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에서 지분이 적다고 해서 권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3%만 보유하고 있어도 회계장부 열람·임시 주주총회 소집·이사 해임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권리의 존재를 알고 시기에 맞게 행사하는 사람과, 모르고 포기하는 사람의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상담실에서 한 의뢰인이 회사 등기부등본 사본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대표이사, 저는 지분 7% 주주입니다. 배당은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 재무제표도 안 보여 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합니까?” 같은 질문을 거의 매주 듣습니다.
부모가 세운 가족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지분을 나눠 줬습니다. 형이 대표이사가 되고, 다른 형제들은 명목상 주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신호가 들어옵니다. 배당이 멈춥니다. 매출은 늘었다고 들리는데 재무제표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형이 새 차를 샀습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이 어디론가 이전됐다는 소문이 돕니다. 회사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면 “왜 그런 걸 보냐”는 답이 돌아옵니다.
저희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가족 법인 분쟁의 시작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분이 적은데,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한 일들이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존재를 모르면 약자로 머물고, 권리를 알고 움직이면 상황을 뒤집습니다. 실제로 그 의뢰인의 사건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한 건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질문이 결코 작은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기업 가족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잇따라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롯데그룹 신동주·신동빈 형제 분쟁,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가 큰아버지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조카의 난’, 한미약품그룹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임종훈 형제 사이 다툼, 고려아연을 둘러싼 영풍·MBK와 최씨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공개 보도 기준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가족 안에서 지분·의결권·자금이 한 사람에게 쏠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중견·중소 가족기업의 상담 건수도 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가족회사 주주분쟁은 더 이상 일부 재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며 기업 자금이 어떤 흐름으로 조달되고 어디로 흘러나가는지를 전문적으로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큰 경험을 쌓았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에서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을 입증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13년 동안 상속 후 가족 법인 경영권 분쟁을 직접 재판해 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실무 매뉴얼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글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회사가 일반 회사와 다른 3가지
가족 법인은 일반 회사와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첫째 명의와 실질의 어긋남 · 둘째 의사결정의 비공유 · 셋째 외부 견제의 부재. 이 세 가지가 분쟁이 늦게 드러나고 깊게 곪는 핵심 원인입니다.
가족 법인은 상장사나 외부 투자를 받은 일반 회사와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분쟁이 일반 회사보다 늦게 드러나고 더 깊게 곪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명의와 실질이 자주 어긋납니다
가족 법인은 설립 당시 세금이나 절차의 편의를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분산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는 다른 사람인데 실질 소유자는 부모인 경우가 있고, 부모 명의로 등재됐는데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이 차이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실질 주주권을 다투는 별도 소송부터 거쳐야 본안에 진입할 수 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의사결정이 거의 공유되지 않습니다
상장사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가족 법인은 다릅니다. 주주총회 통지서가 형식적으로 발송되거나, 통지 자체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처리되거나, 의사록이 사후에 작성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관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외부 견제가 거의 없습니다
감사 직책에 가족이 앉아 있거나,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회계 처리가 단순화되어 있어 자금의 흐름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통장과 도장과 의사결정을 모두 쥐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자금이 임의로 사용되어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족 법인 분쟁이 늦게 발견되고 늦게 대응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분쟁이 터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위에서 본 세 가지 약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주주의 3대 핵심 무기 — 즉시 행사 가능
발행주식 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다른 주주와 연합하거나 회사 동의를 받지 않고도 회계장부 열람·임시 주총 소집·이사 해임 청구 세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다음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와 연합할 필요도 없고, 회사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 권리 | 근거 조항 | 핵심 효과 |
|---|---|---|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 상법 제466조 | 회사 장부·회계서류 직접 확인 → 횡령·배임 증거 확보 |
|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 상법 제366조 |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소집 가능 |
| 이사 해임 청구 | 상법 제385조 제2항 | 부정행위·법령 위반 이사를 법원 판결로 해임 |
여기에 더해 본안 소송 전에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회사 업무·재산 상태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직접 조사하게 만드는 검사인 선임 청구(상법 제467조), 비상장회사라면 1%만 있어도 가능한 소수주주 대표소송(상법 제403조)까지 옵션이 됩니다.
이 권리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둘째, 시기를 놓치면 다음 권리로 넘어갈 수 없는 절차상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차례대로 짚어 가야 효과가 가장 큽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 분쟁의 첫 무기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하면 회사는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로 청구 부당성의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거부 시 가처분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첫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횡령·배임의 흔적은 회사 내부에 숨겨져 있는데, 그 자료를 합법적으로 끌어내는 권리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입니다.
기본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회사 본점에 송부합니다. 청구 이유는 “회사 자금이 어디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적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함”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2022. 5. 13. 선고) — 게임의 규칙을 바꾼 판결
이 판결 이전 일부 하급심은 주주에게 “청구 이유가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시할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횡령이 의심된다고 청구하려면 횡령 정황 자료를 먼저 가져오라고 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이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청구 이유는 열람·등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며,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영업비밀 우려가 있다”, “경쟁사 이익을 위한 것이다”, “단순히 자료를 모으려는 모색적 증거 수집이다”라는 점을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 법인에서 형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와라”고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는 법적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분쟁에서 영업비밀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부 시 가처분 — 시간을 사는 절차
회사가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1년 이상 걸리지만, 가처분은 통상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결정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 시점에 장부를 열람할 수 있고, 거기서 확보한 자료가 다음 절차(이사 해임 청구, 형사 고소)로 이어집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 막힌 의사결정을 뚫는 방법
3% 이상 주주가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사회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로 직접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자동으로 청구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므로, 소집 허가 신청 시 의장 선임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일정이 자기들끼리 정해지고, 안건도 자기들이 만들고, 결의도 자기들이 합니다. 소수주주는 통지만 받는 위치에 머뭅니다. 이 굴레를 깨는 권리가 상법 제366조에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장은 자동으로 청구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제366조 제2항은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집 허가를 신청할 때 청구한 주주 본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변호사 등)를 임시 의장으로 선임해 달라고 함께 청구해 법원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의장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총회 현장에서 출석 주주들의 결의로 임시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의장 선임 절차를 건너뛰고 단상에 올라가 의사 진행을 강행하면 그 자리에서 통과된 안건이 결의 취소·결의 부존재 소송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법인에서의 활용
이사 해임 안건, 신임 이사 선임 안건, 정관 변경 안건을 정식 주주총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막혀 있어도 법원 허가만 받으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다음에 살펴볼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그 절차로 이어지는 첫 단추입니다.
다수 지분을 가진 형이 안건을 부결시킬 것이 빤하더라도, 그 부결 자체가 다음 권리 행사를 위한 통과 의례가 됩니다. 절차의 순서가 어긋나면 법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사 해임 청구 — 절차가 핵심입니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법원 판결 두 가지뿐입니다. 다수 지분이 상대편에 있다면 법원 판결을 노려야 하며, 상법 제385조 제2항 4요건(3% · 부정행위 · 주총 부결 · 부결일 1개월 시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인 형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회계장부에서 드러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을 이사직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임하는 방법입니다.
다수 지분이 형 쪽에 있다면 주주총회 해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때 발휘되는 권리가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 해임 청구 소송입니다.
4가지 요건
- 첫째 ·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보유
- 둘째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것
- 셋째 ·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이 부결됐을 것
- 넷째 · 부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 제기
가장 자주 놓치는 절차 — 주주총회 부결 → 1개월 시한
장부 열람으로 횡령 정황을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원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주총회에 해임 안건이 상정되고, 그 안건이 부결돼야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대주주(형)가 다수 의결권으로 부결시킬 것이 명백하지만,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연결됩니다. 이사회가 해임 안건을 다루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임시 총회를 소집해 해임 안건을 정식으로 올립니다. 부결되면 그 부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1개월을 넘기면 이사 해임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중대한 사실”의 인정 범위
회사 자금 횡령, 회사 명의 부동산의 무단 이전, 회사 거래처를 사적 이익으로 활용한 경우, 법인카드의 지속적인 사적 사용,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급여 환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수홍 사건에서 친형의 유죄가 확정된 행위들이 정확히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법원이 해임 판결을 내리면 그 이사는 즉시 권한을 잃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시간을 사는 임시 조치
이사 해임 본안은 1~2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자산이 더 빠지는 것을 막는 임시 조치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피보전권리(본안 승소 가능성)와 보전의 필요성(회복 불가 손해 우려) 두 가지가 입증되면 인용됩니다.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은 본안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더 빼돌리거나, 자산을 이전하거나, 거래처를 자기 명의 다른 법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임시 조치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해당 이사는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 인출, 계약 체결, 직원 채용·해고, 거래 결정 등 모든 권한이 정지됩니다. 동시에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외부 변호사인 경우가 많고, 회사 운영을 일시적으로 맡습니다.
핵심 두 가지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째,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피보전권리). 횡령·배임 증거가 명확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보전의 필요성).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거나 자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금 흐름의 이상 정황이 처음 포착된 시점이 가장 효과적인 신청 시기입니다.
가족 법인 분쟁의 흔한 4가지 패턴
패턴 1 상속 이후 폭발 · 패턴 2 명의와 실질의 충돌 · 패턴 3 통장 독점 · 패턴 4 형제 경영권 다툼. 대기업 사례(롯데·금호·한미약품·고려아연)와 중소 가족기업이 동일한 형태로 움직입니다.
상담실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가족 법인 분쟁 형태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 보도로 잘 알려진 대기업 사례도 같은 흐름으로 움직였습니다.
패턴 1. 상속 이후 폭발
창업주인 부모가 사망한 직후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 생전에는 부모의 권위로 봉합돼 있던 갈등이 사망과 동시에 표면화됩니다. 한 자녀가 단독 대표가 되면서 다른 형제들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차명 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두고도 다툼이 시작됩니다. 상속 절차와 회사 경영권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영역으로, 윤지상 변호사의 가사·상속 경험과 노종언 변호사의 자금 흐름 분석이 한 팀에서 함께 발휘되는 사건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임종훈 형제 사이의 다툼이 창업주 임성기 회장 별세 이후 표면화된 대표 사례로 공개 보도되었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부모 사망과 함께 폭발하는 흐름은 중소 가족기업에서도 똑같이 관찰됩니다.
패턴 2. 명의와 실질의 충돌
세금 절감을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두었다가, 회사 가치가 오르자 명의자가 “내 지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또는 형제)가 “차명일 뿐”이라고 맞섭니다. 자금 출처, 의결권 행사 이력, 배당금 수령 통장, 차명 합의서, 부모 생전 발언, 세무 신고 자료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차명 주식 분쟁은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실질 주주권 확인 소송부터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패턴 3. 통장 독점
한 사람이 대표이사이자 자금 관리 담당입니다. 다른 가족 주주들은 회사 통장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매출은 회사 계좌로 들어오는데, 어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가 가장 효과적인 첫 수가 됩니다. 박수홍 씨 사건도 본인이 회사 통장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됐고, 법적 절차를 통해 10년이 넘는 자금 흐름이 재구성되며 친형 부부의 횡령이 입증된 사례입니다.
패턴 4. 형제 경영권 다툼
부모 사망 후 형제 두 명 이상이 경영권을 두고 다툽니다. 누가 대표가 될 것인지, 의사결정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두고 주주총회 의결과 이사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집니다. 차명 주식의 진실,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이 동시에 쟁점이 됩니다. 롯데그룹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벌인 형제 분쟁, 금호석유화학에서 박철완 전 상무가 큰아버지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벌인 이른바 ‘조카의 난’이 공개 보도 기준 대표 사례입니다. 고려아연을 둘러싸고 영풍·MBK 측과 최씨 일가가 충돌한 경영권 분쟁도 같은 흐름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 세부 사실관계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의결권·이사회 구성·공개매수·가처분이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 가족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분이 1%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라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가족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데 다른 이사들이 모두 가족이라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권리가 됩니다.
Q2. 형이 주주총회를 안 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법 제366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사회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자동으로 청구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상법 제366조 제2항), 소집 허가를 신청할 때 청구한 주주나 중립적인 제3자를 임시 의장으로 선임해 달라고 함께 청구해 법원의 지정을 받아야 주도적으로 의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을 올리거나 신임 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절차를 올바르게 밟는 일이 그다음 권리(이사 해임 청구 소송)로 이어지는 첫 단추입니다.
Q3.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했는데 “영업비밀이라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 회사가 거부하려면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다270163). 영업비밀이라는 단어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이 어떻게 누설될 우려가 있는지, 청구인이 경쟁업체와 결합돼 있는지 같은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가족 법인에서 다른 가족 주주가 청구하는 경우 영업비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거부당했다면 즉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4. 가족 법인에서 횡령이 의심되는데 형사 고소까지 가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됩니다. 가족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가해자(형)와 피해자(법인) 사이에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박수홍 사건에서 친형이 회사 자금 횡령으로 징역 3년 6월 실형이 확정된 사례(대법원 2026년 2월 26일 확정)가 정확히 이 법리입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권한을 통해 민사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자금 흐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Q5. 상속 후 차명 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금 출처, 의결권 실제 행사 이력, 배당금 수령 통장, 차명 합의서, 부모 생전 발언, 세무 신고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명의자 본인이 주식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차명으로 추정되는 흐름이 됩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차명을 정리해 두는 일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 정리해 둘 수 있다면 그 시점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 가족 법인 분쟁에 강한 이유
가족 법인 분쟁은 회사법(상법) 소수주주권 + 자금 흐름 분석 + 차명 주식 다툼 + 상속 결합 + 형사 고소가 한 사건에 얽힙니다.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변호사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패밀리오피스 시스템이 함께 움직입니다.
가족 법인 분쟁은 단일 영역이 아닙니다.
회사법(상법) 소수주주권 행사가 한 영역,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횡령·배임 입증이 또 한 영역, 차명 주식의 실질 소유권 다툼이 다른 영역입니다. 상속이 결합되면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법리까지 같이 가야 하고, 형사 고소가 더해지면 절차는 한층 복잡해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기업 자금 흐름을 현장에서 다뤘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에서 10년이 넘는 협업 자금의 명목과 흐름을 재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 법인에서 자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 흔적을 어떻게 추적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그 시간 동안 두텁게 다졌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상속 후 가족 법인 경영권 분쟁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재판부가 어떤 자료와 논리에 무게를 두는지를 판결문을 직접 써온 시선으로 압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실무 매뉴얼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법무법인 존재의 패밀리오피스 시스템이 결합됩니다. 변호사·세무사·재무설계사가 하나의 전담팀으로 사건을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가족 법인 경영권 분쟁은 세무·재무 이슈가 반드시 따라붙기 때문에, 이 형태가 사건 해결의 속도와 결과를 모두 바꿉니다.
가족 법인에서 지분이 적다고 권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는 알아야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시기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자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3%면 충분 — 회계장부 열람·임시 주총 소집·이사 해임 청구 모두 가능
- 장부 열람은 회사가 거부 입증 책임 — 대법원 2019다270163, 합리적 의심 제시 부담 없음
- 이사 해임은 절차가 핵심 — 주총 상정 → 부결 → 부결일 1개월 내 법원 청구 (시한 엄수)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본안 판결 전에 자산 빠짐을 막는 임시 조치
- 법인 횡령은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됨 — 가족이라도 형사 절차 그대로 진행
결론 — 지분이 적다고 약자가 아닙니다. 권리를 알고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66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 해임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3조 (대표소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7조 (검사인 선임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 열람 청구 이유의 기재 정도·회사 입증 책임)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박수홍 사건 (친형 부부 회사 자금 횡령 — 대법원 2026. 2. 26. 친형 징역 3년 6월·형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 작성 ·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 · 박수홍 사건 법률대리인 ·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활동 기여)
- 검토 ·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13년 재직 · 가사소송·상속 전문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실무 매뉴얼 공동 저자)
- 발행일 · 2026-05-16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6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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