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소년부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결론을 뒷받침한 회의록·진술·영상과 수사기록을 혐의별로 다시 대조하면 비행사실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 후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됐다면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로 접수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학생과 학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관계, 시기, 장소와 구체적인 경위를 변경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9일.
– 학폭위와 소년부는 심리 목적과 적용 법률, 확보한 기록이 다름
– 결과 통지서 한 장만 제출하고 같은 결론을 기대해서는 안 됨
– 학교폭력 아님 결정의 이유와 근거 기록을 송치 내용과 다시 맞출 것
학폭위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소년부 판단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지만, 그 결론이 나온 이유와 상대방 진술의 변화, CCTV·출결·동선 기록을 소년부 송치 내용과 다시 대조하면 비행사실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오히려 폭행과 강제추행 가해자로 맞신고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형사 절차를 거쳐 소년부 출석을 앞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학교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학교폭력 아님 결정까지 받았는데 왜 법원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와 소년부는 심리 목적과 적용 법률, 확보한 기록이 다르므로 학폭위 결과 통지서 한 장만 제출한 채 같은 결론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학폭위에서 어떤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한 뒤, 그 판단의 근거가 된 회의록과 학생 진술, 목격 내용, 영상, 학교의 사실확인 기록을 소년부 송치 내용과 다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 피해를 먼저 신고한 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 사건본인이 되어 출석을 준비
– 폭행 주장은 복도에서의 어깨 접촉, 강제추행 주장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안
– 전학했더라도 학폭 절차와 수사·소년보호 절차가 당연히 끝나지는 않음
중학생 A는 다른 학생 B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B는 자신도 A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추행까지 있었다며 맞신고와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에게 제기된 폭행은 학교 복도에서 어깨로 상대방을 밀었다는 내용이었고, 강제추행 주장은 A가 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정황까지 확인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에게 제기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A와 B의 사건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피해를 먼저 신고했던 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건본인’이 되어 법원 출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학생이 그 사이 전학했더라도 과거 행위에 관한 학폭 절차와 수사·소년보호 절차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학 사유와 현재 학교생활은 소년의 현재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폭행이나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했다면 소년부도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하나요?

– 학폭위 결정이 소년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음
– 학폭위에서 쓰는 ‘무혐의’는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님 — 불송치·무혐의 처분과 동일하지 않음
– 그래도 회의록 열람·복사로 판단 이유와 근거 기록을 확보할 가치가 큼
학폭위 결정이 소년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과 당사자 사이의 분쟁 조정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년부는 송치된 비행사실의 인정 여부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소년법에 따라 심리하므로, 같은 신고 내용을 다루더라도 질문과 판단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흔히 쓰는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실제 통지서에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형사절차의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학폭위의 결론을 소년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이 같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상대 학생의 진술을 어떻게 확인했고, 어떤 목격 내용과 영상이 제출되었으며, 무엇을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난다면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사실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학폭위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회의록은 학생과 가족, 위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공개됩니다. 다만 회의 녹음파일이나 원본 음성까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 직후 확보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에 송치됐다는 사실은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 송치는 행위를 인정한 결정이 아니라 조사·심리할 수 있도록 기록이 넘어간 상태
– 처음부터 목표를 ‘낮은 처분’으로만 정하지 말고 심리불개시·불처분 근거를 먼저 확인
– 연령은 사건 현재가 아니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
소년부 송치는 재판부가 해당 행위를 인정했다는 결정이 아니라,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할 수 있도록 기록이 넘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기록을 확인한 뒤 다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를 진행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그 필요가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
비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 처음부터 목표를 ‘낮은 처분’으로만 정하지 않고,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생의 연령도 사건 현재가 아니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다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생년월일과 각 행위의 날짜를 정확히 맞추어 보아야 적용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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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제추행 주장을 한꺼번에 반박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 함께 신고되었더라도 두 혐의는 나누어 살펴야 함
– 폭행은 접촉의 존재·유형력의 정도·고의, 강제추행은 시각·장소·부위·성적 의미가 쟁점
– 쟁점별로 먼저 확인할 내용과 확인할 기록이 다름
상대 학생이 폭행과 강제추행을 함께 신고했더라도 두 혐의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폭행에서는 실제 접촉의 존재와 유형력의 정도, 고의와 전후 상황이 문제되고, 강제추행에서는 주장된 접촉의 시각과 장소, 신체 부위, 행위의 모습과 성적 의미, 두 학생이 당시 마주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 쟁점 | 먼저 확인할 내용 | 확인할 기록 |
|---|---|---|
| 복도에서의 어깨 접촉 |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우연한 충돌인지, 상대가 먼저 밀었는지,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 CCTV, 현장 배치, 이동 방향, 목격학생 진술 |
| 강제추행 주장 | 행위 시각·장소·접촉 부위가 특정됐는지, 주장된 자세와 동선이 가능한지 | 최초 신고, 학폭위·경찰 진술, 출결·출입 기록 |
| 알리바이 | 문제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 CCTV 원본, 학원 출결, 교통·출입 내역, 사진 원본 |
| 맞고소 경위 | 최초 피해 신고 뒤 언제 상대방의 맞신고와 강제추행 주장이 등장했는지 | 신고 접수일, 학교 연락, 메시지, 조사 일정 |
| 현재 보호환경 | 전학 뒤 출결·교우관계와 보호자 감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 학교생활 기록, 상담 내역, 보호자 의견 |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힌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 — 상처나 직접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목적과 의도, 당시 상황, 힘을 가한 방식, 고통의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
– 상담 전에 원본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이며, 반드시 상처가 생기거나 신체가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의 상황, 힘을 가한 방식, 상대방에게 준 고통의 정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어깨빵’이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현장 영상과 이동 방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복도에서 우연히 스친 것인지
상대방을 향해 일부러 진로를 바꾸어 충격을 준 것인지
상대가 먼저 밀어 피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것인지
실제로 두 학생 사이에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을 전부 부인할 사건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살짝 부딪힌 것이라고 말하라”고 요구하면, 존재하지 않았다는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상 접촉이 명백한데도 아무 접촉이 없었다고 고집하면 이후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원본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부터 시작하지 말 것
– 의견서의 중심은 알리바이·물리적 가능성·상대방 진술의 변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그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모습, 당시 상황과 당사자 관계, 상대방에게 준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폭행이 먼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불쾌한 접촉이라는 주장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며, 주장된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성적 의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A가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A가 실제로 있었는지, 두 학생이 마주칠 수 있었는지, 접촉 부위와 방향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지지 않았는지, 주장된 자세가 현장 공간에서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행위의 의도를 해명하면 재판부의 관심이 행위의 유무에서 접촉의 의미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의견서의 중심도 알리바이와 물리적 가능성, 상대방 진술의 변화에 두어야 합니다.
알리바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알리바이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 — 행위 시각이 먼저 특정되어야 함
–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함
– CCTV 보존기간과 메신저 수정 가능성 때문에 원본과 확보 경위를 함께 보존
알리바이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 시각이 먼저 특정되어야 하고, 그 시각에 학생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하며, 각 기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후 4시경 학교 인근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학원 출입내역에는 오후 3시 50분 입실만 표시되어 있다면, 학교에서 학원까지 걸리는 시간, 실제 입실 확인 방식, 수업 도중 외출할 수 있었는지까지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입실 문자 한 건만 제출하기보다 이동 동선의 CCTV, 교통카드 내역, 학원 차량 운행기록과 교사의 확인 내용을 이어 붙여야 알리바이의 빈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범위는 사건의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선 살펴볼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와 학원·상가 CCTV
학교 시간표와 이동수업 기록
학원 출결과 차량 운행내역
교통카드와 공동현관 출입기록
통화·메신저의 원본
사진과 영상의 촬영정보
사건 직후 작성된 상담일지와 신고 내용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고 메신저 대화도 수정되거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한 파일은 화면을 다시 촬영한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과 확보 경위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정은 어느 범위까지 의미가 있나요?
–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음
–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화는 행위의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
– 맞신고 사건은 신고일·인지 시점·주장 등장일을 순서대로 제시
상대 학생이 조사 단계마다 사용한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학생은 시간이나 방향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질문 방식에 따라 설명의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는 행위의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이 조사 시점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와 시각
장소
두 학생의 위치
접촉에 사용됐다는 신체 부위
옷 위인지 직접 접촉인지
접촉 횟수와 지속 시간
현장을 보았다는 사람
사건 직후의 최초 발언
특히 A가 폭행 피해를 먼저 신고한 뒤 B가 맞신고했고, 최초 신고에는 없던 강제추행 주장이 나중에 추가되었다면 ‘보복성 고소’라는 평가만 적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의 최초 신고일, B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B의 맞신고일과 강제추행 주장이 처음 기재된 날짜를 순서대로 제시해야 재판부가 신고의 배경과 진술 형성과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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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한 사실은 소년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전학은 행위의 존부를 입증하거나 부정하는 사정은 아님
– 다만 접촉 가능성 감소·현재 학교생활 안정·보호자 지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는 활용 가능
–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학을 ‘반성 조치’로 설명하면 입장이 충돌
전학은 사건 당시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거나 부정하는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이후 두 학생의 접촉 가능성이 줄었는지, 현재 학교생활이 안정되어 있는지, 보호자가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정으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비행사실을 확인한 다음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피므로 현재의 출결, 교우관계, 상담과 교육 참여,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도 판단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과 소년원 송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전학을 ‘잘못을 반성한 조치’라고 설명하면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권고, 가족의 이사, 학생 보호, 학업상 필요 등 실제 전학 경위를 그대로 밝히고, 현재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별도의 내용으로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소년부 의견서는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억울함을 길게 적는 문서보다 무엇이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문서
– 폭행은 접촉의 존재와 고의, 강제추행은 부존재·물리적 가능성·알리바이 중심
– 사실과 다른 자백을 처분 감경용 서류로 제출하지 말 것
이 사건의 의견서는 학생이 억울하다는 설명을 길게 적는 문서보다 송치된 폭행과 강제추행 사실 가운데 무엇이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송치서류에 적힌 범행 일시와 장소, 접촉의 내용을 정확히 옮긴 뒤 학생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학폭위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 결론을 뒷받침한 회의록·진술·영상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어서 상대방 진술이 조사 시점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리바이 기록이 어느 주장과 충돌하는지, 최초 피해 신고와 맞신고 사이에 어떤 시간적 관계가 있었는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폭행은 접촉의 존재와 고의, 선행 행위와 방어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강제추행은 행위 자체의 부존재와 물리적 가능성, 알리바이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두 혐의의 논리가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문이나 사과문에 해당 행위를 인정하는 표현을 넣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태도와 사건으로 학교생활에 갈등이 생긴 점에 관한 유감은 밝힐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자백을 처분 감경용 서류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나요?

–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심리개시결정 후 기록·증거물 열람, 의견서와 입증 서류 제출, 심리기일 출석
– 소년은 원칙적으로 심리기일에 출석해야 하므로 알리바이가 있어도 출석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됨
– 비행사실을 다투는 작업과 현재 보호환경을 설명하는 작업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심리개시결정 후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고, 의견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하며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소년은 원칙적으로 심리기일에 출석해야 하므로, 알리바이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출석 요구를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학교폭력 방어 사례에서도 여러 신고 내용을 한 덩어리로 대응하지 않고, 학생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한 뒤 각 진술의 시점·장소·행동 순서와 객관적 정황을 대조해 학폭위 조치 없음과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른 공개 소년보호사례에서는 여러 사건이 병합된 중학생의 과거 학교폭력 피해와 현재 가정환경, 학교 복귀계획을 법원에 설명해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행사실을 다투는 작업과 현재 보호환경을 설명하는 작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 전담센터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소년부 판사·부장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각 절차의 진술과 제출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내부 프로필에도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을 직접 심리한 경력과 소년보호사건 수행 역량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학폭위와 수사 절차,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각 절차에 제출된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학교의 결론과 소년부 송치 내용이 엇갈린 사건에서는 학폭위 결정서만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그 결정이 나온 이유와 상대방 진술의 변화, 알리바이 기록이 송치된 비행사실의 어느 부분을 반박하는지까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JUVENILE DEFENS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학폭·소년보호재판이 겹친 아이의 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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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아래 서류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음
– 부모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 기억을 보완해 주면 사후 학습한 설명인지 다투어질 수 있음
– 직접 기억한 사실·들은 사실·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적을 것
상담 전에는 다음 서류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출석통지서와 송치 관련 서류
경찰 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제출한 진술서
학폭위 심의 결과 통지서와 공개받은 회의록
학교 사실확인서와 학생별 진술서
최초 폭행 피해 신고 내용과 신고일
상대방의 맞신고 및 강제추행 주장이 등장한 시점
CCTV 원본과 확보 날짜·경위
학교·학원 출결, 출입, 교통카드와 이동내역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와 사진·영상 원본
목격학생이 직접 본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의 구분
전학 경위와 현재 학교의 출결·교우관계
자녀의 생년월일과 각 행위 당시의 정확한 연령
부모가 자녀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서 기억을 보완해 주거나, 부모가 생각한 사건 경위를 외우게 하면 이후 진술이 실제 기억인지 사후에 학습한 설명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적고 빈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왔는데 소년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적용 법률, 확보한 기록이 다르므로 학폭위의 결론만으로 소년부 판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폭위가 어떤 이유와 기록을 근거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는지는 소년부에서 비행사실을 다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 학생이 모두 소년부에 송치되면 쌍방폭행이 인정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두 사건이 모두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쌍방폭행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학생이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먼저 시작된 공격과 이후의 방어행위, 우발적인 접촉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심판규칙상 소년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출석 요구를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알리바이는 출석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라 심리 전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설명해야 할 근거입니다.
불처분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소년부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결론상 불처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결정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 학교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전에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아님 결정은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송치 기록의 주장이 사라지지는 않음
–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소년부 기록의 기준으로 굳어지기 전에 혐의별로 다시 정리
– 비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은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을 구할 이유를 먼저 정리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소년부 기록에 적힌 폭행과 강제추행 주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소년부 기록의 기준으로 굳어지기 전에 학폭위 회의록과 최초 진술, CCTV와 동선, 맞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혐의별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학교폭력 절차의 결론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학폭위 기록과 경찰 수사기록, 소년부가 살필 현재 생활환경을 함께 확인하고, 비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정리합니다.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당시의 연령과 송치된 혐의를 확인한 뒤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안내받는 편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출석통지서
학폭위 결과 통지서와 회의록
경찰 조사 진술서
CCTV·출결·이동내역
📖 참고 법령·판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회의록 열람·복사 규정 · 소년법상 심리불개시·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의 종류, 촉법소년(행위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법상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시 · 소년심판규칙상 소년의 심리기일 출석 · 보조인 선임과 기록·증거물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 전담센터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부장판사, 소년보호사건 심리 경력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학폭위·수사·소년재판 사이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 점검
· 최종 업데이트: 2026-07-29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로 접수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학생과 학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관계, 시기, 장소와 구체적인 경위를 변경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판단하거나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7호 항고 준비 — 의료진 소견과 치료계획은 어떻게 준비하나
· 학교폭력에서 특수상해로 — 미성년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는 상속재산분할, 실종선고부터 해야 할까
LAW FIRM JONJAE · 소년 전담센터
출석기일 전에 기록부터 맞춰 봅니다
학폭위 회의록·경찰 진술·CCTV와 동선을 혐의별로 대조해 대응 방향을 진단합니다.
전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부장판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학폭위와 수사, 소년재판에 제출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조율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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