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돌아가신 뒤 단 몇 개월 만에, 의뢰인(배우자)과 자녀들은 “혼외자(婚外子)의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뜻밖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던 혼외자로, 배우자에게 유증된 부동산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증여까지 1/13 지분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유증된 부동산은 부양·기여 성격에 따라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그 법리와 상속세 공제를 두 축으로 방어해 1년 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성공사례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남겨진 집과, 오랜 기간에 걸친 가족 재산 정리가 한꺼번에 쟁점으로 올라온 상황.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 유증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법리와 상속세 공제 조정을 두 축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해, 소제기 약 1년 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분쟁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혼외자의 유류분 청구, 배우자 유증 재산이 도마에 오르다
망인은 2022년 초 사망했고, 배우자에게는 보유 부동산을 유증했으며 자녀들에게는 수년 전 가족 공동사업 형태로 일부 부동산을 이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혼외자(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한동안 모르고 있다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뒤 유류분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 의뢰인(피고) — 배우자 + 자녀 4인 (총 5인)
- 상대(원고) — 혼외자 1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
- 대상 재산 — 배우자에게 유증된 부동산, 자녀들에게 이전된 부동산 지분
- 청구 비율 — 1/13 유류분 반환

핵심 쟁점 — 배우자 유증 재산의 법적 성격
1. 배우자 유증 재산 —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유류분 산정에서 배우자에게 유증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보아 가산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혼인 생활에서 배우자가 기여한 내조·부양·재산 형성의 몫에 상응하는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히는 본 판결은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에 관한 사안에서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 보상·청산·부양의무 이행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했고, 대법원의 명시적 판례는 아직 생전 증여 사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유증 재산에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배우자의 혼인 기간·역할·재산 형성 기여를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본 법리의 적용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2. 자녀 측 재산 — 증여인가, 공동사업 출자인가
원고는 수년 전 망인이 자녀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것을 특별수익(사전 증여)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망인과 자녀들이 공동 사업자로서 비용을 분담해 건축·운영해 온 구조였고, 이는 단순 증여와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자금 흐름·건축 명의·사업 기여를 자료로 정리해, 증여 아닌 공동사업 출자의 성격을 구분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공동사업 출자로 인정하는 데 실무상 결정적인 자료는 사업자등록 이력·지분별 출자 내역·세금계산서·건축비 분담 내역·임대수익 배분 구조 등입니다. 가족법인이나 가족 공동사업 구조로 부동산을 운영해 온 경우, 증여 여부가 아닌 “지분에 따른 정당한 출자와 수익 배분”으로 구성해 서면화하면 특별수익 주장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3. 가액 산정 시점과 상속세 공제
유류분 가액 산정은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둘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합니다(같은 판결).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해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환산합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의 연대납부의무 구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유류분 반환 금액에서 상계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본 사건의 실익 포인트였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끝까지 판결로 진행됐다면 법원은 “유류분 반환 의무와 상속세 납부 의무는 별개”로 판단해 상속세 상계를 거부하고 별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세무 경정청구로 미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조정 절차 안에서 한 번에 상계 처리하여 분쟁의 불씨를 완벽히 끈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성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 세 축으로 설계한 방어 전략
1. 친생자 관계 확인 절차의 엄격한 관리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유류분 권리 행사는 친생자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들이 실제로 원고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망인 생전의 부양·교류 이력이 어땠는지를 서면에 정리해 법원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소홀히 진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배우자 유증 재산 ‘특별수익 제외’ 법리의 구체 적용
배우자의 혼인 기간, 가사·자녀 양육 기여, 재산 형성 참여, 망인 생전의 간병·부양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해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배우자 공로·부양 의미” 요건에 부합함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유증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이 유류분 산정 기초에서 조정되는 방향으로 재판부 판단이 흘렀습니다.
3. 상속세 공제 + 분할 지급 + 부제소 합의 설계
조정 단계에서 본 대리인은 (1)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 몫(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 금액에서 공제하고, (2) 배우자가 고령이고 부동산 외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2회 분할 지급 구조를 확보하며, (3) 향후 추가 상속세·추가 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부제소 합의를 함께 담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분쟁 원천 차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원고가 최초 청구한 금액에서 상속세 공제·분할 지급·부제소 합의라는 세 축을 모두 확보하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 금액 방어 — 상속세 중 원고 몫을 공제한 실질 감액 확보
- 분할 지급 — 고령 배우자의 유동성 부족을 반영한 2회 분할 납부
- 추가 세금 원천 차단 — 향후 세무조사로 추가 상속세 발생 시 피고 부담, 원고에 구상권 행사 포기
- 부제소 합의 —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 포기 + 향후 채권·채무 없음 확인
- 소송 비용 각자 부담
이 사건의 의미 — 유류분 방어는 ‘금액’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한 번 확정되면 판결문에 고정된 금액이 집행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처럼 배우자에게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거나 부동산만 있는 경우, 판결만 이기는 것보다 어떤 구조로 종결하느냐가 실익을 가릅니다. 분할 지급·지연손해금 조건·부제소 합의·추가 세금 부담 주체까지 조정안에 명확히 담아야 사건 종결 후의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외자의 유류분 청구는 실무상 점차 늘어나는 유형입니다. 사실혼·혼외자가 얽힌 가족 구조는 상속 개시 시점에 갑자기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장을 받기 전에 특별수익·유류분 기초 산정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신유경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기여분 등 상속 전 영역을 대리해 온 변호사로, 특히 배우자 유증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법리와 조정 단계 협상에서 실익을 확보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 유증 방어·상속세 공제·부제소 합의라는 세 축을 하나의 조정안으로 엮어 조기 종결을 이끌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원고가 진짜 친자인지 다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법률상 강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다투는 절차는 친자 등재 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혼인 중 출생자로 친생추정(민법 제844조)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다툽니다.
둘째, 혼외자가 인지 신고로 친자 등재된 경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인지무효의 소(민법 제862조)로 다툽니다.
셋째, 혼외자가 친생자 출생신고로 친자 등재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로 다툽니다. 본 사건의 혼외자는 친자 등재 경위에 따라 위 분기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수검 명령(가사소송법 제29조, 가사소송규칙 제24조) 아래 유전자 감정을 실시해 친자 관계 유무를 확정하며, 수검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친생자관계 다툼 소송은 쟁점·관할·심리 방식이 다르므로, 두 사건을 병행 진행할지 본안 선행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유증받은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증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의 내조·부양·재산 형성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해 왔으므로, 혼인 기간·가사 기여·간병 이력을 구체 자료로 정리해 제시하면 유류분 산정액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혼외자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친생자 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친자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친자 관계가 전제된다면 특별수익 범위와 가액 산정 시점을 정밀하게 다툽니다. (3) 배우자 공로 법리·공동사업 법리·상속세 공제 등을 조합해 유류분 반환 금액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합니다.
상속세를 먼저 낸 쪽이 유류분 반환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원고)에게 귀속되는 상속세 몫은 유류분 반환 금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을 조정 또는 판결 단계에서 적극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 몫(1/13)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조정 금액에서 공제하여 실질 지급액을 줄인 사례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판결은 뭐가 다른가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내용을 결정 형태로 내리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민사조정법 제34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판결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고 지급 방식·부제소 합의·상속세 상계 등 세부 조건을 유연하게 담을 수 있어, 유류분처럼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한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한편 본 사건은 2022년 사망 사건으로 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0헌가4 등 결정(유류분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이전 사건이라 기존 유류분 비율(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이 적용되었으며, 본 글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 동일 유형 사건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제2차 민법 개정 후 정비된 유류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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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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