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동업·가족회사 분쟁은 동업계약서·주주간계약서가 없을 때 상속분쟁·유류분·소수주주 분쟁·업무상횡령·배임 영역으로 동시에 번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배당이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료 확보와 사건 성격 진단이 첫걸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인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형제끼리 가게를 시작하거나, 부모님이 만든 회사를 자녀들이 함께 운영하거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워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믿고 출발하다 보니 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 매출은 어떻게 나눌지, 손실이 생기면 누가 부담할지, 대표자는 어떤 권한을 가질지에 대해 자세히 적어두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쟁은 사업이 어려울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될 때, 회사에 돈이 쌓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주식이 상속될 때 더 크게 발생합니다. 가족 간 동업분쟁은 민사분쟁에서 시작해 상속분쟁, 유류분분쟁, 경영권분쟁, 업무상횡령·배임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시작은 쉬웠지만,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가족 간 동업분쟁은 왜 계약서가 없을 때 더 커질까

동업계약서 부재 → 출자 성격 불분명 → 증여·대여·투자금 구분 곤란 → 상속·유류분·정산금 동시 청구 → 입증 자료가 결과를 정함
가족끼리 사업할 때 동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사람은 현금을 냈고, 다른 사람은 노동을 제공했으며, 또 다른 가족은 사업장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부 자금을 대주었지만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투자금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수익 배분을 요구하게 되면, 법원은 결국 자료를 봅니다. 통장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임대차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카카오톡 대화, 녹취, 장부,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종합해 실제 약정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구두로 “반반 나누자”고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동업 약정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가 투자금인지, 빌려준 돈인지, 가족 간 생활비 지원인지, 임금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가족을 믿지 못해서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업과 가족관계를 함께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업과 상속이 뒤섞였을 때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 문서입니다. 부모가 자금을 보탠 경우라면 더더욱 그 돈의 성격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족회사에서 법인 자금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면, 상속 이후 형제 간 채무·정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문제는 기업 오너를 위한 가지급금 정리 가이드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동업에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장부, 사업 운영 경위 등을 통해 실제 동업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계약서 없는 가족 동업 입증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동업과 주식회사 형태의 가족회사는 법률관계가 다르다
개인사업자 동업 — 사안에 따라 민법상 조합 관계 / 주식회사 — 주주·대표이사·회사가 법적으로 구분
가족끼리 동업을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사업의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함께 운영하는지, 주식회사 등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전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동업은 사안에 따라 민법상 조합 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합관계에서는 조합계약의 내용, 출자 비율, 손익분배 약정이 중요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사업에서 나가는 경우(조합 탈퇴)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처음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의 사업체 가치를 평가한 뒤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이 성장해 가치가 올라갔다면 정산금이 출자금보다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손실 상태라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본 부분에 대한 합의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 정산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식회사 형태는 더 복잡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대표이사, 회사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회사 돈은 대표이사 개인 돈이 아니며, 주주 개인의 돈도 아닙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여도 회사와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으면 민사·형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만들고 큰아들을 대표이사로 세운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 40%, 동생 30%, 어머니 20%, 다른 형제가 10%를 보유하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가족 모두가 회사의 주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주라는 지위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3. 가족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가장 많이 겪는 문제
비상장주식 — 시장 거래 어려움 / 배당 자동 지급 아님 / 과반 지분·대표이사 측이 의사결정 영향력 보유 / 소수주주 — 배당·장부 열람·임원 보수 영역에서 문제 제기
주식회사에서 지분 분포는 결과를 정합니다.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측은 주주총회 의사결정에서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대외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소수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경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가족회사에서는 소수주주가 겪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쉽게 팔 수 없고,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냈다고 해서 주주가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족회사의 소수주주는 “주식은 있는데 돈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운영되고, 대표이사인 가족은 급여나 비용 처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데, 다른 가족들은 배당도 받지 못하고 회사 자료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족회사 분쟁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주주권, 회계자료, 배당, 임원 보수, 업무상횡령·배임 의혹, 상속재산 평가 영역으로 번집니다.
4. 부모 사망 이후 가족회사 분쟁이 상속분쟁으로 바뀌는 과정

부모 생전 — 가족 내부 조율 / 사망 후 — 주식이 상속재산 → 대표이사 자녀 vs 소수주주 자녀 이해관계 분기 / 비상장주식 평가 + 특별수익 + 유류분 + 기여분 동시 검토
가족회사 분쟁은 상속 이후에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회사 운영 방식이 다소 불명확해도 가족들이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급여를 조정하고, 필요할 때 돈을 나누어 주고, 자녀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식은 상속재산이 되고, 형제들은 공동상속인 또는 주주로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 됩니다.
큰아들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다른 형제들이 소수주주가 되는 경우 분쟁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대표이사 측은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왜 회사 이익을 나누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회사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주식 평가가 적정한지, 생전 증여나 특별수익이 있었는지, 유류분 침해가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분쟁에서 까다로운 재산입니다. 부동산처럼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예금처럼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영업이익, 부채, 특수관계인 거래, 대표이사 보수, 가지급금, 배당 이력, 주식 양도 제한이 함께 평가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 가족회사 주식이 포함되면, 지분율만 보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 소수주주도 회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까
상법 — 발행주식 총수 3% 이상 보유 주주의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권 / 청구 목적 정당성·자료 범위 사건 관련성 필요 / 영업 방해·경쟁 목적이면 제한
가족회사에서 경영에서 밀려난 소수주주라고 해서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본 권리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열람하려는 자료의 범위도 사건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쟁 목적으로 정보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 업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정당한 목적을 결여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주주 분쟁에서는 무작정 “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보다, 왜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의심 사유가 있는지,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합니다. 상속분쟁과 연결된 가족회사 사건에서는 회계장부 열람·등사가 비상장주식 평가, 배당분쟁, 대표이사 책임 검토의 시작이 됩니다.
6. 가족회사 분쟁이 경제·재산 범죄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
업무상횡령·배임 — 회사 자금 개인적 사용·허위 급여·부당 비용 처리·가지급금·특수관계인 저가 자산 이전 / 고소 전 — 회사 장부·계좌 흐름·임원 보수·자금 사용 목적 검토 필수
가족회사 분쟁이 모두 형사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정이 결합되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의 개인적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부당한 비용 처리, 가지급금 누적,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자산 이전이 있다면 형사 쟁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자금 사용 목적, 회사 의사결정 절차, 회계처리 방식,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 전에는 회사 장부, 계좌 흐름, 임원 보수, 거래 상대방, 자금 사용 목적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없이 고소부터 제기하면 무혐의로 끝나거나 오히려 무고 시비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있는 회사인데 좀 어떠냐”는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가족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해 왔습니다. 절차를 어긴 것에 그치는 단순 배임과,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 한 횡령은 본 불법영득의사 유무로 구별됩니다. 가족 사이라는 이유로 회계 절차를 생략한 자금 흐름이 결국 형사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돌아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실무에서는 민사 절차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먼저 진행해 자료를 확보한 뒤,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형사·민사·상속 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 변호사는 가족회사 동업분쟁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사업 형태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 · 정관 ·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 유무 · 재무제표 · 계좌 거래내역 · 급여·배당 자료 · 가지급금 · 생전 증여 내역 · 상속재산 목록 · 유언/신탁 · 자금 흐름
이미 가족 간 동업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사업의 법적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법인이라면 주주명부와 등기부상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사건 진단의 출발입니다.
가족회사에서는 세금 절약·자격 요건·증여세 절감 목적으로 자녀·배우자·친척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2017.3.23. 선고)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간 상속·증여 분쟁에서는 명의만 빌려준 주주(명의수탁자)인지, 실제 자금을 투입한 주주(명의신탁자)인지가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유류분 산정의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본 사안은 자금 출처·세무신고·배당 수령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
다음으로 다음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또는 주주간계약서 사본, 재무제표(최근 5년), 계좌 거래 내역, 급여 지급 내역, 배당 이력, 가지급금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출 관련 자료입니다.
상속분쟁과 연결된 사건이라면 추가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 유언 여부, 주식 이전 경위, 명의신탁 가능성,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침해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분쟁은 한 가지 소송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총회 결의 하자, 임원 책임, 정산금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 고소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부터 사건의 범위를 좁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이 회사 돈을 안 나눠준다”는 한 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의 돈인지, 주주의 배당 기대인지, 동업 정산금인지, 대여금인지, 상속재산인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본 구분을 잘못하면 소송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8. 법무법인 존재가 가족회사·상속분쟁을 함께 보는 이유
가족회사 분쟁 — 가사·상속·민사·형사·세무 동시 검토 / 노종언 변호사 — 가사·상속·형사·엔터테인먼트 사건 수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경력 + 협업 체계
가족 간 동업분쟁은 당사자들이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돈이 오간 이유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족관계에서 나온 말과 법률상 약정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회사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건은 가사, 상속, 민사, 상법, 세무 쟁점이 함께 움직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대표이사의 보수와 회사 비용 처리가 적정했는지, 특정 상속인이 이미 생전에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배당을 하지 않은 결정이 주주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회계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 사건을 가족관계 안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가업승계, 법인 지분, 고액 자산이 얽힌 분쟁에서는 사건을 재산의 흐름과 의사결정의 흐름으로 함께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 그리고 가사·상속·형사·엔터테인먼트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가족회사 분쟁은 법률적으로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래된 가족 갈등만 남고 실제 권리 회복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고 청구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정하면 협상과 소송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9. 맺음말
가족끼리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서 법률관계가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서가 없고, 돈의 성격이 불분명하며, 회사와 가족의 경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분쟁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는 가족을 믿지 못해서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업과 상속이 뒤섞였을 때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기 위한 기준 문서입니다.
이미 가족회사나 동업 문제로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재무제표, 계좌 내역, 급여·배당 자료, 생전 증여 내역, 가족 간 약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라면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 비상장주식 평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미뤄둔 기준이 결국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경제·재산 범죄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와 자산을 기준으로, 사건의 무게에 맞는 법률 전략을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끼리 동업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나요?
노종언 변호사 ▸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금의 성격(투자금·대여금·증여), 손익분배 약정, 노동 제공 약정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장 거래, 세금 신고, 카카오톡 대화, 사업자등록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 초기에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정만 주장하시면 청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Q2. 가족회사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배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주식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주주가 자동으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와 회사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가족회사에서는 지분 분포와 대표이사 영향력 때문에 소수주주가 실질적으로 배당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임원 보수와 비용 처리의 적정성 검토, 주주권 행사 절차 점검을 함께 진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Q3. 비상장주식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비상장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부동산처럼 시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영업이익, 부채, 특수관계인 거래, 가지급금, 배당 이력, 주식 양도 제한을 함께 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가 결과를 정하는 부분이 되므로, 회계감정인의 감정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Q4. 소수주주가 회사 장부를 볼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자료 범위가 사건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영업 방해나 경쟁 목적이면 권리가 제한됩니다. 청구 전에 왜 자료가 필요한지,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를 확인할지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Q5. 가족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회사 자금의 개인적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부당한 비용 처리, 가지급금 누적, 특수관계인 저가 자산 이전이 있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가족회사라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다만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자금 사용 목적, 회사 의사결정 절차, 회계처리 방식,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전에 회사 장부와 계좌 흐름을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형사·민사 절차의 순서를 설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친족상도례 입법 활동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재판부의 시각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 [내부링크 삽입: 상속재산분할 글] · [내부링크 삽입: 유류분 글] · [내부링크 삽입: 비상장주식 가업승계 글]
법무법인 존재 · 경제·재산 범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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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동업분쟁·비상장주식·상속재산분할·유류분·업무상횡령·배임 영역이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에 자료 정리부터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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