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과 유류분 —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사라집니다 (3편)

목차
  1. 구하라법 이후 유류분 분쟁이 달라진 이유
  2. 상속결격 = 유류분 소멸 — 민법이 정한 원칙
  3. 구하라법 절차 중 유류분 소송이 먼저 오면
  4. 구하라법 확정 후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결말
  5.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 1일 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된 뒤, 저한테 이런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구하라법으로 상속에서 빠지면 유류분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를 구하라법으로 막으려는데, 아버지 쪽에서 유류분 소송을 먼저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 줄 답변
없어집니다. 구하라법으로 상속권 자체가 박탈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유류분 소송을 걸어도, 후행 상실 선고가 인용되면 유류분 청구는 각하·기각됩니다.
구하라법 시리즈 안내
본 글은 시리즈 5편 유류분입니다 (가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
양육의무 위반·결격사유·4유형 등 형사 측면 글 모음 → 가사 파생 형사사건 카테고리 보기

두 질문 모두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선고)과 유류분은 별개의 절차이고,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이 글에서 그 관계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법으로 배제했는데 유류분 소송이 들어왔다면 — 법무법인 존재

01. 구하라법 이후 유류분 분쟁이 달라진 이유

한눈에 보기
구하라법 — 상속권 상실 선고 — 법원 결정으로 상속인 자격 박탈
유류분 —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 비율 — 상속인 자격 전제
핵심 — 상속인 자격이 없으면 유류분도 없다

구하라법 이전에도 민법 제1004조에 따른 상속결격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5가지 사유(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법원 선고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거예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여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1차 개정(2024년 9월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당시에는 자녀를 낳았지만 양육·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쉽게 말해 아이를 버린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후 2026년 3월 17일 공포·즉시 시행된 제2차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법문 직접 확인 권장). 따라서 본 글이 다루는 시점(2026년 5월) 기준으로는 직계비속·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단, 이건 당연 결격이 아니라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하라법으로 상속권을 잃은 부모는 유류분도 못 받는 것인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구하라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부모는 여전히 법률상 상속인이고, 그 기간 동안 유류분 소송을 낼 수 있거든요.

02. 상속결격 = 유류분 소멸 — 민법이 정한 원칙

한눈에 보기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권리자 =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는 2024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제외)
상속결격·상실 선고 — 상속인 자격 박탈 → 유류분 권리도 없음
실무 포인트 —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도 불가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을 규정합니다(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헌재 2024. 4. 25.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반환 청구권의 근거는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권리를 잃었고요.

상속결격 = 유류분 소멸 민법 제1115조 —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 청구)과 제3항(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5항). 유류분은 상속인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자격이 없으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이건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사망 전 형제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해도, 결격된 부모는 그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참 당연한 결론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점을 모르고 소송을 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결격된 부모 쪽에서 유류분 청구를 강행하는 경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도, 상대방 자녀도, 시간을 낭비하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드물어서 —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구하라법 절차 중 유류분 소송이 먼저 오면

한눈에 보기
상속 개시 직후 — 부모가 상속인 지위 유지 — 유류분 소송 제기 가능
대응 전략 — 구하라법 절차 즉시 착수 + 유류분 소송과 병행
핵심 타이밍 —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까지 병행 진행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케이스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수십 년 전 사라졌던 부모가 나타나서 “내 자식이니 내 몫을 달라”며 유류분 소송을 냅니다. 구하라법 절차는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이고요.

이 상황에서 유류분 소송을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하라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부모가 법률상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도 일단은 유효하거든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출석 간주로 유류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나는 유류분 소송에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를 가정법원에 바로 제기하는 겁니다. 두 소송이 병행되는 것이죠.

구하라법 절차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이 없다”는 항변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선고 확정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유류분 소송의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관건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법 청구의 제척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은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법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시행일(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가 가능한 특례가 있으니, 본 글이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즉시 저한테 연락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4. 구하라법 확정 후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결말

한눈에 보기
선고 확정 후 유류분 청구 — 상속인 자격 없음 → 원칙적 기각 또는 각하
헌재 결정 — 2024. 4. 25.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확인 — 유류분 제도 자체 축소 중
실무 주의 — 선고 효력 시점 논란 — 판례 형성 중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이후에 유류분 청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각하 또는 기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유류분 청구는 원고 적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선고의 소급효는 민법 제1004조의2 제5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선고 확정 시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이 소멸하고 그동안의 유류분 청구는 기각·각하됩니다. 다만 소급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이미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등)는 시행 초기로 실무 판례가 누적되는 중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의뢰인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세울지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선고가 확정된 뒤에 내는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확정 전 병행 소송도 전략을 잘 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유류분 제도 자체도 변화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자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 상실시켰고, 같은 조 제1호~제3호(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및 제1118조 일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본 글이 다루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잠정 적용 기간 중이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하라법 시행과 맞물려 상속 분쟁의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구하라법으로 아버지를 상속에서 배제했는데, 아버지가 유류분 소송을 낸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아버지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유류분 소송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두 절차를 병행하면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선고 확정 전까지는 아버지가 법률상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Q.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30년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망한다면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가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생전에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살아있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미리 신청해 두면, 사망 시 어머니는 상속인 자격이 없고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만으로는 유류분 청구를 완전히 막기 어렵거든요. 사전에 구하라법 절차를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Q.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기한이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년” 기한은 본조에 존재하지 않으며, 부칙 제3조는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한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 가능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본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특례 마감일이 임박했으므로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Q. 구하라법 적용 대상인 양육 의무 위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수년간 연락을 끊은 경우, 아동 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를 방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WP-217(구하라법 양육의무 중대 위반 4유형)에 사례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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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총정리 — 부양 의무 안 한 부모, 자식 재산 못 받는 이유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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