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부모 계좌 인출·상속재산 은닉·부양 안 한 부모의 상속권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형사고소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구하라법 입법 활동과 친족상도례 문제 제기에 참여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관점에서 초기 대응 흐름을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어렵게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형이 부모님 재산을 혼자 관리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 고소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은 단순한 재산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생전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대금의 이동, 특정 자녀 명의로 넘어간 재산, 사망 직전 작성된 유언장, 가족 간 차용증, 사업자금 명목의 이체 내역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속분쟁은 상속재산분할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부당이득반환, 횡령·사기·문서위조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구하라법과 친족상도례 개정 논의 이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 문제가 덮이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 돈 문제가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의 성격, 인출 시점, 부모의 의사, 자금 사용처, 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런 사건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하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설명해 왔고, 박수홍 씨 사건 등 가족 간 재산범죄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친족상도례의 한계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한 사건을 맡아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이 드러낸 제도상 문제를 끝까지 설명해 온 점은 상속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상속분쟁은 먼저 재산의 이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 ‘누가 나쁜가’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떤 이유로 이동했는가’
생전 인출 — 부모님 동의·생활비·간병비·증여·권한 없는 사용 구분
사후 인출 —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형사 고소 가능성 통합 검토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누가 나쁜가”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떤 이유로 이동했는가”입니다. 상속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개 결과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형이 부모님 통장을 관리했다는 것, 누나 명의로 아파트가 넘어갔다는 것, 부모님 사망 직전에 예금이 사라졌다는 것, 특정 가족만 큰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그 결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이루어진 인출인지, 사망 후 이루어진 인출인지부터 다르게 봐야 합니다. 생전 인출이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는지, 생활비·간병비·병원비로 쓰였는지,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권한 없이 사용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사망 후 인출이라면 상속인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므로, 상속재산분할과 부당이득반환,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부모님 통장을 오랫동안 관리해 왔다고 해서 모든 인출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를 대신 지급한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위해 썼다”는 말만으로 모든 인출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카드 사용처, 현금 인출 시점, 이체 상대방, 부모님의 건강 상태, 당시 의사능력, 다른 가족에게 설명한 내역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시점에서 자료 정리가 늦어지면 이후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금융거래내역은 기간이 길수록 확인이 까다로워지고, 현금 인출의 사용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임대수익도 통장 흐름을 제때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다투기 어렵습니다.
구하라법 이후, 부양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004조의2 —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 범죄·학대·심히 부당한 대우 시 상속권 상실 선고
자동 상실 아님 — 법원이 양육·부양·경제적 지원·관계 단절 원인 등 구체 사정 확인
입증 자료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등록부·양육비·송금·병원 동행·간병·문자·통화·진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상속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신분관계가 있으면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상속결격 제도가 있었지만, 살해,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매우 제한된 사유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되면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 상실이 문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부양하지 않은 부모나 자녀의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봅니다. 실제로 양육이나 부양이 이루어졌는지,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지, 관계 단절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다른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 “가족으로서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양육비 지급 여부, 생활비 송금 내역, 병원 동행 자료, 간병 기록, 문자와 통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 기존 소송이나 고소 자료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경험은 본 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법이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문제를 사회가 오래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유족의 사건을 수행하며 법률상 한계를 설명했고, 같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의 필요성을 말해 왔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는 본 경험이 단순한 조문 해설과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친족상도례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는 어떻게 봐야 하나

취지 — 가족 내부에 형벌권이 과도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한계 —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 존재
실무 — 형사고소 vs 민사청구·상속재산분할 vs 보전처분 사전 판단 의무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가족 내부의 문제에 형벌권이 과도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는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을 특정 가족이 임의로 관리하거나, 형제자매 사이에서 예금 인출과 부동산 처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바로 고소장을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인지, 민사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지, 보전처분으로 재산 이동을 막아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 통장에서 특정 자녀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경우, 그것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위임에 따른 관리인지, 무단 사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사망 후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와 반환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하고, 인출 과정에서 위임장이나 인감, 계좌 접근 권한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면 문서위조나 사기, 횡령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강점은 바로 이처럼 가사·상속과 형사가 이어지는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상속분쟁은 가정법원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형사고소는 고소장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할지, 어떤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지, 상속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피하면서도 형사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초기 상담 핵심 — 사건을 영역별로 나누어 보기
구분 — 상속재산분할·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부당이득반환·형사고소
자료 순서 — 가족관계등록부 → 안심상속 원스톱 → 부동산·금융 → 생전 증여 자료
상속분쟁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건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로 다툴 부분, 유류분으로 검토할 부분,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부분,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방어해야 할 부분,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볼 부분, 형사고소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건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을 형사고소로만 끌고 가거나, 반대로 명백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가족 간 협의 문제로만 남겨두면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재산과 권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사건은 자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금융자료로 재산 이동을 살펴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의심된다면 계좌 흐름, 부동산 취득자금, 차용증, 세금 신고자료, 가족 간 문자와 녹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복합 사건 경험에 더해, 상속·가사 분야 변호사들이 사건별로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권 상실, 가족 간 재산범죄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한 명의 시각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볼 쟁점, 수사기관이 볼 사실관계, 의뢰인이 실제로 회복해야 할 권리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에게

태도 — 의뢰인 사건 속에서 발견된 불합리함을 끝까지 설명
이력 — 구하라법 입법 과정·친족상도례 문제 제기·유명인 사건 평판 위험 대응
준비 자료 — 사망일·가족관계·금융·부동산·생전 증여·병원비·문자·녹취·합의서·차용증
노종언 변호사를 설명할 때 “사건을 법으로 바꾼다”는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법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문제 제기, 시민들의 공감, 언론의 관심, 국회의 논의, 법률가의 설명이 오랜 시간 이어질 때 제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노종언 변호사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사건 안에서 발견된 불합리함을 끝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구하라법 입법 과정, 친족상도례 문제 제기, 유명인·공인 사건에서의 평판 위험 대응은 모두 그 태도와 연결됩니다.
상속분쟁을 겪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법률용어를 많이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내 사건이 어떤 절차로 가야 하는지,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예상해야 하는지, 형사고소를 할 경우 상속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독점했거나,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요구하거나, 가족 간 재산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시점에 자료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일, 가족관계 자료,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생전 증여 의심 내역, 병원비·간병비 지출 자료, 문자와 녹취, 상대방과 주고받은 합의서나 차용증은 사건 검토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의 사건을 가볍게 듣고 끝내지 않습니다. 상속분쟁의 재산 흐름, 가족관계의 사정, 형사절차 가능성, 향후 재판에서 필요한 입증자료를 함께 살피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와 삶의 기반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래 참아온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그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속분쟁과 가족 간 재산범죄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 상속은 가족이라고 모두 받지 않습니다 — 법정상속 순위와 배우자 지위
· 상속분쟁이 형제간 갈등으로 커지는 이유 — 부동산·성년후견·유류분 사전 점검
·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형사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가사·상속·형사 통합 상담
가족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건을 영역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부당이득반환·형사고소를 구분해 대응해야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복합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활동 기여 · 친족상도례 문제 제기 ·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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