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건물 지분 5/6, 남은 1/6도 가져올 수 있을까

건물 지분 5/6, 남은 1/6도 취득? — 공유물분할·가격배상·임대수익, 법원이 확인하는 기준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상속건물 공유물분할 전면적 가격배상 썸네일)
💡 핵심 답변
지분 5/6를 가졌더라도 남은 1/6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협의매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고, 건물 전체를 5/6 지분권자에게 귀속시킨 뒤 상대방에게 적정한 지분가액을 지급하는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감정가, 보상금 지급 능력, 건물의 이용 상태와 경매 위험을 함께 살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상속건물 지분 5/6, 남은 1/6도 가져올 수 있을까

건물 지분 5/6 보유, 남은 1/6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을까 — 공유물분할·가격배상·임대수익 정산의 핵심 기준 (법무법인 존재 상속건물 공유물분할 카드뉴스 표지, 문의 02-2055-3880)

※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관계와 일부 경위를 변경하여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분 5/6라도 남은 1/6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음 — 강제매수권은 없음
– 협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전체를 귀속받고 상대방에게 적정 지분가액을 지급하는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을 구함
– 법원은 감정가·보상금 지급 능력·이용 상태·경매 위험을 함께 살펴 분할 방법을 정함

상속으로 시작된 건물이라도 상속재산분할이 끝나 등기가 정리되었다면, 이후의 다툼은 상속 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공유관계를 어떻게 끝낼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지분을 대부분 확보한 사람이 남은 소수지분까지 정리하려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상담사례

상속 후 남은 지분 1/6, 형제의 임대 방해와 출입 제한 — 과반수 지분(5/6)이 있어도 남은 지분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으며, 협의 매수를 거부하고 도어락 교체·출입 방해가 이어진다면 법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어머니가 상속으로 1/6을 취득한 뒤 형제들의 4/6를 매수해 현재 5/6 보유, 남은 1/6은 장남 명의
– 장남이 외벽 문구·도어락 반복 교체·출입 방해로 임대가 중단됨
– 목표: 1/6 정산 후 단독 소유·출입 방해 중단·임대수익 정산·경매 위험 축소·소송비용 확인

의뢰인의 어머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건물 지분 1/6을 상속받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재산 정리가 늦어지던 중 배우자까지 사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고, 어머니는 해당 건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형제들과 협의하여 지분 4/6를 매수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해 현재 총 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은 1/6은 장남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했습니다. 장남은 건물 외벽에 어머니를 겨냥한 문구를 페인트로 쓰고, 지하 공간의 도어락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출입을 막았습니다. 임대를 추진할 때에도 임차 희망자가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건물의 갈등 상황을 알게 되면서 계약이 중단됐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남은 1/6 지분을 적정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것
  •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도어락 교체와 출입 방해를 막는 것
  •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맞게 정산하는 것
  • 경매로 건물 전체가 처분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
  • 예상되는 소송비용과 감정료를 확인하는 것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는 것보다 현재 등기부에 기재된 공유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다면 다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협의·등기가 유효하면 상속 당시 공동소유는 끝나고 일반 공유물로 취급 — 정리는 민사법원 공유물분할소송이 중심
– 다만 협의서 당사자 누락·의사표시 하자·등기 원인 다툼이 있으면 협의 효력·등기 유효성을 먼저 확인
– 등기·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질문은 “다시 나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끝낼 것인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등기까지 마쳤다면, 상속 당시의 잠정적인 공동소유 관계는 끝나고 협의에서 정한 새로운 소유관계가 확정됩니다. 협의 결과 여러 명의 지분이 남았다면 해당 부동산은 이후 일반적인 공유물로 취급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상속으로 1/6을 취득한 뒤 다른 형제들의 4/6 지분을 매매로 추가 취득했습니다. 현재 등기부가 어머니 5/6, 장남 1/6로 기재되어 있고 종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에도 문제가 없다면, 남은 지분을 정리하는 절차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보다 민사법원의 공유물분할소송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과거 협의서에 당사자가 누락되었거나 서명·날인과 의사표시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등기의 원인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나 등기의 유효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현재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건물과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종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 상속등기 신청 당시 제출 서류
  4. 4/6 지분 매매계약서
  5. 매매대금 계좌이체 내역
  6. 각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내역

등기와 계약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후의 질문은 “상속을 다시 나눌 수 있는가”가 아니라 “법원이 어떤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끝낼 것인가”가 됩니다.

지분 5/6이면 남은 1/6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나요?

해결책은 전면적 가격배상 청구 —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건물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고, 건물 전체를 내 소유로 하되 상대방(1/6 지분권자)에게는 시장가에 맞는 현금 보상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공유 소유(5대1) → 공유물분할소송 → 건물 단독 소유 → 1/6 지분권자 현금 보상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민법에 과반수 지분권자의 일방적 강제매수권은 없음 — 응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소송
– 법원은 원고 요구 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상태·경위·지분·이용·의사를 고려, 전면적 가격배상도 허용
– 5/6라는 지분율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며, 가격배상은 시세에 가까운 객관적 가격으로 산정

민법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소수지분을 일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매매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건물 전체를 어머니에게 귀속시킨 뒤 장남에게 1/6의 적정한 가격을 지급하는 방법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원이 원고가 요구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건물의 상태, 공유관계가 생긴 경위, 지분 비율, 사용 현황과 각 공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한 공유자가 현물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지급하는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 방식이 인정된다면 어머니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남의 1/6 지분을 이전받아 건물 전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6라는 지분율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 사정을 살핍니다.

  • 건물과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 분할 후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각 층의 출입구·계단·전기·수도·소방시설이 분리되어 있는지
  • 현재 누가 어느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생활관계
  • 각 지분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있는지
  • 감정평가로 확인된 건물 전체의 교환가치
  • 1/6 지분가액을 실제 지급할 수 있는지
  • 특정 공유자에게 건물을 귀속시키는 것이 다른 공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

가격배상 방식은 상대방 지분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이전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유물분할 시점에 가까운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오래된 감정가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현저히 높았던 사건에서 낮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소수지분을 이전시킨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전면적 가격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격배상 판결을 위해 법원이 보는 3가지 — 1. 물리적 분할 가능성(건물 형태상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지), 2. 보상금 지급 능력(1/6 지분만큼의 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3. 이용 현황 및 경위(실거주·관리 기여도와 현재 이용 상황)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지분율 주장만으로는 부족 — 부동산 감정이 시세·거래사례를 반영했는지 확인, 어긋나면 사실조회·감정보완
보상금 지급 능력이 핵심 — 감정가·1/6 지분가액·담보·현금·대출·취득세까지 미리 계산
취득 후 사용 계획(장기 거주·정상 매수·관리/임대 계획)이 가격배상의 필요성을 뒷받침

법원에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건물 전체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격배상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상태를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감정이 필요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하되 임대 현황, 건물의 노후도, 도로 조건, 용도지역, 재건축 가능성, 실제 거래사례가 감정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주변 시세나 최근 거래가격과 크게 다르다면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나 감정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능력도 중요합니다. 법원이 1/6 지분가액을 정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가격배상 방식의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상담과 소송 과정에서는 다음 항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 예상되는 건물 전체 감정가
  • 1/6에 해당하는 기본 지분가액
  • 장남 지분에 설정된 담보권과 체납액
  • 어머니가 즉시 마련할 수 있는 현금
  • 대출 승인 가능액과 실행 시기
  • 취득세·등기비용과 법률비용
  • 건물 유지비와 향후 임대수익

지분을 취득한 뒤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장기간 거주해 왔고 다른 4/6 지분을 정상적으로 매수했으며, 건물을 계속 관리하거나 임대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가격배상 방식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건물이 경매되나요?

한눈에 보기
–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경매되지 않음 —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합의 불성립만으로 경매 선택 불가
– 다만 출입구·설비가 연결돼 1/6을 독립 공간으로 떼기 어렵고 가격배상 자금이 없으면 경매분할 가능성
– 경매 시 전체 매각 후 지분 배분 — 계속 보유하려면 직접 낙찰해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잃을 수도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이 바로 경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분할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분할 후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경매분할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하나의 건물에 출입구와 설비가 연결되어 있고 1/6만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떼어 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격배상에 필요한 자금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경매분할 가능성이 남습니다.

경매가 선고되면 건물 전체가 매각되고, 경매비용과 담보채무 등을 정리한 나머지 금액이 지분에 따라 배분됩니다. 어머니가 5/6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건물 자체를 계속 보유하려면 경매절차에서 직접 낙찰받아야 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속부동산 사건에서도 분할 목적에 따라 결과는 달랐습니다. 60억 원대 상가주택 사건에서는 현물분할과 상대방의 지분 인수안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 끝에 경매분할 판결을 1심부터 상고심까지 유지했고, 가족 공유 토지 사건에서는 2/3 지분권자가 상대방 지분을 가격으로 정산하고 단독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는 지분율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성격, 자금계획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센터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
지분율보다 감정가·자금계획·경매 위험을 함께 읽고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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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6이면 장남의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 임대·계약 종료는 관리행위라 5/6 지분권자가 관리방법을 정함
– 1/6 지분권자에게 모든 임대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다만 용도 변경·대규모 철거·증축은 별도 확인)
– 임대수익 전부가 어머니 몫이 아님 — 필요 비용 공제 후 1/6 상당액을 정산, 거부 시 변제공탁 검토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관리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임대라면 지분 5/6를 가진 어머니가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 1/6 지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대차계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과정에서 건물의 본래 용도를 크게 바꾸거나 대규모 철거·증축을 수반하고, 소수지분권자의 소유권에 중대한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를 추진할 때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결정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 대상이 되는 층과 공간
  • 임대차 기간
  • 보증금과 월 차임
  • 시설공사의 범위
  • 관리비와 수선비 부담
  • 보증금 반환채무의 처리
  • 임대료를 받을 전용 계좌
  • 순수익 산정과 지분별 지급일
  • 장남에게 관리결정을 알린 내용

임대수익 전부가 어머니의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반수 지분권자들이 공유물을 임대하고 임대수입에서 승인된 비용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모든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을 유효한 관리결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익에서 재산세, 수선비, 중개보수, 보험료 등 건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뒤 장남의 1/6 상당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장남이 수령을 거부한다면 지급 의사를 남기고 사안에 따라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에 거주하면 장남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
– 5/6 과반수 지분권자는 사용 방법을 정하고 특정 공간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장남은 퇴거 요구 어려움
– 다만 배타적 사용으로 장남이 자기 지분 사용·수익을 전혀 못 하면 1/6 상당의 임료(부당이득) 반환 가능
– 전체 임대료의 1/6로 곧바로 계산되지 않음 — 사용 면적·임대가치·종전 동의·합의 여부를 확인

어머니는 5/6의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건물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고 특정 공간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남은 어머니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사정만으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배타적인 사용 때문에 장남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머니는 장남에게 1/6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이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더라도 소수지분권자의 경제적 몫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액은 건물 전체 임대료의 1/6로 곧바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한 면적, 해당 공간의 임대가치, 장남도 다른 공간을 점유했는지, 종전부터 어머니의 거주에 동의했는지,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실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머니가 언제부터 어느 층에 거주했는지
  • 장남과 다른 형제들이 거주를 허락했는지
  • 장남이 공동 사용이나 출입을 실제로 요구했는지
  • 장남도 지하나 다른 공간을 점유했는지
  • 도어락 교체로 어머니의 출입을 막은 기간이 있는지
  • 어머니가 세금·관리비·수선비를 전부 부담했는지
  • 과거에 사용료나 임대수익 정산 이야기가 오갔는지

장남의 임대 방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면서 어머니의 배타적 거주에 따른 사용료 위험을 제외하면,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해 사건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양쪽의 금전채권을 함께 계산해야 협상 가능한 금액과 소송상 청구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장남이 도어락을 바꾸고 출입을 막는다면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송 중 도어락 교체와 임대 방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임대 권한: 과반수 지분자(5/6)는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 임대가 가능하되 임대수익의 1/6은 정산이 필요합니다. 출입 방해: 도어락 무단 교체가 반복되면 출입방해금지가처분으로 즉각적인 임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리 — 도어락 교체·비밀번호 미제공은 5/6 지분권 침해
– 대법원: 전체 인도 청구보다 열쇠·비밀번호 제공, 출입 방해 금지의 작위·부작위 청구 — 위반 시 간접강제
– 손해가 늘 우려면 본안과 별도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 반복된 교체·거부·계약 중단을 구체적으로 소명

공유자에게는 자신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장남이 도어락을 바꾸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어머니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5/6 지분권의 행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공유자가 출입문을 잠근 채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건물 전체를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방식보다는, 열쇠나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작위·부작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 방해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방해 제거와 재발 금지를 구할 수 있고, 판결 위반 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출입문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 제공
  • 임의로 도어락을 변경하는 행위의 금지
  • 어머니와 임차인·중개인의 출입을 막는 행위의 금지
  • 출입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시설의 제거
  • 훼손된 외벽의 원상회복비
  • 도어락 교체비와 복구비
  • 입증되는 임대계약 무산 손해

방해행위가 계속되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공실이나 훼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과 별도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잠정적인 절차이므로, 반복된 도어락 교체와 출입 거부, 임대계약 중단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외벽에 모욕적인 문구를 썼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한눈에 보기
– 외벽 페인트로 복구가 필요한 상태를 만들면 재물손괴 문제 — 다만 장남도 지분이 있어 효용 훼손 정도·인식을 확인
– 어머니를 특정한 공개 표시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임차 업무 방해면 업무방해 여부도 검토
– 민사(복구비·손해·방해 금지)와 형사(처벌)는 목적이 다름 — 고소 선행 여부는 행위 지속성·증거 상태로 판단

공유 건물의 외벽에 페인트로 문구를 쓰고 복구가 필요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인 장남도 건물에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페인트칠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과 건물의 효용을 어느 정도 훼손했는지, 장남이 공동소유 관계와 복구 필요성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가 공개된 장소에서 어머니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었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모욕적인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력으로 임차인의 출입이나 계약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여부가 문제될 여지도 있으나, 임대를 계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민사절차에서는 외벽 복구비, 도어락 교체비, 임대손실과 출입 방해 금지를 구하게 됩니다. 고소를 먼저 진행할지, 민사상 내용증명과 가처분을 먼저 신청할지는 행위가 계속되는지와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센터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공유물분할·임대수익 정산·출입 방해 금지·재물손괴 대응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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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 무산된 손해는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 방해 사실만으로 예상 월세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방해가 없었다면 체결됐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입증해야
– 문자·중개기록·계약서 초안·가계약·방문 일정·주변 실제 계약·공실 기간·훼손 사진을 구체적 임차인·조건과 연결

장남이 임대를 방해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상 월세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장남의 행위가 없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기록이 중요합니다.

  • 임차 희망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기록
  • 제안된 보증금과 월 차임
  • 계약서 초안
  • 가계약금 지급 또는 지급 협의 내용
  • 현장 방문 일정
  • 도어락 때문에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
  •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이유
  • 같은 기간 주변 건물의 실제 임대계약
  • 공실이 이어진 기간
  • 외벽 훼손과 복구 전후 사진

“월세가 이 정도이니 몇 년치 손해를 달라”는 주장보다, 특정 임차인과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되었는데 출입 방해 때문에 계약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연결해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방해행위 대응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 분할청구·부당이득·복구비/임대손실·방해 금지 청구는 관련성이 높아 같은 본안에서 함께 제기 검토
– 다만 청구별 입증·소가가 다르고 가처분은 별도 보전절차, 형사고소는 별도 수사절차
– “모두 한 사건에 넣기”보다 증거 보존 → 방해 중단 요구 → 긴급 시 가처분 → 감정/자금계획 → 본안 → 필요 시 고소 순으로

공유물분할청구, 임료 상당 부당이득, 복구비와 임대손실, 출입 방해 제거·금지 청구는 서로 관련성이 높으므로 같은 본안소송에서 함께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별 입증 내용과 소가가 다르고, 가처분은 본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한 별도 보전절차이며, 형사고소 역시 별도의 수사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든 청구를 한 사건에 넣는다”는 방식보다 다음 순서를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1. 현재 지분과 담보권 확인
  2. 어머니와 장남의 실제 점유 면적 확인
  3. 도어락·외벽 훼손 증거 보존
  4. 장남에게 출입 허용과 방해 중단 요구
  5. 긴급성이 있으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6. 공유물분할 방법과 예상 감정가 산정
  7. 가격배상에 필요한 자금계획 확정
  8. 부당이득·복구비·임대손실 상계 가능성 계산
  9. 공유물분할 본안소송 제기
  10. 범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고소 진행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속부동산 분쟁,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세요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이 자금 계획과 분쟁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문의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상속에서 시작됐어도 지금은 일반 공유물 — 등기·취득 계약·점유·시가·지급 능력·임대수익·훼손이 소송상 청구와 맞아야
– 분할만 던지고 감정을 기다리기보다 가격배상·경매분할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 부당이득·방해 금지·손해배상을 함께 확인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이 상속에서 민사 공유분쟁으로 바뀐 시점을 구분하고 법원이 볼 사정을 선별

상속에서 시작된 부동산이 현재 일반 공유물로 바뀌었다면, 과거의 가족관계를 길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등기, 지분을 취득한 계약과 대금 지급, 각 공유자의 점유 상태, 건물의 시가와 보상금 지급 능력, 임대수익과 비용, 도어락 교체와 훼손 행위가 소송상 청구와 맞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공유물분할만 제기한 뒤 감정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소송 전에 가격배상과 경매분할 각각의 결과를 계산하고 어머니의 거주에 따른 부당이득 위험, 장남의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임대수익 정산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은 상속에서 시작된 소유관계가 어느 시점부터 민사상 공유분쟁으로 바뀌었는지 구분하고, 법원이 분할 방법을 선택할 때 확인할 사정을 선별하는 데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실제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가격 정산을 통한 단독소유권 확보와 상고심까지 이어진 경매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동산의 형태와 의뢰인이 원하는 최종 결과에 맞춰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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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눈에 보기
– 비용은 지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음 — 시가·부동산 수·상대방 수·가격배상 여부·감정·부당이득/손배·가처분에 따라 달라짐
– 가격배상으로 단독소유를 얻으려면 변호사 보수 외 1/6 보상금·취득세·등기비용까지 필요
– 경매분할 시 낙찰자금까지 고려 — 소송비용보다 부동산 유지 전체 자금을 먼저 계산

공유물분할 사건의 비용은 지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물의 시가, 토지와 건물의 수, 상대방 수, 가격배상 청구 여부, 감정절차,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확인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주요 기준
변호사 보수부동산 가액, 청구 범위, 상대방 수, 예상 반소
인지대·송달료소가와 당사자 수
감정료건물·토지 종류, 평가 대상과 현장조사 범위
가처분 비용신청 내용, 담보제공명령 여부
집행비용간접강제, 방해물 제거, 경매 진행 여부
세금·등기비용가격배상 금액과 최종 취득 방식

가격배상 방식으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변호사 보수 외에도 1/6 지분 보상금,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경매분할이 선고될 경우에는 낙찰자금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소송비용보다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자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서류와 기록

한눈에 보기
– 등기·건축물대장·협의서·매매계약서·대금 내역과 재산세·수선비·관리비 납부 내역
– 각 층 사용 현황·평면도, 어머니 거주 시작 시점, 장남 점유·출입 상태
도어락 교체 전후 사진·외벽 문구 사진·CCTV·신고/내용증명과 임차 연락·주변 계약사례, 1/6 지급 자금계획

상담에서 쟁점과 절차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다음 서류와 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과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등기 신청 당시 서류
  • 4/6 지분 매매계약서
  • 매매대금 지급 내역
  • 재산세·수선비·관리비 납부 내역
  • 건물 각 층의 사용 현황과 평면도
  • 어머니의 거주 시작 시점
  • 장남이 사용하는 공간과 출입 상태
  • 도어락 교체 전후 사진과 업체 영수증
  •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한 문자
  • 외벽 문구의 원거리·근거리 사진
  • CCTV 영상과 보존 요청 내역
  • 경찰 신고 또는 내용증명
  • 임차 희망자와 주고받은 연락
  • 중개업소 확인 내용
  • 예상 임대료와 주변 실제 계약 사례
  • 1/6 지분가액을 지급할 자금계획
  • 장남 지분의 담보권·압류 내역

상담 전에 먼저 답해야 할 질문

한눈에 보기
– 5/6 등기 반영·4/6 대금 실지급 여부, 물리적 분할·독립 사용 가능성, 1/6 지급 자금 준비
– 어머니 독점 사용 부분, 장남 점유·임대수익 수령 유무, 임대계약 중단 단계, 도어락·출입 방해 시점·횟수
– 경매 시 손실 규모, 최종 목표(보유 vs 적정 가격 매각)

상속건물 공유분쟁에서 상담의 밀도를 높이려면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어머니의 5/6 지분은 현재 등기부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2. 4/6 지분 매매대금은 실제 지급되었는가.
  3. 건물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4. 1/6 지분가액을 지급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가.
  5. 어머니가 건물의 어느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6. 장남도 특정 공간을 점유하거나 임대수익을 받은 적이 있는가.
  7. 임대계약은 어느 단계에서 중단되었는가.
  8. 도어락 교체와 출입 방해가 언제, 몇 차례 있었는가.
  9. 경매로 건물이 매각될 경우 어머니가 감수할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10. 어머니가 원하는 결과가 건물 보유인지, 적정 가격의 매각인지.

❓ 자주 묻는 질문

지분 5/6이면 건물을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통상적인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지분 5/6를 보유한 공유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수익에서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은 1/6 지분권자에게도 지분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지분 1/6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일반적인 강제매수권은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원이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을 선택하면 건물 전체를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적정한 1/6 지분가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건물이 경매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경매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배상 가능성과 건물의 이용 상태를 살핀 뒤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때 경매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에 살고 있으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장남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어머니가 1/6 상당의 임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 거주 동의와 각자의 점유 면적, 비용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가 도어락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열쇠나 비밀번호 제공, 출입 방해 금지, 임의 도어락 교체 금지와 방해물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계속되면 본안소송 전에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방해한 형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구체적인 임차인과 계약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출입 방해 때문에 계약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나 예상 월세만으로는 손해액 전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부동산 분쟁에서는 과거의 상속 비율보다 현재 건물을 누구에게 남길지, 상대방 지분을 어떤 가격으로 정산할지, 경매 가능성을 줄일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송 중 발생하는 공실과 훼손을 어떻게 막을지가 중요합니다.

지분 5/6를 보유한 사건이라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질문도 “1/6을 빼앗아 올 수 있는가”가 아니라, 법원이 가격배상 방식을 선택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감정가가 정해졌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장남의 부당이득 반소와 임대수익 정산까지 감안해도 건물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한지가 되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건물의 형태와 지분·점유 상태, 감정 결과와 자금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민사집행법(가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4
· 본 글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물관계와 일부 경위를 변경해 재구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가격배상·임대수익 정산 판단은 건물의 형태와 지분·점유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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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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