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자식의 기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과 비용 부담이 있었는지, 그 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보상적 증여인지, 부동산과 예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함께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에서 쟁점을 가져오되 가족관계, 사망 시기, 재산의 종류와 금액을 변경하고 여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을 결합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의뢰인이나 진행 중인 사건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확인된 재산은 예금과 금융상품을 합쳐 약 5억 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7억 원인 부동산이었습니다. 배우자 상속인이 없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세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자신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부양했고 재산 관리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두 자녀는 어느 날 가정법원에서 심판청구서와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받았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요구한 기여분 비율만 보고 “부모를 돌본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그 자녀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부양했는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누구의 돈으로 부담했는지, 아버지에게 충분한 소득과 예금이 있었는지, 생전에 주택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다른 자녀들도 병원 동행이나 비용 부담에 참여했는지에 이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다음 남아 있는 부동산과 금전채권 등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귀속시킬지를 정하게 됩니다.
형제가 부모를 오래 돌봤다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동거 기간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 기준입니다.
병원비 지출액이 곧 기여분 금액이 되지도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부모와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기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기여분 사건에서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2014년 결정(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에서는 아들이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생활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웃도는 부양을 제공한 사건에서는 특별한 부양으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한 자녀가 자신의 급여에서 병원비와 요양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면서 병원 동행과 일상생활까지 맡았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연금과 예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가 대부분 지급되었고, 같은 집에 살던 자녀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다면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기여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관리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을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관리로 어떤 비용을 절감했는지, 세금이나 수선비를 자신의 돈으로 부담했는지, 임대수익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재산가치가 유지되는 데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병원비 5,000만 원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기여분이 곧 5,000만 원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여분은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비용상환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아버지의 경제상태와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자녀들의 부담, 해당 자녀가 이미 받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보게 됩니다.
기여분을 주장한 형제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수익은 구체적 상속분에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보상적 증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가보다 왜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2026년 민법 개정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분의 선급으로 반영됩니다(민법 제1008조).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금액만으로 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족관계와 증여 경위 등을 보아 장래의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인의 몫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중요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형제가 생전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곧바로 “특별수익이 있으니 기여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기간 간병한 자녀에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이전했다면, 그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반면 혼인자금이나 주택구입비, 사업자금처럼 장래 상속분을 미리 이전한 것으로 볼 사정이 강하다면 특별수익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얼마를 받았는가만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왜 받았는가까지 밝히는 것입니다. 계좌이체의 시기와 명목, 증여 당시 가족 사이에 오간 대화, 세금 신고, 부동산 이전 경위, 간병이 시작된 시점과 재산 이전 시점을 서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개정 민법에 따라 보상적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별도의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전 증여가 어떤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와 그 외에 추가로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기여가 남아 있는지는 구별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공시가격 7억 원인 부동산은 7억 원으로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은 최종 분할가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실제 분할은 분할 시점 가액입니다.
누가 취득할지도 기여분과 별개로 정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최종 분할가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때와 실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눌 때의 평가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한다고 봅니다. 반면 특정 부동산을 어느 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분할할 때에는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의 부동산 가치와 현재 가치가 크게 달라졌다면 두 금액을 한꺼번에 섞어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공시가격이 약 7억 원이더라도 인근 실거래가와 임대차 현황, 건물 상태 등을 반영한 현재 시가가 10억 원을 훨씬 넘는다면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할 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그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누가 취득할 것인지도 기여분과 별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성격과 이용관계,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분할 이후 다시 분쟁이 생길 가능성 등을 살펴 현물분할,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에서도 관계가 심하게 악화된 남매에게 부동산을 공유시키면 관리와 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경매 후 대금을 나누는 방법을 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이 “형제에게 부동산을 줄 수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려는지,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매각 후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나은지까지 입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예금과 금융자산 5억 원도 모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나누나요?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현저한 불공평이 생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금·펀드·보험금은 계약별로 성격을 확인합니다.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부동산과 법리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 사이에 차이가 생겨 금전채권을 제외할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2016년 대법원 결정(2014스122)에 이어 2025년 대법원 결정(2024스866, 867, 868)에서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금융재산 5억 원’이라고 하나로 묶어 적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망일 현재 은행 예금인지, 펀드나 증권인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인지, 누군가 사망 전후에 인출한 금액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망 직전에 상당한 현금이 인출되었다면 인출 사실만으로 특정 자녀의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로 사용했는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인출했는지, 특정 자녀가 개인적으로 취득했는지를 거래내역과 사용처를 통해 가려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형제가 “내 돈으로 부모를 부양했다”고 주장한다면 아버지 계좌에서도 같은 기간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먼저 결제한 비용을 부모가 나중에 보전해 준 경우라면 그 금액을 온전히 자녀의 경제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다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주목 사건의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부동산 평가가 겹친 상속분쟁도 취득할 재산까지 계산해 대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해야 하나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민사 답변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출명령·심문기일에 맞춰 의견을 냅니다.
말로 한 주장과 기여분결정 청구는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심리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에게 적용되는 답변서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30일이 지나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안내와 제출명령, 지정된 심문·조정기일을 확인하여 그 일정에 맞춰 의견을 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기여분이 있다”고 말한 것과 법원에 기여분결정 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112조는 동일 상속재산에 관한 기여분결정 사건을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재판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서류에서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기여분결정 사건의 사건번호, 청구취지와 주장하는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작성하는 의견에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왜 다투는지와 함께 청구서에 빠진 상속재산, 생전 증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자신이 원하는 분할 방법을 구분해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네가 아버지를 다 돌본 것은 인정한다”거나 “그 집은 네가 가져가라”는 식의 표현을 즉흥적으로 남기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기여분이나 분할조건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문장이 이후 상대방의 주장 근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떤 순서로 보게 될까요?
상속인 확정 → 재산 특정 → 특별수익·기여분 → 구체적 상속분 → 분할방법 순서입니다.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이 분할의 기준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생활사를 맞춰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재판부가 곧바로 “형제가 몇 년 동안 부모를 모셨는가”부터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망으로 누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현재 분할해야 할 재산이 무엇인지 특정하게 됩니다. 세 자녀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고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에서 시작합니다.
그다음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 가운데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기여분결정 청구가 있다면 그 부양이나 재산 관리가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정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뒤 실제 남아 있는 부동산과 금전채권 등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결론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수년간 자신의 소득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고 부모의 일상생활까지 사실상 전담했으며, 그 대가로 받은 재산도 거의 없다면 일정한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자신의 연금과 예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이 지급되었고, 형제가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거나 상당한 생전 증여를 받았으며, 다른 자녀들도 비용과 간병을 나누어 부담했다면 주장한 기여분 전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위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의 기억이 더 정확한가를 놓고 다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계좌거래, 병원 진료와 입퇴원 내역, 주민등록 변동, 증여세 신고, 부동산 등기, 임대차 관계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에 가족의 생활사를 맞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기여분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기여분 비율 하나만 예상해서는 실제 취득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기여분 70% 인정·특별수익 약 4억 8,000만 원 감액 공개사례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얼마로 보느냐가 최종 취득액에 직결됩니다.
기여분을 청구받은 사건에서는 기여분 비율 하나만 예상해서는 실제 취득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형제의 기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고, 부동산 시가가 바뀌면 정산금이 달라지며, 예금과 다른 금전채권의 취급까지 정해져야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별개의 수행사례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30년 가까이 어머니를 부양한 두 자녀의 사건에서는 동거와 간병의 기간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진료와 수술 경과, 생활비·의료비 부담, 각 자녀가 실제로 수행한 부양 내용을 나누어 주장했고, 법원은 두 자녀에게 각각 50%와 20%, 합계 70%의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부동산과 예금의 귀속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현물분할과 정산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현재 상담사례와 별개의 사건이며, 해당 비율이 다른 기여분 사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7명이었던 또 다른 항고심에서는 1심이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약 16억 3,000만 원으로 계산했으나,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회신을 다시 대조한 결과 같은 증여가 중복 반영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항고심에서 특별수익이 약 4억 8,000만 원 줄어들면서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과 정산금도 달라졌습니다. 이 사례는 상속분쟁에서 생전 증여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가 최종 취득액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3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이면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 저술에도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경험을 상속인의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과 실제 분할방법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상속 사건에서 예금과 투자상품, 가족 간 송금이나 가족회사 지분처럼 금융거래의 법적 성격을 따져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자산 관련 경력이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 대응과 함께 활용됩니다.
기여분의 법리, 생전 증여의 계산, 금융거래 확인과 부동산 평가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면 한 부분만 유리하게 설명해서는 최종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각 쟁점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필요한 외부 전문가가 사건의 범위에 맞게 참여하여,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과 실제로 의뢰인이 취득할 재산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먼저 가져갑니다.
부양·생전증여·부모의 경제상태를 확인할 기록을 나눠 준비합니다.
상대방 계좌는 법원 절차로 확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상담에는 법원에서 받은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우선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가족관계와 재산, 형제가 주장하는 부양과 생전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준비하면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 확인할 내용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기록 | 상담에서 확인할 문제 |
|---|---|---|
| 법원 절차 | 심판청구서, 기일통지, 제출명령 | 기여분결정 청구가 별도로 제기됐는지,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실제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 |
| 부동산 | 등기부, 임대차계약, 대출 내역 | 현재 시가와 원하는 분할방법 |
| 금융재산 | 사망일 잔액, 계좌거래, 증권·펀드 내역 | 분할 대상인지, 사망 전후 인출이 있는지 |
| 생전 이전재산 |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증여세 신고 | 특별수익인지, 보상적 증여인지 |
| 부양·간병 | 병원·요양 기록, 비용 결제 내역 | 실제 부양 기간과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 |
| 부모의 경제상태 | 연금, 임대수익, 예금, 보험 | 부모가 스스로 생활·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었는지 |
| 다른 상속인의 역할 | 송금, 병원 동행, 생활지원 내역 | 특정 형제만 부양했다는 주장이 맞는지 |
| 기존 협상 | 문자, 이메일, 합의안 | 이미 인정하거나 양보한 내용이 있는지 |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계좌처럼 본인이 적법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내용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법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형제의 기여분을 전부 막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만 머무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여분이 일부 인정될 경우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은 얼마인지, 형제가 받은 재산 중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려면 어느 정도의 정산자금이 필요한지, 심판보다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조건은 무엇인지까지 물어야 실제 선택지가 보입니다.
가정 내 모든 분쟁 가정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특별수익과 부동산 평가까지 한 곳에서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조정으로 합의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요?
조정은 기여분 비율만 흥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귀속·매각시기·정산금·임대수익을 한꺼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생전증여가 확인되기 전 비율부터 합의하지 않습니다.
기여분 사건에서 조정은 기여분 비율만 흥정하는 절차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언제 매각할지,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일시금으로 줄지 분할하여 지급할지, 임대수익과 관리비를 어느 시점까지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등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면 심판보다 실행 가능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생전 증여 내역이 상당 부분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여분 비율만 먼저 합의하면 나중에 계산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최소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반영되는 경우를 나누어 자신의 예상 취득액과 정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이미 청구받았다면
청구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적은 목록이 그대로 사건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합니다.
사건번호와 제출기한을 상담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청구인이 작성한 상속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 부양 경위가 그대로 사건의 기준이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재산과 채무가 맞는지 확인하고, 각 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부양이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비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그 작업을 마친 뒤에야 기여분을 어느 범위에서 다툴지, 부동산을 누가 취득할지, 조정안을 제시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특별수익과 부동산 평가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상담 과정부터 청구서와 금융거래, 증여 경위,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재판에서 다툴 부분과 협의로 정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미 법원 서류를 받은 사건이라면 상담 전에 사건번호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심판청구서와 현재 확보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 추가로 확인해야 할 범위를 훨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 전담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금융 법무 경력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기여분 사건을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부모와 오래 살았으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동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부담, 부모의 소득과 재산, 다른 상속인의 부양, 생전에 받은 재산 등을 바탕으로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Q. 부모 병원비를 낸 금액은 전부 기여분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병원비 지출액과 기여분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신의 돈으로 부담했는지, 부모가 이후 보전해 주었는지, 다른 가족도 비용을 분담했는지,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Q. 기여분을 주장한 형제가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불리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증여의 목적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시가격만으로 최종 정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는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사용되고, 실제 남아 있는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며 차액을 정산할 때에는 분할 시점의 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Q.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져 그대로 둘 경우 현저한 불공평이 생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동일 상속재산에 관한 기여분결정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가사소송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Q. 청구서를 받은 뒤 30일 안에 무조건 답변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일반 민사소송의 30일 답변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받은 서류에 기재된 제출기한과 심문·조정기일을 우선 확인하고 그 일정에 따라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조정으로 합의하면 기여분을 포기하는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 인정 범위와 특별수익, 부동산 귀속, 정산금, 지급기한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가와 생전 증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분 비율만 먼저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 법관(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한국경제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민법 제1008조(2026. 3. 17. 개정)·제1008조의2 /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 대법원 2012스156·157, 2014스122, 2024스866·867·868 · 최종 업데이트: 2026-08-25
·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 기여분·상속재산분할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합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금융회사 법무팀 경력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부양 내용과 생전 증여, 부동산 시가와 정산금까지 한 사건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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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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