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유류분으로 청구받은 사건, 원고 소 전부 취하로 종결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유류분으로 청구받았다면 — 부동산과 과거 계좌이체까지 생전증여라고 주장한 사건, 법무법인 존재 대응 후 원고 소 전부 취하 성공사례 썸네일
💼 사건 수행팀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배우자(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이 한 묶음으로 제시한 재산을 취득 시기와 자금 흐름에 따라 나누어 청구의 근거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은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와 한 팀으로 운영되며,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려는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이름과 가족관계의 세부 내용, 재산의 종류와 규모, 취득·송금 시기, 지역과 절차 진행 시점을 삭제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종결 결과는 원고의 소 전부 취하와 피고의 취하 동의이며,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 여부나 원고가 소를 취하한 이유는 기록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 한 줄 답변
재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에게서 자기 명의 부동산과 과거 계좌이체까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라는 유류분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청구 기각을 구하며 대응했고 조정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소 전부를 취하해 판결 없이 종결됐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피고), 원고는 전혼 자녀
원고 주장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그 위에 지은 건물,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대금, 과거 계좌이체를 생전증여 또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반환 청구(일부 금액 우선 청구)
대응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제출, 증여라고 지목된 재산의 취득경위·자금 흐름 검토, 조정절차 대응
결과소 제기 석 달 만에 원고가 소 전부 취하 · 피고 취하 동의로 종결 (본안 판결 없음)
사건 담당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참여

배우자 명의 재산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부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되지는 않으며, 유류분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어떤 근거로 증여라고 주장하는지부터 재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피고인 배우자를 대리한 이 사건은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제출 뒤 조정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소 전부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해 판결 없이 종결됐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명의인데 왜 문제가 됐을까 — 상대방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과거 계좌이체까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라고 주장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남긴 예금 외에도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그 위에 지은 건물,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대금, 과거 부부 사이 계좌이체까지 생전증여라며 유류분 계산에 넣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비용과 건물 신축비용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마련됐거나,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명의만 맡겨 둔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우선 일부 금액만 청구하면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입증한 뒤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청구 범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해 온 범위까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었고, 청구금액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혼 자녀의 유류분 청구를 받은 다른 재혼 배우자 사례는 전혼 자녀의 유류분 청구 방어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지목한 재산은 어떻게 다시 확인했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 상대방이 지목한 재산을 각각 다시 확인해 처분대금 이동과 부동산 취득자금, 과거 금융거래 경위를 검토

상대방이 한 묶음으로 제시한 재산을 취득 시기와 자금 흐름에 따라 다시 나누고, 두 거래 사이에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를 재산별로 확인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실과 그 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취득되거나 건물이 지어졌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두 거래 사이에 실제 자금 이동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각대금이 어느 계좌에 들어와 어디로 옮겨졌는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계약금과 잔금·건축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갔고 대출은 누가 부담했는지를 이어서 봐야 했습니다.

원고도 피상속인이 여러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줬다고 “알고 있다”는 수준으로 적었고, 구체적인 증여재산은 소송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원고 주장 가운데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것과 추측에 머무는 것을 나눠 보는 일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새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에서 피고가 확인할 기준은 새어머니 유류분청구소송 방어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으로 보나요?

명의보다 먼저 볼 것 — 계약금과 잔금, 대출 부담, 취득 당시 배우자의 별도 자금으로 확인하는 실제 취득자금의 흐름

배우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증여가 되지는 않으며, 계약금과 잔금·대출·건축비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취득 당시 배우자에게 따로 자금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것만 계산에 넣지만,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생전증여는 대법원 판례상 1년보다 훨씬 전에 이뤄졌어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받은 오래전 증여라도 기간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도 “오래된 거래다”, “배우자 명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도 배우자 명의로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부를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라고 계산할 수는 없고, 자금 출처와 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장까지 나오면 확인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매매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계약대금과 대출 원리금을 누가 냈는지, 취득 뒤 세금과 유지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임대수익과 처분대금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함께 봐야 실제 소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자료로 명의신탁을 인정할지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혼 배우자 명의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된 사례는 명의신탁 재산 환원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는 모두 생전증여로 계산되나요?

계좌이체가 있으면 증여일까 — 송금 내역만 보고 증여라고 정할 수 없고 송금 전후 계좌내역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확인

부부 사이 송금에는 증여 말고도 생활비·치료비·사업비·채무 정산·공동지출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송금 사실과 그 돈의 법률상 성격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몇 차례의 큰 금액 이체를 생전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년 전 거래일수록 한 번의 이체만 떼어 보기보다 전후의 금융거래와 당시 재산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 돈이 다시 다른 계좌로 옮겨졌는지,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쓰였는지, 당시 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이나 기존 재산이 있었는지까지 맞춰 봐야 상대방이 주장한 생전증여의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가계와 사업자금을 한 통장에서 관리해 왔다면, 어느 지출이 무상 이전이고 어느 지출이 공동생활비인지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돈이 특별수익에서 빠진 사례는 재혼 배우자 생전증여 특별수익 배제 사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으면 청구금액부터 맞춰 봐야 하나요?

유류분은 청구금액부터 볼 문제가 아니다 — 무엇을 증여로 계산했는지와 재산별 취득경위부터 확인

유류분 부족액은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가 정해져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부터 맞춰 보기보다 그 숫자가 어떤 재산을 전제로 나왔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채무, 생전증여와 유증,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이 함께 반영되므로, 재산 하나가 증여에서 빠지거나 새로 들어가면 최종 부족액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상당한 금액을 청구했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금액을 낮추는 협상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숫자가 어떤 재산을 전제로 계산됐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오래전 현금이체, 가족이 함께 운영한 사업의 돈이 섞여 있다면 재산별 취득경위와 사용처를 따로 확인한 뒤 법적으로 산입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피고가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방어하는 기준은 유류분반환청구 피고 방어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끝났나요?

사건 결과 — 조정절차 진행 중 원고가 소 전부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해 종결, 본안 판결에 의한 승소 사건은 아님

법무법인 존재가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낸 뒤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고, 소가 제기된 지 석 달 만에 원고가 소 전부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해 판결 없이 종결됐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피고를 대리해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증여라고 지목한 재산과 금전 이동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위원도 지정됐지만, 사건은 조정 성립이 아니라 원고의 소 전부 취하와 피고의 동의로 끝났습니다.

사건 진행 요지
  1. 원고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처분대금, 계좌이체를 생전증여 또는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금액을 먼저 청구했습니다.
  2. 피고(의뢰인)는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3.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위원을 지정했습니다.
  4. 원고가 소 전부를 취하했습니다.
  5. 피고가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본안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판결에 의한 승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본안에 대해 인용·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아니고,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왜 소를 취하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별도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기 명의 재산과 오랜 기간의 금융거래가 한꺼번에 생전증여로 주장된 상황에서 피고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고, 법무법인 존재가 대리한 뒤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가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은 채 전부 취하되어 사건이 끝났다는 점까지는 사실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간 유류분 피고 사건은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재판 경험이 필요한 지점은 어디인가요?

담당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한 재산 가운데 어느 것이 청구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무엇이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무엇이 추측에 머무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재산을 증여라고 주장했다면 그 전부를 같은 비중으로 반박하기보다, 어떤 사실관계가 법률상 특별수익이나 명의신탁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골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참여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이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의뢰인의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재판부가 실제 판단에 쓰는 금융거래·계약·등기·대출·세금 납부 내역을 쟁점과 연결해 정리하는 데 쓰입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유류분 분쟁은 오래된 가족관계와 수십 년 전 자금거래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당시 생활관계와 재산 취득 과정을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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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가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오래된 자금거래부터 확인 — 소장과 계좌내역, 부동산 계약서, 대출·등기자료를 함께 검토

상대방이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나 과거 계좌이체를 생전증여라고 주장했다면, 소장에 적힌 금액보다 어떤 재산을 어떤 이유로 증여라고 주장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매매계약과 취득자금, 대출과 상환, 신축·수리비와 세금 부담 경위를, 현금거래라면 입출금 전후의 계좌 흐름과 당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이 문제라면 매각대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넘어갔는지, 중간에 다른 곳에 쓰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소장과 첨부 증거 — 상대방이 증여라고 지목한 재산 목록
  • 문제 된 부동산 — 매매계약서, 등기, 대출과 상환, 건축·수리비 자료
  • 금융거래 — 피상속인과 배우자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
  •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 처분 내역과 매각대금이 들어간 계좌
  • 배우자의 자금 — 취득 당시 소득과 기존 재산을 보여주는 자료
  • 비용 부담 — 세금과 유지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주는 납부 내역

수십 년 전 거래까지 설명하라는 소장을 받으면 막막하실 수밖에 없지만, 재판에서 재산의 성격을 설명하려면 과거의 생활을 금융거래와 계약, 등기와 비용 부담 내역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책임이 정해지지 않고,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에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어느 재산이 피상속인의 증여였는지, 증여였다면 특별수익으로 어느 범위까지 반영되는지, 청구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 얼마인지가 순서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혼가정의 상속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상속분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이후 유류분 청구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유류분 침해를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으로 청구하도록 바꾸고,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했지만, 두 규정의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가액 지급 방식(민법 제1115조)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보상적 증여에 관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 지금 유류분 상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소송 경과부터 확인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피고라면 상대방이 언제 상속과 문제의 증여를 알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했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했거나 그 부동산에 다른 법률관계가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증여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취득자금과 계약, 대출과 관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장이 나오면 대금과 대출, 세금을 누가 부담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오래전에 배우자에게 준 돈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고 그 이전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대법원 판례상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가 있으면 곧바로 증여로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부부 사이의 금전 이동에는 생활비·치료비·사업비·채무 정산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다시 어디로 옮겨졌는지, 부동산 취득에 쓰였는지, 당시 배우자에게 따로 소득이 있었는지까지 거래 전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가 승소한 사건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본안 판결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은 아닙니다. 기록상 원고가 소 전부를 취하했고 피고가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원고 전부 취하로 종결된 방어 사례라고 설명드리며, 취하 이유나 별도 합의 여부는 기록에 없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평일 09:00~18:00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가 유류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본안 종국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아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를 취하하면 그 소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므로(민법 제170조), 1년·10년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의 소장, 답변서, 조정회부결정, 소취하서와 소취하동의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이름, 사건번호, 가족관계의 세부 내용, 재산의 종류와 규모, 지역과 구체적인 날짜는 비식별화했으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사건 담당: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5조·제1117조·제170조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해당 사건 소장·답변서·조정회부결정·소취하서·소취하동의서 / 최종 업데이트: 2026-09-12
· 성공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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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가족관계의 세부 내용, 재산의 종류와 규모, 취득·송금 시기, 지역과 절차 진행 시점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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