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일부 가족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합의가 probate 법원의 유언검인·재산분배 명령에 반영되어 확정되었는지,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졌고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로 접수된 국제상속 상담을 바탕으로 인적 사항, 가족관계, 시기와 재산 내역을 변경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대응은 캘리포니아 법원 기록과 피상속인의 국적·사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3일.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가족이 사망한 뒤, 평소 왕래가 많지 않았던 조카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이 뒤늦게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부 가족은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다투다가 어느 시점에 재산을 나누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한국에 있던 다른 가족에게는 “미국 사건은 이미 끝났으니 더 이상 상속을 주장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언장의 글씨가 고인의 것과 비슷한지를 먼저 따져서는 사건의 현재 위치를 알기 어렵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어떤 사건이 열렸고 유언장이 언제 probate에 받아들여졌으며 누가 이해관계인으로 기재되었고 한국에 있던 가족에게 어떤 법원 문서가 언제 전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두 명이 합의했다’는 사실과 ‘법원의 최종 분배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법적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가족이 합의했다면 다른 상속인도 따라야 하나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배 명령이 확정되면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구속합니다.
합의서와 법원 명령을 나누어 어디까지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족 간 합의의 계약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probate 사건에서는 합의서만 살펴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합의 내용이 법원 명령에 편입되었는지와 이후 재산분배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11605조는 재산분배에 관한 법원 명령이 확정되면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고, 제11705조 역시 법원이 재산을 받을 사람과 각자의 몫을 정한 명령이 확정되면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구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최종 분배 청원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알려진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내가 서명하지 않았으니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결론도 성급하고, 반대로 “미국에서 가족들이 합의했으니 한국에 있던 상속인의 권리까지 모두 끝났다”는 결론 역시 기록을 보지 않고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당사자 표시와 대상 재산을 살핀 뒤, 합의 승인 명령이 있는지, 유언을 probate에 받아들인 명령과 최종 분배명령에 합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한국에 있던 상속인이 법정 통지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순서대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probate에서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정식 probate는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심리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0일은 유언장이 probate에 받아들여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안내 이메일과 법정 통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정식 probate가 시작되면 신청인은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인과, probate에 제출되는 유언장에 적힌 수유자·유언집행자 등에게 심리 통지를 해야 합니다. 유언검인법 제8110조는 probate 신청 심리일보다 최소 15일 전에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고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공식 안내 역시 probate를 시작한 사람이 가족과 재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심리 사실을 알리고 신문 공고를 진행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이메일에 무엇이 첨부되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행된 Notice of Petition인지, 유언장 이의사건의 서면인지, 합의 제안서에 불과한지, 최종 분배를 위한 심리 통지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Proof of Service에는 어느 주소 또는 전자주소로 어떤 방식의 통지가 이루어졌는지가 남게 됩니다.
유언검인법 제8270조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언장이 probate에 받아들여진 날부터 1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probate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미 will contest의 당사자였거나 그 contest에 참가할 수 있을 시점에 실제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일반적인 probate 안내 이메일을 받은 날부터 새로 120일이 계산된다고 볼 수 없고, 조문에서 말하는 actual notice 역시 모든 종류의 이메일이나 사건 안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will contest에 관한 실제 통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제8270조의 120일만 확인해서도 부족하고, 이미 최종 분배명령이 있었는지와 어떤 명령이 확정되었는지, 통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뒤늦게 명령을 다툴 수 있는 별도의 현지 절차가 남아 있는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docket 전체와 실제 송달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사망 직전에 발견됐다면 위조 가능성이 인정되나요?

발견 시점만으로 위조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자필유언은 증인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언능력과 부당한 영향력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사망 직후에 처음 유언장이 발견되었거나, 이전까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던 친족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돌아간다는 사정은 작성 경위를 확인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떤 방식의 유언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인 서면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서명과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유언검인법 제6111조에 따른 자필유언(holographic will)은 서명과 중요한 처분 내용이 유언자의 필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증인이 없어도 유효할 수 있고, 제6113조는 일정한 경우 유언이 작성된 장소의 법이나 유언자의 주소지·거소지·국적국 법에 맞게 작성된 서면 유언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증이 없다는 사실이나 증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언장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능력이 문제된다면 유언 당시 피상속인이 유언이라는 행위의 의미와 자신이 가진 재산의 상태,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되며, 이는 유언검인법 제6100.5조가 정한 유언능력 기준입니다. 강박,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력으로 유언이 작성된 경우에는 제610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유언장 한 장보다 작성 전후의 기록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 당시 진료기록과 약물 투여 내역
· 유언장 작성에 관여한 변호사의 파일
· 증인의 진술과 유언장이 보관되었다가 발견된 경위
· 종전 유언장, 이메일과 문자
· 평소 사용하던 서명과 필체
·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금융이나 생활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었는지
이런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유언의 진정성과 유언능력, 부당한 영향력이라는 서로 다른 쟁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고액 상속 대응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해외 유언장과 국내 재산이 함께 얽힌 사건도 현지 절차와 한국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한국계 미국인’이면 한국 상속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미국 귀화 시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상속 준거법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원칙입니다.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사법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국제상속 상담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귀화 시점과 국적상실 여부, 예외적으로 국적을 보유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언 자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을 따르고, 유언의 방식은 국적국법, 일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 등 국제사법 제78조가 허용하는 법률에 따라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수국적 상태이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본국법이 됩니다. 반면 미국 국적만 남아 있다면 미국법이 본국법이 되고, 미국처럼 지역에 따라 법이 달라지는 국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법 지정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 문장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모든 재산에는 미국법만 적용된다.”
·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법이 적용된다.”
·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니 전체 상속은 한국법으로 처리된다.”
국적, 사망 당시의 상태, 유언 작성 시점과 문구, 일상거소, 각 재산의 소재지를 확인한 뒤 어느 법률이 어느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망 시점도 중요합니다. 현행 국제사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3조는 그 이전에 생긴 사항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상속사건에서는 현재 조문만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probate가 끝났다면 한국 부동산도 그대로 이전되나요?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됩니다.
외국재판 승인은 송달과 방어 기회, 공서양속, 상호보증을 봅니다.
상속등기에는 인증·아포스티유·번역이 이어서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이 probate에 받아들여지고 미국 내 유산 분배가 끝났다는 사실과,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는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76조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던 경우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한국 법원의 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법원이나 등기절차에서 미국 법원의 명령을 어떤 효력으로 받아들일지는 그 명령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과 방어 기회, 대한민국의 공서양속, 상호보증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probate에서 나온 모든 서류가 곧바로 이 조항의 ‘확정재판등’에 해당한다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실제 명령문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나 국내 금융재산 지급 과정에서는 미국 법원 문서의 인증과 아포스티유, 번역, 가족관계와 국적 입증, 상속등기 요건도 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법원이 유언장을 인정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한국 재산까지 모두 정리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장이 진짜로 판명되면 한국 상속인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서명이 진짜라는 사실과 분쟁이 끝났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한국법이 상속의 준거법이 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진위 다툼과 남는 청구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유언장의 서명이 진짜라는 사실과, 그 유언으로 모든 분쟁이 끝났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이 유효한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각각 다른 문제이며, 유언이 최종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어떤 법이 상속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상속권이나 최소 상속분에 관한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법상 유류분을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사건에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법이 상속의 준거법이 되는지, 피상속인이 다른 준거법을 적법하게 지정했는지,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부터 정해야 한국 유류분 제도의 적용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국내 수행사례는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부동산을 남긴 자필유언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필적과 의사능력을 문제 삼았고,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무효와 유류분 반환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재판 중 전문 감정인이 유언장의 필적이 아버지의 평소 필적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자 유언무효 주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유류분 쟁점에 집중했으며, 최종적으로 한 의뢰인은 부동산 3분의 1 지분을 이전받고 다른 의뢰인은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국내 사건이므로 캘리포니아 probate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선례는 아니지만, 유언의 진위를 다투는 청구 하나에만 사건을 걸지 않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남는 권리와 청구기간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제상속 사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수행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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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와 유언장만으로는 첫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통지·합의·명령을 각각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날짜 순서가 청구 가능성과 방어 범위를 바꿉니다.
국제상속 사건의 첫 검토에서는 사건번호와 유언장만 확보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문제 | 먼저 확보할 문서·기록 | 확인하는 이유 |
|---|---|---|
| probate 개시 | 법원명·County·Case No., Petition for Probate | 어느 법원에서 어떤 신청으로 사건이 시작됐는지 확인 |
| 유언검인 | 제출된 유언장, Order admitting will to probate | 유언장이 실제로 언제 probate에 받아들여졌는지 확인 |
| 상속인 통지 | DE-121 등 Notice, Proof of Service, 우편·전자송달 기록 | 누가 어떤 심리와 신청을 통지받았는지 확인 |
| 유언장 이의 | Objection, Petition to revoke probate, 답변서 | 누가 유언장 진위를 어떤 이유로 다퉜는지 확인 |
| 가족 합의 | Settlement Agreement와 서명자 | 누구 사이에서 어떤 재산과 청구를 정리했는지 확인 |
| 법원 반영 | 합의 승인 명령, 분배 관련 명령 | 가족 간 계약이 법원 결정에 편입됐는지 확인 |
| 최종 분배 | Petition for Final Distribution, Order for Final Distribution | 미국 유산에 관한 권리가 어느 범위까지 확정됐는지 확인 |
| 유언 진위 | 원본 보관 경위, 필적, 증인, 작성 관여자 | 위조·작성 방식·부당한 영향력 판단 |
| 유언능력 | 작성 전후 진료·처방·의사소통 기록 | 작성 당시 의사능력 판단 |
| 국적 | 미국 귀화 관련 기록, 한국 국적상실·보유 관련 기록 | 한국 국제사법상 본국법 판단 |
| 한국 재산 | 부동산 등기, 예금·주식·보험, 처분·인출 현황 | 한국에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 |
이 표를 만들 때에는 사건 진행일, 사망일, 유언 작성일, 유언장 발견일, probate 신청일, 유언검인 허가일, 이의신청일, 합의일, 최종 분배일을 같은 날짜 순서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사건일수록 어느 일이 먼저 있었는지가 청구 가능성과 방어 범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상속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미국에서 확정된 절차와 한국에 남은 권리를 구분합니다.
docket과 주요 명령을 먼저 확보해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국내 절차와 현지 절차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국제상속 상담에서는 미국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한국 변호사가 먼저 단정하기보다, 미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절차와 한국에서 아직 남아 있는 권리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캘리포니아 법원 docket과 주요 명령을 확보하여 유언이 언제 probate에 받아들여졌고 합의와 최종 분배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한국에서는 피상속인의 국적과 사망 시점, 유언의 준거법, 국내 재산, 이미 이루어진 등기나 인출을 맞춰 보아야 하며, 캘리포니아 절차에서 별도의 이의제기나 명령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 현지 변호사의 판단과 한국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어떤 주장이 실제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서로 다른 청구를 어느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경력이 국제상속에서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재산과 가족관계, 회사 지분과 민·형사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가사 업무영역에도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상속, 준거법, 아포스티유, 해외 재산이 포함된 사건을 두고 있으며, 해외 요소가 있는 상속에서는 국내 상속절차와 현지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진행 순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미국 유언장이 수상하다는 의심을 법률용어로 바꾸어 적는 데 있지 않고, 이미 확정된 미국 법원의 판단이 무엇인지와 아직 판단되지 않은 권리가 무엇인지, 한국 재산에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유언 진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남는 청구는 무엇인지까지 확인한 뒤 의뢰인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법원명·사건번호와 지금까지 받은 문서가 첫 검토의 기준입니다.
국적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모든 문서가 갖추어질 때까지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유언장과 한국 재산이 함께 문제되는 상담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문서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미국 법원명, County, 사건번호와 docket
· 제출된 유언장 전체 사본과 원본 보관처
· Petition for Probate와 유언검인 관련 명령
· 이메일 원문, 우편 봉투, Notice와 Proof of Service
· 유언장 이의신청서·답변서 등 실제 contest 서류
· 가족 간 Settlement Agreement와 관련 법원 명령
· Final Account, Petition for Final Distribution, 최종 분배명령
· 미국 귀화 및 한국 국적 관련 서류
· 출생·혼인·사망 사실을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
·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예금·주식·보험 내역과 현재 처분 상태
· 유언 작성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과 비교할 수 있는 평소 서명·필적
· 상속포기, disclaimer 또는 권리 포기와 관련하여 서명한 모든 문서
문서가 모두 갖추어질 때까지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미국 법원명과 사건번호, 유언장, 지금까지 받은 법원 문서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를 상당 부분 좁힐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가족이 합의했다는 설명만 듣고 자신의 권리가 이미 없어졌다고 판단하기보다, 누가 합의했고, 법원이 무엇을 명령했으며, 자신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졌고, 한국에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상속에서는 하나의 유언장이 미국 probate, 한국의 국제사법, 국적 문제, 국내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이전 절차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미국 절차의 현재 상태와 한국에서 가능한 절차를 같은 시간 순서 위에 놓고, 의뢰인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이미 확정된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금융 법무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국제상속 사건을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에서 가족 두 명이 유언장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면 다른 상속인도 그 합의를 따라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probate 법원의 재산분배 명령에 반영되어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캘리포니아법상 훨씬 넓은 확정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만 보지 말고 최종 법원 명령과 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120일은 이메일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유언검인법 제8270조의 기본 120일은 유언장이 probate에 받아들여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actual notice는 일반적인 이메일 연락이 아니라 제때 참가할 수 있었던 will contest의 실제 통지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이메일의 제목만으로 권리 행사기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유언장이 사망한 뒤 갑자기 발견되면 위조로 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발견 시점만으로 위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의 종류와 작성 방식, 원본 보관 경위, 서명과 필적, 유언 당시 의사능력, 증인과 작성 관여자, 강박·사기·부당한 영향력 여부를 관련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에는 무조건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국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상속에 한국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상 상속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고, 일정한 준거법 지정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적과 유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 상속재산이 존재하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한국법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 여부는 한국법이 해당 상속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적과 유언의 준거법 지정, 상속개시일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므로, 한국에 자녀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국적법 제15조 / 국제사법 제16조·제76조~제78조 및 부칙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17조 / California Probate Code §§6100.5·6104·6111·6113·8110·8270·11605·11705 · 최종 업데이트: 2026-08-23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국제상속
미국 절차와 한국 절차를 함께 봅니다
해외에서 상속 절차가 진행됐다면 법원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미국 probate 기록과 국적·준거법, 한국 재산 이전 절차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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