금이 재산분할·상속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사·상속 사건과 함께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재산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에서 계약과 회사 자금을 다룬 경험은 가족회사나 동업관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회사와 대표 가운데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장부에 기재된 명목과 실제 자금의 이동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이어집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주식양도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회사 계좌로 대금이 지급된 경위, 녹취에 나온 포기 발언의 조건, 대표 개인 계좌를 거쳐 회사로 들어간 운영자금, 상대방 측의 입금이 원리금 지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대여금 분쟁에서 어떤 문서와 행동이 빠졌을 때 법원이 반환 약정을 인정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을 대여금 소송 하나로만 보지 않고, 회사와 개인 사이의 자금 귀속, 지분 약속과 주주권,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송금, 상속과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이어서 살핍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기업·가사 분야 변호사와 세무·회계 분야 협업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One-Firm 방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CIVIL LITIGATION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대여금·투자금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사건 자료 기준으로 상담하기 →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송금액과 차용증 유무만 듣고 소송 가능성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음
– 대여금·주식대금 반환·동업정산·보증채무·부당이득 가운데 현실적으로 성립할 청구와 상대방을 정함
– 재산보전과 판결 이후의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안내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은 송금액과 차용증 유무만 듣고 소송 가능성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실제 사용처,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대화, 채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일부 입금이 어느 채무의 변제였는지, 주식이나 수익을 약속받았다면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계좌거래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 원본
회사 장부와 등기
주주 관련 문서
일부 변제 내역
반환을 요구한 기록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주식대금 반환, 동업정산, 보증채무, 부당이득 가운데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청구와 상대방을 정하고, 재산보전과 판결 이후의 회수 가능성까지 안내합니다.
이미 돈이 나간 뒤에는 거래 당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남아 있는 기록을 정확하게 모으고, 그 기록이 말하는 법률관계를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강한 주장보다 지급 전후의 행동과 맞는 일관된 설명입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 대여와 투자의 구별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시(원금 전액 반환 보장 여부, 추가 지급의 조건, 당사자 관계와 지급 경위, 약속한 이익의 성질) · 금전소비대차 성립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시 · 채권 포기 의사표시의 엄격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시 · 상법 제416조(신주 발행 사항의 결정)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증명책임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 작성: 법무법인 존재 민사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본 사건 항소심 직접 수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7-30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수행한 사건의 쟁점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회사 업종, 지역, 시기, 금액, 금융기관, 관계와 대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 내용, 증거, 소멸시효, 당사자의 지위와 자금 사용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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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대여금·투자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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