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았다면|양도소득세 판단과 상속세·증여세 경정청구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 양도세·상속세와 경정청구 기한까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정리
유류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면 받는 사람의 양도소득세, 지급한 사람의 증여세, 낸 상속세를 따로 확인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 지분 대신 돈을 받기로 정해졌거나,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형제에게 유류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합의한 금액과 함께 세금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금을 받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지급하는 사람이 과거에 낸 증여세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는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상속세 어떤 세금을 확인할까요? — 유류분 가액반환 세금 카드 표지(법무법인 존재 상담·예약 02-2055-3880)

현금 수령만으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을 지급했다고 상속세가 같은 비율로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이나 조정에서 인정된 권리가 무엇이고 실제 재산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금 반환을 앞둔 사건에서는 민사소송 기록과 기존 세금 신고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나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고 나서야 이 문제를 알게 되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판결문과 기존 신고서, 실제 지급 내역 세 가지를 먼저 맞춰 보면 어느 세목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현금 정산에서 세목별로 먼저 확인할 기준
구분먼저 확인할 기준
현금을 받은 사람
— 양도소득세
대가를 받고 자산을 실제로 넘겼는지가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가액반환금 수령을 양도로 보지 않은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이 있습니다.
유류분을 지급한 사람
— 증여세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얼마를 뺄지가 쟁점이며,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차감한 처분을 유지한 결정(조세심판원 조심2026중0074)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
— 상속세
상속세 총액이 그대로이면 당초 납부분은 환급되지 않고(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7), 가족 사이의 부담 정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상속세 경정청구 특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일반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로 따로 계산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유류분 소송·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과 그 결과가 세금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경정청구서 작성,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 고유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사건을 살피며, 변호사는 법률 쟁점을, 세무사는 세액 계산·신고·소명 대응을 맡아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가 나올까요? 유류분 반환금을 회수한 사건에서 현금 수령만으로는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 사건별 권리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반환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권리자가 대가를 받고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넘겼는지를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판결은 매각대금이나 강제집행 배당으로 받은 가액반환금에 대해 권리자의 양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실제로 받은 뒤 팔았다면 그 매매의 양도소득세는 따로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은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받은 사건에서 권리자가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뒤 이를 넘기고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양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법원이 유류분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보다 대가를 받고 자산을 실제로 넘겼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세무상 판단에서는 권리자가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넘겼고 받은 돈이 그 자산의 대가인지, 아니면 판결로 인정된 금전채권을 회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사건에서는 유류분 가액반환과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유류분을 지급한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계기가 되는 양도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리자가 반환의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같은 쟁점의 항소심 판단으로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46196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강제경매에서 유류분 가액반환금을 배당받은 권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1심에 이어 취소한 사건으로, 2025년 5월 8일 납세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과세관청이 상고하지 않아 같은 해 5월 31일 확정되었다고 합니다(아시아경제 2025. 7. 3.).

보도에 따르면 반환의무자가 유류분 판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양도 시기를 그 매도 때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에는 이미 반환의무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권리자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 부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원을 취득했다는 결과만으로 양도를 의제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없다고도 밝혔지만, 대법원이 모든 유형의 유류분 현금 반환에 관해 비과세 법리를 확립한 것은 아니므로 이 판결의 결론을 모든 현금 정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과세통지를 받았다면 유류분 판결의 주문과 이유, 이후 작성한 합의서, 실제 등기와 지급 내역을 연결하여 자신의 사건에도 위 판결의 판단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이미 고지되었다면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 그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지분을 실제로 취득한 뒤 이를 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유류분이라는 명칭만으로 세금이 면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가액반환 개정은 어떤 사건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법 적용은 사망일로 확인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민법상 가액 지급 규정을 적용한다는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카드
한눈에 보기
2026년 개정 후에는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모가 2026. 3. 17. 이후 사망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청구 방식이 바뀌어도 세목별 과세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그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그 이전에 사망했고 유류분 소송이나 현금 지급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새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반환 방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담할 때는 부모의 사망일부터 확인하고,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해진 것이 종전 법리에 따른 가액반환인지 개정 규정에 따른 가액 지급인지 구분합니다.

민법상 청구 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개별 세목의 과세 여부까지 일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 상속을 다룬 예규와 판결을 새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근거로 삼으려면 당시 권리의 성격과 실제 이전행위가 같은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과거의 부동산 지분 양도 논리를 모든 현금 지급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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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소송 세미나 (상속소송의 기초)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상속소송 세미나 영상입니다. 7분 23초부터 유류분 소송의 관할과 1년의 기간, 소장에 일부 청구임을 밝혀야 하는 이유, 제3자에게 한 증여가 포함되는 요건,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하는 기준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2026년 개정 전 법리로 진행한 세미나이므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반환 방법을 비롯한 개정 부분을 현행 민법(제1115조 등)을 기준으로 보시고, 양도소득세와 경정청구는 이 글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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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이미 냈는데, 현금을 받으면 다시 과세되나요?

유류분을 지급하면 상속세도 환급될까요? 전체 상속세액이 달라지지 않으면 당초 납부분이 환급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사이의 세금 부담 정산을 확인하라는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7 카드
한눈에 보기
받는 쪽의 양도소득세와 이미 낸 상속세는 과세 대상이 다른 세금입니다.
유류분 반환 판결로 재산이 이동해도 상속세 총세액이 그대로이면 당초 납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7).
남는 문제는 가족 사이의 세금 부담 정산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두 세목이 함께 쟁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이중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우선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하고, 상속세에 관해서는 반환 전후의 재산 귀속과 기존 신고에 반영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전부 납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유류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자신의 몫이 줄어든 만큼 세금도 환급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7, 2024년 2월 28일 회신은 유류분 반환 판결로 재산이 이동하더라도 상속세 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회신은 아파트를 유증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납부한 뒤,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형제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안을 다룹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이 때문에 반환의무자의 재산이 줄었다는 사정과 국가에 낼 상속세 총액이 줄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 사이에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정금에 상속세 정산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실제 납부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납부했는지를 확인한 뒤 구상금 등 내부 정산 청구의 가능성과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지급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돈이 곧바로 환급액이나 구상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낸 상속세를 청구할 때 필요한 증거는 상속세 대납 구상금 가압류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을 지급한 사람은 증여세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를 다시 계산할 때 반환액 전부를 뺄까요? 현금으로 돌려준 사건에서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차감한 처분을 유지한 조세심판원 조심2026중0074 결정 — 차감하는 재산가액과 환급세액을 구분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판결로 지급한 현금 전액이 곧바로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반환금에 포함된 증여 이후 시가 상승분을 빼고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차감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26중0074).
차감할 재산가액과 실제로 돌려받는 세액도 구분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의무가 인정되면, 그 반환이 당초 증여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판결로 지급한 현금 전액과 증여세 계산에서 차감할 재산가액이 서로 같다고 전제하면 환급 예상액이 실제 결정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6중0074, 2026년 4월 1일 결정에서는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한 사람이 실제 지급액 전부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빼 달라고 청구했으나,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만 차감한 과세관청의 처리가 유지되었습니다. 반환금에는 증여 이후의 시가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례(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비추어, 당초 증여세 과세의 기초가 된 가액을 기준으로 감액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에 개시된 상속을 대상으로 하므로, 2026년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가액 지급 사건에 이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접 심판한 대상은 지급자의 증여세 경정 범위였으므로, 이 결정을 근거로 현금 수령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언제나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심판원은 결정 이유에서 권리자가 받는 가액 중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넘는 가치 상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종전 심판례(조심 2013서1483, 조심 2018중4705)를 참고로 들었으므로, 현금 수령자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과세관청 단계에서 정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환급을 준비할 때에는 증여 당시 신고가액이 어떤 평가에 근거했는지 확인하고, 유류분 소송에서 채택한 감정가액과 반환 범위가 그 가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한 차감액을 반영해 증여세를 다시 산출하는 것이므로, 차감하는 재산가액과 실제로 돌려받는 세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6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경정청구 기한은 세목별로 구분합니다: 상속세 특례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일반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며 증여세는 상속세 특례와 구분해 확인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상속세를 신고했거나 결정받은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지는 등 요건을 갖추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이 특례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안 날부터 3개월) 등을 따로 확인합니다.
조정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유류분 사건의 경정청구는 세목과 청구 근거를 먼저 정해야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관한 특례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에도 적용해 모두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계산하면 기한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세목·근거별로 따로 계산하는 경정청구 기한
구분적용 근거와 확인할 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일반 후발적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통상적인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원칙이며, 증액 처분 등에 관한 별도 제한 확인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상속세 특례의 사유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로 인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특례의 6개월은 판결이 확정되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판결 확정 사실을 뒤늦게 안 날이나 반환금을 실제로 받은 날을 기산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판결 등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특례와 기산점이 달라 같은 판결이라도 세목마다 마감일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특례의 ‘확정판결’에 재판상 화해·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2015. 8. 19.). 해당 여부는 청구원인과 청구기간, 결정된 가액, 사실상 재판 외 합의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적인 합의서에 유류분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 판결이나 조정이 끝나면 따로 기록할 날짜
판결·조정 확정일상속세 경정청구 특례의 6개월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 사실을 안 날일반 후발적 경정청구의 3개월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과 기존 신고일통상적인 경정청구 5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하며, 신고일은 기한 안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반환금 실제 지급일지급액과 지급 원인을 확인할 때 함께 적어 두는 날짜이며, 상속세 특례 6개월의 기산일은 아닙니다.
과세 고지서를 받은 날고지된 세금에 불복하려면 이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

판결이나 조정이 정리되면 위 날짜를 각각 기록해 세목별 마감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사건도 통상적인 경정청구 등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 가능성을 전제로 접수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이나 합의서에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어느 증여·유증에 대한 유류분 부족분인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됐는지, 상속세 정산분이 들어갔는지 적어 둡니다.
환급이나 추가 과세가 생겼을 때 자료 제공과 정산 시기까지 정해 두면 후속 분쟁이 줄어듭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바뀌지는 않으며, 반환금의 명칭만 바꾸는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합의에서는 지급액의 근거와 범위가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증여나 유증에 관한 부족분을 정리한 것인지, 원금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그 금액 안에서 정산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면 이후 세금 신고와 가족 간 구상금 분쟁에서 합의의 의미를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반환의무자가 상속세를 먼저 냈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의 내부 부담을 이번 합의로 정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환급이나 추가 과세가 발생했을 때 누가 신고서와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정산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까지 합의해 두면 후속 분쟁의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세금 부담 약정으로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자까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은 뒤 공동으로 매각하는 방법 역시 실제 양도가 생기는 방식이므로, 현금 반환보다 세금이 적다고 미리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비용과 이후 매각에 따른 과세, 매수인 확보와 공동 매각의 이행 가능성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반환금의 명칭만 위자료나 기여금으로 바꾸는 문구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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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과 세금이 함께 걸린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유류분과 세금을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前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소개 카드(정장 차림의 두 사람 사진)
한눈에 보기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 칼럼에서 원물·가액반환 방식과 함께 소송 뒤 세금 정리 문제를 유류분 소송의 쟁점으로 들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유류분 사건에서는 보전처분과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 의뢰인 세 명이 각 5억 원씩 반환받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세액 계산·신고·경정청구서 작성은 세무사의 영역이고, 그 결과가 정산·청구에 미치는 법률 쟁점은 변호사가 검토하며, 구체적인 담당 범위는 위임 과정에서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2025년 3월 한국경제에 게재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유류분 반환 방법과 함께 소송이 종료된 뒤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증여세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칼럼은 이 문제를 원물반환·가액반환 방식,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의 분담 문제와 함께 유류분 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유류분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재산이 한 자녀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다른 자녀들을 대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했고, 의뢰인 세 명이 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반환받는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이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와 유증의 범위, 재산가액을 정리해 반환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유류분 민사사건의 수행 결과이며, 양도소득세 취소나 세액 환급까지 인정받은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현금 정산과 세금이 함께 쟁점이 되는 사건을 상담할 때 의뢰인의 판결문·조정조서 등 소송 기록을 토대로 실제로 이전된 권리와 반환금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당초 상속세·증여세 신고에 반영된 가액을 맞춰 봅니다. 세금이 이미 고지되었다면 과세관청이 어떤 행위를 양도로 보았는지부터 확인하고, 환급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판결로 달라진 권리관계와 그 법적 의미를 설명하는 법률 의견서를 준비하며, 감액 범위와 세액 계산은 세무사와 나누어 검토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관련 청구와 판단 기준을 살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과 특별수익 다툼을 포함한 상속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팀을 총괄하는 정일 세무사(자문위원)와 협업하며, 사건에서 필요한 민사상 청구와 세금 계산, 경정청구를 각각 누가 맡을지는 상담과 위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안내
상속·증여·재산분할, 법률과 세무를 함께 봅니다.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족재산·기업 분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신고 및 소명 대응,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평가, 법인 세무조정 경험을 갖춘 정혜선 세무사의 전문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협업을 통해 재산의 귀속과 분할, 세금 부담 및 사후 정산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가족의 권리와 재산의 가치를 위한 판단, 법무법인 존재.
TRACK RECORD · 유류분과 세금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유류분 반환과 그 결과가 세금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보전처분과 반환청구부터 기존 신고와 경정청구 기한 확인까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서면을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판결이나 조정이 끝난 뒤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 준비할 서류: 판결문·조정조서와 확정일,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감정평가서·입출금내역, 과세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기한이 임박한 절차부터 확인하므로, 받을 사람인지 지급할 사람인지와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판결문·조정조서와 기존 상속세·증여세 신고서를 함께 가져오시면 세목별 기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모으느라 경정청구·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상담을 예약하실 때 판결 또는 조정이 확정되었는지,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세무서 통지를 받았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의 범위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는 갖춘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현금 정산 후 세금 상담 전 준비 목록
준비할 서류상담할 때 확인하는 내용
판결문·조정조서, 확정증명원과 송달내역어떤 권리가 인정되었는지, 어느 날짜를 기한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지
상속세·증여세 신고서와 결정·경정 통지서, 납부내역당초 재산가액과 세액, 실제 납부자, 반환 후 달라지는 신고 내용
증여계약서·유언서·등기사항증명서와 감정평가서재산 이전의 원인과 시점, 증여·상속·소송 평가액의 차이
반환금 입출금내역, 합의서, 과세통지서가 있다면 그 문서지급금의 성격과 세금 부담 약정, 과세 근거 및 대응할 절차

상대방이 신고서나 납부내역을 가지고 있어 바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현재 가진 서류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나누어 말씀해 주시면 그 범위에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모으느라 경정청구나 불복 기한의 확인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제안받았거나 반환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합의서나 판결문과 함께 기존 상속세·증여세 신고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반환금이 어떤 권리에 기초하는지와 기존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여, 합의에 반영할 내용과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경정청구·정산·불복 절차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결·조세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과세 및 환급 여부는 상속개시일, 권리 이전과 지급 경위, 기존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개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로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수령만으로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지만, 모든 유류분 정산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동산 지분을 유상 이전한 경우와 판결에 따른 금전채권을 회수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유류분을 지급했는데 상속세 환급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류분 반환 전후의 상속세 총액에 변동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세무서 환급과 별개로 기존 납부액에 관한 상속인 사이의 부담 약정과 구상금 등 내부 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Q. 증여세 경정청구도 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세에 관한 6개월 특례를 증여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자신의 청구 근거와 기존 신고 상태를 확인해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Q. 반환금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적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명칭만 바꾼다고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지급 원인, 합의 내용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또는 별도 정산금이 함께 지급된다면 그 근거와 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Q. 조정으로 끝난 유류분 사건에도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가 적용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의 ‘확정판결’에 재판상 화해·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므로, 실제 분쟁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소송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분류: 가사소송 가이드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한국경제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연재·중앙일보 「노종언의 가족과 법」 기고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115조·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2026. 3. 17. 시행) / 소득세법 제88조(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61조·제68조(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판결(법원 공개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4누46196 판결(보도),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7·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조세심판원 조심2026중0074 / 법률 기준일: 2026-10-14 ·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세액 계산과 신고·경정청구는 세무사 고유 영역이며,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본문의 판결·조세해석과 수행사례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공개 수행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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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재산의 결정, 법률과 세무를 함께 고려합니다.

유류분 판결·조정 기록과 기존 상속세·증여세 신고 내용을 대조해 반환금의 성격, 세목별 경정청구 기한, 가족 사이의 세금 정산 범위를 정리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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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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